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인3696생산일자 2026-04-06
AI 요약
요지
청구인과 트레이너들이 체결한 프리랜서 용역계약서상 AAA이 고객과 쟁점사업장 간의 계약을 중개ㆍ체결할 권한이 부여 되지 않았으므로, 쟁점금액이 쟁점사업장의 수입에 해당한다는 전제가 성립하지 아니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7.15. 개업하여 경기도 OOO에서 ‘여성전용PT B’(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2023년말 기준 쟁점사업장 외 2개의 PT 전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2025.2.27.부터 2025.4.7.까지 2019년부터 2023년까지를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여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청구인이 본인의 계좌로 쟁점사업장의 회원권 판매대금을 입금받은 후 신고 누락한 금액 OOO원과 쟁점사업장에서 PT강습 용역을 제공하였던 A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액 중 OOO원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이하 OOO원을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으로 보아 2025.6.24.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2019년 제1기∼2023년 제2기까지 합계 OOO원 및 2022년∼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표1>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고지 현황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A에게 쟁점사업장 이용대금 조로 금원을 송금한 고객들은 A의 사기행위의 피해자이고, 쟁점수입금액은 A이 사기행위로 편취한 소득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쟁점수입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수입금액은 A의 명백한 사기 행위로 발생한 소득이며,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은 A에게 귀속되었는데, 청구인은 이러한 A의 사기 행위를 인지하지 못했고, 해당 금원에 대해 어떠한 권한도 행사하지 못하였음에도, A의 사기행위로 인해 발생한 소득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나) 고객들은 A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청구인과 고객과는 어떠한 계약관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A은 쟁점사업장에서 고객들에게 PT강습료를 쟁점사업장 계좌 대신 자기 명의의 개인계좌로 입금하도록 하여 쟁점수입금액을 편취한 사람으로 고객들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주인 청구인과 어떠한 상담이나 계약을 체결한바 없고, A 개인의 OOO 등 개인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A의 PT 실력과 매력에 이끌려 A과 직접 구두로 체결한 계약(이하 “PT강습 계약”이라 한다)으로 청구인이 고객들에게 수취한 고객확인서를 보면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은 A의 이러한 범행을 인지하지 못하였고, 고객들이나 A으로부터 고객들의 PT 등록사실을 보고받지 못하였는바, 청구인은 이건 PT강습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해당 계약에서 발생한 소득을 청구인의 사업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청구인은 A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현재 경찰에서 수사중이며, A의 범행은 사기죄에 해당한다. 1)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죄를 말하며, 횡령죄(「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죄를 의미하는데, A은 고객들에게 자기 명의 계좌로 강습료를 입금하도록 유도하면서 해당 계좌가 쟁점사업장의 계좌인 것처럼 속여 고객들은 A의 말을 믿고 강습료를 입금했지만 고객들은 A의 기망행위에 속았고, A은 처음부터 고객들을 속여 돈을 편취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A의 행위는 기망 행위, 착오,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인과관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돈을 횡령한 것이 아니다. 2) 경찰은 A에게 수차례 출두를 요청하였으나 A은 이에 응하지 않고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고, 경찰은 A의 행위가 단순한 횡령이 아닌 처음부터 고객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는 의도를 가진 명백한 사기범죄라고 판단하고 사기죄로 죄명을 결정하였으나, A이 필리핀으로 도주하여 현재 수사를 중지하였으며, 해외로 도주한 A에 대해서는 필리핀 현지 법 집행기관과 협력하여 다각적인 국제 공조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3) 이처럼 청구인이 A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수사기관이 이러한 A의 행위를 사기죄로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A의 이러한 행위가 사기인지 여부가 최종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합리적 근거없이 자의적인 판단에 기한 것으로 이는 부당하다. (라) 처분청은 A 명의의 계좌를 청구인의 차명계좌라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1) A 명의의 계좌는 청구인의 