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는 2017.10.31. 서울특별시 OOO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과세표준 OOO원에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한 후, 2017.12.1. 신탁을 원인으로 청구법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에 이 건 토지를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수탁자인 B은 2019.12.30.(사용승인일) 이 건 토지 위에 지하4층∼지상11층 건축물(연면적 7,770.15㎡, 공동주택,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하고, 과세표준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A가 쟁점부동산 지상1층에 카페(음식점)를 직접 운영하고 있다고 보아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대도시에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쟁점부동산의 지상1층 연면적을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로 안분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24.9.12. A에게 취득세 등 OOO원을, 같은 날 B에게 취득세 등 OOO원을 각 부과·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A는 2024.11.13., B은 2024.11.20. 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쟁점①) A는 쟁점부동산 지상 1층(101호∼106호) 중 101호를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101호 부분은 취득세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조세심판원은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그 중 일부를 다른 입점업체에게 임대한 부분은 법인이 지점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조심 2020지1765, 2021.10.22.).
(나) A는 쟁점부동산 중 101호를 2020.5.1.부터 주식회사 OOO에 임대하였고, 위 임대차 계약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 갱신되었고, 임차인은 2021.4.1.부터 계속하여 101호를 본점으로 사용 중이다.
(다) 처분청 의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1) 처분청은 임대차계약서상 101호 면적이 36.36㎡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건축물대장상 면적은 141.71㎡(전용 63.47㎡, 공용 78.24㎡)로 상이하다는 것을 과세의 근거로 제시하나, 임대차계약서상 계약목적물이 101호로 명시된 이상 면적 기재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으며, 임대차계약 당사자들 간에 101호는 커피를 로스팅하는 공간이라는 점에 대하여 의사가 일치하며 현재까지도 주식회사 OOO는 101호를 커피 로스팅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설사 면적이 임대차계약에 중요한 요소라고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 전체를 무효로 볼 수는 없고, 임대차계약서 기재 면적 범위 내에서는 유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또한 처분청은 임차인이 101호 임대료 대신 청구법인에게 커피 장비와 원두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임대료를 지급했다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삼은 잘못이 있다.
3) A와 임차인 주식회사 OOO의 사내이사가 같은 것은 사실이나, 법인과 법인의 임원을 같은 주체로 볼 수 없고, 사내이사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주식회사 ○○○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101호를 별개의 법인인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4) 처분청은 101호 내지 106호가 구분등기되어 있었으나 실제 내부공간이 구분되어 있지는 않았던 점을 과세의 근거로 제시하나, ○○○는 2020.5.1.부터 2020.12.15.까지 102호 내지 106호에서 ‘OOO’라는 이름의 베이커리 카페를 운영하였는데, 당시에는 아래 <사진1>과 같이 주식회사 OOO가 운영 중인 OOO와 별개의 출입구를 두고 카페를 운영하였다.
<사진1> 2020년 6월 네이버 지도 거리뷰
○○○
이후 2020.12.16.부터 2021.4.15.까지는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장기화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휴업하였으며, 2021.4.15.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이라는 이름으로 영업 중으로, 운영의 시너지를 위하여 ‘OOO’와 공간을 공유하고 있으나, 이용 고객들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양 법인 모두 사업자등록을 따로 하고 있다.
이는 소위 ‘샵-인-샵(shop-in-shop)’형태로 대형 매장의 푸드코트뿐 아니라 일반 상가에서도 널리 이용되며, 국세상담센터 ‘자주 묻는 Q&A’에서는 각각 별개의 사업자로 볼 수 있을 만큼 독립적인 공간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같은 주소에 사업자등록을 여러 개 신청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2) (쟁점②) 쟁점부동산 1층 주차장은 주로 쟁점부동산 주민들이 사용하고, 1층 상가 이용자들의 사용 정도는 횟수나 주차시간 면에서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연면적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1층 주차장이 공용공간이라는 이유로 주차장 면적을 연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였으나, 「주차장법」 제19조 제1항에서 도시지역,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 주차장의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의무 주차대수인 법정 주차대수는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20조 제1항의 별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134㎡당 1대,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로 하도록 하되, 이에 따른 주차대수가 세대당 1대에 미치지 못하면 세대당 1대를 기본으로 하되, 면적에 따라 달라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시설면적”이라 함은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제2조에서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부동산의 법정 주차대수는, ① 근린생활시설은 지하 1층 세탁소 86.82㎡, 지상 1층 일반음식점 503.66㎡ 총 590.48㎡이므로 4대, ② 도시형 주택은 각 세대의 면적이 30㎡ 이하이고 80세대이므로 40대, ③ 오피스텔은 각 세대의 면적이 30㎡ 이하이고 115세대이므로 58대이다. 따라서 전체 합계는 102대이다.
