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이하 “청구법인1”이라 한다), 주식회사 B(이하 “청구법인2”라 한다), 주식회사 C(이하 “청구법인3”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D(이하 “청구법인4”라 하고, 청구법인1·2·3과 합하여 “청구법인들”이라 한다)은 경기도 안성시 OOO 등에서 통신기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들로서, 이동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위탁대리점 계약 및 신용카드 오프라인 결제 대행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E의 가입자 유치·관리 업무와 이동통신 단말기 등 판매 및 개통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며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나. E는 F 주식회사 등의 신용카드사들(이하 “제휴카드사”라 한다)과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여, 고객이 제휴카드사의 특정 신용카드(이하 “제휴카드”라 한다)로 이동통신 단말기의 대금을 일정 기간(18~24개월) 할부로 결제한 후, E의 통신요금을 매월 제휴카드로 결제하면서 월 일정 금액 이상을 제휴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제휴카드사가 소비자에게 결제금액의 일부를 청구할인의 방법으로 돌려주도록 하는 할인제도(이하 “쟁점할인제도”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다. 청구법인들은 청구법인들이 쟁점할인제도에 따라 단말기를 판매하고 제휴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E에 지급할 매입채무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보전받았고,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2019년 제2기부터 2023년 제2기까지 E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이하 “쟁점할인액”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이후 쟁점할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 관련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평택세무서장, 금천세무서장, 동수원세무서장(이하 “처분청들”이라 한다)에게 2019년 제2기~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들은 청구법인들이 E로부터 보전받은 쟁점할인액이 청구법인들의 단말기 판매에 대한 할인인지, 아니면 E의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에 대한 할인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2025.3.5. 청구법인1에게, 2025.3.20. 청구법인2에게, 2025.4.11. 청구법인3에게, 2025.4.8. 청구법인4에게 각각 경정청구 거부통지하였다. <표1>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 거부통지 상세내역 ○○○ 마. 이후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5.27. 이의신청을 거쳐 2025.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청구법인들과 E 등 관련 거래구조를 도식화하면 아래 <표2>와 같고, 청구법인들이 고객들에게 단말기 판매대금 할인을 제공하고 E로부터 보전받은 쟁점할인액은 청구법인들이 고객들에게 공급한 단말기와 대가관계가 없으므로 청구법인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표2> 청구법인들과 E 등 관련 거래구조 ○○○ (가) E는 기간통신사업자이며 PG(Payment Gateway)사로서, 청구법인들이 E로부터 이동통신 단말기를 외상매입하면 E에 대하여 이동통신 단말기 출고가 상당액의 매입채무가 발생하고, 청구법인들이 소비자에게 이동통신 단말기를 할부결제로 판매한 후 할부채권을 즉시 E에게 양도하면 E에 대하여 할부채권의 양도대금채권이 발생하며,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와 함께 이루어지는 이동통신용역 가입자 유치에 대한 대가로 E에 대하여 수수료채권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들은 E에 대하여 보유한 매입채무와 할부채권의 양도대금채권, 제휴카드 판매액 및 수수료 채권 등을 상계처리한 후 잔액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대금을 정산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E로부터 정산받은 쟁점할인액은 고객이 부담하지 않은 단말기 할인금액을 신용카드 오프라인 결제대행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제3자 보전받은 것으로서, 물품대금 채무를 인수하였다거나 고객들을 대신하여 지급한 상품의 공급대가라고 볼 수 없다. (다) 처분청들은 청구법인들이 고객들에게 단말기 할인을 제공한 금액은 E로부터 보전받은 쟁점할인액이 아니라, 실제로 고객과 제휴카드사간의 청구할인약정 이행 여부에 따라 청구할인을 받은 금액이라고 하면서 고객들이 실제로 청구할인을 받은 정산내역서 등을 확인할 수 없어 매출에누리 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쟁점할인제도는 E, 고객 및 제휴카드사 간 계약에 의하여 소비자가 상품의 대가를 제휴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제휴카드사가 소비자에게 신용카드 이용대금에서 일정 금액을 할인하여 청구하는 방식의 할인제도로서, 청구법인들과 제휴카드사 사이의 업무제휴계약은 없고 E와 제휴카드사 사이의 업무제휴계약만 존재하고, 제휴카드사의 청구할인약정은 청구법인과 고객 간의 상품거래와 별도로 이루어진 계약으로서 제휴카드사에서 고객을 대신하여 지급한 금원을 재화의 공급대가라고 보기 어려우며, 소비자들이 실제로 청구할인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청구법인들이 