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① 청구법인이 이 건 정비사업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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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 청구법인이 이 건 정비사업의 이전고시 다음 날 취득한 이 건 체비지 등의 면적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는「농어촌특별세법」제4조 제11호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지1401생산일자 2026-03-31
AI 요약
요지
①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부분에 우선하여 충당되고 나머지 토지는 순차적으로 국가 등과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 조합원 소유분 중 조합원 귀속분과 국가 등에 귀속된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만 취득함② 청구법인이 취득하는 체비지 중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특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O 일대 58,375.4㎡에서 시행된 BBB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한 자로, 2024.5.8. 이 건 사업의 소유권 이전고시를 하고, 일반분양분 아파트의 부속토지 등(이하 “이 건 체비지 등”이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ㆍ납부하였다.
<표1> 이 건 취득세 등의 내역
(단위 : 원, ㎡)
○○○
나. 청구법인은 이 건 체비지 등의 과세표준(제곱미터 당 가액과 취득 면적)을 경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2025.2.20.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5.4.21. 제곱미터 당 가액을 분양가격에서 공시지가로 경정하면서도 그 취득 면적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지방세법」제7조 제16항은 후단에서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받거나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받는 건축물은 그 소유자가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며, 토지의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승계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후단에서 이 경우 토지는 당초 소유한 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한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 취득한 토지 중 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 일반분양분 부속토지 18,580.78㎡, 상가 부속토지 809.53㎡, 보류지 217.33㎡, 임대주택 부속토지 4,638.03㎡, 종교용지 1,578㎡ 합계 25,823.67㎡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위 법률에 따라 청구법인이 현금청산으로 취득한 토지와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한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 등 22,312.67㎡(이하 “이 건 종전토지”라 한다)에 상응하는 면적에 대해서는 그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 취득한 토지의 면적에서 이 건 종전토지의 면적을 차감한 3,511.33㎡에 대해서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를 초과한 11,741.84㎡에 대한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
(2)「농어촌특별세법」제4조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항에서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취득세는 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라 그 취득세를 비롯하여 농어촌특별세의 과세여부도 판단해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이미 준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 취득한 것이므로, 해당 토지 중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지방세법」제7조 제16항 후단을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문언과 성격(제7조는 과세표준이 아닌 납세의무자를 규정)을 고려하면, 해당 규정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재건축조합 자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 규정을 조합원이 아닌 조합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전제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지방세법」제10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7항을 근거로 이 건 체비지 등의 취득시기를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로 전제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재건축사업의 과세표준에 대한 것일 뿐이므로, 해당 규정을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대상 선별에 까지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관련한 규정을 근거로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를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이 건 정비사업의 이전고
시 다음 날 취득한 이 건 체비지 등의 면적을 과다하게 산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해서는「농어촌특별세법」제4조 제11호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구역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2010.4.7. 설립 인가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2011.6.13. 이 건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고, 2016.9.22.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2024.3.27. 준공인가를 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24.5.8. 이전고시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 건 정비사업에 대한 이전고시 내역에 따르면, 공급 대상 주택 1,116세대 중 토지 등 소유자에게 523세대가 공급되었고, 일반분양분으로 419세대가 공급되었으며, 보류지로 6세대, 임대주택으로 168세대가 공급되었고, 근린생활시설 47개 호실 중 토지 등 소유자에게 18개 호실이, 일반분양분으로 29개 호실이 공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토지에 대한 이전고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전고시 내역(토지)
(단위 : ㎡)
○○○
(라)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부지 58,375.4㎡ 중 일반분양분(근린생활시설 포함) 부속토지의 면적을 19,390.31㎡로, 보류지의 면적을 217.33㎡로, 임대주택의 부속토지 면적을 4,638.03㎡로 산정하였고, 이전고시 내역에서 확인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면적 9,994.4㎡와 종교용지 및 병원용지 2,160㎡를 고려하면, 토지 등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이하 “조합원 귀속분”이라 한다)의 면적은 21,975.33㎡로 산정된다.
