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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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0583생산일자 2026-03-31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에 소재한 A 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지분 4.78%를 보유하고 있고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B(아버지) 등과의 지분 합계가 체납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13건 총 OOO원을 체납함에 따라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액에 충당하여도 납입 부족액이 발생함에 따라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25.9.18.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에게 합계 OOO원의 체납액을 각 납부고지(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 쟁점처분 내역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이 2025.12.12. 쟁점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의2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쟁점처분을 2025.12.12. 직권취소함으로써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심리일 현재 부존재하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