E로부터 보전받는 금액이 달라지지도 아니한다. (라) 제휴카드사가 고객의 할부결제금액을 E로 지급하면 E가 PG(Payment Gateway)사로서 청구법인들의 이동통신 단말기 매입채무에서 이를 전액 상계하는 거래구조하에서는 청구법인들이 E로부터 쟁점할인액을 보전받지 못하더라도 고객들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쟁점할인액은 청구법인들이 고객들에게 제공한 할인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할인액이 매출에누리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이 충분히 입증된다. (가) 청구법인들은 쟁점할인액에 대한 자료로 ‘단말기 대금 제휴카드 결제내역’, ‘고객별 단말기 목록’ 및 E와 청구법인들 간의 ‘대리점 채권/채무 잔액확인서’(확정된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에 대한 정산서) 등을 제출한바, 위 자료들에 나타나는 고객별 제휴카드 결제금액 및 할인액 등이 모두 일치한다. (나) 처분청들은 쟁점할인제도에 따른 청구할인 이행 여부에 관한 자료, 청구할인 정산서 및 그 세부내역 등을 요구하였고, 해당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자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는데, 이는 청구법인들이 E로부터 지급받는 제휴카드 할부결제금액이 제휴카드사와 고객 간의 계약에 따른 할인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지 아니함을 간과한 것이고, 청구법인들의 거래구조를 오해한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할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직접적으로 차감할 수 있는 청구법인들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가) 쟁점할인액은 청구법인들이 소비자에게 이동통신 단말기를 판매하면 이동통신사와 제휴카드사 간의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카드 이용대금 결제 시 일부 금액을 할인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쟁점할인액이 청구법인들의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할인의 대상, 할인의 조건과 충족여부, 할인액 부담의 주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약정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나)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대리점 채권·채무 잔액확인서’를 보면 청구법인들의 단말기 판매금액이 ‘할부입금액’과 ‘카드판매금’으로 나누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청구법인들의 판매금액 전체가 E에 대한 단말기 매입채무와 상계되었는데, 이 중 제휴카드 결제금액인 ‘카드판매금’은 사후에 고객들의 전월 제휴카드 이용실적 기준 등 일정 조건의 충족을 전제로 하여 청구할인이 제공된 것이므로 소비자는 단말기를 구입하면서 그 대금을 제휴카드 장기 할부로 결제하였을 뿐 구입 시점에 실제 쟁점할인액만큼 할인을 받은 것이 아니다. (다) 쟁점할인제도는 고객이 청구법인들로부터 제휴카드를 사용하여 단말기를 장기 할부로 구매 시 제휴카드사가 E와 제휴카드사 간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단말기 할부 청구할인 정책을 고객들에게 이행하는 것일 뿐이고, 청구법인들의 독자적인 단말기 할부 할인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2)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할인액이 통신요금에 대한 할인인지, 아니면 이동통신 단말기 할부금에 대한 할인인지, 만일 단말기 할부금에 대한 할인이라면 실제로 지급받은 대가가 얼마인지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통지는 정당하다. (가) E가 PG(Payment Gateway)사로서 제휴카드 할부 결제를 대행함에 따라 청구법인들이 E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청구법인들의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고객이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제휴카드사로부터 실제로 할인받은 금액으로서, 이러한 할인이 통신요금에 대한 할인이라면 E의 에누리가 되는 것이고, 단말기 할부금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법인들과 같은 대리점의 에누리가 되는 것으로서, 실제로 소비자가 청구할인을 받은 금액이 통신요금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단말기 할부금에 대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만일 단말기 할부금에 대한 할인이 맞다면 실제로 지급받은 대가가 얼마인지를 파악하여야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나) 그러나 제휴카드사들이 제출한 E와의 업무제휴계약 내용이나 제휴카드사들의 카드상품 안내장에 따르면, E의 통신요금 할인과 단말기 할부금 할인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들도 쟁점할인액을 통신요금 할인금액과 단말기 할부금 할인금액으로 구분하여 제출하지 못하였다. (다) 청구법인들이 E로부터 제휴카드 결제액 전액을 보전받아 청구법인들의 매입채무에서 상계한 것은 청구법인과 E의 판매·유치 대행용역계약에 따른 카드결제액을 채권·채무잔액 확인서상 ‘카드판매금’으로 기재하여 매입채무에서 차감 정산하는 방식으로 지급받는 것으로서, 이는 E로부터 매출에누리로서 쟁점할인액을 보전받은 것이 아니라 이동통신 단말기 판매액(예: 100만원)을 할부금액(예: 60만원)과 제휴카드할인액(예: 40만원)으로 기재만 달리하여 정산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고, 고객이 실제로 할인을 받았는지는 신용카드 