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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중 신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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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중 신설 정비기반시설로 편입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과세표준액 산출시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필지별로 마지막으로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지1476생산일자 2026-03-12
AI 요약
요지
①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 직후에 신설 정비기반시설로서 처분청에 무상 귀속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처분청에 귀속을 조건으로 별다른 반대급부 없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② 청구법인은 폐지 정비기반시설준공인가 통지일(21.7.27.)에 그 부속토지(이하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는 없음
상세내용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11.2. 설립되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OOO 일원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법인으로 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일(2021.7.27.)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OOO 외 7필지 5,010.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무상양여로 취득한 후, 그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합(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2021.9.6. 처분청에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4.8.16. 이 건 토지 중 이 건 정비사업의 신설 정비기반시설로 편입되는 토지 602.2㎡(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에 따른 국가 등에 기부 또는 기부채납(반대급부 있음)하기 위하여 취득하였고, 같은 법 제177조의2에 따른 최소납부세제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일부가 환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하여 경정청구(이하 “이 건 제①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용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5.3.4. 쟁점토지의 취득이 「지방세법」제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국가 등에 기부 또는 기부채납(반대급부 없음)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산정할 때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는 이 건 정비사업 준공 전 마지막으로 공시된 2018년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일부가 환급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하여 경정청구(이하 “이 건 제②경정청구”라 한다)을 하였고, 처분청은 2025.5.7.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97조 제5항에 의하면, 신설 정비기반시설과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은 준공인가 통지일에 귀속되거나 양도되므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자가 무상양여 받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다시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하여 새로이 기반시설을 조성한 후 준공인가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시킨 경우에는, 기존의 공공시설을 새로운 공공시설로 대체하는 역할만 할 뿐이고 국가 등으로부터 어떠한 이득이나 반대급부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조심 2021지2922, 2011.11.30. 등, 같은 뜻임) (2) 청구법인이 취득하는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이 건 토지)의 과세표준은 준공인가 통보일 현재 공시되어 있는 종전 토지(도로)의 필지별 개별공시지가(2018년에 마지막으로 공시)를 적용하여야 한다. (가)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인 이 건 토지(8필지)를 무상양여 받았다면 취득세 과세대상은 위 토지 8필지이고, 취득세 과세표준은 8필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각각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적용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준공인가 통보되는 때의 필지별 공부상 개별공시지가를 각각 적용하여 산출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9.4.11. 선고 2018두35841 판결, 대법원 2022.4.28. 선고 2022두31396 판결 등, 같은 뜻임). 한편,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 의하면, 토지이용상황을 조사할 때에 개발사업지의 경우 관리처분방식의 개발사업지는 착공시점을 기준으로 이전에는 종전의 이용상황, 이후에는 용도별 획지를 기준으로 이용상황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을 뿐, 행정관청에서 임의로 예정지번을 부여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지는 아니하므로, 관리처분방식의 개발사업지는 착공시점을 기준으로 용도별 획지로 구분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되, 산정된 공시지가는 필지별로 공시하여야 하는 것이며, 처분청은 이와 같이 필지별로 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용도폐지에 따라 취득하는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나) 청구법인은 도시정비법 제97조 제5항에 따라 신설된 정비기반시설에 대하여 관리청에 준공인가통보를 하는 때인 2021.7.27. 무렵에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이 건 토지 5,010.8㎡) 중 사업부지에 편입된 면적(4,408.6㎡, 쟁점토지는 국가 등에 귀속)을 무상양도 받는 것이므로, 당시 필지별로 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2018년 공시)를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OOO원/㎡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였는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나 토지대장에 등재(이 건 정비사업 준공전 마지막으로 공시된 2018년도의 개별공시지가)되어 있는 OOO원/㎡에서 OOO원/㎡까지의 개별공시지가와는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위 개별공시지가(OOO원/㎡)는 이 건 정비사업의 사업부지 중 공동주택의 택지에 대한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와 유사한 가격이므로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등에 등재되어 있는 필지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정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비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에 따른 면제 및 같은 법 제177조의2에 따른 최소납부세제(100분의 85 감면율 적용)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 중 신설 정비기반시설로 편입된 쟁점토지의 경우, 청구법인은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았고, 이는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내에서 무상으로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반대급부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조심 2023지35, 2023.9.5., 같은 뜻임). 따라서 쟁점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취득하였다거나, 청구법인이 대가 없이 무상으로 국가에 귀속시킨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하기는 어렵다. (2)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의 취득시기는 도시정비법 제97조 제5항에 따라 ‘관리청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일인 2021.7.27.을 기준으로 2021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데 잘못이 없다.