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3.11.6. 서울특별시 강남구OOO일원의 토지 399,741.7㎡(이하 “이 건 정비사업부지”라 한다)에서 OOO정비사업(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이 건 정비사업은 2016.4.28. 사업시행인가, 2018.4.6.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23.11.29. 이 건 정비사업부지 상에 신축하던 공동주택(이하 “이 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이 임시사용승인됨에 따라, 처분청으로부터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 21,103.7㎡(도로 20,781.6㎡와 주민센터 부속토지 322.1㎡를 합한 면적으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무상양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24.1.18. 처분청에 아래 <표1>과 같이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표1> 취득세 등 산출내용
(단위 : 원/㎡)
○○○
다. 청구법인은 2024.4.4. 청구법인이 무상양여받아 취득한 토지 중 3,827.1㎡는 서울특별시 및 처분청에 다시 귀속되거나 기부채납되어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가 비과세되고, 이 건 공동주택 부속토지 중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동주택 비율(73.08%)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므로 기납부한 세액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5.30.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토지 중 3,827.1㎡(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97조 제2항은 용도가 폐지되는 종전 정비기반시설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전 정비기반시설 중에서 용도폐지되었다가 다시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로 편입되는 토지의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고시 다음 날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바로 무상귀속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을 거치지 않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에서 다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무상귀속되는 쟁점①토지는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2) 쟁점토지 중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동주택 비율(73.08%)에 해당하는 부분(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시기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때(2023.11.29.)이고,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이므로, 청구법인이 용도폐지된 종전정비기반시설인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시점에 이미 이 건 공동주택이 신축되어 있는바, 쟁점②토지는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 도시정비법 제97조 제5항에서는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또한 쟁점토지와 같이 무상양여받은 토지에 대하여 그 취득시기를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라고 판시한바 있다(대법원 2019두53075, 2020.1.16. 선고, 같은 뜻임).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처분청 등에 다시 귀속되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정비사업은 현재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 시설 등에 대한 임시사용승인 단계로서, 준공인가까지는 되지 않은 상태이다.
(3) 따라서 쟁점토지는 준공인가되지 않아 신설정비기반시설 면적이 관리청에 귀속되지 않았고, 준공인가 전까지 얼마든지 정비기반시설의 면적 및 내용이 변경되면서 변경고시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준공인가 통지를 통하여 비과세 면적이 확정되는 시기에 비과세 여부 또한 확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현재시점에는 비과세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직권심리)
② 쟁점①토지는 취득세 비과세, 쟁점②토지는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6.24. 도시정비법에 따라 이 건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사실이 나타나고, 이 건 정비사업은 주택재건축사업으로 그 추진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 건 정비사업 추진현황
○○○
(나) 이 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서에 의하면, 정비기반시설이 아래 <표3>과 같이 신설 및 폐지되는 사실이 나타난다.
<표3> 이 건 정비사업 정비기반시설 신설 및 폐지내용
○○○
(다) 처분청 문서(재건축사업과-OOO)에 의하면, 이 건 정비사업이 아래 <표4>와 같이 준공인가 전 임시사용승인 상태인 사실이 나타난다.
<표4>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임시사용승인)서 주요내용
○○○
(라)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작성한 답변서에 의하면, 처분청이 2024.1.18.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안내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5>와 같이 처분청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나타나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표5>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법인의 취득세 등 신고내용
(단위 : 원)
○○○
(마) 청구법인은 2024.4.4. 처분청에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토지 중 정비기반시설로 재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전용면적 85㎡ 이하의 공동주택 부속토지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를 적용하여 기납부한 세액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4.5.31. 아래 <표6>의 사유로 이를 거부(처분청 재산세과-OOO)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6>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 사유
○○○
(바) 처분청 문서(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OOO)에 의하면, 이 건 정비사업이 2025.6.19. 아래 <표7>과 같이 부분준공인가되었으나 소공원 등의 정비기반시설 일부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 사실이 나타난다.
<표7> 부분준공인가 내용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에서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는 준공인가 전 상태로서, 비과세 면적이 확정되지 않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이 건 정비사업은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에 해당하고, 도시정비법 제97조 제5항에서 사업시행자는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처분청 등 소유의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법인의 취득시기는 도시정비법 제97조 제5항에 따라 준공인가통지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조심 2025지381, 2025.12.3., 같은 뜻임),
이 건 정비사업은 2023.11.29. 이 건 공동주택이 임시사용승인되었고, 처분청이 2024.1.18.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 건 정비사업은 심리일 현재 정비기반시설 일부를 제외한 면적에 대하여 부분준공인가 단계까지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시기(준공인가통지일)가 도래하지 않아 취득세의 납세의무 또한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을 대체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도로
2.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
3.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도로
4. 그 밖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중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부지. 이 경우 부지의 사용 형태, 규모, 기능 등 구체적인 기준은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