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평택시 OOO일원 OOO지구(이하 “이 건 사업지구”라 한다)의 사업시행자 중 하나로서 2018∼2022년에 걸쳐 OOO 2-1단계 토지 2,177,06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2.1.26. 이 건 토지 중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 등(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토지 69,8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청구법인이 산출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3.5.17.∼2023.6.11.의 기간 동안 경기도 합동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무상취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취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하였다고 보아 2023.7.7.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는 사회기반시설로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에 해당한다.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과 ‘사회기반시설’을 각각 별도의 비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이미 특정 사회기반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볼 때, 뒤에 나오는 ‘사회기반시설’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 하는 것과 상관없이 취득 그 자체로 비과세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도로, 구거, 하천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취득 한 것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2) (예비적1)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 중 청구법인이 기 납부한 세액은 환급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면적까지 고려한 이 건 사업지구 전체에 대하여 과세비율을 산정한 후 처분청과 협의하였고, 사업 시행 과정에서 취득하는 일반 토지에 대하여 과세비율을 곱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위 일반 토지에 대한 취득세에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도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나,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 당시 해당 금액을 반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일반 토지 취득시 과세비율에 반영하여 미리 납부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OOO원은 환급되어야 한다.
(3) (예비적2)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에 포함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청구법인은 2022년 1월에 국가 등의 소유인 국공유지를 무상귀속 받으면서 취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취득세를 납부하고자 2021.12.30. 처분청에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을 공식적으로 요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의 산정불가하다는 통지를 받고 부득이 청구법인이 산정한 시가표준액으로 신고·납부를 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 2023.5.17.~2023.6.11.간 세무조사를 통해 준공 이후인 2022년 2-1단계 사업지구 전체의 가중평균 공시지가에 쟁점토지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취득세를 추징하면서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하였는바,
이러한 가산세를 포함한 것은 「지방세기본법」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원칙에 어긋나고, 처분청의 개별공시지가 산정불가 답변을 신뢰한 청구법인에게 그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예비적3)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에는 그 취득시기인 2021년도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과세표준 산정 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인 2021년 공시지가가 아닌 2022년도의 가중평균 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적용 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사업준공일인 2022.1.26.이므로, 이 취득시기의 공시지가인 2021년도 공시지가를 적용을 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이 건 취득세 중 OOO원은 환급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제3자에게 유상공급한 토지에 해당하는 쟁점토지는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제19조제2항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시행하는 사업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및 제99조를 적용하는 경우 청구법인을 행정청으로 보고 있고, 해당 조항은 개발행위 시 국가 등에게 무상공급 받은 토지에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기존 공공시설과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 등의 귀속 주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조항으로, 이를 근거로 청구법인이 국공유지 등을 반대급부 없이 당연히 무상취득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고,
「지방세법」제9조 제2항 단서에 따르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조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국가 등에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 등을 받을 때 취득세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국가 등에서 무상귀속 받은 토지 중 다시 국가 등으로 공공시설용 토지로 무상공급하는 토지가 아닌, 제3자에게 유상공급하는 토지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2) (예비적1) 이 건 취득세는 세무조사 시 산출한 정당과표에서 청구법인이 최초로 신고한 신고과표를 차감한 차인과표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추징세액을 산출하여 부과고지 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최초로 신고·납부했던 취득세 등은 추징세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보이는바, 기 납부한 세액을 반영하지 않아 환급을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예비적2)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청구법인은 세목조서 통지일(2022.1.26.) 전인 2021.12.30.에 시가표준액 산정을 요청한 점을 볼 때, 청구법인은 세목조서 통지 후 변경되는 지목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계산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을 계산하여 신고납부 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신고납부 세목인 취득세 특성상 청구법인이 정확한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하는데, 쟁점토지 취득 전(세목조서 통지 전)에 처분청에서 시가표준액 산정 불가 회신이 왔다 하더라도 쟁점토지 취득(세목조서 통지) 후에 정확한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해 처분청에 재차 시가표준액 산정을 요청한 내역은 없으며, 대규모 택지개발 등의 사업을 주로 추진하는 청구법인의 특성상 이 건 사업지구와 유사한 택지사업을 다수 추진하였을 거라 충분히 예상 할 수 있었던바, 정확한 시가표준액은 아니더라도 유사한 시가표준액을 가정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 하였을 수도 있는데, 정작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과세표준은 현저히 낮은 쟁점토지의 지목 변경 전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에서 취득세 신고·납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4) (예비적3) 2022년도 가중평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지방세법」제10조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경우 지목변경 공사를 완료하고 토지의 세목 통지를 하는 시점(2022년)이 취득시기가 된다 할 것인바, 그 세목 통지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함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2021지3305, 2023.6.1., 같은 뜻임)으로 2021년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인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부과·고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주위적) 쟁점토지의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예비적1)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 중 청구법인이 기 납부한 세액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예비적2)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④ (예비적3) 쟁점토지의 과세표준 산정 시 2021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공급, 도시의 개발·정비, 주택의 건설·공급·관리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2009.10.1. 설립된 법인이다.
