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①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법」 ...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①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의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직권심리) 쟁점시설에 대한 취득세율을 2.8%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조심 2025지1804생산일자 2026-03-31
AI 요약
요지
①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북성공영주차장, 1,477.7㎡)을 무상양여받는 대신 쟁점부동산을 무상귀속하기로 한 것이므로, 이는 지법 §9② 단서에서 비과세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여받는 경우”에 해당함② 쟁점시설은 건축물이 아닌 시설(철골조립식 주차장)에 해당하므로, 그 취득세율은 중과기준세율(2%)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주상복합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2022.1.14. 대구광역시OOO 외 1필지 토지 1,37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2022.2.10. 처분청에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3.11.2. 쟁점토지 위에 3단 4층 규모의 철골조립식(자주식) 주차시설(이하 “쟁점시설”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하고, 2024.2.29. 처분청에 그 취득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2024.2.17. 법률 제19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28/1,000)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5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OOO원을 기한후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4.3.7. 처분청에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대상이므로, 기납부한 세액 일부(50%)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인용하여 2024.4.1.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감액경정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에 환급가산금 OOO원이 포함된 금액)을 환급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5.6.16.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을 무상귀속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가 없어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법」 (2024.2.17. 법률 제19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대상이므로, 기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5.7.10. 이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2019.10.30. 처분청과 이 건 사업부지에 포함된 OOO장의 이전 및 신축을 위하여 협약(이하 “이 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바, 그 주요내용은 청구법인이 OOO장으로 사용중인 대구광역시OOO 토지 1,477.7㎡와 그 지상의 OOO장 관리실(이하 “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무상으로 양여받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쟁점건축물을 무상으로 귀속하는 것이다.

(2) 그러나, 이 건 부동산의 무상양여를 쟁점부동산의 무상귀속에 대한 반대급부로 보기 어렵다.

(가) 기부채납하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무상양여받은 이 건 부동산이 반대급부가 아니라는 것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해석이다(대법원 2019.4.3. 선고, 2017두66824 판결 및 헌법재판소 2013.10.14. 선고 2011헌바355 판결 등, 같은 뜻임).

(나) 지방세학회에서도 ① 무상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과 무상양여받는 부동산은 별개의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이를 양자간 직접적인 대가관계가 있는 반대급부로 보기 어렵고, ② 무상양여는 관련법의 강행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반대급부라는 전제가 성립할 수 없으며, ③ 신설정비기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는 사업시행인가의 조건일 뿐 이를 무상양여받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이행하는 것이 아니고, ④ 양자간 가치차이가 상당하므로, 이를 반대급부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반대급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논의한바 있다(2025.5.22. 지방세학회 춘계학술대회 ‘개발사업과 지방세’ 발제문, 같은 뜻임).

(다) 조세심판원 또한 이러한 해석과 같은 취지로 무상양여받은 용도폐지기반시설이 기부채납되는 정비기반시설에 다시 편입되는 경우 신설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취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하였다(조심 2024지281, 2024.12.17.).

(라) 지방세법령의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는 기부채납하는 정비기반시설과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여 받는 것 사이에 반대급부가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범위를 판단하여 비과세 배제를 적용하도록 유권해석하였다(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563, 2025.2.26., 같은 뜻임)

(3)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경우 주식회사 제일강철로부터 유상으로 매입하여 취득한 후, 전부를 처분청에 무상귀속하였고, 쟁점시설의 경우 원시취득하여 지자체에 바로 무상귀속한바, 당연히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가로부터 이득이나 반대급부를 받지 않았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대상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9.4.3. 선고, 2017두66824 판결)과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24지281, 2024.12.17.) 등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이 건 부동산의 무상양여 사이에 반대급부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위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9.4.3. 선고, 2017두66824 판결)은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 취득시 무상취득에 대한 세율(3.5%)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고, 위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24지281, 2024.12.17.)은 용도폐지되는 기존 기반시설을 신규 기반시설로 대체하여 다시 기부채납하는 역할만 하는 경우 비과세한다는 사항으로서, 처분청으로부터 기존 기반시설인 이 건 부동산을 무상양여받고, 처분청이 무상귀속을 조건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이 건과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건 부동산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반대급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면(50%) 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취득은「지방세법」제9조 제2항의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 문서(2019-건축주택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5)에 의하면, 처분청이 2019.9.10. 아래 <표1>과 같이 이 건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고, 그 승인조건 중 공영주차장 관련 사항은 아래 <표2>와 같으며, 이 건 사업은 심리일 현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작성단계인 사실이 타나난다.

