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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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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산업용 건축물 등으로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유예기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지4758생산일자 2026-03-31
AI 요약
요지
이 건 자회사가 부담한 임차료는 임가공료에 포함되어 청구법인에 다시 청구되므로 청구법인이 수취하는 임대수익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공장을 고유목적인 제조업이 아니라 임대업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건물3동은 청구법인이 매입한 ACF 및 아크릴 원자재와 이 건 자회사가 임가공한 청구법인의 아크릴 완제품을 보관하는 장소로 제품 제조시설의 부대시설로 볼 수 있는 점, 건물4동은 층별로 폐쇄되지 않고 개방된 구조로 제품생산을 위한 기계장치가 건물 전층에 걸쳐 설치되어 있고, 해당 기계장치 가동에 필요한 냉각수배관 등 각종 생산설비가 임대 면적의 구분 없이 공장 전체적으로 매설 및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제품 제조시설의 부대시설로 볼 수 있는 점 등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6.27. 경기도 화성시OOO(6,049.5㎡), 같은 리 OOO(6,058㎡), 같은 리 OOO(6,065.1㎡) 합계 18,172.6㎡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받은 후,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건물1동부터 건물4동까지 총 4동의 공장용 건축물(이하 “쟁점공장”이라 하며, 위 쟁점토지와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는데, 건물1동 및 건물2동은 2018.6.26. 사용승인을, 건물3동 및 건물4동은 2018.12.7.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사업을 위탁제조방식으로 운영할 목적으로 2017.9.26. 100% 출자하여 자회사 ‘OOO주식회사’(이하 “이 건 자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쟁점공장의 일부 면적에 대하여 임대를 하는 계약들을 체결한바, 이에 청구법인은 2018.8.21., 2019.1.31., 2019.5.3. 3차에 걸쳐 쟁점공장 임대면적(1차 신고 : 1동 1,470㎡ 임대, 2차 신고 : 3동 240㎡, 4동 1,200㎡ 임대, 3차 신고 : 1동 468.98㎡, 2동 36㎡, 3동 720㎡ 임대) 및 임대로 인한 토지 안분면적에 대해 아래 <표1>과 같이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즉, 임대부분은 감면 미적용하고, 임대하지 않는 부분만 감면 적용함). <표1> 취득세 신고내역 (단위 : ㎡) ○○○ 다. 처분청은 2023.5.29.부터 2023.6.17.까지 청구법인을 세무조사한 결과, 청구법인이 위 <표1>의 쟁점토지 사용면적(7,363.1393㎡), 건물1동 사용면적(1887.72㎡)과 건물4동 사용면적(928.68㎡)을 사실상 임대하였거나 공실인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2023.7.14. <별지1>과 같이 기 감면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 및 2018년도~2022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라. 한편, 청구법인은 이 건 자회사에 임대한 면적(건물3동 240㎡, 건물4동 1,200㎡ 합계 1,440㎡)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라 경감되어야 한다며, 2024.1.18. <별지2>와 같이 취득세 등 OOO원을 감액해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3.14. 이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취득세ㆍ재산세 등 부과처분 및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23.10.4. 및 2024.6.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과 이 건 자회사의 사업구조는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2017.6.27. OOO사업 진출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018년 6월 및 12월경 쟁점토지 위에 쟁점공장을 신축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2017.9.26. A제품 등 임가공 목적으로 100% 출자를 하여 이 건 자회사를 설립하고, 이 건 자회사와 A 및 OOO(이하 “B”이라 한다) 제품을 임가공하여 납품하도록 하는 내용의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였다. A 및 B 사업은 기획부터 연구, 설계, 영업 및 판매까지 모두 청구법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운영되며, 제품 제조(임가공)만을 임가공업자인 이 건 자회사에게 위탁하는 사업구조이다. <표2> A 및 B 사업구조 ○○○ 즉, 청구법인 소속 연구개발그룹에서 생산할 제품을 기획하고 원자재를 이 건 자회사에게 제공하면, 이 건 자회사는 제공받은 기획안 및 원자재를 가지고 건물1동에서는 A 제품을, 건물3동 및 건물4동에서는 B 제품을 각 제조하여 청구법인에 납품한다. 이 건 자회사는 매월 초 용역수행에 관한 실적을 청구법인에게 제출하고, 청구법인은 이를 검증한 후 임가공료를 이 건 자회사에 지급하며, A 제품 및 B 제품을 청구법인 명의와 책임으로 시장에 판매하고, 제품 판매에 따른 매출은 전부 청구법인에 귀속된다. (2) 청구법인이 경정청구한 임대면적(건물3동 및 건물4동 1~3층)은 이 건 자회사가 청구법인이 위탁한 제품의 임가공을 위해 사용한 것이므로 이는 청구법인의 직접 사용에 해당하며 임대업 영위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자회사에게 부동산을 임대할 목적이 아닌, 자기 제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수탁업체(임가공업체)에게 제공하였으므로 이 건 자회사로부터 임대료를 수취할 이유가 전혀 없으나,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타인공장에서 제조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체결 후 공장등록을 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자기의 제품 제조를 임가공업체인 이 건 