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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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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증여로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지2404생산일자 2026-04-21
AI 요약
요지
무상 취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유사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격으로 삼도록 되어 있고, 이 건 부동산과 이 건 유사부동산은 같은 건물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 건 유사부동산의 매매가액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으로 삼는 데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5.1.16. 경기도 파주시 OOO 소재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OOO호(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증여)하면서, 그 시가인정액OOO원(이하 “이 건 시가인정액”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채무인수액 OOO원에 대해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이 건 시가인정액과 채무인수액의 차액 OOO원에 대해서는 같은 항 제2호의 무상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5.2.3.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인 OOO원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3.6.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25.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부동산은 아파트와는 달리 매매가 자주 일어나지 않는 지식산업센터이고 처분청이 유사물건으로 인정한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 520호(이하 “이 건 유사부동산”이라 한다)는 청구인이 취득한 물건과 같은 면적이지만 층이 다르므로 이 건 유사부동산의 매매가액 OOO원을 시가인정액으로 정한 것은 부당하고, 배우자의 건강 문제로 대출 연장이 어려워 배우자가 받은 대출을 승계하려는 목적으로 이 건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하였는바, 일반 상업 목적의 매매가액을 이 건 시가인정액으로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10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및 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제4항 제2호, 「취득세 시가인정액 산정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무상취득하는 경우 매매사례가액을 시가인정액으로 하며 당해 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경우 취득일 전 1년부터 신고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의 유사부동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인정액으로 하고, 그 가액이 두 개 이상인 경우 산정대상 부동산등의 취득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취득한 부동산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증여를 원인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지방세법」 제10조의2에 따라 시가인정액으로 과세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 부동산의 경우 2년전부터 현재까지 거래된 사실이 없어 「지방세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에 따라 유사부동산의 거래가액을 시가인정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취득한 유사부동산은 이 건 유사부동산이므로 처분청이 그 거래가액을 시가인정액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에 별다른 잘못이 없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일반 상업매매의 경우와 달리 증여세 등을 납부한다고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증여로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5.1.16. OOO(청구인의 배우자)과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5.1.22.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자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건 유사부동산의 매매가액이 OOO원이므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할 것을 안내하였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2025.1.22.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고, 채무인수액 OOO원에 대해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이 건 시가인정액과 채무인수액의 차액 OOO원에 대해서는 같은 항 제2호의 무상세율(1천분의 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취득(증여)한 이 건 부동산의 면적과 시가표준액은 다음과 같다. ○○○ (마) 처분청에서 제출한 최근 2년간(2023.1.∼ 2025.2.) 이 건 부동산 소재 지식산업센터 유사부동산들의 거래내역은 다음과 같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증여로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에 시가인정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0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및 제5항에서 부동산 등을 무상취득(증여)하는 경우 취득 당시 가액은 시가인정액으로 하고 해당 부동산의 시가인정액으로 인정되는 가액이 없는 경우 유사부동산 등의 매매사례가액(거래가액)을 시가인정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 부동산과 이 건 유사부동산은 같은 건물에 위치해 있고 그 면적과 시가표준액 등이 유사하므로 이 건 유사부동산의 거래가액을 이 건 부동산의 시가인정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 점(대법원 2004.5.28 선고 2003두7392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유사부동산의 거래가액이 이 건 부동산의 시가인정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