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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 쟁점①토지는 지정문화재 및 그 보...
심판청구
① 쟁점①토지는 지정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 안의 임야이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이 건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면적이 과소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쟁점②토지는 도시자연공원 구역에 대한 감면대상이므로 재산세를 경감(50%)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조심-2024-지-0210생산일자 2026.03.31.
AI 요약
요지
쟁점①토지는 이 건 호텔과 구분된 현황 임야로 보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임야로서 분리과세대상이라고 판단됨. /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이 건 호텔 부속토지를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41,957.7㎡와 용산구 소재 4,598㎡를 합한 면적인 46,555.7㎡로 보아, 해당 토지에 대하여 각각 별도합산과세대상 비율과 종합합산과세대상비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쟁점②토지는 도시자연공원 구역에 대한 감면대상이라고 판단됨. / 22년분 재산세 등에 대하여 골프연습장의 바닥면적(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면서 OOO(이하 “이 건 A”이라 한다)의 부속토지 등으로 사용하는 서울특별시 중구 ○○○ 외 10필지 토지 48,018.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과세대상을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 ○○○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원, 지방교육세 ○○○원 합계 ○○○원(이하 “2022년도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22.9.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표1> 2022년도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용

(단위 : ㎡)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3.7.12. 아래 <표2>와 같이 결정하였다.

<표2> 이 건 토지에 대한 우리 원 결정(조심 2023지248, 2023.7.12.)

○○○

다. 처분청은 2023.9.6. 2022년도분 재산세에 대한 우리 원 결정(조심 2023지248, 2023.7.12.)에 따라 아래 <표3>과 같이 재산세 과세내용을 변경하였으나, 서울특별시 중구 ○○○ 등에 소재한 골프연습장[타석, 철탑, 안전시설(보호망)] 시가표준액은 그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아, 당초 처분을 유지(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미적용)하였고, 2023.9.12. 청구법인에게 그 재조사 결과를 통지(이하 “이 건 재조사처분”)하였다.

<표3> 이 건 재조사처분 주요내용

(단위 : ㎡)

○○○

라. 처분청은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 소유의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재산세 과세대상을 구분하여 산출한 재산세 ○○○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원, 지방교육세 ○○○원 합계 ○○○원을 2023.9.15.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표4> 2023년도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내용

(단위 : ㎡)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 건 재조사처분에 대하여는 2023.12.6., 2023년도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2023.12.12.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바. 처분청은 2024.3.11. 아래 <표5>와 같이 이 건 토지 중 당초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된 서울특별시 중구 ○○○ 토지 3,804.4㎡ 중 611.11㎡와, 같은 동 OOO1,866.04㎡ 합계 2,477.15㎡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4배)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기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인 재산세 ○○○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감액경정후 세액인 재산세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

<표5> 이 건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감액경정후)

(단위 : ㎡)

○○○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토지 중 서울특별시 중구 ○○○ 임야 2,802㎡(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는 「문화재보호법」제2조 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임야로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2호에서는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23.3.14. 법률 제2923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5조 제2항 제1호 및 「서울특별시 중구 감면조례」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제2항에서는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경감(경감율 100%)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①토지는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인 서울 한양도성(사적 제10호, 113㎡)과 이를 보존·관리하거나 정비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지정된 그 주변의 보호구역(2,689㎡)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처분청은 쟁점①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이라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건축법」상 본관동 및 행복관동의 부속토지로 등재되어 있는 점,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서상 쟁점①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쟁점①토지는 이 건 A과 일체를 이루는 토지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대지)에 해당하므로 현황 ‘임야’로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라) 그러나, 쟁점①토지는 토지소유자가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라 일체의 개발행위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조차도 금지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가 지정문화재 및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후로, 이를 전혀 사용수익할 수 없었고, 심지어 서울특별시로부터 문화재 보호구역과 A 부속토지의 경계를 구분하기 위하여 철조망을 설치하는 것조차도 허가받을 수 없었다.

