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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 2025지2569생산일자 2026-03-17
AI 요약
요지
쟁점부동산 중 일부가 청구외법인의 본점 소재지이며, 창업 당시 업종(섬유기계 제조업)이 아닌 창업 이후 추가된 업종(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에 사용한 점, 청구외법인 설립(21.11.25.) 후 사업연도별 매출액 감소하고 부동산 임대 수입이 증가 점 등에 비추어, 설립 당시 업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12.31. 경기도 광주시 OOO 토지(이하 “쟁점①-1토지”라 한다) 및 같은 OOO 토지(이하 “쟁점①-2토지”라 하고, 쟁점①-1토지와 함께 “쟁점①토지”라 한다) 및 건축물 429.82㎡(이하 “쟁점①건물”이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함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와, 2022.2.4. 같은 OOO 토지 750.00㎡(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 및 건축물 419.5㎡(이하 “쟁점②건물”이라 하고, 쟁점②토지와 함께 “쟁점②부동산”이라 하며, 쟁점①부동산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의 75%를 감면받았다. <쟁점부동산 취득 내역> (단위 : ㎡, 원)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5.8.11. 청구법인에게 기감면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창업 당시 업종인 ‘골프장 매트 제작 등 섬유기계 제작’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고, 부동산용도확인서 및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창업 이후 추가된 ‘기타 플라스틱 제조업’ 사업은 이와 무관하므로, 처분청의 ‘창업 당시 업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판단은 사실과 다르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다른 회사인 ㈜AAA(이하 “AAA”이라 한다)에게 임대한 사실이 없고, AAA과는 중소기업 간 통합 준비 과정에 있으므로,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취지상 취득세 감면 취소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창업 당시 업종은 섬유기계 제조업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부동산 용도확인서에도 쟁점부동산을 ‘섬유기계 제작’ 관련 공장으로 사용하겠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인조잔디 매트 제조업’은 청구법인이 창업 이후(2021.12.17.) 추가한 ‘그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에 속하는 업종임을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창업 당시 업종인 섬유기계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업종의 정의에 따르면, ‘섬유기계 제조업’은 섬유 제품 가공을 위한 기계 제조업이고,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의 하위 분류인데,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골프용 매트 제작, 원료 분쇄 및 공급, 인조 잔디 제작이 필요한 원사 보관 등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동시에 쟁점부동산을 창업 당시 업종인 ‘섬유기계 제조업’에 사용하였다는 모순된 주장을 하고 있다. 게다가 AAA은 쟁점①부동산을 본점으로 법인등기를 하고, 그 주소지로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였으며, AAA 홈페이지 상 주소지 또한 쟁점①부동산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AAA과 중소기업통합에 따라 법인전환을 준비 중이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8항은 창업중소기업의 재산세 감면에 관한 조문으로서 창업중소기업의 취득세 감면 추징 여부를 다투는 이 건과는 그 적용 조문이 달라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9.3.22. 경기도 광주시 OOO(쟁점②부동산)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BBB을 대표이사로 하여, ‘섬유기계 제조업 및 섬유기계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21.12.17. ‘인조잔디 제조업 및 인조잔디 수출입업’ 등을 그 목적사업에 추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업태 및 업종 등은 아래와 같다. <사업자등록증 상 주요업종> 구분 2019.6.26. 발급 2021.12.21. 발급 업태 제조업 도매업 임대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부동산업 임대업 종목 섬유기계 무역업 그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섬유기계 조경 건설업(경미한 공사) 무역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다)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신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신고한 사업 업종 코드는 아래와 같다. <부가가치세신고서 상 업종코드> 구분 2019년∼2020년 2021년∼2024년 종목 (국세청 업종코드) 기타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 제조업(292600) 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172903)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 코드)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 제조업(2926) 그 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 (1399) (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청구법인의 사업 업종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업종 정의>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기계 제조업 (2926) 그 외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1399) 각종 방직용 섬유 처리, 방적, 섬유사 처리, 직조 및 편조용 기계, 섬유제품 표백·염색 및 기타 정리용 기계, 세탁기 및 건조기, 재봉기 및 기타 섬유직물 가공처리용 기계, 원피, 모피, 가죽처리 가공용 기계 및 관련제품 등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중분류 13, 14 및 기타 다른 곳에서 명확하게 분류되지 않은 각종 직물 및 방직용 섬유제품을 다양한 가공방법에 의하여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포함한다. (마) 청구법인의 표준손익계산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사업연도별 제품매출액이 2021년 OOO원에서 2024년 OOO원으로 점차 감소한 반면, 부동산임대 수입은 2020년에는 OOO원이었으나 2021년에 OOO원으로 대폭 증가된 후 2024년까지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사업매출(2019~2024년)> ○○○ (바)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신고 시 처분청에 제출한 부동산 용도확인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섬유 기계제작 등에 관련한 공장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기재한 것으로 확인된다. <부동산 용도확인서> ○○○ (사) 처분청의 현장출장복명서(2025.4.16.)에 따르면, ① 쟁점부동산에 청구법인 사업장은 없었고 AAA이 영업중이었으며, ② 쟁점①부동산에 인조잔디 재료가 적치되어 있었고, ③ 쟁점①부동산 사무실 입구에는 AAA 명판이 부착되어 있었고, ④ 쟁점②부동산에는 AAA 명칭이 부착된 점퍼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 2명이 근무중이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현장사진 등은 아래와 같다. <처분청의 현장출장복명서(2025.4.16.)