(다) 실제 이 사건 건물의 주차대수는 102대로, 근린생활시설이 사용할 것으로 예정된 주차대수는 4대이고, 이 중 A가 직접 사용하는 102호 내지 106호 부분이 사용할 것으로 예정된 주차대수는 3대로서, 주차장 면적 중 A가 직접 사용하는 102호 내지 106호에 해당하는 부분은 전체 주차장 면적 중 1/34에 불과하다.
(라) 「주차장법」과 관계 법령은, 도시형 주택이나 오피스텔과 같은 주거시설은 되도록 1세대(혹은 1호)당 1대, 소형 주거시설의 경우 특례를 적용하더라도 최소한 0.5대는 확보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비해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134㎡당 1대만 요구하고 있고 이는 시설의 용도와 면적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라는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면적을 연면적 비율로 나누어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쟁점③) 쟁점부동산 1층의 작은도서관 면적은 추징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쟁점부동산 1층의 작은도서관(주민공동시설)은 같은 건물 2층 이상의 공동주택 거주자들을 위한 것이므로, 공용공간으로 분류된다는 이유만으로 공용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1층 상가에도 작은도서관 면적을 안분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주택법」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에서 “주민공동시설”이라 함은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주민운동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주민휴게시설ㆍ도서실ㆍ독서실ㆍ입주자집회소ㆍ경로당ㆍ보육시설 그 밖에 거주자의 취미활동이나 가정의례 또는 주민봉사활동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단서에서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고 하므로, 1층 상가가 관리, 사용하는 공간이 아님에도 1층 상가의 공용공간으로 분류하는 것은 위 법령의 해석에 반하는 것이다.
(4) (쟁점④) 납부지연가산세 1년분은 감면되어야 한다.
(가) 「지방세법」 제20조 제3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2020.5.6. 추징 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6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인 2020.7.6.에 무신고 가산세가, 그로부터 날마다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나)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는 2020.2.5.를 시작으로, 2022년 말까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취득세 등 지방세에 대하여 납세자의 신청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권에 의해서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납기 연장·징수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2020년 2월부터 2021년 말까지 약 2년 동안에만 납기 연장 1,379만건과 지방세 감면 250만건이 이루어졌다.
<표1> 신문기사(OOO신문)
○○○
(다) A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매우 컸고 지방세 추징 사유가 2020.5.6. 발생했음에도 2024년 5월 납세예고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이에 대하여 납기 연장·징수유예를 신청할 방법이 없었다.
○○○가 처음부터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것은 아니었으며, 쟁점부동산 사용승인일인 2019.12.30.로부터 5개월 이상 임대를 주기 위하여 노력했으나,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오히려 공실이 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A는 OOO원의 대출이 있었고 쟁점부동산 1층 상가에 OOO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여서, 부득이 102호 내지 106호를 직접 운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며, 그마저도 코로나로 여러 제한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매장 운영이 어려워져 개업한 지 7개월 만인 2020.12.16. 휴업하여 2021.4.15.까지 5개월간 해당 상가 부분을 공실로 둘 수밖에 없었다.