(마) 다만 쟁점①토지가 이 건 A의 부속토지로 되어 있는 것은 서울특별시 중구 ○○○ 토지 중에서 쟁점①토지를 제외한 부분이 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상 청구법인이 소유한 이 건 토지 모두가 포함되어 있긴 하나, 처분청 또한 이 중 서울특별시 중구 OOO외 3필지를 현황 임야로 판단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재보호법」의 규제로 인하여 접근 및 사용·수익 전면 제한되어 자연스럽게 이 건 A과 경계가 구분된 상태에서 자연림으로 원형이 보전된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관광진흥법」상의 승인기준을 충족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이 건 A의 부속토지로서 현황임야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현황과세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2)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이 건 A의 바닥면적과 부속토지 면적을 재계산하여 2023년도 재산세 등을 감액경정하여야 한다.

(가) 먼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분리과세대상인 지정문화재와 그 보호구역 안의 임야 면적인 쟁점①토지는 당연히 건축물의 부속토지 면적 산정시 제외되어야 하고,

서울특별시 중구 OOO는 공부 및 현황상 지목이 임야로서 처분청이 계속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해 왔으므로, 이 건 A 부속토지로 볼 수 없는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따라서 이 건 A 부속토지는 그 나머지인 지목상 대지와 지목은 임야이나 현황상 대지를 포함한 면적을 합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이 건 A은 종합휴양시설로서 OOO, OOO, OOO, OOO, OOO 및 OOO 등이 한 울타리 내에서 상호 밀접하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A업에 이용되고 있으므로 그 전체를 1구로 평가하고 그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4배)을 곱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면적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 한편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재조사 과정에서 이 건 A 중 OOO 일부가 용산구에 걸쳐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에게 이에 대한 측량을 요청한바, 측량된 면적(4,598㎡) 또한 이 건 A 부속토지로 보아 1구의 범위를 확정하여야 한다는 점에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이견이 없다.

(라) 결국, 청구법인 소유토지 중 이 건 A 부속토지의 면적은 아래 <표6>과 같이 처분청 관할의 서울특별시 중구 ○○○ 외 6필지 41,957.7㎡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 관할의 서울특별시 용산구OOO외 4필지 4,598㎡을 합한 46,555.7㎡이다.

<표6> 이 건 A 부속토지 구성

(단위 : ㎡)

○○○

(마) 이 중 아래 <표7>과 같이 이 건 A의 바닥면적(11,592.82㎡)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일반주거지역, 4배)를 하여 산정한 46,371.29㎡(99.604%)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이를 초과한 184.41㎡(0.396%)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표7> 과세대상 구분별 면적

○○○

(3) 이 건 토지 중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편입된 토지(서울특별시 중구 ○○○ 3,272.7㎡, OOO 5,277㎡, OOO 17,806㎡ 합한 총 26,355.7㎡로, 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제14조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면제하여야 한다.

(가) 쟁점②토지는 총독부 고시 OOO에 의해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결정된 후,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OOO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시에도 계속해서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지형도면이 고시되었고, 2020년까지 장기간 미집행 상태였다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에 따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OOO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에서 해제된 후 곧바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결정되었다.

(나) 처분청은 쟁점②토지상에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OOO로 OOO 및 OOO(이하 “쟁점운동시설”이라 한다)설치되어, 그 부속토지인 17,000㎡는 도시계획시설(공원시설)이 사실상 집행된 토지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다) 그러나 쟁점②토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결정되기 전 서울특별시는 서울시의회에 해당 도시계획시설(공원)이 장기미집행 상태에 있다고 보고(서울특별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의안번호 OOO)한바 있다.

또한 처분청의 의견처럼 쟁점운동시설이 사실상 공원시설로 집행된 것이라면, 해당 면적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공원)에서 해제된 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할 필요가 없을 것이나, 쟁점운동시설 부속토지를 포함한 B 도시계획시설(공원)의 면적(1,782,530.9㎡)이 도시계획시설(공원)에서 해제된 후 그대로 B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결정되었다는 점에 비춰보더라도 쟁점운동시설 부속토지는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집행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라) 한편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로 지정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하는 것만으로는 「공원녹지법」상 공원의 기능이 실현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공원시설의 설치를 통해서만 비로소 법령이 의도한 도시공원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다고 할 것인데,

