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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주택이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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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주택이 취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지0091생산일자 2026-03-2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분양권계약일 현재 1세대 1주택자로서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청구인 세대의 주택 수는 1세대 2주택(쟁점주택 1주택+배우자 소유 종전주택 1주택)이고, 취득일부터 3년까지 배우자 소유의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않아, 처분청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 AAA이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한 상태에서, 2022.4.14. 당초 민간임대주택이었던 경기도 하남시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22.5.27. 쟁점주택을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하여 그 취득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다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택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25.10.14.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세율(1천분의 80, 이하 “중과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20.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BBB(이하 “이 건 시행사”라 한다)과 쟁점주택에 대하여 4년 민간 단기임대 후 분양전환을 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21.3.19. 쟁점주택에 입주하였다.
이 건 시행사는 2021.12.2. 매각공고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1.12.11. 쟁점주택에 대한 ‘분양’ 계약서(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으며, 2022.5.27.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한편,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9.8.4. 종전주택에 대한 분양공급계약서를 체결하였고, 2022.1.25.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2)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1항에서 주택 분양권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 분양권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제13조의2에 의하면 2020.8.11. 이전에 분양권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한다.
국세청에서도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취득시기를 ‘대금을 청산한 날’, 즉 임대사업자와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합의에 의하여 기존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화 되는 날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쟁점계약서를 작성한 날(2021.12.11.)을 기준으로 세대별 주택수를 산정하여야 하고, 쟁점계약서를 작성한 날(2021.12.11.)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2022.1.25.) 이전이므로 1세대 2주택자라고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13조의3 제3호에서 제13조의2를 적용할 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주택 분양권)는 해당 주택 분양권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에서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및 법 제13조의3 제3호에 따른 주택 분양권의 수를 말한다고 하고 이 경우 주택 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 분양권을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택의 경우, 2021.1.28. 쟁점주택 준공이 완료된 이후인 2021.12.11. 쟁점계약서를 시행사와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고, 「지방세법」제1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4에서 정하고 있는 주택 분양권에 의한 주택 취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계약서를 작성한 날(2021.12.11.)이 아닌 쟁점주택 취득일(2022.4.14.)을 기준으로 청구인이 구성하고 있는 1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를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기존에 주택 수를 가산할 때 포함되지 않던 조합원입주권, 주택 분양권 등을 법 개정으로 주택 수에 가산하게 되어 법 시행일(2020.8.12.)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주택 분양권 등을 주택 수에 가산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쟁점주택 취득(2022.4.14.) 당시 주택 분양권 상태였던 종전주택의 취득(2021.12.17.)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분양권 계약 체결일이 2020.8.12. 이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쟁점주택 취득 당시 1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국세청 질의회신의 취득시기를 근거로 쟁점주택의 취득시기를 달리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취득세 부과 근거 법령은 「지방세법」이고, 국세인 「소득세법」관련 질의회신 내용을 근거로 법령이 상이한 이 건 취득세의 취득시기를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
(3)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일반세율로 취득세 신고가 가능하나, 유예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였으며,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
따라서, 쟁점주택 취득일(2022.4.14.) 현재 청구인의 배우자가 종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여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이 1세대 2주택 취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2022.4.14.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 세대의 주택 소유 현황은 아래와 같다.
<주택 소유 현황>
○○○
(나) 종전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 AAA은 2019.8.4. 종전주택 분양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22.1.2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주택은 2018.7.2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된 후, 2021.12.28. 그 민간임대주택등록 사항이 말소되었으며, 청구인은 2022.3.25. 매매를 원인으로 2022.5.27.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며, 청구인은 2021.12.11. 계약금을 납부하였고, 2022.3.25. 이 건 시행사와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022.4.14. 나머지 잔금(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쟁점주택 납입내역>
○○○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쟁점주택의 취득일(2022.4.14.)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택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25.10.14. 청구인에게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가산세 OOO원을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ㆍ고지하였다.
(2) 「지방세법」제13조의2 규정은 2020.8.12. 아래와 같이 신설ㆍ시행되었다.
<「지방세법」제13조의2(일부발췌)>
「지방세법」
(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지방세법 시행령」
(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 분양권(이하 "주택 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 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 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지방세법」부칙
(법률 제17473호, 2020.8.12.)
제3조(주택 수의 판단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합원입주권, 주택 분양권 및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 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7조(주택 수의 판단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13조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매매계약(오피스텔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행정안전부장관은 ‘주택 수에 포함되는 주택 분양권은 주택이 존재하기 전에 공급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해당 주택에 대한 잔금지급이 완료되기 전까지로 한정하고, 준공이 완료된 이후의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잔금 미지급 상태)는 주택 분양권으로 보지 않고 수분양자의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였다.
<행정안전부 질의회신(부동산세제과-564호, 2021.2.23.)>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종전 주택 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 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 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종전주택 등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제13조의3 제3호에서 제13조의2를 적용할 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주택 분양권)는 해당 주택 분양권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에서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및 법 제13조의3 제3호에 따른 주택 분양권의 수를 말한다고 하고 있고, 이 경우 주택 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택 분양권의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주택 분양계약일(2021.12.11.)을 기준으로 세대별 주택수를 산정하여야 하고, 쟁점주택 분양계약일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는 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1세대 2주택자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택 수에 포함되는 ‘주택 분양권’은 ‘주택이 존재하기 전에 공급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해당 주택에 대한 잔금지급이 완료되기 전’까지로 한정하고, 준공이 완료된 이후의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잔금 미지급 상태)는 주택 분양권으로 보지 않고 수분양자의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 바(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564호, 2021.2.23.),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준공이 완료된 2021.1.28. 이후 2021.12.11. 이 건 시행사와 ‘매매’를 위한 쟁점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지방세법」 제1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4에서 정하고 있는 ‘주택 분양권’에 의한 주택 취득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주택 매매계약일(2021.12.11.)이 아닌 쟁점주택 취득일(2022.4.14.)을 기준으로 청구인이 구성하고 있는 1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를 가산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쟁점주택 취득일(2022.4.14.) 현재 청구인의 배우자가 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일부터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 2주택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되는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제13조의3(주택 수의 판단 범위) 제13조의2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가산한다.
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택 분양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택 분양권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3 제10항 제2호 및 제4호, 제103조의31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93조 제4항, 제103조의3 제1항 및 같은 조 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에 대한 경과조치) 제13조 제2항 및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 및 국내에 주택을 1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공동주택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해당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계약이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등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7조(주택 수의 판단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13조의3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매매계약(오피스텔 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 분양권(이하 "주택 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 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 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 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 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 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 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
(3)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매매계약
2.「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5) 민법
제527조(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