지시나 동의 없이 A이 개인적으로 개설하고 관리한 계좌로 청구인은 이러한 계좌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였고, 해당 계좌는 A이 사기로 편취한 금액을 보관하고 도박자금으로 사용하는 데 사용되었을 뿐, 청구인의 사업 자금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2) 만약 A 명의의 계좌가 청구인의 차명계좌였다면, 청구인이 해당 계좌에 대한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었거나, 해당 계좌에서 청구인의 사업 자금이 사용된 흔적이 있어야 할 것이나, 처분청은 그러한 사실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A 명의의 계좌를 청구인의 차명계좌로 간주하고 과세하는 것은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하고, 이는 명백히 부당하다. 3) 청구인은 A의 사기행위로 인하여 OOO과 OOO까지 연쇄 폐업하게 되었고, 거주하는 아파트까지 양도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A의 사기행위로 인해 이미 막대한 경제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바, 이 건 처분은 선량한 사업자인 청구인에게 부당하게 책임을 전가하는 가혹한 처분이다. (2) 처분청 답변에 대한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A에게 PT 회원모집, 계약체결 등의 권한을 위임하였다는 의견이나, A의 개인적인 SNS 활동을 통하여 개인적인 역량과 홍보 활동을 통해 고객을 유치하고, 본인과 고객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고객들과 PT강습 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A이 청구인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PT 회원 모집 및 계약 체결을 대행했다고 볼 수 없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A의 범행을 자백받은 후 A의 급여를 삭감하여 손해를 배상받기로 하였고, 이후 변제를 최고한 사실도 확인되므로 이는 횡령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A의 급여 삭감은 횡령이 아닌 사기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변제 노력일 뿐이고, A은 처음부터 고객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수 있으며, A이 범행을 자백하고 급여 삭감을 통해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 것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을 뿐이므로 이는 횡령이 아닌 사기 피해에 대한 최소한의 변제 노력으로 보아야 한다. (다) 처분청은 A에 대하여 민사 및 형사상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추후 이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A의 재산 상태로는 실질적인 회수가 불가능하고, A은 현재 해외로 도주하여 소재가 불명확하며, 파악된 재산도 거의 없는 상태여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판결을 받더라도 A으로부터 돈을 회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대법원의 2015.9.10. 선고 2010두1385 판결에서 제시된 회수 불능 여부 판단 기준에 따른 과세소득 부과 여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건은 A의 재산 상태와 행방을 고려할 때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라) 처분청은 A이 도주한 이후 고객들에게 PT강습 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근거로 청구인이 계약당사자라는 의견이나, 이는 청구인이 고객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고객들은 A의 사기 행위로 인해 이미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으며, 청구인은 지역사회의 소문을 우려하여 고객들의 불만을 무마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PT강습 용역을 제공한 것일 뿐 청구인의 이와 같은 행동을 청구인과 고객간의 계약관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마) 처분청은 A 명의의 계좌에서 일부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금액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A 명의 계좌를 청구인의 차명계좌로 보고 있으나, 일부 금액이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것은 A의 사기 행위와 전혀 무관한 개인적인 채무를 상환받은 금액일 뿐이며 이는 수차례 세무조사 시 문답을 통하여 답변한바 있다. (바) 청구인은 처분청이 A 명의의 계좌 입금액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면서 A의 어머니인 C으로부터 입금된 금액, A이 고객이나 친구들로부터 차용한 금액 등 사업소득과 무관한 금액까지 쟁점수입금액에 포함시켜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A의 계좌가 차명계좌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금액이 매출누락금액인지 조차 소명할 수도 없었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수입금액은 쟁점사업장의 매출에 해당하므로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가) 쟁점수입금액은 청구인으로부터 PT회원모집, 계약체결, 대금수령 등의 권한을 위임받은 직원 A이 고객들로부터 수령한 강습료이므로 쟁점수입금액은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A 간 