(라) 납기 연장·징수 유예는 최대 1년까지 가능했으므로, 청구법인들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도 1년분(적어도 6개월분)에 대해서는 감면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청구법인들은 ○○○가 101호를 지점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A와 임차인은 2020.4.20. 쟁점부동산 1층 101호(면적 36.36㎡)를 계약기간 2년(2020.5.1.∼2022.4.30), 월임차료 OOO원에 임대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임차인이 커피 장비와 커피 원두를 임대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이를 임대료로 대체한다는 원두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으로 1년간 렌트 프리 기간 설정한 점, 렌트 프리 기간 이후 별도의 임대료를 지급했다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건축물대장상 101호의 면적은 141.71㎡(전용 63.47㎡, 공용 78.24㎡)임에도 임대 면적은 36.36㎡로 기재된 점, A와 임차인의 사내이사가 동일한 점, 지상1층이 101호 내지 106호로 구분등기되어 있으나 내부공간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101호를 임차인에게 임대하고 있으므로 지점 사용 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표2> 이 건 건물 지상 1층 면적(처분청 제시)
(단위 : ㎡)
○○○
(2) (쟁점② 및 쟁점③) 청구법인들은 1층 주차장의 경우 시설의 용도와 면적에 따라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라는 관계 법령의 취지를 고려할 때 처분청이 주차장 면적을 연면적 비율로 나누어 계산한 것은 부당하며, 1층 작은도서관의 경우 2층 이상에 거주하는 주민공동시설에 해당되고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을 위한 것이므로 지점 사용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상1층은 101호 내지 106호로 구분등기되어 있으며, 각 호 연면적은 전용면적과 공용면적(계단실ㆍ복도, 부속시설, 주차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공용면적은 전용면적에 비율에 따라 배정되어 있는 사실이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되는 점, 동일 건축물 내 공용부분은 특정 용도에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사용되지 아니한 이상 건물 사용자 전체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주차장 및 작은도서관은 공동주택 사용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거나 특정 사용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공용부분에 해당하며,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고,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진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른다고 할 수 있는바(조심 2013지0895, 2014.10.22.), 쟁점부동산 공용면적 중 지상1층 101호 내지 106호 전용면적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취득세 중과세율 대상에 포함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쟁점④) 청구법인들은 코로나 사태 등을 감안하여 납부지연가산세 중 1년치의 가산세를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 가산세는「지방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으로서, 그 목적은 납세의무자에게 일정한 신고ㆍ납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는 경우에 행정상의 제재를 가함으로써 과세권 행사의 적정과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에 있고, 의무위반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고의ㆍ과실은 원칙적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5.6.16. 선고 94누11019 판결), 청구법인들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2020년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코로나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납세자의 신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직권에 의해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를 6개월에서 최장 1년까지 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하나 이것은 코로나 기간 동안 사업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였던 것이지 미래에 발생하게 될 모든 추징 건에 대해 코로나 기간 동안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가 적용됐을 것을 가정하여 6개월 또는 1년 동안의 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하라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 1층 중 구분등기된 101호는 취득세 추징 대상에서 제외하여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부동산 1층 주차장 면적을 연면적 비율대로 안분하여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부동산 1층 작은도서관은 추징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들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A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A는 2004.12.24. 설립되었으며, 서울특별시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있고, 임원으로는 a가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또한 목적사업으로는 부동산 임대 및 분양사업 등을 등록하였고, 2020.4.10. 요식업, 커피 관련 기기 도소매업, 커피 제조판매 및 커피 연구개발업, 바리스타교육 및 창업컨설팅업, 빵·과자류 제조 및 판매업, 일반음료 및 다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였다.
A는 2020.5.6. 쟁점부동산 1층에 “OOO”이라는 상호로 영업허가를 받고, 단위과세사업장으로 등록하였다.
(나) 건축물대장 등에 따른 쟁점부동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쟁점부동산은 지하 4층 지상 11층의 주용도가 공동주택,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로, 연면적은 7,770.15㎡이며, 2층부터 5층까지는 도시형주택(원룸형연립)으로 각 층마다 20세대가, 6층부터 11층까지는 오피스텔로 각 층마다 15호 내지 20호가 있다.
<표3> 쟁점부동산 중 1층 현황
(단위 : ㎡)
○○○
2) 처분청의 2020.2.11.자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변경(합병) 및 표시변경 신청서 처리 통보(OOO)”에 따르면,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표시가 변경되었고 전유부는 아래 <표4>와 같이 합병되었다.