(2) 청구법인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제21조, 제22조, 「택지개발촉진법」제3조, 제7조에 따라 지정된 OOO계획지구 및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 중 하나로서 위 사업은 경기도 평택시 OOO일원 총 13,409,917㎡(이 건 사업지구)를 사업시행지로 하고, 1∼3단계 지역별 준공을 거칠 예정이다.
(3) 청구법인은 2019.7.31. 1단계 사업지구인 경기도 평택시 OOO일대 토지 2,731,685.6㎡(이하 ‘1단계 사업지구’라 한다)를 택지로 조성하여 준공하였고, 2-1단계 사업지구인 경기도 평택시OOO 일대 토지 2,177,068.80㎡(이하 ‘2-1단계 사업지구’라 한다)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2018∼2022년에 걸쳐 해당 사업지구 내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쟁점토지는 2-1단계 사업지구 내 토지로서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지구 내 토지를 취득하고 각각의 토지에 대한 취득세액을 계산할 때에 해당 토지의 과세표준에서 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사항을 개별적으로 반영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지구계획승인서 상 토지이용계획을 기준으로 이 건 사업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과세비율을 산정하였고, 2018∼2022년에 걸쳐 2-1단계 사업지구 내 토지를 취득하면서 위 과세비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2-1단계 사업지구에 대한 택지개발사업은 2021.12.31. 준공(국토교통부공고 제OOO호)되었고, 청구법인이 2022.1.26. 제출한 준공보고서에 따르면 국가 등에 귀속된 공공시설 면적은 1,036,087.90㎡이며, 청구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취득한 토지 면적은 138,179.23㎡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위 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2022.1.26.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취득한 토지 세목조서 및 국가 등에 무상귀속되는 토지 세목조서를 처분청에 통지[경기평택보상판매부-OOO호]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취득한 토지 138,179.23㎡를 ‘공공시설(68,318.00㎡)’과 ‘공공시설 외(69,861.23㎡, 쟁점토지)’로 구분하면서 ‘공공시설’의 경우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후 다시 국가 등에 무상공급한 토지로서 비과세대상으로 보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고, ‘공공시설 외(쟁점토지)’의 경우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하여 제3자에게 유상공급한 토지로 보아 유상취득세율을 적용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과 처분청 모두 ‘공공시설’ 면적이 청구법인에게 무상귀속 되고 국가 등에 재편입 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마) 청구법인은 2008.1.1. 기준 표준지 공사지가에 2008.1.1.∼2022.1.26.간의 지가변동률(1.32948%~1.54764%)를 곱하여 2022.1.26.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지목별)를 산정하였고, 해당 공시지가(OOO원∼OOO원)에 쟁점토지 면적과 과세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쟁점토지 중 농지에 해당하는 1.29㎡에 대하여는 농지의 유상취득세율(3%)을, 농지 외에 해당하는 69,859.94㎡에 대하여는 농지 외 유상취득세율(4%)을 적용한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처분청은 경기도와 지방세 세무조사(2023.5.17.∼2023.6.11.)을 실시한 후,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표준이 과소신고·납부 되었다고 보아 2-1단계 사업지구 면적(2,177,068.80㎡) 중 국가 등에 무상귀속된 면적(1,036,087.90㎡)을 제외한 유상공급토지(1,140,980.90㎡)에 대한 2022년도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가중평균한 공시지가(1,848,465원)에 쟁점토지 면적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무상취득세율(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금액(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을 취득하는 경우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 하는 것과 상관없이 취득 그 자체로 비과세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규정의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사회기반시설의 경우에도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시행 당시 쟁점토지 면적까지 고려한 이 건 사업지구 전체 면적에 대하여 과세비율을 산정한 후, 사업 시행 과정에서 취득하는 일반 토지에 대하여 과세비율을 곱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바, 위 일반 토지에 대한 취득세에 포함되어 기 납부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환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설령 청구법인이 일반 토지의 취득가격을 과다신고·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반 토지의 취득세에 대한 경정청구 절차를 통하여 환급을 구할 수 있을 뿐, 적정하게 계산된 쟁점토지의 취득세에서 차감할 것은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에 포함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지방세 관련 법령이나 사실관계를 착오하여 이 건 무상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소 납부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이 건 부과처분이 있기 전까지 이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세목통지일은 2022.1.26.이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2021.12.30. 처분청에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요청하여 이에 대한 산정불가 통지를 받은 것으로 여기에 처분청 공무원의 귀책이나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에는 그 취득시기인 2021년도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활용하여 그 취득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한 점,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9조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청구법인을 행정청인 시행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5항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때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취득가격은 청구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취득한 토지(쟁점토지 포함)의 세목을 통지한 날인 2022.1.16. 기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과 같이 2021년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쟁점토지의 취득가격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22년도 가중평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21.12.7. 법률 제1854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9조(비과세)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다른 법률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의제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 한다),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국가등에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부칙 <법률 제16041호, 2018. 12. 24.>
제11조(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의 감면은 제7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細目)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
(4)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9조(공사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제 등) ②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4조 후단 및 「도시개발법」 제77조 단서에 따른 행정심판에서 공사의 처분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행정청인 시행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