이용실적 등 일정 조건 충족을 전제로 받은 제휴카드사의 청구할인 정산액(매월 카드사용 실적 등에 따라 변동)을 확인하여야 알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자료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할인액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①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마일리지, 포인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형태로 별도의 대가 없이 적립받은 후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 없이 교부받으며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그 밖의 상품권과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이하 이 조에서 “마일리지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9. 마일리지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받은 경우(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마일리지등 외의 수단으로 결제받은 금액 나. 자기적립마일리지등[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등을 적립(다른 사업자를 통하여 적립하여 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준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등(여러 사업자가 적립하여 줄 수 있거나 여러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일리지등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외의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補塡)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 1) 고객별·사업자별로 마일리지등의 적립 및 사용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 공급자와 이후 공급자가 같다는 사실이 확인될 것 2) 사업자가 마일리지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에 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지 아니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들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법인들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 ○○○ (2)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 세부내역(아래 <표4> 참고)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들은 당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쟁점할인액을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나, 이후 쟁점할인액이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년 제2기~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 세부내역 ○○○ (3) 처분청들은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할인액이 단말기 대금에 대한 할인(청구법인들의 에누리)인지, 통신요금에 대한 할인(E의 에누리)인지 구분하기 어렵고, 제휴카드 결제대행에 따른 결제대금을 E로부터 지급받는 것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아래 <표5>의 경정통지 거부통지 처리사유 참고). <표5> 처분청들의 경정청구 거부통지 처리사유청구법인들 | 처분청들 | 경정청구 거부통지 처리사유 |
청구법인1 | 평택세무서장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휴카드 할부결제를 대행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지급받는 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경정청구 거부합니다. |
청구법인2 | 금천세무서장 | 귀사(이동통신사의 대리점)가 이동통신사인 E로부터 지급받은 제휴카드 청구할인액에 대해 검토한 결과, 통신유금 할인(E 에누리)과 단말기 할부금 할인(귀사의 에누리)이 혼재되어 있어 귀사가 제출한 제휴카드 청구할인액에 대해 명확한 구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국세청 행정해석(서면 2024-법규부가-3279호, 2025.2.25.)에 따라 제휴카드 청구할인액 중 단말기 할부금 할인만 귀사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검토대상이 되므로 본 건에 대해 기각처리하고자 하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청구법인3 | 평택세무서장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을 매출에누리로 보아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휴카드 할부결제를 대행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지급받는 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경정청구 거부합니다. |
청구법인4 | 동수원세무서장 | 통신사 대리점이 통신사업자로부터 제휴카드 할부결제 대금을 지급받는 것은 대리점의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고객이 제휴카드 청구할인 약정에 따라 신용카드사로부터 할인받는 금액이 통신요금 할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할인액은 통신사업자의 에누리가 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