청구법인이 쟁점②토지상에 설치한 쟁점운동시설은 「관광진흥법」제15조에 따라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관광숙박업(가족A) 사업계획(또는 변경계획)에 대한 승인(중구청 관광공보과-OOO 등)을 받고, 사적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하여 A회원 및 숙박객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부대시설이므로 불특정 다수 대중을 위한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한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동시설과 그 유형이 겹치는 것일 뿐 이는 관련법에 따른 “도시공원”의 조성을 위해 설치한 “공원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광진흥법」제16조에서는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경우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있고, 제18조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신고체육시설업으로서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되며, 그에 따라 청구법인의 쟁점운동시설은 처분청에 체육시설업에 따른 체육시설로 신고되어 있다.

(마) 또한, 국토교통부의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이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1.9.30. 선고 2021두34732 판결)에서는 ‘실시계획의 인가’까지 완료되어야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 혹은 집행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쟁점운동시설 부속토지는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고시 내용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공원조성계획이 ‘실시계획의 인가’ 단계까지 이르지 않았으므로 도시계획시설은 아직 집행되지 않은 것이다.

국토계획법 제86조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원칙적으로 관할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것이고, 그 외의 자가 시행하려고 하는 경우 관할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관할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지정내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을 포함하여 어떠한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도 쟁점운동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거나 그 지정의 내용이 고시된바 없으며, 국토계획법 제88조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쟁점운동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한바 없고, 또 처분청을 비롯한 어떠한 관할지방자치단체로부터도 인가를 받은 바 없다.

국토계획법 제91조에서 도시계획시설의 실시계획의 인가에 대해서는 관보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청구법인 소유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공원)의 실시계획인가는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국토계획법 제98조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고, 준공검사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완료 공고를 하여야 하지만 청구법인은 쟁점운동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준공검사를 받고 그에 대한 준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바도 없을뿐더러 공사완료에 대한 공고도 확인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운동시설 부속토지에 대하여 사실상 공원시설로 설치가 완료되어 미집행된 공원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어떠한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이 건 토지상에 소재한 골프연습장[타석, 철탑, 안전시설(보호망)]의 시가표준액이 그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지 아니하는바, 골프연습장의 바닥면적(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2021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골프연습장’은 「지방세법」제104조 제2호 등에서 규정하는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일종인 ‘레저시설’로 볼 수 있으므로, 골프연습장(건물, 타석, 철탑, 보호망) 시가표준액이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지 아니한다면 골프연습장의 바닥면적(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결정(조심 2022지1359, 2023.11.17.)한바 있다.

(나) 처분청은 2022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 주문에서 타석, 철탑, 안전시설(보호망)] 시가표준액이 그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지 아니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라는 문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1구내에 소재한 건물이 소재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당초 처분을 유지하였으므로, 이는 재조사 결정의 취지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토지는 이 건 A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사실상 임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일 뿐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건축물의 효용을 위하여 공여되는 토지로서 건축물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토지로서, 건축물 효용에 공여되는 토지인지 여부는 건축물 신축 당시 토지와 건축물의 관계, 건축물과 토지의 불가분성이 있는지 여부, 외부 울타리 등으로 건축물과 토지가 다른 부동산과 확연히 구분되어 동일한 경제적 효용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조심 2014지539, 2015.7.23.)이다.

(나) 쟁점①토지는 이 건 A 중 OOO 및 OOO의 「건축법」상 부속토지로서 건축 당시부터 현재까지 등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이 건 A 및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루어진 사업계획변경승인서상 대지면적에도 포함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가족A업을 위하여 인접 대지와의 차단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이 건 A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토지이므로 쟁점①토지는 이 건 A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①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및 산책로 개설 등이 불가하여 청구법인의 독점적·배타적 이용이 배제되어 A을 운영함에 있어 아무런 효익을 제공받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라) 그러나 A이용객 또한 A 내 산책로 출입구를 통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설치한 데크를 통해 산책이 가능하며, 산책로 출입구는 청구법인이 필요시 언제든지 폐쇄가 가능한 점 등을 보면 토지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취득하기 이전부터 쟁점①토지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음에도 청구법인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를 사업계획에 포함하였으므로, 울창한 녹음에 둘러싸여 서울의 경이로운 마천루를 감상하며 온전한 휴식을 보낼 수 있는 최고의 A로 활용 중인 쟁점①토지를 이 건 A의 부속토지로 평가하지 아니할 이유가 없다.