프리랜서 용역계약서에 명시된 A의 주 업무는 ‘고객 유치 관리 및 헬스 업무 보조’이고, A은 2019년부터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SNS를 통한 회원모집, 회원과의 계약체결, 대금수령 등 PT강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전체 PT강사들로부터 회원등록에 대한 보고를 받고 쟁점사업장 업무전반을 관리하는 매니저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2)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클럽의 종업원들이 입장권을 위조판매하여 그 대금을 빼돌린 사건에서 원고들이 종업원들에게 입장권을 판매하고 그 대가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이상, 종업원들이 일부 위조된 입장권을 판매하였더라도 그 대금 수령의 효과는 원고들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대법원 2022.1.14. 선고 2017두41108 판결)한 바 있고, 청구인은 A에게 고객등록 및 그 대가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였으므로 A이 비록 일부 회원등록 보고를 누락하고, 회원들에게 입금계좌를 청구인 계좌가 아닌 자신의 계좌로 안내하여 그 대금을 횡령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A에게 권한을 위임한 이상 그 대금수령의 법률적 효과는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이 수령했어야 할 대금을 A이 가로챈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실제 2023.7.28. A으로부터 쟁점수입금액을 편취한 범행의 자백을 받은 후 A의 급여를 삭감하여 손해를 배상받기로 하였으며, 이후 A이 도주하자 A에 내용증명을 보내 변제를 최고한 사실도 확인되고, 「법인세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A에 대하여 민사 및 형사상 모든 법적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후 이를 대손금으로 신고할 수 있는바, 계약체결과 대금수령 등 권한을 위임받은 종업원이 대금을 수령한 효과는 청구인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고 이를 자신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회수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사실도 확인되므로 쟁점수입금액은 청구인의 수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A이 유치한 고객들은 쟁점사업장에서 PT용역 등을 제공받았으므로 청구인이 계약당사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1) 고객들은 A 개인과 계약을 체결했을 뿐 청구인과는 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A은 쟁점사업장의 수강권을 저가에 홍보하여 고객을 유치하였고 결제과정에서 A 개인 계좌로 대금을 지급받았을 뿐, 해당 고객들에게 쟁점사업장의 PT강사로서 쟁점사업장에서 용역을 제공하였다. 2) 청구인의 A에 대한 고소장을 보면, 청구인은 A이 도주한 이후에도 해당 고객들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을 통해 PT 강습, 헬스장 이용 등의 용역제공을 완료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A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PT 수강권을 판매하면서 ‘B PT샵’이라고 기재하여 매물로 올렸으며, 고객확인서에 ‘B’이라는 상호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사업체와 무관한 A 개인의 PT강습 계약이라 볼 수 없다. 3)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역시 원칙적으로 그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이나 비용의 귀속이 아니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라는 거래행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으로서의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위탁매매나 대리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그 재화를 사용ㆍ소비할 수 있는 권한을 이전하는 행위를 한 자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7.5.18. 선고 2012두2248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이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청구인은 A이 사기죄를 저지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은 2024.9.30. A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A의 해외 도주 등으로 수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OOO경찰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만을 바탕으로 사기 혐의 여부를 판단하였을 뿐, 검찰 송치 여부 및 향후 기소 여부, 적용될 죄목, 재판 결과에 따른 유죄 인정 여부 등은 확정된바 없으므로 A의 행위가 사기라는 수사기관의 종국적인 판단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A의 자백서를 보면 쟁점사업장의 공금 횡령 사실을 인정하였고 A이 청구인으로부터 대금수령 등의 권한을 위임받은 매니저였다는 점, 청구인은 A의 편취 사실을 인지한 후 피해액 배상에 합의하고 그 변제를 최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A이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면서 청구인의 계좌가 아닌 