<표1> 이 건 사업계획승인 주요내용

○○○

<표2> 공영주차장 관련 승인조건

○○○

(나)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2019.10.30. 체결한 공영주차장 관련 협약서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이 건 협약 주요내용

○○○

(다) 처분청이 제출한 취득세 신고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2.1.14. 쟁점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후, 2022.2.10. 처분청에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23.11.2. 쟁점토지 위에 쟁점시설을 신축하여 취득하고, 2024.2.29. 처분청에 그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28/1,000)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5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기한후신고·납부하였으며, 2024.3.7.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감액경정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라) 쟁점시설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취득세 신고자료 등에 의하면, 과세물건내용으로 ‘시설물, 쟁점토지상 철골조립식 주차시설 신축’, 상세내역으로 ‘주차시설 철골조립식(자주식)주차시설 아연도금 철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조회결과에 의하면, 심리일 현재 쟁점토지 지상에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은 없는 사실이 나타나며,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23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선정요령에 의하면, 철골조립식 주차시설에 대하여 아래 <표4>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4> 철골조립식 주차시설 정의 및 종류

○○○

(마)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2015년 11월) 중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각 호 부분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신설에 대한 개정취지는 아래 <표5·6>와 같다.

<표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주요내용

○○○

<표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주요내용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가등으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지 않았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부지 내에 소재한 북성공영주차장을 대체부지로 이전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무상양여받는 대신 쟁점부동산을 무상귀속하기 위하여 이 건 협약을 체결한 점,

이 건 협약 제6조에서는 쟁점시설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두 부동산을 감정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의 평가액이 높을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청구법인이 납부하도록 규정한바, 이는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이전하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형태의 교환 거래로서, 쟁점부동산의 귀속과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은 상호에 대한 대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귀속하는 반대급부로 처분청이 소유하고 있는 이 건 부동산을 무상양여 받아,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은 쟁점시설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그 세율을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원시취득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되나, 처분청이 제출한 취득세 신고자료 의하면 쟁점시설에 대한 과세물건 내용으로 철골조립식 주차시설 신축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상에는 건축물대장상 등재된 건축물이 없는바,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시설은 「지방세법」제6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른 철골조립식 주차장으로서, 그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중과기준세율(2%)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4.2.17. 법률 제19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나. 건축물 중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선하는 것

다.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

제9조(비과세)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다른 법률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의제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법」 제176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 한다),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제15조(세율의 특례)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300을, 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각각 적용한다.

8. 그 밖에 레저시설의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독(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②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각각 잔교(棧橋)(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포함한다), 기계식 또는 철골조립식 주차장, 차량 또는 기계장비 등을 자동으로 세차 또는 세척하는 시설, 방송중계탑(「방송법」 제5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방송 및 사회교육방송 중계탑은 제외한다) 및 무선통신기지국용 철탑을 말한다

제30조(세율의 특례 대상) ② 법 제15조 제2항 제8호에서 “레저시설의 취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을 말한다.

1. 제5조에서 정하는 시설의 취득

(3) 지방세특례제한법(2021.12.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된 것)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한 것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증여하거나 국가등에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4) 주택법

제19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 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승인 또는 신고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 제4호 다목의 계획 및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130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허가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③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되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도로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하천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보고,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제3항에 따라 관리청의 의견을 듣고 개발행위허가를 한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에 포함된 공공시설의 점용 및 사용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승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시설의 점용 또는 사용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면제된 것으로 본다.

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細目)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⑥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되거나 그에게 양도될 공공시설에 관하여 개발행위가 끝나기 전에 그 시설의 관리청에 그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하고, 준공검사를 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내용을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공공시설을 등기할 때에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62조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한다.

⑧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그에게 귀속된 공공시설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을 도시ㆍ군계획사업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에 따른다.

제9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5조 제5항 중 “준공검사를 마친 때”는 “준공검사를 마친 때(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에는 제98조 제4항에 따른 공사완료 공고를 한 때를 말한다)”로 보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62조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98조 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증명서(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공사완료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로 본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공공시설) 법 제2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2. 행정청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저수지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