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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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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②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대한 이 건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지1663생산일자 2026-03-05
AI 요약
요지
① 처분청은 2025.3.27. 등기우편으로 이 건 거부처분 통지서를 송달했다면서 ‘각하’의견을 제시하였으나, 해당 우편의 수령자는 청구법인이 임차한 사업장의 임대인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 측에서 2025.5.22. 처분청에 방문하여 이 건 거부처분 통지서를 직접 수령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당초 등기우편에 따른 통지서는 청구법인 측에 정상적으로 전달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해당 통지서를 교부받은 날(2025.5.22.)부터 90일 이내인 2025.7.10.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상, 해당 청구는 본안심리대상으로 판단됨②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매매계약을 해제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2024.6.25.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이를 달리 보기 어렵고, 결국, 청구법인은 취득 후 매매계약을 해제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소급하여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음
상세내용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4.6.25. 경기도 가평군 OOO 토지(임야, 17,234㎡,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매매)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10.16.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납부기한(2024.8.26.)까지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무납부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5.3.19. 이 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실상 취득한 바가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3.31. 이를 거부(이하 “이 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이다. 처분청은 이 건 거부처분을 2025.3.31. 등기우편으로 청구법인이 임차하고 있는 부동산의 임대인인 AAA(이하 “AAA”라 한다)에게 송달된 사실에 기하여 같은 날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이 건 거부처분이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등기우편의 수령인 AAA는 청구법인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라 청구법인에게 송달장소인 사무소를 임대한 자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그 등기우편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송달방법에 따라 송달되지 아니하고 우편물 취급자의 착오내지 편의에 따라 청구법인의 임대인에게 배달되었으므로 이로써는 이 건 거부처분이 청구법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AAA에게 배달된 이 건 거부처분이 현재까지도 AAA로부터 전달받지도 못하였고, 처분청의 이 건 심판청구 관련 답변서를 보고서야 위 처분이 등기우편으로 AAA에게 배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마도 AAA는 청구법인에게 전달할 의사로 등기우편을 수령하였으나, 청구법인이 그 무렵 실질 영업소를 다른 곳에 두어 상당한 기간 임차 사무소로 출근하는 사람이 없자 전달을 잊은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이 건 거부처분은 청구법인 또는 그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도 청구법인에게 도달된 사실이 없으므로 불복기간의 진행 등 통지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이 처분청이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이 건 거부처분은 2025.3. 31. 적법하게 송달되거나 청구법인에게 도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을 2025.4.1.부터 기산하여 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경정청구에 관한 처분청의 통지가 없자 2025.5.22. 처분청을 직접 방문하여 이 건 거부처분를 수령한 후 거부사실을 인지할 수 밖에 없었고, 불복기간도 그 처분에 기재된 대로 통지기한을 도과하여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날인 2025.5.23.부터 90일로 넉넉하게 인식할 수 밖에 없었다. 이상과 같이 청구법인은 2025.3.31. 등기우편으로 이 건 거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2025.5.22. 처분청을 방문하여 이 건 거부처분를 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이 2025.7.10.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심리 대상이다. (2)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청구법인이 2024.6.25. 이 건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OOO에 주소를 둔 BBB(이하 “BBB”이라 한다)과 체결한 계약(이하 “이 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은 실제 대금지급일의 도래 전에 해제되었고, 해제 전에 실질적인 소유권 취득에 필요한 대금의 지급 내지 이에 상응하는 채무변제 등이 행하여진 바도 전혀 없으며, 매매계약 당일 신청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경료되기 전 신청을 취하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형식적 소유권을 취득한 바가 없다. 나아가, 청구법인과 BBB 사이에 소유권의 실질적 이전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보더라도, 공사대금 및 매매대금의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하는 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임의의 용도로 사용수익하거나 새로운 제한물권이나 담보권 설정 등 임의의 처분행위를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수가 없다. 결국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의 근거가 될 만한 것으로 남는 것은 이 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던 사실 및 등기신청서가 접수되었던 사실 뿐이며, 이로써는 청구인이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실질적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하며, 같은 법 제96조 제7항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하고, 「국세기본법」제80조의2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고 하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 부과고지와 관련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등기우편(등기번호: OOO)으로 발송하여 청구법인이 이를 2025.3. 31.(수령인: AAA-회사동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거부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 2025.7.10. 조세심판원에 제기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하므로 당연히 발생하며 일단 적법하게 성립된 다음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수 없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처분청에 취득세 등 신고시 2024.6.25. 잔금을 지급하였다는 계정별원장을 제출하였으며,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의 계약해제 신고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한 바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대한 이 건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가) 청구법인은 2024.6.25. 