(마) 또한, 쟁점①토지가 공부상 임야로 등재되어 있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실상 이 건 A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하는 이상 일부 입목이 존재한다고 해서 이를 임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부대시설로 운영 중인 카바나와 농구장 등을 사용하는 A 이용객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일종의 가림막으로 활용되는 입목을 임야라고 보기는 어렵다.

(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발생하는 제한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5조 제2항에서 지목 구분없이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쟁점①토지의 이용이 제한된다는 이유로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쟁점②토지 중 17,000㎡는 도시계획시설(공원시설)이 사실상 집행된 토지이므로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조례」제9조의2 및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제14조에 따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쟁점운동시설은 1940년 최초 결정된 B도시자연공원 내 공원조성계획에 포함되어 있었고, 실제로 1974.10.21. 기준 촬영된 국토정보지리원 항공사진에서도 수영장, 골프연습장 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운동시설로 사용중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해당 면적에 대하여는 사실상 공원시설이 설치되어 도시계획시설로 집행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면적 중 쟁점운동시설의 부속토지 면적 17,000㎡을 제외한 면적에 대하여만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이 건 재조사처분과 관련하여 골프연습장의 바닥면적(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①토지는 지정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 안의 임야이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면적이 과소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②토지는 도시자연공원 구역에 대한 감면대상이므로 재산세를 경감(50%)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이 건 재조사처분과 관련하여 골프연습장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이 그 부속토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관광A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1991.11.27. 설립되어, 현재 이 건 토지상에서 이 건 A을 운영중이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 관내 이 건 토지 48,018.7㎡ 및 그 지상의 이 건 A과 용산구 관내 소재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하였으며, 위 고시문에 따르면, 청구법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중구 ○○○ 토지 중 113㎡가 지정구역으로, 2,689㎡가 보호구역으로 편입된 사실이 확인된다.

<표9> 문화재청 고시(제2008-OOO) 주요내용

○○○

2) 쟁점①토지의 항공사진에 의하면, 이 건 A의 부대시설별로 펜스가 쳐져 있어 쟁점①토지가 결과적으로는 이 건 A과 구분되어 사용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 청구법인 및 우리 원이 2025.3.25. 실시한 현지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 건 토지 중 서울특별시 중구 ○○○ 및 OOO의 일부에 한양도성 순성길(한양도성 구간 중 B목멱구간)이 설치되어 있고, 이 건 A의 정문부터 울타리 내를 통과하는 부분과 울타리 밖의 토지로 구분된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24.10.28. 및 2024.11.8. 서울특별시 중부공원여가센터에 문화재보호구역 내 철조망 설치 등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사유지 내 문화재보호구역과의 경계를 구분하기 위한 철조망 설치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설치가 가능한 공작물이 아니라고 회신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5)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4.6.14. 및 2024.11.6. 쟁점토지 일대를 현지조사하고 작성한 출장보고서 주요내용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출장보고서 주요내용

○○○

(마) 이 건 재산세 과세대상 적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이 건 A은 본관동(주건축물 1개, 부속건축물 3개) 등의 건축물과 실외수영장, 실외골프연습장 등이 소재하고 있고, 본관동 건축물의 일부가 용산구 소재 토지상에 존치하고 있으며, 이 건 A 바닥면적은 아래 <표11>과 같이 총 11,592.82㎡인 사실이 나타난다.

<표11> 이 건 A 바닥면적 산정 내용

○○○

2) 청구법인이 제출한 토지이음 등의 자료 및 2022년도분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 결정(조심 2023지248, 2023.7.12.)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중구 ○○○ 토지(24,720㎡) 중 건축물의 부속토지 면적은 문화재 지정구역(113㎡) 및 문화재 보호구역 면적(2,689㎡)를 합한 면적(2,802㎡)을 제외한 21,918㎡, 문화재보호구역과 중첩되지 아니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 면적은 17,806㎡, 한양도성 순성길 비과세 면적은 684㎡, 나머지 면적은 3,428㎡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이 건 A의 부속토지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재 토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은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그 관내의 청구법인의 소유 토지에 전체에 대하여 아래 <표12>와 같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2> 용산구 재산세 과세내역

