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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토지는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지0985생산일자 2026-04-16
AI 요약
요지
쟁점①(도로)ㆍ②(공공시설 부지)토지는 지특법 §73의2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그 면적 등을 재조사한 후 위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③토지(임대주택 대지지분)는 서울특별시장에게 매각한 것이므로 비과세 대상 또는 감면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11.28.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21.12.23.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일원에서 시행하는 “A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하 “이 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9년 3월부터 2023년 11월까지의 기간 동안 이 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소재한 부동산(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이 건 부동산 중 대도시 내 중과제외 업종(주택건설사업) 및 중과 제외 주택(멸실)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표준세율을 적용하고, 3년 이내 착공하지 못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 중 OOO외 3필지 도로 187㎡(35.88㎡ + 151.12㎡)와 공공시설 부지 697.92㎡는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할 조건으로 취득한 정비기반시설(토지)이므로, 「지방세법」제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024.11.1.과 2025.2.28.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2.3.과 2025.3.15. 이를 거부하였다. <표1> 경정청구 대상 쟁점토지 목록 등 (단위 : 원)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27.과 2025.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부동산 중 OOO외 3필지 도로 187㎡(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 공공시설 부지 693.8㎡(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 및 공공임대주택 35세대의 대지 지분 240.88㎡(이하 “쟁점③토지”라 하고, 쟁점①ㆍ②ㆍ③토지를 합한 1,121.68㎡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청구법인이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쟁점토지상에 새로운 도로, 공공청사 및 공공임대주택을 건설비(OOO원 이상) 전액을 부담하여 설치한 후, 서울특별시 및 처분청에 기부채납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제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표2> 쟁점토지(1,121.68㎡)의 유형별 내역(청구법인 주장) (단위 : ㎡) ○○○ (1) 쟁점토지는 이 건 정비사업 내에 소재한 부동산으로서 청구법인이 구체적 사업계획을 수립 제안하여 처분청과 협의후 공고 ㆍ고시된 후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법」제9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 등에 귀속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 (가) 대법원(2023.12.28. 선고 2023두53720 판결, 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두17363 판결, 대법원 2006.1.26 선고 2005두14998 판결 등)에서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의미에 관하여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그 승인조건에서 나타난 기부채납 등의 조건에 맞추어 취득한 토지가 이에 해당함은 당연하고, 나아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전이라도 이미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태에서 행정관청과 사이에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취득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한 토지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또한, 다른 대법원 판례(2025.7.3. 선고 2025두33302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25.2.14. 선고 2024누36601 판결)에서도, 공공시설 부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진행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변동이 있다는 사유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게 되면 도시개발사업에서는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거의 존재하지 않게 되어 불합리하다 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공공시설부지는 사업이 진행되면서 변동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판례를 통해 인정하고 있다. (나) 쟁점①토지(도로 부지 187㎡)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에 서울특별시 고시 제OOO에서 기반시설인 도로(151.12㎡)의 위치나 면적이 특정되어 있었으며, 이 후 협의 과정에서 면적만 35.88㎡ 증가되어 187㎡로 되었음이 명확히 확인되고 있다. <표3> 쟁점①토지(도로)의 기부채납 위치 및 면적 확정(변동) 내역 (단위 : ㎡) ○○○ (다) 공공시설인 쟁점②토지(693.8㎡) 및 임대주택의 대지인 쟁점③토지(240.88㎡) 또한 이를 취득 전인 사업계획(설계) 단계부터 처분청 등과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어 왔고, 공공청사 및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처분청 등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사업계획이 승인되었음이 관련 자료에서 명백히 입증된다. 1) 청구법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1조 제2ㆍ3항 및 <서울시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계획(2015.8.)> 등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인 2019년 5월 사업계획(설계) 단계에서 공공시설(공공청사) 599.14㎥를 설치하고, 공공임대주택 47세대 2,314.28㎥를 건설하여 기부채납 하겠다고 제안하여 처분청과 협의하였고, 처분청에서 이를 수용하여 마포구 공고 제OOO를 통해 정비계획 공람 공고를 하였으므로, 쟁점②ㆍ③토지도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인 2019.5.23.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쟁점부동산의 위치나 면적이 확정된 상태에서 협의가 진행되어 온 사실을 알 수 있다. 2) 이와 같이 쟁점②ㆍ③토지는 청구법인과 이 건 정비사업의 인ㆍ허가 기관인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이전인 2019.5.23.