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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재산세에 대한 심판결정(이하 “쟁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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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재산세에 대한 심판결정(이하 “쟁점심판결정”)을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보아 2018년도 재산세 등을 경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지0022생산일자 2026-04-22
AI 요약
요지
쟁점심판결정은 재산세 부과 당시의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분리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것일 뿐, 지기법 §50②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발적 사유(심판결정에 의하여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단지 제1단지 내 경상북도 포항시OOO외 3필지 66,38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18.9.11. 재산세(토지) 등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8.10.1. 이를 납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 소재한 토지로서 창고업, 화물터미널이나 그 밖의 물류시설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달라는 취지로 2022.12.6. 처분청에 2018~2021년도 재산세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및 환급청구(이하 “쟁점환급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2022년도 재산세(토지) 부과처분에 대하여 2022.12.7. 이의신청을 거쳐 2023.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쟁점토지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가 아닌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8항 제4호에 따른 분리과세가 타당하다는 취지로 인용 결정(조심 2023지1997, 2024.4.29., 이하 “쟁점심판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표> 쟁점토지에 대한 쟁점심판결정(요지) ○○○ (4) 처분청은 2022년도 재산세에 대한 쟁점심판결정 이후, 2018년도 재산세를 제외한 2019~2023년도부터 재산세를 경정하여 이를 환급하였다. (5) 청구법인은 쟁점심판결정을 근거로 2024.6.5. 처분청에 쟁점토지에 대한 2018년 재산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24.6.7.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자 2024.7.4. 이의신청을 하여 2024.9.10. 각하 결정을 통지받았다. (6) 행정안전부는 2023.3.14.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을 개정하여 후발적 경정청구의 대상을 확대(판결 외에도 심판청구 및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추가)하였고, 그 부칙 제4조에 따라 2023.1.1. 이후 심판청구 결정이 확정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가 아닌 분리과세가 타당하다는 우리 원의 쟁점심판결정이 있었고, 청구법인은 2018.10.1. 쟁점토지에 대한 2018년도 재산세(토지)를 납부한 후,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완료되기 전인 2022.12.6. 처분청에 쟁점환급청구를 하여 그 시효가 중단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2024.6.5. 처분청에 한 2018년도 재산세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는 정당하고, 그 거부처분에 대한 이 건 심판청구도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가 성립한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의 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인바, 여기서 말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중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라 함은 최초의 신고 등이 이루어진 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법률효과 등이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20.1.9. 선고 2018두61888 판결, 같은 뜻임). (3) 살피건대, 쟁점심판결정은 쟁점토지에 동일한 사실관계 등을 전제로 법령에 대한 해석을 통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분리과세대상이 타당하다는 판단일 뿐, 재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존부나 그 법률효과에 등을 다른 내용의 것으로 확정시키는 심판결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심판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22지1310, 2023.3.14. 등,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심판결정을 근거로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2024.6.7.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의 통지는 청구법인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이 아닌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다(조심 2016지1218, 2017.1.17.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이는 불복청구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