(단위 : ㎡)

○○○

나) 처분청, 청구법인 및 우리 원이 2025.3.25.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본관동 건축물의 일부 및 부속 건축물이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재 토지상에 존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21년도분 재산세에 대한 심판청구 사건(조심 2022지1359, 2023.11.17.)의 재조사 과정에서 처분청 요청에 따라 용산구 소재 토지 중 본관동 건축물의 부속토지 면적을 측량하였고, 한국국토정보공사가 그 면적을 아래 <표13>과 같이 4,598㎡로 측량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13>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재 토지 측량면적

(단위 : ㎡)

○○○

라) 우리 원에서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에게 위 내용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였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은 이 건 A의 바닥면적 중 관내 토지의 바닥면적 비율은 5%, 건축물 부속토지로 측량된 면적이 관내 토지 면적의 2.5% 수준으로 매우 낮다는 점 등을 근거로, 그 일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에게 2023년 재산세 등에 대하여 별도로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바) 쟁점②토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총독부 고시(OOO)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결정되어 최초로 지형도면이 고시되었다.

2) 서울특별시 고시(OOO)에 의해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되어 도시자연공원으로 지형도면이 고시되었다.

3) 쟁점②토지는 2020.7.1.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공원)이 해제된 후 국토계획법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되었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제1종 일반주거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 (2020.6.29.)(공원에서 변경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은 쟁점운동시설 부속토지 중 17,000㎡는 집행이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 <표14>의 서울특별시장이 2019.6.13. 한 B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문을 제출하였다.

<표14> 도시계획시설 조성계획결정(변경) 조서 주요내용

○○○

5) 처분청은 위 도시계획시설 변경조서 외에 국토계획법 제86조, 제88조, 제91조, 제98조 등에 따라 청구법인이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사실,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준공검사를 받은 사실 등을 입증하는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6) 2023.4.10. 기준으로 작성된 토지이음조회 결과 및 2021년도분 재산세에 대한 선결정(조심 2022지1359, 2023.11.17. 결정)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 및 OOO의 경우 전체 면적이, OOO의 경우 20,347㎡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편입된 것으로 나타나고, 2023년도 재산세 등에 대한 과세내역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아래 <표15>와 같이 도시자연공원구역 감면을 적용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15> 쟁점②토지의 도시자연공원구역 편입면적 및 처분청 감면면적

(단위 : ㎡)

○○○

(사) 이 건 재조사처분과 관련하여, 2021년 및 2022년도분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결정은 아래 <표16·17>과 같고, 이 중 이 건 재조사처분과 관련된 것은 2022년도분 재산세 등이며, 처분청은 각각의 재조사결정에 대하여 2021년분은 골프연습장 건물을 제외하고 계산하여 당초 처분 유지, 2022년은 골프연습장 건물을 포함하고 계산하여 골프연습장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6> 2021년도분 심판결정(조심 2022지1359, 2023.11.17.)

○○○

<표17> 2022년도분 심판결정(조심 2023지248, 2023.7.12.)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서 분리과세대상을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로 규정하면서, 그 나목에서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①토지는 이 건 A의 부속토지(대지)로서, 현황이 임야가 아니므로,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문화재청 고시(OOO)에 의하면, 쟁점①토지가 「문화재보호법」상 지정문화재(서울성곽 113㎡) 및 문화재보호구역(2,689㎡)으로 지정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①토지는「문화재보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1항 제3호 나목 등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수목을 제거하는 등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 또는 건축행위 등을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①토지와 문화재보호구역 사이에 경계를 구분하는 목적의 철조망 등의 시설 등을 설치할 수 없었던 것은 위 조항에 따라 문화재보호구역 담당부서의 허가를 받지 못한 사유 때문으로 보이고, 항공사진 등에 의하면, 이 건 A의 부대시설별로 펜스가 쳐져있어 청구법인은 결과적으로 쟁점①토지를 이 건 A과 구분하여 사용중이며, 그 현황은 임야로 보이는 점,

처분청 또한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입목이 존재하는 상황 또는 울창한 녹음 상태라고 표현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토지는 이 건 A과 구분된 현황 임야로 보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임야로서 분리과세대상이라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하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 가목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서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조항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될 수 있는 반면, 1필지의 토지라도 그 일부가 건축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백히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11.21. 선고 95누3312 판결, 같은 뜻임)할 것이다.