부터 위치과 면적이 확정(공고)된 상태에서 처분청과 지속적으로 협의 하여 왔으므로,「지방세법」제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2) 쟁점②ㆍ③토지는 이 건 부동산에 건립되는 건축물 중 2개층(지하 1~2층) 등에 소재하므로 이 건 부동산(일단의 토지) 전부가 쟁점②ㆍ③토지의 부지가 되므로 공동주택과 같이 지분으로 표시되어 면적이 고시되어 있다. (가) 처분청은 쟁점②ㆍ③토지가 이 건 정비사업 구역 내 지번과 위치 등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청구법인이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유로 「지방세법」제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지방세법」제9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국가 등에 부동산이 귀속되는 경위와 당사자 사이의 구체적인 협의내용 등 개별적인 사안에 있어 사실관계에 나타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1.12.29. 선고 2010헌바191 결정 참조) 하겠고, 더욱이,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상에 건립되는 건물의 내역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이 건 부동산의 건축물은 2개동(29층)으로 건설되는데 공공시설 및 공공임대주택인 쟁점②ㆍ③토지는 29층 건축물의 2개층 등 전부에 소재하므로 공동주택 지분과 같이 표시되어 지분 면적을 기부채납하게 된다. (3) 쟁점토지는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과는 반대급부 없이 자산의 부담으로 새로운 도로, 공공청사 및 공공임대주택를 건설하여 기부채납하는 역할만 할 뿐, 어떠한 이득을 얻거나 반대급부를 받은 사실이 없다. (가) 처분청은 이 건 정비사업 고시문에는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도로 260㎥)도 있어 반대급부 성격이 있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아닌,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경감 대상에 해당한다는 의미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쟁점토지는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도로 260㎥)을 포함하여 그 지상에 새로운 도로, 공공청사 및 공공임대주택을 300억원 이상 건설비를 전액 청구법인 자신이 부담하여 설치한 후, 서울특별시 및 처분청에 기부채납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국가 등으로부터 어떠한 이득을 얻거나 반대급부 성격이 있을 수 없다(조심 2021지608, 2022.7.4. 등, 같은 뜻임)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용도폐지되는 기반시설 등의 반대급부로 취득한 것으로서 국가 등에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할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지방세법」제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 없다. (1)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취득하고 그에 관한 등기를 할 당시에 그 취득자가 당해 부동산을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1.7.28. 선고 2010두6977 판결 등, 같은 뜻임). (2)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구체적인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었다고 하면서 제시한 서울특별시 고시 제OOO호의 경우, 이 건 정비사업(제OOO구역)이 아닌 제OOO구역에 관한 것이고, 마포구 공고 제2019-OOO는 “OOO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 공람ㆍ공고”에 관한 것으로서, 확정된 안이 아닌 이해관계인 공람을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해당 고시ㆍ공고문 자체로 어떠한 확정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3) 이 건 정비사업의 최초 사업시행인가ㆍ고시(2021.OOO)에 의하면,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 쟁점①토지(도로)를 새로이 설치하거나 이를 국가 등에 무상귀속한다는 내용이 없었고, 쟁점①토지(35.88㎡)가 국가 등에 무상귀속된다는 내용은 2022.3.31.마포구 고시 제OOO호에서 처음 나타나는데, 위 <표1>의 토지 중 연번 2번, 5번을 제외한 나머지는 그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①토지 취득 당시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쟁점②토지(공공청사)의 경우, 이 건 정비구역 내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번이나 면적 등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4) 설령, 마포구 고시 제OOO 및 마포구 고시 제OOO 등에서 쟁점①토지가 국가 등에 무상귀속된다는 내용이 확인되더라도,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기반시설 부지로 예정되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그 토지의 처분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견정비법」상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채 언제든지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고, 사업시행인가 이후에도 「도시 및 주거환견정비법」제97조 제2항, 제5항에 따라 토지가 국가 등에 최종 귀속되기 전까지는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 할 것인바, 비록 토지 등 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할 의도로 정비기반시설 부지로 예정되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그 후 그 토지가 실제로 국가 등에 귀속되었다고 하더라도, 토지등 소유자에 의한 처분 가능성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토지 취득 및 그에 관한 등기는 토지를 국가 등에 귀속시키기 위한 잠정적이고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토지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취득자가 토지를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이 사실상 확정되어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21.2.4. 선고 2020두50904 판결, 같은 뜻임). (5) 나아가, 이 건 정비사업 관련 고시문 등에서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될 신설 정비기반시설(쟁점토지) 외 국가 등 소유의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이 확인되고, 해당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7조 제2항, 제5항에 따라 준공인가 시점에 청구법인에 무상으로 양도되므로, 이는 귀속 또는 기부채납할 신설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상당액이라는 점에서 ‘반대급부’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조심 2023지35, 2023.9.5., 조심 2023지4651, 2023.12.13., 조심 2023지4405, 2024.7.22. 등, 같은 뜻임),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할 부동산의 구체적인 위치와 면적이 확정되는 시점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은 「지방세법」제9조 제2항 단서 및 제2호에 따라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는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부동산 개발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대도시내인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본점을 두고 2018.11.28.