자회사에게 맡기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형식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에 불과하다. (나) 이 건 자회사가 부담한 임차료는 전액 임가공료에 포함하여 청구법인에 다시 청구되는 방식으로, 청구법인이 수취하는 임대수익이 없는바, 청구법인이 쟁점공장을 자신의 고유업무인 제조업 목적이 아닌 임대업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건 자회사는 B 제품을 임가공 하면서 발생한 총비용에 마진을 붙여 청구법인에게 임가공료를 청구하는데, 이 건 자회사는 청구법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 공장 임대료를 해당 임가공 비용에 전부 포함하여 최종 임가공료를 산정하는바, 청구법인 입장에서는 이 건 자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제조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 사이에 경제적 실질의 차이가 없어 굳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음에도 관련법령상 임대계약을 통한 공장등록이 불가피하였기에 형식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다) 조세심판원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 의뢰하여 그 제품을 제조케 하고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소사장제 방식)라도,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자기계정으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작케 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 책임 하에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결정(조심 2022지926, 2023.6.20.)하였다(다만, 위 결정사례에서는 자회사 명의로 외부 매출이 발생하는 방식이므로 직접 사용으로 보지 않았다). (라) 처분청이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2.11.29. 선고 2012두17179 판결 등)은 이 건과 사실관계가 상이하여 원용될 수 없다. 즉 위 판결은 법인이 증축한 건물을 자기의 사업인 냉장 및 냉동창고업에 사용하지 않고 임차법인에게 임대하고 임차법인은 해당 건물을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사안으로, 부동산 취득자가 소유 부동산을 자기의 본래 사업 용도와는 전혀 무관하게 임대수익을 얻을 용도로만 사용하였기에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배제된 사례이다. 처분청이 제시한 대법원 2016.12.1.자 2016두49587 판결 또한 농협중앙회가 소유 부동산을 자기의 고유 업무인 구판사업(구매 및 판매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유통자회사인 ㈜농업유통에 임대하여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배제된 사례이다. 반면, 본 건은 이 건 자회사가 지불하는 임차료는 임가공료 안에 포함되어 다시 청구법인에게 청구되므로 사실상 임대수입이 없어 실질과세원칙상 청구법인은 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없다. 심지어 위 대법원 판결과 동일 적용 조문인 구「지방세법」 제276조 제1항과 관련하여 지방세 심사에서는 중소기업이 아닌 이 건 자회사에게 임대한 경우라도 업무상 필요에 의해 불가피하게 부동산을 임대하였다면 ‘직접 사용’으로 보았다(지방세심사2000-OOO). (3) 건물1동의 3층(연구소, 식당), 4층(강당) 및 건물3동(창고)은 이 건 자회사가 청구법인의 제품 제조시설(공장)의 부대시설로 사용하였으므로 해당 부분도 감면대상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어, 제조시설과 함께 청구법인이 자기의 고유업무인 제조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감면대상이 되는 공장의 범위에는 순수한 공장용 건축물의 연면적뿐만 아니라, 해당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추징한 건물1동의 3층 임대 외 면적은 연구소 또는 이 건 자회사 직원들의 식사장소 및 휴게공간으로 사용하였으며, 같은 건물 4층에서 행사가 개최되는 날에는 해당 행사의 식사장소로도 활용하였다. <표3> 건물1동 3층 사용 현황 ○○○ (다) 건물1동 4층 전체면적(임대 외 면적)은 임가공업체 임직원의 상시적인 체력단련 공간으로 주로 활용되었으며, 방송시스템(빔프로젝터, 스피커, 마이크 등)이 갖추어진 대강당 형태로 시무식, 취임식 등 주요 행사의 개최 장소로도 사용되었다. <표4> 건물1동 4층 사용 현황 ○○○ (라) 건물3동 전체면적은 창고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이 매입한 A 및 B 원자재와 이 건 자회사가 임가공한 청구법인의 B 완제품을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창고 전체면적을 A~H열로 구분하여 A~B열에는 A 원자재를 적재하고, C~H열에는 B 원자재 및 완제품을 적재하는 식으로 사용하였다. <표5> 건물3동 창고 사용현황 ○○○ (마) 조세심판원도 청구법인과 같이 공장 일부분을 물품보관 등 부대시설로 사용한 경우 공실로 방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조심 2020지1690, 2020.11.20.) (4) 건물4동은 건물 구조상 제조업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임대 외 면적은 추후 공장 가동률 상승 시 언제든 제조시설로 사용될 예비적 공간이므로, 청구법인의 제조업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가) 건물4동은 층별로 폐쇄되지 않고 개방된 구조로 건설되었으며, 제품생산을 위한 기계장치가 건물 전층에 걸쳐 설치되어 있어, 해당 기계장치 가동에 필요한 냉각수배관 등 각종 생산설비가 임대 면적의 구분 없이 공장 전체적으로 매설 및 연결되어 있다. <표6> 건물4동 배관현황 ○○○ 이처럼 건물 구조상 임대 면적과 임대 외 면적을 사실상 구분할 수 없고, 건물 전체면적이 제조업에 사용되고 있음이 명백하여, 임대 외 면적을 포함한 건물 전체면적에 대한 유틸리티(전기, 가스, 수도)를 이 건 자회사가 부담하였다. <표7> 이 건 자회사에 대한 전기, 가스, 수도 요금청구서 샘플 ○○○ 조세심판원도 산업용 건축물(공장)과 연결된 배관이 매설된 토지는 미사용토지로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조심 2023지1964, 2023.8.29.) (나) 건물4동의 임대 외 면적은 원재료 보관 등 창고로 사용되고 있고, 추후 공장 가동률 상승 시 언제든 제조시설로 사용될 예비적 공간이므로 제조 공정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표8> 건물4동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현황 ○○○ 조세심판원도 제조공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공장 운영을 위하여 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건물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건물의 미사용 공간을 무조건 방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조심 2021지5765, 2023.5.24.).