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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잘못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재산세 부과처분의 위범 여부
조심 2025지0383생산일자 2026-03-10
AI 요약
요지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공시되는 별개의 독립된 처분이므로, 선행처분(개별공시지가 등 결정·공시)과 후행처분(재산세 부과)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4.9.10.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외 179필지 384,955.3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종합합산ㆍ별도합산ㆍ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합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24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한 이 건 토지 등에 대한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외 48필지에 대한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이하 “이 건 결정ㆍ공시”라 한다)에 불복하여 2024.5.22. 이의를 신청(이하 “이 건 이의신청”이라 한다)하였으나 처분청으로부터 2024.6.27. 당초 결정지가가 적정하다는 판단을 받아, 2024.9.20. 서울행정법원에 소OOO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22년도 및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에 불복하여 2022.9.16., 2023.9.8. 각각 서울행정법원에 소OOO를 제기하였고, 2024.6.21., 2024.11.26. 각각 개별공시지가결정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3) 처분청은 이 건 결정ㆍ공시가 적정한지 다시 산정하지 않고 2024.9.10.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바, 이 건 결정ㆍ공시에 대한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한 조세불복을 제소기간 내 청구하지 않는 경우 불가쟁력이 발생하므로,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1) 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적법 여부는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지, 당해 토지의 시가나 실제 거래가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단지 그 공시지가가 감정가액이나 실제 거래가격을 초과한다는 사유만으로 그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가격이어서 그 가격 결정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5.7.15. 선고 2003두12080 판결, 같은 뜻임).

(2) 이 건 결정ㆍ공시와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은 별도의 독립된 처분으로서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3) 따라서 이 건 결정ㆍ공시가 잘못 결정되었음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확정되기 전까지는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결정되었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의 잘못을 다툴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잘못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재산세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24.4.30. 이 건 토지 등에 대하여 2024.1.1. 기준으로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를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4.5.22.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24.6.27. 아래와 같이 당초 결정지가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2024.9.20. 처분청의 이 건 결정ㆍ공시에 불복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서울행정법원에 “개별공시지가결정취소의 소OOO”를 제기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2022년도 및 2023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에 불복하여 2022.9.16., 2023.9.8. 각각 서울행정법원에 “개별공시지가결정취소의 소OOO”를 제기하였고, 2024.6.21., 2024.11.26.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토지의 실제 이용 상황이 적법하게 반영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개별공시지가결정 처분을 각각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2025.2.8., 2024.12.12. 각각 확정되었다.

(바) 처분청은 2025.5.19.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외 62필지의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정정 결정ㆍ공시(이하 “이 건 정정 결정ㆍ공시”라 한다)하고, 2025.5.20. 이 건 재산세 등에서 OOO원을 취소하여 OOO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사) 이 건 결정ㆍ공시에 대한 행정소송(OOO)은 각하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2025.8.29. 이 건 정정 결정ㆍ공시에 대하여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이 건 정정 결정ㆍ공시 중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의 취소를 구하는 소(OOO)를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아) 청구법인은 2022년도 및 2023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도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심 OOO., 조심 OOO 선결정례에 따라 각각 기각 의결되었고, 2022년도 및 2023년도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OOO)이 각각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잘못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ㆍ공시되는 별개의 독립된 처분이므로, 선행처분(개별공시지가 등 결정ㆍ공시)과 후행처분(재산세 부과)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할 것인 점(조심 2020지3822, 2022.8.30., 조심 2024지0020, 2024.3.18. 등, 같은 뜻임), 이 건 정정 결정ㆍ공시가 잘못 결정ㆍ공시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지방세법령에서 정하는 규정과 달리 과세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 다. (생 략)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 아. (생 략)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다. 분리과세대상

1)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임야: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①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ㆍ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조세 또는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 토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해당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가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에 따른 검증을 받으려는 때에는 해당 지역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조사ㆍ평가한 감정평가법인등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실적 등이 우수한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하여야 한다.

제1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0조에 따라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