(다) 이 건 토지(48,018.7㎡) 중에서, 쟁점①토지는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A과 구분된 현황 임야로서 분리과세대상이고, 서울특별시 중구 OOO 총 3,259㎡는 처분청이 재산세 부과당시 자연임야라는 사실을 인정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고 청구법인 또한 이에 대한 다툼이 없으므로, 이 건 토지 중 위의 두 임야를 제외한 41,957.7㎡를 이 건 A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한편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소재한 청구법인의 소유 토지의 경우 하나의 공부 지목에 2개 이상의 사실상 이용현황이 있는 경우 각각의 이용현황에 따라 과세대상을 구분해야 하고(조심 2021지2127, 2022.10.12., 같은 뜻임), 개별공시지가를 임야로 판단하여 산정하였다거나, 주된 현황이 임야라고 하여 이를 달리 취급할 수 없는 바,

이 건 A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본관동의 부속토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 등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2008.4.29. 처분청으로부터 받은 사업계획 승인서에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소재 토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중 4,598㎡가 이 건 A 부속토지에 포함된 사실이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지적측량결과로 확인되므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소재한 청구법인의 소유토지 중 4,598㎡를 이 건 A 부속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를 초과할 경우, 별도합산과세대상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비율을 필지별로 각각 적용하는 것이 건축물의 부속토지라는 성격은 동일하나, 개별공시지가 등에 차이가 있는 경우 등에 재산세 과세대상을 구분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이 건 A 부속토지를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41,957.7㎡와 용산구 소재 4,598㎡를 합한 면적인 46,555.7㎡로 보아, 해당 토지에 대하여 각각 별도합산과세대상 비율(99.604%), 종합합산과세대상비율(0.396%)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제9조의2에서 국토계획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군 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 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된 토지, 지상 건축물,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제14조에서 국토계획법 제2조 제7호 및 제5조 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ㆍ지정된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②토지상에 쟁점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쟁점②토지는 도시계획시설(공원시설)이 사실상 집행된 토지이므로,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위 조항에 따른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다) 그러나, 쟁점운동시설은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관광진흥법」제15조에 따라 승인받은 체육시설로서, A 이용자 등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시설일 뿐,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한 공원시설로 보기 어려운 점,

국토계획법 제86조 제6항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 내용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도시계획시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사실,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준공검사를 받은 사실 등을 입증하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토지는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제9조의2 및「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제14조에 따른 감면 또는 면제대상이라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건 토지상에 소재한 건축물 및 골프연습장(건물, 타석, 철탑, 보호망)의 시가표준액이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2022년분 재산세 등에 대하여 골프연습장(건물, 타석, 철탑, 보호망)의 바닥면적(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제113조(세율적용)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서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경감비율(비과세 또는 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있는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있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11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3. 분리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해당 토지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16조(징수방법 등) ①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②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임야를 말한다.

2.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 안의 임야

(3) 지방세특례제한법(2023.3.14. 법률 제29230호로 개정된 것)

제55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②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1.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면제하고,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보호구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4)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제14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및 제5조 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ㆍ지정된 토지ㆍ건축물ㆍ주택(각 용어의 뜻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를 따른다)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5) 서울특별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② 법 제5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9조의2(도시자연공원 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도시·군 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 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변경·지정된 토지, 지상 건축물,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6) 문화재보호법(2022.5.3. 법률 제1885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지정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 문화재청장이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⑤ 이 법에서 “보호구역”이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경우에 해당 지정문화재의 점유 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그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5조(허가사항) ① 국가지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에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ㆍ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 및 제41조제1항에 따라 수입ㆍ반입 신고된 것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를 탁본 또는 영인(影印: 원본을 사진 등의 방법으로 복제하는 것)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4. 명승이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거나 임시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捕獲)ㆍ채취(採取)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② 국가지정문화재와 시ㆍ도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중복되는 지역에서 제1항 제2호에 따라 문화재청장이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74조 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 제2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하여 허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문화재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7) 문화재보호법 시행령(2023.4.25. 대통령령 제33434호로 개정된 것)