이 건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BBB과 이 건 매매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5항 등에 따른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을 발급받았다. ○○○ (다) 청구법인은 2024.6.25. 처분청에 이 건 토지를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하였고, 그 당시 청구법인이 그 매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자료로 청구법인의 아래 계정별원장을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24.10.16. 청구법인의 이 건 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기한(2024.8.26.)까지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무납부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25.3.19. 이 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사실상 취득한 바가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으며, 처분청은 그 거부처분을 등기우편으로 2025.3.27. 청구법인에게 발송하여 2025.3.31. 송달되었다고 주장하며 아래 배달증명을 우리원에 제출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위 (라)의 이 건 거부처분 등기우편 수령인인 AAA는 청구법인의 사업장인 OOO(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임대인이라고 주장하며 청구법인과 AAA가 체결한 이 건 사업장 임대계약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고, 청구법인은 2025.5.22. 처분청에 직접 방문하여 이 건 거부처분 을 방문하여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별도 이견을 제출한 바가 없다. ○○○ (바) 이 건 토지의 2024.12.9. 등기부를 보면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바가 없이 2024.9.9. CCC 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확인된다. ○○○ (사) 청구법인은 2024.6.25. 이 건 매매계약서를 체결할 당시 매도인 BBB과 아래와 같이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아) 청구법인은 2024.8.5. BBB과 이 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계약해지서를 제출하였다. ○○○ (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등에 따라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화해조서ㆍ인낙조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처분청에 제출한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법인도 이에 대하여 별도 이견을 제출한바가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기본법」제28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서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한다고, 제3항에서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거부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후에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지방세기본법」제30조 제3항 등에서 납세고지서 등은 납세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납세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이 건 거부처분을 등기우편으로 2025.3.27. 청구법인 이 건 사업장의 임대인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은 2025.5.22. 처분청에 직접 방문하여 이 건 거부처분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도 이에 대하여 별도 이견을 제출한 바가 없으며, 청구법인은 이 건 거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25.7.10.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한 내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 심리대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조의7에서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취득물건의 취득유형별 취득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말하고,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대한 이 건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24.6.25. 이 건 토지를 매수하기 위하여 BBB과 이 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5항 등에 따른 부동산 거래계약신고필증을 발급받았으며, 그 계약서 등을 보면 2024.6.25. 잔금지급 및 이 건 토지를 인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 등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 법인의 장부가액 등을 사실상의 취득가격 등으로 보아 과세표준으로 한 취지는 법인은 개인과는 달리 객관화된 조직체로서 거래가액 등을 조작할 염려가 적은 법인의 장부가액 등은 특별히 취득가격 등을 조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실제의 취득가격 등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신빙성이 있다고 볼 것인바, 청구법인은 2024.6.25. 처분청에 이 건 토지를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하여 처분청에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하였고, 그 당시 청구법인이 그 매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자료로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을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그 계정별원장에는 2024.6.25. 그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등에 따라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화해조서ㆍ인낙조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처분청에 제출한바 없고, 청구법인도 이에 대하여 별도 이견을 제출한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2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다만, 제30조 제1항에 따른 전자송달인 경우에는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가입된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나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의 전자사서함[「전자서명법」 제2조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수단으로 접근하여 지방세 고지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연계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연계정보통신망의 이용자가 접속하여 본인의 지방세 고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송달한다.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부에 의한 서류송달은 송달할 장소에서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건네줌으로써 이루어진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면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을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확인하고 그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⑤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1조(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96조(결정 등) ⑦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제1호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3) 지방세법 제10조의7(취득의 시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취득물건의 취득유형별 취득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로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말하고,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1.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4.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