<표4> 1층 전유부 합병 내역
(단위 : ㎡)
○○○
(다) A는 2020.4.20. 임차인 주식회사 ○○○와 쟁점부동산 지상1층 상가 중 101호에 대하여, 보증금 없이 차임OOO원, 계약기간 2년(2020.5.1.∼2022.4.30.)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계약서에 따르면 임대면적은 36.36㎡이고, 특약사항에 “렌트 프리 1년(2020.5.1.∼2021.4.30.)”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5> 임대차 계약서
○○○
(라) 임대차계약일과 같은 날인 2020.4.20. A와 임차인은 커피장비와 커피 원두를 임차인이 임대인 A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이를 임대료로 대체한다는 원두공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6> A와 임차인의 원두공급 계약서
○○○
(마) 주식회사 ○○○의 2024.6.7.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주식회사 ○○○는 2019.12.17. 설립되었고, 쟁점부동산 101호를 본점 소재지[서울특별시 OOO]로 하고 있으며, 커피(원두) 도·소매업, 요식업, 커피관련기기 도·소매업, 커피 제조판매 및 커피 연구개발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록하였고, 대표이사는 b이며, A의 대표이사 a가 주식회사 ○○○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바) 처분청은 2024.3.19. 쟁점부동산을 현장조사한 결과, 아래 <사진2>와 같이 쟁점부동산 지상1층 부분이 101호 내지 106호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일체의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며, A가 101호 내지 106호에 대해 지점을 설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사진2> 현장조사 사진
○○○
(사) 처분청의 과세내역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과세내역
(단위 : 원)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A가 구분등기된 102~106호만을 지점으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101호(141.71㎡)는 지점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당 면적을 추징대상에서 제외(적어도 주식회사 ○○○에게 임대한 면적 36.36㎡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A는 2020.4.10. 요식업, 커피 관련 기기 도소매업, 커피 제조판매 및 커피 연구개발업 등을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등록하였고, 2020.5.6. 쟁점부동산 1층에 “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장등록을 한 점, 쟁점부동산 1층은 101호 내지 106호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고 일체의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A의 대표이사 a가 임차인 주식회사 ○○○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점, 건축물대장상 101호의 면적은 141.71㎡(전용 63.47㎡, 공용 78.24㎡)임에도 임대차계약서상 임대 면적은 36.36㎡로 기재된 점, 임차인이 커피 장비와 커피 원두를 임대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이를 임대료로 대체한다는 계약을 체결한 점,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서 1년간 렌트 프리 기간을 설정하였으나, 렌트 프리 기간 이후 임대료가 지급되었다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A가 사실상 101호~106호 전체를 지점으로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쟁점부동산 1층 주차장의 경우 「주차장법」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연면적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동일 건축물 내 공용면적은 특정 용도에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사용되지 아니한 이상 건물 사용자 전체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조심 2013지895, 2014.10.22., 같은 뜻임), 쟁점부동산 1층 주차장은 2층 이상의 공동주택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공동주택자들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아닌바,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1층의 작은도서관 면적이 추징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작은도서관은 건축물대장상 주민공동시설로 확인되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에서 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작은도서관은 쟁점부동산 중 2층 이상의 공동주택 거주자들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1층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을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 1층의 작은도서관 면적(136.5㎡)은 취득세 추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2020년∼2022년 납기연장이 가능했음에도 2024년에 이 건 처분이 이루어져 납기연장의 기회가 상실되었으니 과세형평상 이 건 처분에서 납부지연가산세를 일부 감액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법인들이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는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지침이 향후 발생하게 될 추징 건에 대하여도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를 적용하여 6개월 또는 1년 동안의 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하라는 취지로 해석되기는 어려운 점, 또한 청구법인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제16조(세율 적용) ④ 취득한 부동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제31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추징기간) 법 제16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2020.12.31. 행정안전부령 제2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제111조·「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20.2.4. 법률 제16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공용부분의 귀속 등) ①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5)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21.1.12. 대통령령 제31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마. 도서실(정보문화시설과 「도서관법」 제2조 제4호 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
자. 독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