자신의 계좌로 대금을 수령한 행위는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3) 형사사건의 판결은 조세포탈죄에 관한 판결이라 하더라도 범죄 성립과 처벌을 전제로 범칙소득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과세소득 확정과는 그 목적과 절차가 다르고, 또한 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 행위가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는 않는 것(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두21171 판결 참조)이므로, 향후 법원의 판결로 사기죄로 확정되더라도 그에 따라 과세소득이 반드시 달라져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청구인은 A 명의 계좌를 차명계좌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A을 쟁점사업장의 PT강사 겸 매니저로 임명하여 회원모집, 계약체결, 대금수령 등의 권한을 위임한 이상 A의 계좌를 통한 대금수령의 법률적 효과는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대법원 2022.1.14. 선고 2017두41108 판결, 참조)하고, A 계좌에서 일부 청구인 계좌로 이체된 금액들도 확인되는바, A의 강습료 편취사실을 청구인이 몰랐다 하여 쟁점수입금액이 청구인과 무관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2) 청구인의 항변에 대한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A이 쟁점사업장 명의가 아닌 A의 PT실력과 매력으로 회원을 모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A의 홍보자료는 당근마켓에 ‘B PT양도권’을 판매한 내역뿐으로 A 트레이너의 PT이용권을 판매한다거나 A 본인을 홍보한 내역은 확인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A은 처음부터 고객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A의 행위가 횡령이 아닌 사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A은 2019년∼2023년 동안 쟁점사업장의 수입을 편취하면서 사채업자의 폭로 등으로 해외로 도주하기 전까지 고객들에게 PT수업을 모두 진행하였는바, 이는 고객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할 의도가 아니라 청구인의 사업장 매출을 횡령하려는 의도로 보아야 한다. (다) 청구인은 A이 해외로 도주하여 소재가 불명확하고 재산도 거의 없는 상태이므로 이는 청구인이 쟁점수입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이므로 이에 대하여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A은 도주 후 수 차례 입국하였고, 경찰의 연락에도 응대하고 있어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며, 사채업자의 불법추심 사실만으로는 손해배상채권이 회수불능이 되어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라) 청구인은 청구인과 고객들간에 계약관계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A이 관리한 회원등록신청서 제출 요구에 대하여, A이 도주 전 이를 모두 파기하여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고, 동료 강사들이 제출한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A이 저가에 판매한 PT이용권 구매고객들의 등록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에게 회원등록을 보고하는 것과 무관하게 실제 A으로부터 PT이용권을 저가에 구매한 고객의 회원등록 과정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고객들은 쟁점사업장의 PT이용권을 구매하여 청구인의 사업장 내에서 PT강습을 받았으며, A은 청구인으로부터 회원 유치와 고객등록에 관한 업무를 부여받았는바, PT강습 계약체결의 효과도 청구인에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마)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 산정시 PT강습료 외 무관한 금액까지 쟁점수입금액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나, 쟁점수입금액 산정시 A의 가족이 입금한 금액, 쟁점사업장 직원이 입금한 금액 등을 제외하여 산정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사업장에서 PT강습 용역을 제공하던 A이 개인 계좌로 입금받은 PT강습료 등을 쟁점사업장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 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②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경우 :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가. 헬스클럽장 등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연회비를 미리 받고 회원들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마.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4)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5의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을 받아 같은 법 제75조의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장 관리 현황 및 A의 강습료 편취 등 진행경과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5.7.15. 