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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주택이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6지0209생산일자 2026-03-2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유예기간(3년) 내 협의이혼으로 1세대 1주택자라고 주장하나, 종전주택 처분이란 종전주택을 취득 한 후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바, 청구인은 협의이혼으로 종전주택을 계속 소유하고, 대신 배우자는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위 종전주택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청구인 세대의 주택 수는 1세대 2주택(쟁점주택 1주택+청구인 부부 공동소유 종전주택 1주택)이고, 취득일부터 3년까지 청구인 소유의 종전주택(지분 50%)을 처분하지 않아, 처분청이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OOO 토지 및 건물(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2.9.6. 부산광역시 동래구 OOO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쟁점주택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으로 일반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2025.11.10.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1세대 2주택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종전주택 처분 기한인 3년(2025.9.6.) 이내에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2025.9.1.)을 통하여 1세대 1주택이 되었으므로,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취득세 처분은 부당하다.

일시적 2주택에 대한 감면은 부동산 투기 억제가 목적인데,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혼인관계 종료에 따른 재산분할은 이와 무관하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3조의2에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8% 세율이 적용되고,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 제1항에 따라 3년이내 종전주택을 처분할 경우 신규주택 취득시 예외적으로 일시적 2주택으로서 1%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같은 영 제28조의5 제1항에서 일시적 2주택이라 함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 등의 사유로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주택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1190호(2022.4.26.) 및 부동산세제과-2469호(2024.7.17.)에서 “다른 세대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멸실해야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혼 등으로 세대를 분리하는 것은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혼이 확정되어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른 일시적 2주택으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고, 이혼 등으로 인하여 각각의 세대를 구성한 것은 주택의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택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이 1세대 2주택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전배우자와 공동명의로 2015.2.27. 종전주택이 있는 토지 193.6㎡를 취득하고, 2016.3.17. 종전주택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22.9.6.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쟁점주택을 청구인 단독명의로 취득하면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일시적 2주택에 따른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취득세율(1%)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2.8.24. 전배우자를 제외한 자녀 2명과 ‘OOO’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청구인의 전배우자와 각각 세대를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2022.9.6.)하였을 당시, 청구인과 전 배우자가 소유한 주택 현황은 아래와 같은 것으로 확인된다.

<주택 소유 현황(2022.9.6. 기준)>

○○○

(마) 청구인은 2025.9.1. 부산가정법원 OOO 결정을 통해 전배우자와의 협의이혼이 확정되었고, 이혼재산분할합의서에 따라 2025.9.4. 종전주택은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전배우자에게 그 소유권이 각각 이전되었음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2025.9.6.)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25.11.10.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는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 및 부칙 제2조에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신규주택(쟁점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주택(쟁점주택)을 일시적 2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종전주택 처분 기한인 3년(2025.9.6.) 이내에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2025.9.1.)을 통하여 1세대 1주택이 되었으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 2주택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제13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배제는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는 종전주택 등의 처분, 즉 종전주택 등의 소유권에 대한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한 바,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이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소유권의 변동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원칙적으로 일시적 2주택 기간 내에 쟁점주택을 처분(매각, 증여 등)하는 방법으로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 점,

청구인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전 배우자에게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취득세 중과세가 배제되는 종전주택의 처분과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2년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부 칙(제32747호, 2022.6.30.)

제2조(조정대상지역의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배제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5 제1항 및 제36조의3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0일 이후 제28조의5 및 제36조의3에 따른 종전주택등을 처분하여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