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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처분청의 포상금 지급신청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지0445생산일자 2026-04-20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관련 조례 등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신청을 채택하지 아니한 데에 별다른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건축물대장 및 로드뷰 등)는 누구나 확보할 수 있는 일반적인 자료라서, 처분청도 현장확인 등을 통해 충분히 과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4.7.19. 처분청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등이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는 취지의 제보를 하면서 이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9.30. 해당 제보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 세입공적심사위원회의 절차에 위법이 있다. (가) 청구인이 처분청에 회의록을 정보공개청구하자 서면심의로 진행하여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여 서면심의서를 정보공개청구했으나, 처분청은 서면심의서를 제출한 위원은 단 한사람도 없다고 답변하였다. (나) 그렇다면 어떻게 불채택 결정이 된 것인지 문의한 결과, 이미 지급거절하기로 결정한 회의자료를 토대로 위원들의 서명만 받은 것이 확인되었는바, 결국 처분청은 포상금지급신청을 불채택하기로 결정한 결정문을 들고 각 위원들을 개별방문하여 서명만 받은 것이다. (2) 처분청의 포상금 지급 불채택 결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적 하자가 있다. (가) 울산광역시 등은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에 대하여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지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이라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제척기간 5년 내 부과할 수 있는 자료는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잘못 결정하였다. (나) 중요한 자료라 함은 추징에 소요되는 노력과 비용을 현저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 또는 제출되지 않았다면 추징이 불가능한 자료를 말하는바, 제척기간을 넘기도록 과세하지 못한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을 검토하지 않고, 현형파악 가능한 자료라며 포상금 지급거부 결정을 한 잘못이 있다. (다) 처분청은 누구나 용이하게 접근가능한 토지대장과 로드뷰 자료를 제보한 것은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사용하는 방법과 제보자가 사용한 방법이 비슷함에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면 처음부터 포상금을 지급할 의향이 없다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포상금 지급 불채택 결정심의는 서면심의로 진행되어 별도의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으며, 서면심의 당시 청구인의 제출한 자료 전부와 처분청 의견과 관련 판례를 제시하였을 뿐, 심의 전에 내부결재된 사항은 없었으며, 심의위원의 기타 의견 제출도 없었으므로 심의의결서에 심의위원의 적ㆍ부 여부를 자필 서명하여 심의ㆍ의결하였는바, 세입공적심사위원회 심의 절차에 하자는 없다. (2)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및OOO등이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며, 그 근거로 건축물대장 및 로드뷰 사진 등을 제출하였으나, (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제1항 제3호의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의 의미는 과세대상임이 명확하지 않거나 외견상으로는 과세대상임을 알 수 없어 과세관청이 과세하지 않았던 소득이나 재산 등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과세대상임이 명확하여 과세관청이 언제든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득이나 재산까지 포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지방세정책과-2379, 2020.6.22.), 청구인의 제보내용은 부과제척기간 내 담당공무원이 충분히 현황을 파악하여 과세가 가능한 것들로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또한 청구인이 제보한 자료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 있어야만 하고,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14.3.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청구인이 제보한 내용은 누구나 용이하게 접근 가능한 건축물토지대장 및 온라인 로드뷰 자료로서, 추징에 소요되는 노력과 비용을 현저히 감소시켰다고 볼 수 없으며, 해당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매년 과세자료 정비에 따른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충분히 과세관청에서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의 포상금 지급신청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4.7.19. 처분청에 서울특별시 강남구OOO등이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는 취지의 제보를 하면서 포상금지급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9.25. 세입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신청을 서면심의하였고, 그 결과 불채택결정되어 2024.9.30.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심의 결정 통지” 공문을 청구인에게 송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의 포상금 지급신청 거부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6조 제9항에서 포상금 지급심의는 해당 자치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5조 등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4항 등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였는바, 이러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포상금 지급신청 불채택 결정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OOO 등이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된다며 건축물대장 및 로드뷰 등의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제출자료는 누구나 확보할 수 있는 일반적인 자료에 해당하는 점, 처분청은 해당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매년 과세자료 정비에 따른 현장확인 등을 통해 충분히 과세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답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제1항의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또는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稅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제보가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청구인에게 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 제146조(포상금의 지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은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3.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稅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4.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또는 지방세조합장이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③ 제1항 제1호에서 “중요한 자료”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납세자의 부도ㆍ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과세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과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 2. 자료등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3. 그 밖에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등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료의 제공 또는 신고는 성명과 주소를 분명히 적고 서명하거나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⑦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과 제5항에 따른 신고기간, 자료 제공 및 신고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포상금 지급대상,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지방자치법」 제178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포상금 관련 규정(規程)으로 정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세조합장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포상금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이나 물품도 지방세의 납부 등 세수 증대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포상금의 지급) ⑤ 법 제146조 제3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자료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감면과 관련된 회계부정 등에 관한 자료등 2. 그 밖에 지방세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감면의 수법, 내용, 규모 등 정황으로 보아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등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신고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지방자치법」 제178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하는 포상금 관련 규정(規程)으로 정한다. (3) 서울특별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2조(지급대상)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4.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5.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제6조(위원회 구성 등) ⑨ 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5호의 경우를 제외한 자치구공무원 또는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심의는 해당 자치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2조(지급대상)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탈루된 구세를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2. 그 밖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법에 따른 포상금 지급,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위한 공적심의를 위하여 국별로 위원회를 둔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 지급 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 기준에 관련된 사항 3. 제2조 제5항에 따른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제3조 제4호 및 제4조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액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⑧ 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④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사 정족수 충족이 어려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