경기도 OOO에서 쟁점사업장을 개업하고 2023년 말 기준 3개의 PT전문점(OOO)을 운영한 사업자로 D 이사 및 대회 코치 등을 겸업하며 쟁점사업장을 관리하기 위하여 A에게 쟁점사업장의 매니저 및 PT강사 업무, 운영 전반 보조관리를 위임하였다. (나) 2019.3.2.자 프리랜서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A과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제1조 A은 직업운동가로 주 업무는 ‘고객 유치 관리 및 헬스 업무보조’이며, 수업소진(의무) 일일 최소 12개 이상, 매출(의무) 월 최소 OOO원 이상, 시설물 관리(의무) 시설 관리 및 미화로 기재되어 있고, 제4조 용역의 보수 및 지급 제1호는 A의 보수는 월정액으로 지급하며, 추가적으로 인센티브가 발생시 금액이 달라질 수 있도록 하고, 제4호 보수는 원천징수 3.3%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 제1호는 A은 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 모든 수당이 발생하지 않음에 동의하고, 제2호 계약종료 시 A은 모든 고객관리를 정리하며 이로 인한 고객 환불을 A이 책임진다고 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외 근무일, 근무시간 등에 대한 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별지1> 프리랜서 용역계약서). (다) 쟁점사업장 등 3개 지점의 급여내역을 보면 A은 OOO의 매니저 직급으로 급여는 OOO원, 3.3%(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외 4대보험 적용을 받는 팀장, 팀원들이 다수 확인되며, A은 쟁점사업장으로 받은 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별지2> 급여내역). (라) A의 강습료 편취 이후 사건의 진행경과는 다음과 같다. 1) A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개인 OOO 등을 통해 여러 차례 ‘B PT양도권’을 저가에 홍보하여 고객을 유치한 후, 고객에게 쟁점사업장의 계좌나 카드결제를 안내하지 않고 본인의 계좌로 입금받거나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쟁점사업장에 고객등록 보고를 누락하거나 축소 보고하는 방식으로 강습료를 편취하였다. 2) A은 2023.1.4.부터 2023.7.18.까지 수차례에 걸쳐 총 OOO원을 청구인의 계좌에 카드매출 대금이 입금된 것처럼 입금자명을 ‘OOO’ 등으로 기재하여 입금하였고, 청구인은 2023년 7월경 부가가치세 신고 당시 실제 카드 매출대금과 입금된 금액이 상이한 사실을 발견하였지만 추가 확인을 하지 않았으며, 해당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회원 수와 수입금액이 불일치한 것을 발견하고 2023.7.28. A으로부터 강습료 편취사실을 자백받았고, A의 개인채무가 과다하여 급여 삭감 방식으로 편취한 강습료를 보전받으려 하던 중 2024.1.10. A이 잠적 및 해외 도주하자 2024.9.30. OOO경찰서에 A을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다(<별지3> A 자백서, <별지4> A 고소장). 4) A이 관리하던 고객은 청구인이 인수하여 잔여 계약을 이행하였고, 처분청은 2025.2.27. 청구인이 A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했다는 혐의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기간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다. (2)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와 처분청이 제시한 처분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청구인이 본인의 계좌로 쟁점사업장의 회원권 판매대금을 입금받은 후 신고 누락한 금액 OOO원과 쟁점수입금액 OOO원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를 합산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표2> 청구인의 사업용계좌 외 현금매출 누락금액 ○○○ <표3> A 명의 계좌 매출누락분 산정 내역 ○○○ (나) 2025.3.25. 조사 시 작성된 청구인 진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2025.3.25. 청구인 진술서(일부 발췌) ○○○ (다) 처분청은 A 명의 계좌 전체 입금액 중 매출누락분으로 확인되는 금액만을 산정하였고, 매출누락분에서 제외한 금액 검토자료를 제출하였으며, 동 검토자료에 의하면 아래 <표5>와 같이 A 본인 입금, C 가족입금, E 등 직원입금, 소액 등으로 구분하여 매출누락분에서 제외하고 쟁점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표5> 매출누락 제외 내역(처분청 제출 엑셀자료 일부 발췌) ○○○ (라) 처분청은 쟁점수입금액이 횡령한 금액에 해당한다는 근거로 A이 2023.7.28. 회사 공금을 횡령하였다고 기재한 A의 자필 자백서와 청구인은 2024.4.14. 변호사를 통해 A에게 횡령하거나 편취한 금액에 대하여 변제를 최고한 내용증명서류를 제시하였다. (마) A의 2024.1.1.부터 2025.11.3.까지 조회된 출ㆍ입국 내역을 보면 20241.21. 출국하였다가 2024.1.30. 입국, 2024.2.25. 다시 출국하였고, 이후 2025.6.18. 입국하여 2025.6.27. 출국하였으며, 2025.9.11. 다시 입국하였다가 2025.9.14. 출국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수입금액이 쟁점사업장의 매출이 아니라는 근거로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고객들과 어떠한 상담이나 계약을 체결한바 없고, A 개인의 홍보활동을 통해 고객들은 A의 PT 실력과 매력에 이끌려 A과 직접 저가로 PT강습 계약을 체결하였다며 아래 <표6>과 같이 A이 중고거래플랫폼에 게시했던 글을 제시하였고, 일부 고객들은 A과 직접 계약을 하였다는 고객의 확인서 3매와 이체결과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고객들이 제출한 고객확인서 중 그 일부는 아래 <표7>과 같다. <표6> A의 중고거래플랫폼 게시 글(예시) ○○○ <표7> 고객확인서 3매 중 2매 ○○○ (나) 청구인은 A의 죄명이 사기죄로 결정되었다는 증빙으로 2025.3.6. OOO경찰서장이 발송한 수사결과 통지서(수사중지 결정) 및 사건검색결과를 아래 <표8>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8> 수사결과 통지서(죄명 : 사기) ○○○ (다) 청구인은 외부활동이 많았다는 증빙으로 D장이 2025.4.1. 