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에서 임대 관련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바, ‘직접 사용’의 범위에 임대하는 경우가 포함된다면 위와 같이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감면하겠다는 것을 입법자의 의도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해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직접 사용’의 정의 규정과도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16.12.1.자 2016두49587 판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이며, 같은 호 나목에서 자산총액이 OOO원 이상인 법인이 주식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이라고 되어있는바, 이 건 자회사는 청구법인이 100% 출자한 자회사로 청구법인은 최다출자자인 기업이며, 매년OOO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이 건 자회사는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2)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스스로 이를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대나 위탁을 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자에 대한 임대가 아닌 한 취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11.29. 선고 2012두17179 판결). (가) 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을 받은 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취득한 부동산을 산업단지 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위탁제조방식으로 제조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임대한 경우(중소기업에 임대한 경우는 제외)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자회사가 건물1동 3층은 연구소 및 식당으로, 4층은 대강당 및 체력단련실 등 각종 부대시설로서 사용하고 있고, 건물4동의 경우 전층에 걸쳐 기계장비가 및 각종 생산설비가 있고, 일부는 원재료 보관 등 창고로 사용되고 있어, 추후 공장 가동률 상승 시 언제든 직접 사용할 예비적 공간이라고 주장하나, 이 건 자회사가 연구소 및 식당 또는 강당 등 부대시설로 사용하는 공간은 실제로 해당 면적을 임차한 이 건 자회사가 전부 사용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이 이를 이 건 자회사에게 위탁가공한다고 하여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설령 해당 면적을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2023년 6월 출장 당시 보고서에는 현장조사 당시 사용하고 있지 않은 공실로 확인된 면적을 확인한바, 이 임대 외 면적을 추후 경기가 좋아져 공장 가동률이 상승할 시 사용하겠다고 하는 청구주장은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 등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사유가 아니라 당시의 경제적 사정에 따른 것으로 이는 청구인의 내부적 사정에 불과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조심 2017지210, 2017.5.17.).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그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3>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주요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아래 <표9>와 같다. <표9> 주요 사실관계 ○○○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1972.2.22. 설립되어, OOO수지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본점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OOO로, 전라북도 익산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시흥시 등에 제조공장을 가지고 있다. (나) 처분청의 2019.4.19.자 출장결과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0>과 같으며, 해당 출장보고서에서 건물1동 1층ㆍ2층 전체 및 4동 일부는 이 건 자회사가 사용 중이며 그 외 부분은 공실이라는 내용이 확인된다. <표10> 2019년 출장결과보고서 ○○○ (다) 처분청은 2023.6.26. 청구법인에 방문하여 현황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2023.6.29.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하였다. <표11> 세무조사 결과 통지 공문 중 일부 발췌 ○○○ (라) 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2017~2022년)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자산총계는 아래 <표12>와 같다. <표12> 청구법인의 자산총계 (단위 : 백만원) ○○○ (3)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과 이 건 자회사 간의 2019.10.1.자 “임가공 및 용역 수행 계약서”에 따르면, 용역수행대상은 “청구법인 영위하는 A사업 관련 제조 및 공급”으로 확인되며, 작성일이 미기재된 “임가공계약서”에 따르면, “B사업 관련 제품의 제조 및 공급”이 임가공 수행 대상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내역은 <별지2>와 같다. (다) 청구법인은 건물1동에서 하던 A사업의 성장 확대를 위하여 2021.4.1. A사업부문을 이 건 자회사에 매각하였고, 한편 건물4동에서 이 건 자회사가 영위하던OOO사업을 경영 효율성 및 기업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2020년 12월경 인수하였다. (라) 2017.3.16.