(마)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의 이전고시 전에 현금청산 및 폐지된 기반시설의 무상양수 등을 원인으로 이 건 종전토지 22,312.67㎡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이 건 사업의 이전고시에 따르면, 이 건 사업으로 공급되는 공동주택(토지 등 소유자 귀속분 제외) 중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은 일반분양분 공동주택 419세대 중 397세대, 보류지 6세대, 임대주택 168세대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에 대한 이전고시일의 다음 날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취득한 토지의 면적을 산출하여야 할 것인바,「지방세법」제7조 제16항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당초 소유한 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이하 “조합원 소유분”이라 한다)는 우선적으로 조합원 귀속분에 충당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법률 규정을 고려하면, 조합원 소유분에서 조합원 귀속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이하 “제삼자 귀속분”이라 한다)는 신설되는 정비기반시설이나 일반분양분 공동주택 등의 부속토지를 구성하게 된다. 그런데 제삼자 귀속분이 국가 등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취득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지만, 일반분양분 공동주택 등의 부속토지에 충당되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면 청구법인이 취득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제삼자 귀속분 중 그 귀속자가 명백히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무상 불리한 방식으로 그 귀속자를 간주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제삼자 귀속분은 신설 정비기반시설에 우선 충당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조합원 소유분은 조합원 귀속분에 우선하여 충당되고 나머지 토지는 순차적으로 국가 등(신설 정비기반시설)과 청구법인(일반분양분 등)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조합원 소유분 중 조합원 귀속분과 국가 등에 귀속된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만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토지 등 소유자는 이전고시 당시에 이 건 사업부지 58,375.4㎡ 중 26,068.33㎡를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면적에서 조합원 귀속분 21,975.33㎡를 제외한 나머지 4,093㎡는 청구법인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 중 이를 초과한 부분(11,160.17㎡)에 대해서는 그 취득세 등을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체비지 등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나,「농어촌특별세법」제4조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항에서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주택법」 제2조 제6호에서는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사업의 이전고시에서 일반분양분 공동주택 419세대 중 397세대, 보류지 6세대, 임대주택 168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체비지 등에서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 규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⑧「주택법」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 제3항 및「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에 따른 재건축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조합(이하 이 장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장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16)「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환지계획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급받거나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받는 건축물은 그 소유자가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며, 토지의 경우에는 그 소유자가 승계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토지는 당초 소유한 토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한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의5(무상취득ㆍ유상승계취득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③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취득당시가액의 산정 및 적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8호의 사업시행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사업시행자 및 「주택법」 제2조 제11호의 주택조합이 취득하는 경우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④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3.3.14. 대통령령 제33325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의2(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법 제7조 제8항 단서에 따른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 면적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면적으로 한다.
제18조의4(유상ㆍ무상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① 법 제10조의5 제3항 각 호에 따른 취득의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3. 법 제10조의5 제3항 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주택조합이 법 제7조 제8항 단서에 따른 비조합원용 부동산 또는 체비지ㆍ보류지를 취득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
부칙 제3조의2(재개발사업 등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에 관한 특례) ① 2023년 3월 14일 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10조의5 제3항 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주택조합이 2023년 3월 14일 이후 취득하는 비조합원용 부동산 또는 체비지ㆍ보류지에 대해서는 제18조의4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취득당시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가액이 제18조의4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비과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
1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12. 기술 및 인력개발, 저소득자의 재산형성, 공익사업 등 국가경쟁력의 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2024.2.29. 대통령령 제342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비과세) ⑤ 법 제4조 제9호 및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주택바닥면적(아파트ㆍ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ㆍ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에 다음 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⑦ 법 제4조 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감면을 말한다.
