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5.1.3. 재단법인 소래유치원에 대하여 2021년 9월분부터 2024년 9월분까지의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25.1.31.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체납세액 고지서를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5.1.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라 청구인 소유의 OOO 토지 194㎡를 물납부동산으로 하여 재산세 물납허가 신청을 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5.1.13. 「지방세법」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 제3항을 근거로 청구인이 신청한 재산세는 2021년 9월분부터 2024년 9월분 사이의 체납분으로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한 세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물납허가를 불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재산세에 관하여 물납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3항을 근거로 이를 불허한 처분은 법령의 해석을 잘못 적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물납제도는 금전납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자가 금전으로 조세채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재산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 관련 법령 어디에도 체납된 세액에 대해서는 물납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명문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법정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물납을 불허하였으며, 이는 최초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인지, 체납으로 새롭게 지정된 납부기한인지에 대한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해석한 것으로서 법령의 취지를 벗어난 행정편의적 판단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인은 현재 금전으로 재산세를 납부할 여력이 전혀 없고, 보유 재산 대부분이 교육용으로 사용되는 토지 및 건물이며, 물납 대상으로 신청한 토지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개발이나 처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이므로, 금전납부를 강제하는 것은 청구인에게 과도한 재산권 침해를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처분청의 물납 불허처분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청구인이 신청한 부동산으로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물납을 허가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17조는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5조는 재산세의 법정 납부기한을 토지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축물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명확히 정하고 있다. 따라서 물납 여부는 법에서 정한 재산세의 법정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의 ‘납부기한’이 최초의 법정 납부기한인지 또는 체납으로 인해 새로이 지정된 납부기한인지 구분되어 있지 않고, 체납분을 물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체납된 재산세에 대해서도 물납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체납세액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은 기존 납세고지서에 따른 법정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됨에 따라 고지되는 기한에 불과하므로, 이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에서 정한 납부기한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법률에 명시된 법정 납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체납세액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을 과세관청이 고지일부터 30일 이내로 지정하는 지정납부기한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세징수법」 제2조 제1항은 체납을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체납세액고지서상의 납부기한을 지정납부기한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물납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 적법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체납된 재산세라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른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25.1.3. 청구법인에게 2021년 9월분부터 2024년 9월분까지의 이 건 재산세 등을 2025.1.31.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의 체납세액 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위 체납세액에 대하여 2025.1.8. 「지방세법」 제117조에 근거하여 청구법인 소유의 OOO소재 토지 194㎡를 물납부동산으로 하여 재산세 물납허가를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5.1.13. 「지방세법」 제1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을 근거로 이 건 재산세 등은 이미 법정 납부기한이 경과한 세액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물납을 허가할 수 없다는 내용의 불허통지를 하였다.
(2) 「지방세법」 제117조는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한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 절차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은 물납을 신청하려는 자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재산세 물납을 신청했으나 법정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물납을 불허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17조는 재산세의 물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으로 금전납부의 원칙에 대한 제한적 예외에 해당하므로 그 요건과 절차는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같은 법 제115조가 재산세의 납부기한을 토지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축물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 또한 물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체계와 문언에 비추어 보면 여기서의 납부기한은 법률에 따라 사전에 확정된 법정 납부기한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체납세액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은 이미 법정 납부기한이 경과하여 체납이 발생한 이후 미납세액의 징수를 위하여 부여되는 절차상 기한에 불과하여 이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113조 제1항에서 정한 납부기한으로 볼 수 없는 점, 물납제도는 납세의무자가 법정 납부기한 내에 금전납부가 곤란한 경우를 전제로 조세채권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체납 발생 이후의 사후적 구제수단으로 예정된 것이라 보기 어려우며, 만약 체납 이후에도 물납을 허용한다면 법정 납부기한 준수의 유인이 약화되고 조세징수의 안정성과 형평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건 재산세는 이미 법정 납부기한이 경과한 체납세액에 해당하여 처분청이 이를 이유로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제4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초과할 수 없다.
(2) 지방세법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건축물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3. 주택 : 해당 연도에 부과ㆍ징수할 세액의 2분의 1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4. 선박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5. 항공기 :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제117조(물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13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117조에 따라 재산세를 물납(物納)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14조(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의 처리)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3조 제1항에 따라 물납신청을 받은 부동산이 관리ㆍ처분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국세징수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납부기한”이란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납부하여야 할 기한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가. 법정납부기한 :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한
나. 지정납부기한 :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고지를 하면서 지정한 기한
2. “체납”이란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지정납부기한 후에 납세의무가 성립ㆍ확정되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가 확정된 후 즉시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