> ○○○ <쟁점①부동산(OOO) 현장사진> ○○○ <쟁점②부동산(OOO) 현장사진> ○○○ (아) AAA 회사에 대한 주요내용과 청구법인과의 연관성은 아래와 같다.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법인)에 의하면, AAA은 2021.11.25. ‘인조잔디, 매트 등 바닥재 제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대표이사는 CCC이며, 2022.5.16. OOO에서 경기도 광주시 OOO(쟁점①부동산)로, 2022.6.8. 같은 OOO(OOO)으로 본점을 이전한 것으로 확인된다. 2) AAA의 홈페이지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본점 주소지가 쟁점①부동산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①부동산 소재지를 네이버에서 검색할 시 AAA이 검색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AAA 사업장 주소> ○○○ 3) AAA은 경기도 광주시 OOO을 주소지로 ‘통신판매업’을 신고하였고, 처분청(OOO)은 2022.5.26. 이를 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4) AAA의 현재 본점인 경기도 광주시 OOO은 쟁점①부동산 및 쟁점②부동산과 인접해 있고, 쟁점부동산의 출입문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AAA 본점 위치 및 출입문> ○○○ 5) 등기사항일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BBB이고, 감사는 DDD(BBB의 모친)이고, 사내이사는 CCC(BBB의 남동생)이며, AAA의 대표이사는 청구법인의 사내이사인 CCC이고, 감사는 DDD인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 및 AAA 비교표> ○○○ 6) 청구법인의 주주 구성은 아래와 같고, 2021.12.28. 기준 CCC의 지분은 BBB 및 DDD에게 이전되었으며, 이는 청구법인이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한 날(2021.12.31.)의 3일 전이다. <청구법인의 주주 구성> ○○○ 7) 위 비교표 및 주주 구성에 의하면, AAA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BBB)의 동생(CCC)이 설립·운영하는 법인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대표이사로 하여 동종 법인을 설립한 후 동일인들이 두 법인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를 겸직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AAA은 사업목적(인조잔디 제조업)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8) 청구법인 대표자 BBB의 부친 EEE는 ㈜FFF의 사내이사이고, ㈜FFF은 2015.1.15. OOO를 본점으로 하여 ‘인조잔디 매트 제조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그 주주는 EEE(80% 지분), 청구법인 대표자 BBB(10% 지분) 및 청구법인 감사 DDD(10% 지분)인 것으로 확인된다. (자) 우리 원 담당자는 청구법인에게 청구법인 및 AAA의 직원 현황, 사업 매출 구성 및 매출처 등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전기요금납부실적증명서’ 자료만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청구법인 전기요금납부실적> (단위 : 원)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7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제2호에서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8항에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2호에 따른 경감기간이 지나기 전에 중소기업간 통합 또는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경감기간에 대하여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2호를 적용받을 수 있되, 다만, 중소기업간 통합 및 법인전환 전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에서 법 제58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1. 법인이 창업하는 경우: 설립등기일)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AAA에게 임대한 사실이 없고, AAA과는 중소기업 간 통합 준비 과정에 있음에도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은 그동안 법령 해석상 다툼의 소지가 있던 ‘직접 사용’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를 신설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직접 사용’의 주체를 사용자가 아닌 소유자임을 분명히 하는 취지로 개정된 점(대법원 2019.4.5. 선고 2018두65996 판결, 같은 뜻임),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7항 각호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간헐적ㆍ일시적 사용이 아닌 연속적ㆍ영구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점, 처분청이 제출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① 쟁점부동산에 청구법인의 사업장은 없고 AAA이 영업중이고, ② 쟁점①부동산에 인조잔디 재료가 적치되어 있고, ③ 쟁점①부동산 사무실 입구에는 AAA 명판이 부착되어 있으며, ④ 쟁점②부동산에는 AAA 명칭이 부착된 점퍼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 2명이 근무중이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네이버 검색자료 등에 의하면, AAA의 과거 본점 소재지가 쟁점부동산의 일부이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는 ‘인조잔디 매트 제조업’은 창업 이후인 2021.12.17. 추가된 ‘그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에 속하는 업종인 점, 청구법인의 표준손익계산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사업연도별 매출액이 AAA이 설립(2021.11.25.)된 해부터 점차 감소한 반면, 부동산임대 수입은 대폭 증가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별도의 증빙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이는 제3자 임대 등 다른 수익적 방법이 있는 경우까지 과도한 감면 혜택으로 이어지는 불합리한 점을 제한하는 법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대법원 2019.4.5. 선고 2018두65996 판결, 같은 뜻임), 한편, 중소기업간 통합 또는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8항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의 재산세가 감면되는 것은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에 대한 이 건과는 그 적용 규정이 다른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3.3.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으로 한다. 2. 제조업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통합(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간 통합”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이하 이 조에서 “법인전환”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⑧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2호에 따른 경감기간이 지나기 전에 중소기업간 통합 또는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경감기간에 대하여 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2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간 통합 및 법인전환 전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인이 창업하는 경우: 설립등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