5.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2, 제15조 제2항,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7조의2,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1항ㆍ제5항ㆍ제6항, 제22조의2 제1항ㆍ제2항, 제22조의3, 제23조, 제28조 제1항, 제29조, 제30조 제3항, 제3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1조의4, 제33조 제1항ㆍ제2항, 제34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40조, 제40조의3, 제41조 제1항ㆍ제5항ㆍ제7항, 제42조 제2항ㆍ제3항, 제43조 제1항, 제44조 제1항, 제44조의2, 제45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1호, 제46조, 제50조 제1항, 제52조 제1항ㆍ제2항, 제53조, 제54조 제5항, 제57조의2 제1항(「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여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합병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57조의2 제3항 제2호, 같은 조 제9항, 제58조의2, 제60조 제4항, 제63조, 제64조 제1항, 제66조 제3항ㆍ제4항, 제67조 제1항ㆍ제2항, 제72조 제1항, 제73조 제1항ㆍ제2항, 제73조의2, 제74조 제1항ㆍ제3항, 제76조 제1항,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1항ㆍ제2항, 제83조 제1항ㆍ제2항, 제85조 제1항, 제85조의2, 제88조, 제89조 및 제90조 제1항에 따른 감면
(5)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2024.2.29. 대통령령 제34275호로 개정된 것)
제4조(비과세) ⑤법 제4조 제9호 및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민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거나 개발ㆍ공급하는 토지를 포함한다)로서 주택바닥면적(아파트ㆍ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ㆍ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에 다음 표의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말한다.
⑦법 제4조 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감면을 말한다.
5. 「지방세법」 제9조 제2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3조 제2항 제1호의2, 제15조 제2항,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7조의2,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1항ㆍ제4항ㆍ제7항ㆍ제8항, 제22조의2 제1항ㆍ제2항, 제22조의3, 제23조, 제28조 제1항, 제29조, 제30조 제3항, 제31조 제1항ㆍ제2항, 제31조의3 제1항ㆍ제2항, 제31조의4, 제33조 제1항ㆍ제2항, 제34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1항, 제40조, 제40조의3, 제41조 제1항ㆍ제5항ㆍ제7항, 제42조 제2항ㆍ제3항, 제43조 제1항, 제44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44조의2, 제45조 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1호, 제46조, 제50조 제1항, 제52조 제1항ㆍ제2항, 제53조, 제54조 제5항, 제57조의2 제1항(「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해당하여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합병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57조의2 제3항 제2호, 같은 조 제9항, 제58조의2, 제60조 제4항, 제63조, 제64조 제1항, 제66조 제3항ㆍ제4항, 제67조 제1항ㆍ제2항, 제72조 제1항, 제73조 제1항, 제73조의2, 제74조 제3항, 제74조의2 제1항, 제76조 제1항, 제79조, 제80조, 제81조 제1항ㆍ제2항, 제83조 제1항ㆍ제2항, 제85조 제1항, 제85조의2, 제88조, 제89조 및 제90조 제1항에 따른 감면
부칙 제2조(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조 제7항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지방세를 감면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법률 제19232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1조 제1항에 따라 종전의 「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9232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4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는 경우에는 제4조 제7항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6) 지방세특례제한법(2023.3.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1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3년 1월 1일 전에 「도시개발법」 제29조에 따른 환지계획 인가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도시개발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2023년 1월 1일 이후 취득(토지상환채권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74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7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한다. 이 경우 종전의 제7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은 “2028년 12월 31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되는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7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그 취득세를 경감한다.
(7) 지방세특례제한법(2023.3.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도시개발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해당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상속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환지계획 및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항에서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청산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청산금에 상당하는 부동산
2. 환지계획 등에 따른 취득부동산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상당하는 부동산.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승계취득일 현재 취득부동산 소재지가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 환지 이전에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자로 한정한다.
(8)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2.6.10. 법률 제18941호로 개정된 것)
제86조[이전고시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8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시장ㆍ군수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87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제86조 제2항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임차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라 행하여진 환지로 본다.
③ 제79조 제4항에 따른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에 따른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
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을 대체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도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도로
2. 「도로법」 제2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관리하는 도로
3.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도로
4. 그 밖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 중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고 있는 부지. 이 경우 부지의 사용 형태, 규모, 기능 등 구체적인 기준은 시ㆍ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그 시행을 인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
⑥ 제5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등기의 경우 정비사업의 시행인가서와 준공인가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 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와 제83조 제4항에 따른 공사완료의 고시를 말한다)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갈음한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경우 정비사업의 시행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의 대부료는 면제된다.
(10) 도시개발법(2021.4.1. 법률 제17987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체비지 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체비지 중 일부를 같은 지역에 집단으로 정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 ①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② 제1항은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의 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에 전속(專屬)하는 것에 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地役權)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토지에 존속한다. 다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④ 제28조에 따른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환지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한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⑤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6조 제4항에 따라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