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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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조심 2026서1083생산일자 2026-04-10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청구법인은 2008.6.23. 부동산 임대를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16.7.12. 청구법인 소유의 서울특별시 OOO 소재 다가구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사업장으로 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지점 사업자등록을 신청 후, 2017.9.29. 서울특별시 OOO구청장에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쟁점주택에 대하여「종합부동산세법」제8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보아 합산배제 신고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거나 정정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하여 2025.10.16. 청구법인에게 2021∼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고지내역
○○○
라. 한편, 종합부동산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6.3.16.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을 직권 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의2에 의해 준용되는 제65조 제1항 제1호 라목,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2021∼2024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 부과처분을 2026.3.16. 직권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