자 경기도 고시 제2017-5065호에 따르면, “산업단지 내 용지를 분양받은 자가 제3자와 임차계약을 하는 경우 그 비율은 50%(건축연면적 기준)를 넘을 수 없으며 임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이라는 내용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일부 면적에 대하여 이 건 자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나머지 면적은 무상임대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마) 청구법인과 이 건 자회사가 체결한 임대차 계약상 임대목적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등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하면서 같은 호 가목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8항에서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고 하고,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제8조 제1호에서는 추가하는 경감률을 100분의25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자회사에 임대한 면적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에서 타인공장에서 제조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체결 후 공장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제품 제조를 임가공업체인 이 건 자회사에게 맡기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형식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자회사가 부담한 임차료는 임가공료에 포함되어 청구법인에 다시 청구되므로 청구법인이 수취하는 임대수익은 사실상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바, 청구법인이 쟁점공장을 고유목적인 제조업이 아니라 임대업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건물3동은 청구법인이 매입한 A 및 B 원자재와 이 건 자회사가 임가공한 청구법인의 B 완제품을 보관하는 장소로서 제품 제조시설의 부대시설로 볼 수 있는 점, 건물4동은 층별로 폐쇄되지 않고 개방된 구조로 제품생산을 위한 기계장치가 건물 전층에 걸쳐 설치되어 있고, 해당 기계장치 가동에 필요한 냉각수배관 등 각종 생산설비가 임대 면적의 구분 없이 공장 전체적으로 매설 및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제품 제조시설의 부대시설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감면유예기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건물1동의 3층(연구소, 식당), 4층(강당)의 경우 이 건 자회사가 청구법인의 제품 제조시설(공장)의 부대시설로 사용하였으므로 해당 부분도 감면대상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어, 제조시설과 함께 청구법인의 고유업무인 제조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조심 2020지1690, 2020.11.20.), 즉 건물1동의 3층 임대 외 면적은 연구소 또는 이 건 자회사 직원들의 식사장소 및 휴게공간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건물1동 4층 전체면적(임대 외 면적)은 임직원의 체력단련 공간 또는 대강당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건물4동의 임대 외 면적은 원재료 보관 등 창고로 사용되고 있고, 추후 공장 가동률 상승 시 언제든 제조시설로 사용될 예비적 공간이므로 제조 공정에 사용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점(조심 2021지5765, 2023.5.24.)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OOO원 및 2018년도~2022년도 재산세 등 합계OOO원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3>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단서 생략)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ㆍ조성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⑦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⑧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같은 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2018.12.31. 경기도조례 제60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 제8항에 따라 추가로 경감하는 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 100분의 25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12.31. 대통령령 제29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 2.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건축물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ㆍ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과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건축물 제38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7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이란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공장용 건축물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면적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8.12.31. 행정안전부령 제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산업단지 등 입주 공장의 범위) 법 제78조 제7항 및 영 제38조 단서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