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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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서2947생산일자 2026-04-15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청구법인은 2019.11.4. 개업한 「부동산투자회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로서 부동산의 취득ㆍ관리ㆍ개량 및 처분, 부동산의 임대차 등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2024.11.21. 청구법인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소유한 서울특별시 OOO 외 2필지 일대 부지상 도시형생활주택 186개 호실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24년도분 종합부동산세 주택분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종합부동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5.3.31. 처분청에 위 처분중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 합산배제 적용시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세액 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5.5.28. 청구법인에게 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이후 처분청은 2026.3.24. 「종합부동산법 시행령」제3조 제1항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이 사건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관련 세액을 청구법인에게 환급하였다.
바.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의2에 의해 준용되는 제65조 제1항 제1호 라목,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을 2026.3.24. 직권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