발급한 청구인의 2019년 OOO, 2022년 OOO, 2023년 OOO 코치로 참여하여 거둔 금메달 은매달 성적 등의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였고, 2019.10.2.부터 2025.3.4.까지 기간 동안 D의 F 위원, 협회 이사, G 위원으로 재임하였다는 재임증명서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A의 급여산정과 관련하여 매출의 50%를 A의 급여로 지급하였으나, 그와 관련된 프리랜서 용역계약서는 A이 모두 파기하여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소명하면서 다른 PT 강습용역을 제공하는 직원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였고, 해당 용역계약서에는 보수는 개인 매출(월) 1/2을 보수로 지급하고, 실 지급액에서 3.3%를 공제한 후 지급하며 고객 스케줄 외 용역공급자의 스케줄은 자율실시한다고 정한 것으로 나타난다(<별지5> 용역계약서).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PT강습 고객들이 쟁점사업장의 PT이용권을 구매하여 청구인의 사업장 내에서 PT강습을 받았고, A은 청구인으로부터 회원 유치와 고객등록에 관한 업무를 부여받았는바, PT강습 고객들과의 계약체결의 효과도 청구인에 귀속되므로 청구인과 PT강습 고객들이 계약관계가 있었다고 보아 쟁점수입금액을 쟁점사업장의 매출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본 건 처분은, A이 그 개인계좌로 PT강습료 등을 고객으로부터 입금받은 경우에 청구인과 해당 고객이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의 이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위와 같은 전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A에게 고객과 청구인 사이의 쟁점사업장 이용에 관한 계약체결권한을 부여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나, 청구인이 A이나 다른 트레이너들과 체결한 프리랜서 용역계약서 상 청구인이 A 등에게 쟁점사업장 이용에 관한 계약체결권한을 부여하였다는 사정이 나타나지 않고, 단지 A과 상담을 하고 청구인의 계좌에 PT강습료 등을 입금하고 A이 해당 사실을 청구인에게 보고한 경우에 한하여 청구인은 해당 고객에게 쟁점사업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따라서 고객이 A의 계좌로 쟁점수입금액을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계좌로 해당 금액이 전달되었거나 A이 청구인에게 이를 보고하지 않은 이상 이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는 없다), A의 중고거래플랫폼 게시글이나 A이 유치한 고객들의 확인서를 보면 A은 청구인과 관련이나 아무런 권한없이 거짓으로 저가의 PT 강습료를 게시하여 고객들을 유치하고, A이 고객들과 직접 계약하여 A의 개인계좌로 강습료를 입금받았으며, 입금받은 강습료를 청구인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하거나 쟁점사업장에 회원등록사실을 보고하지 아니한 채 A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A이 처음부터 강습료를 편취할 의도를 가지고 회원을 모집하고, 고객을 기망하여 개인계좌로 강습료를 입금받아 해외로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A에게 금원을 송금한 고객확인서 상으로도 A이 자신의 계좌에 송금한 고객들에게 청구인 명의의 쟁점사업장 이용계약서 등을 교부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A이 자의적으로 저가의 강습료로 고객들을 유치하여 한 계약을 청구인이 고객들과 한 계약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어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수입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차명계좌로 보았던 A 명의의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A의 어머니가 입금한 사실, 쟁점사업장 직원들이 입금한 사실 등 PT 강습료로 보기 곤란한 개인적인 입출금 내역이 다수 확인되는바, 쟁점수입금액이 모두 PT 강습료로 입금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고, A 명의의 계좌는 A의 개인 계좌일뿐 청구인의 차명계좌로 사용되었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청구인은 실제 A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몰라 쟁점수입금액 산정내역이나 그 근거도 알 수 없어 쟁점수입금액이 모두 매출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차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볼 때, 이러한 경우에까지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라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관리책임을 물어 쟁점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입금액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A의 프리랜서 용역 계약서(일부 발췌) ○○○ <별지2> 쟁점사업장 등 직원 급여내역 ○○○ <별지3> 2023.7.28. A 자백서 ○○○ <별지4> A 고소장(일부 발췌) ○○○ <별지5> 용역계약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