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9.5.13. 「주택법」 제4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9년 3월부터 2023년 11월까지의 기간 동안 이 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소재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3년 이내 착공하지 못한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서울특별시장은 OOO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제OOO)하였고, 이에 따르면, 쟁점①토지 중 OOO토지 151.12㎡를 정비기반시설로 설치(확보)하여 관리청으로 무상귀속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서울특별시 고시 제OOO 일부 발췌 ○○○ (마) 서울특별시장은 2020.7.9. ‘A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OOO하였다. 1) 정비구역 면적 4,602.88㎡로 지정(결정)되었으나, 해당 고시문에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쟁점①토지) 관련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표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OOO 일부 발췌 ○○○ 2) 서울특별시로 귀속되는 공공청사(토지 및 건축물)의 신설(정비기반시설의 부담계획) 내용이 나타난다. <표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OOO 일부 발췌 ○○○ (바) 서울특별시장은 2021.5.13. ‘A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OOO호)하였으나, 해당 고시문에도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쟁점①토지) 관련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표7> 서울특별시 고시 제OOO 일부 발췌 ○○○ (사) 처분청은 2021.12.23. 청구법인을 이 건 정비사업의 시행자로 하여 사업시행인가 등을 아래 <표8>과 같이 고시하였으며(마포구 고시 제OOO), 해당 고시문에 의하면,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및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등(쟁점②토지 등 관련)의 내용이 나타난다. <표8> 마포구 고시 제OOO 일부 발췌 ○○○ <표9>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등(일부 발췌) ○○○ (아) 처분청은 2022.3.31. ‘A 정비구역ㆍ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제OOO)하였으며, 이 고시문에 의하면, 아래 <표10ㆍ11ㆍ12>와 같이 쟁점①토지의 일부(도로 35.88㎡), 쟁점②토지(공공시설) 관련 내용 등이 확인된다. <표10> 쟁점①토지의 일부(도로 35.88㎡) 관련 내용 <표11> 쟁점②토지(공공시설) 관련 내용 ○○○ <표12> 건축시설계획 중 건축물 설치 계획 ○○○ (자) 처분청은 2022.5.26. ‘A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였으며(제OOO호), 이 고시문에 의하면, 아래 <표13ㆍ14ㆍ15>와 같이 쟁점①토지의 일부(도로 35.88㎡)가 이 건 정비사업의 구역 중 OOO면적 187㎡(151.12㎡ 포함)에 편입된다는 것과 쟁점②토지(공공청사 설치) 관련 내용 등이 확인된다. <표13>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도로) 명세 ○○○ <표14> 새로이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도로) 명세 ○○○ <표15> 건축물(공공청사) 설치 계획 ○○○ (차) 처분청은 2023.1.12. ‘OOO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23.1.19. 그 내용을 아래 <표16ㆍ17>과 같이 고시하였다(제OOO). <표16>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 <표17> 신설ㆍ용도폐지하는 정비기반시설 명세(쟁점①토지 일부) ○○○ (카) 처분청은 2023.2.9. ‘A 정비구역ㆍ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및 지형도면’을 아래 <표18ㆍ19ㆍ20>과 같이 고시하였다(제2023-20호). <표18> 토지이용계획(쟁점①토지 관련) ○○○ <표19> 도시계획시설 도로(쟁점①토지 관련) 결정 조서 ○○○ <표20> 건축시설계획 중 용적률 계획(쟁점②토지 관련)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ㆍ②토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①ㆍ②토지를 국가 등에 기부채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이러한 기부채납에 있어서는 반대급부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방세법」제9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관련 법률에 따라 새로이 기반시설을 신설하여 국가 등에 귀속시키는 것에 대응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도 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취득한 쟁점①ㆍ②토지는 그 반대급부가 존재하는 것으로서 「지방세법」제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아닌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5지216, 2025.9.22. 외 다수, 같은 뜻임)한 측면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③토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9조 제2항 본문의 입법취지는 아무런 조건 없이 무상으로 국가등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기부채납 등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해 주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에 매매대금을 받고 매각할 예정인 공공임대주택 등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ㆍ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 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2. 국가 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의2(기부채납용 부동산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 중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되거나 기부채납(이하 이 조에서 “귀속등”이라 한다)한 것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면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2021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국가등에 귀속등의 이행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국가등에 귀속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1조(기반시설의 기부채납기준)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기준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부담의 원칙 및 수준 2.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기준 등 ③ 시장ㆍ군수등은 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의 범위에서 지역여건 또는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따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②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②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