제21조의2(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수리, 정비, 복구, 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과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수입ㆍ반입 신고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포획(捕獲)ㆍ채취ㆍ사육ㆍ도살(屠殺)하는 행위

나. 인공으로 증식ㆍ복제하는 행위

다. 자연에 방사하는 행위(구조ㆍ치료 후 방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위치추적기를 부착하는 행위

마. 혈액, 장기 및 피부 등을 채취하는 행위(치료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한다)

바. 표본(標本)ㆍ박제(剝製)하는 행위

사. 매장ㆍ소각(燒却)하는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건축물 또는 도로ㆍ관로ㆍ전선ㆍ공작물ㆍ지하구조물 등 각종 시설물을 신축, 증축, 개축, 이축(移築) 또는 용도변경(지목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행위

나.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다. 토지 및 수면의 매립ㆍ간척ㆍ땅파기ㆍ구멍뚫기, 땅깎기, 흙쌓기 등 지형이나 지질의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라. 수로, 수질 및 수량에 변경을 가져오는 행위

마.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바. 오수(汚水)ㆍ분뇨ㆍ폐수 등을 살포, 배출, 투기하는 행위

사. 동물을 사육하거나 번식하는 등의 행위

아. 토석, 골재 및 광물과 그 부산물 또는 가공물을 채취, 반입, 반출, 제거하는 행위

자. 광고물 등을 설치, 부착하거나 각종 물건을 쌓는 행위

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ㆍ증설하는 행위

나.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수목을 심거나 제거하는 행위

다.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ㆍ빛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라.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땅파기 행위

마.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ㆍ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가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과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

3. 국가지정문화재와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4. 천연기념물이 서식ㆍ번식하는 지역에서 천연기념물의 둥지나 알에 표시를 하거나, 그 둥지나 알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5. 그 밖에 국가지정문화재 외곽 경계의 외부 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문화재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가지정문화재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③ 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를 다른 장소로 옮겨 촬영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재의 표면에 촬영 장비를 접촉하여 촬영하는 행위

3. 빛 또는 열 등이 지나치게 방출되어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촬영 행위

4. 그 밖에 촬영 장비의 충돌ㆍ추락 등으로 국가지정문화재에 물리적 충격을 줄 수 있는 촬영 행위

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제23조ㆍ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①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설치하기로 한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는 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이 조에서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른 정례회 또는 임시회의 기간 중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거칠 수 있다.

1.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전체 현황(시설의 종류, 면적 및 설치비용 등을 말한다)

2.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명칭, 고시일 또는 변경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개략 도면, 현황 사진 또는 항공사진 및 해당 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

3. 그 밖에 지방의회의 심의ㆍ의결에 필요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 중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최초로 지방의회에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1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2009.12.29. 법률 제9860호로 개정된 것)

부칙 <법률 제9860호, 2009. 12. 29.>

④ (기존 도시자연공원에 관한 특례) 종전의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747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따른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공원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종전의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다만, 도시자연공원의 개발 및 관리 등에 대하여는 제21조의2, 제48조의2, 제52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1)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2005.3.31. 법률 제747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원녹지”라 함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다음 각목의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

나. 도시자연공원구역

3. “도시공원”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원으로서 도시지역 안에서 도시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4. “공원시설”이라 함은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

마. 테니스장ㆍ수영장ㆍ궁도장 등 운동시설

5.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결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6조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시장 또는 군수외의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과 동법 제8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설치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관리할 수 있다.

(12) 국세기본법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3.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ㆍ경정 결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의 결정을 한다. 다만, 취소ㆍ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재조사 결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제2항의 결정기간 내에 그 이유를 기재한 결정서로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은 제2항의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처분청은 제81조의7 및 제81조의8에 따라 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⑥ 처분청은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재조사 결과 심사청구인의 주장과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관계가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당초의 처분을 취소ㆍ경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제1항 제3호 단서, 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조사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의 효력) ①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제65조에 따른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羈束)한다.

②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