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지침에 따르면, 관리처분의 개발사업지는 실공사 착공시점 이후에는 개발사업 후의 용도구역별 획지(블록·롯트)를 기준으로 해당용도 목적의 나지로 조사하고 기타 토지 특성은 관리처분계획 등에 의해 조사하도록 되어 있다. 이 건 정비사업은 2018.10.15. 착공하였는바, 처분청은 착공시점 이후인 2019년도부터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지침에 따라 공시지가 산정시 용도구역별 획지(블록·롯트)를 구분하여 적법하게 조사·산정하였다. 행정안전부 예규 역시 주택재개발 사업구역 내 토지가 개별 지번이 아닌 용도구역별 획지(블록·롯트) 단위로 공시된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고시되었다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업구역을 토대로 산정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다(지방세운영과-2017, 2015.7.3.).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과세표준액 산출시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필지별로 마지막으로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09.1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OOO 일원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하여 설립되었다가 2022.6.28. 해산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11.7.29. 사업시행 인가를, 2017.7.3. 아래와 같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2021.7.27.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처분청의 이 건 정비사업에 대한 2021.7.16.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및 청구법인의 이 건 정비사업에 대한 2021.11.29. 이 건 정비사업의 이전고시 등을 보면 위 (나) 2017.7.3. 관리처분계획인가 무상양도에 관한 사항 중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OOO 토지 208.8㎡가 제외된 토지(이 건 토지)가 용도폐지되는 도로 5,010.8㎡,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인 도로·공원·주차장 10,863.8㎡가 명시되어 있고, 이 건 토지(5,010.8㎡) 중에서 602.2㎡가 아래와 같이 신설되는 도로 222.1㎡, 공원 180.2㎡, 주차장 130.9㎡, 사회복지시설 69㎡로 각각 편입되어 인천광역시 또는 처분청에 무상귀속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라) 청구법인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에 대하여 이 건 토지 취득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2021년)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필지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것이 2018년도이므로 그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건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 개별공시지가를 마지막으로 공시한 2018년도 개별공시가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 (마) 처분청이 제출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상 이 건 토지에 대한 2021년 공부상 개별공시지가는 아래와 같은 것으로 확인된다. ○○○ (바) 청구법인은 2021.7.27. 이 건 정비사업의 준공으로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인 이 건 토지를 무상양여로 취득한 후, 그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합(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2021.9.6. 처분청에 신고ㆍ납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비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에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른 최소납부세제 적용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에 반대급부가 있으므로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무상양여 받은 용도 폐지되는 기반시설 중 새로이 신설된 기반시설로 재편입되는 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무상양여받자마자 곧바로 관리청에 귀속되는 것으로 별다른 반대급부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재편입 신설기반시설 취득세는 「지방세법」제9조 제2항(비과세) 본문 적용대상인바(조심 2021지3310, 2022.6.3. 등 다수, 같은 뜻임), 이 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당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 시설의 조서·도면 및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도면 및 그 설치비용 계산서가 제출되었고, 해당 정비기반시설의 조서에 의해 용도폐지된 정비기반시설에 신설 정비기반시설이 설치된 사실 및 그 면적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되어 있는 쟁점토지를 처분청으로부터 무상양여로 취득함과 동시에 그 곳에 신설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에 반대급부가 없으므로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비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4조 제1항에서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하되,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과세표준액 산출시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필지별로 마지막으로 공시된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에서 시가표준액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지방세법」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의 시가표준액은「지방세기본법」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조심 2021지2421, 2022.8.31. 등 다수,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준공인가 통지일(2021.7 .27.)에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이 건 토지)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처분청에서 그 취득일 현재 공시된 해당 토지의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취득 토지의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 산출시 2018년도 개별공시지가를 활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출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9조(비과세)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다른 법률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의제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지방자치단체조합”이라 한다),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된 것)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국가등에 귀속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국가등에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항, 제13조 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20조 제1호, 제29조, 제30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35조의2, 제36조, 제4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50조, 제55조, 제57조의2 제2항(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한다), 제57조의3 제1항, 제62조, 제63조 제2항ㆍ제4항, 제66조, 제73조, 제76조 제2항, 제77조 제2항, 제82조, 제84조 제1항, 제85조의2 제1항 제4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②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로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적용 여부와 그 적용 시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1조(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취득세 경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것을 조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의 감면은 제73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