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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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휴먼법인을 통해 대도시에서 설립된 것으로 보아 추징한 처분조심 2026지0298생산일자 2026-04-15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비록 폐업을 하였으나 전 사주인 ㅇㅇㅇ가 11~14년까지 지속적인 경영활동(대출거래, 회사계좌 이용 등)을 하였는바, 청구법인은 휴먼법인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o청구법인은 폐업→재 사업자등록→청구법인 대표이사 ㅇㅇㅇ의 최초 과점주주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볼 때, 휴먼법인 상태였다가 재 설립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폐업상태에서 再 사업자등록 이후 1년 내 최초 과점주주가 되어 휴먼법인 인수를 통한 대도시 내 설립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 설립 후 5년 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은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0.5.26., 2021.10.14. 서울특별시 강서구 OOO 외 3필지 토지 1,50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표준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의 휴면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2019.4.12. 설립한 후 그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는「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고 보아, 2025.4.10.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 OOO원(이 건 토지의 취득세 신고 시 누락한 연체이자 등 OOO원 포함)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7.7. 이의신청을 거쳐 2025.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1.4.1. 상호를 주식회사 AAA으로 하고, 본점을 OOO로, 목적사업을 도매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2014.4.18. 상호를 주식회사 BBB(현재 상호)로 변경하였다.
(2) 청구법인의 관할 세무서인 인천세무서장은「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통지와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2014.12.31.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폐업)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후에도 그 사실을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CCC에게 통보를 하지 않았으므로 인천세무서장의 사업자등록 말소 처분은 당연 무효이다.
(3)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후에도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인 CCC는 제3자로부터 투자금을 제공받아 이를 재원으로 하여 향후 사업계획을 마련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을 진행하였음을 볼 때, 사업자등록이 말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폐업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4) CCC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2011.11.28.부터 2021.4.30.까지 OOO원의 기업 대출 시 자필 서명 및 연대보증을 섰으며, 해당 예금계좌 또한 CCC가 계속하여 사용하였다.
(5) 청구법인의 현 대표이사인 DDD가 2019.4.12.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의 70%(배우자 지분 포함)를 인수하여, 청구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그 후에도 CCC는 대표이사를 사임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였으며, DDD가 청구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날부터 2년 이상 경과한 2021.4.30. 대표이사 지위를 사임하였다.
(6) 따라서, CCC가 2021.4.30.까지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2019.4.12.(DDD가 청구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날) 청구법인이 대도시에서 휴면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설립한 후 그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처분청이「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3호에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3조에 따라 폐업한 법인(이하 “폐업법인”이라 한다)을, 제5호에서 법인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폐업법인을 각각 휴면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최초로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 휴면법인을 인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호에서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폐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2011.4.1. 상호를 주식회사 AAA으로, 본점을 OOO로, 업태 및 업종을 도매업, 무역으로 하여 설립된 후 2014.12.31.「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3조에따라 폐업을 하였고, 그 후 2018.12.14. 목적사업을 부동산으로 변경하여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사업자등록을 다시 한 날부터 1년 이내인 2019.4.12. DDD가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70%를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2019.4.12. 대도시에서 휴면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설립한 것에 해당한다.
(4) 청구법인의 현재 대표이사인 DDD는 2019.4.12. 청구법인의 과점주주(배우자 EEE 지분 포함, 이하 같다)가 된 후 2019.10.1., 2021.4.9. CCC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여 청구법인의 100% 과점주주가 되었으며, 청구법인은 2019.4.12.부터 DDD와 EEE에게 급여를 지급하였다.
(5) 따라서, 청구법인은 대도시 내의 휴면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설립된 후 그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바,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도시 내 휴면법인을 인수하여 설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1.4.1. 상호를 주식회사 AAA(사업자등록번호 OOO)으로 하고, 본점소재지를 OOO, 업태(업종)를 도매(무역)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그 당시 대표이사인 CCC가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4.4.18. 상호를 주식회사 BBB로 변경한 후2014.12.31. 폐업하였다.
(다) EEE(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DDD의 배우자)은 2017.5.29.CCC로부터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의 50%인 OOO주를 취득한 후, 2017.1.25. FFF과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에는 FFF이 청구법인의 사업자금으로 OOO원을 투자하고, 그 투자에 대한 이익금으로 연 OOO원을 수령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FFF은 2017.9.4.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투자(지급)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8.12.14. 본점소재지를 OOO로 하고, 업종을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등으로 하여, 사업을 재개하였다.
(마)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DDD는 2019.4.12. CCC와 EEE으로부터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OOO주(40%)를 취득하여,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OOO주(배우자인 EEE의 지분 포함, 이하 같다)를 소유하는 과점주주(70%)가 되었고, 2019.10.1., 2021.4.9. 2회에 걸쳐 CCC 소유의 청구법인 주식 OOO주(30%)를 인수하여, 청구법인의 100% 과점주주가 되었다.
(바) 청구법인은 2020.5.26., 2021.10.14. 이 건 토지(서울특별시 강서구 OOO 외 3필지 1,502㎡)를 OOO원에 취득하였다고 하여 해당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표준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신고ㆍ납부하였다.
(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의 휴면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설립(2019.4.12.)한 후 그 날부터 5년 이내에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토지는「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과세율(1천분의 80) 대상이라고 보아, 2025.4.10.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DDD가 2019.4.12. 청구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후에도 전 대표이사인 CCC가 2019.8.12., 2020.6.29. 및 2020.8.27. 3회에 걸쳐 OOO로부터 사업자금 OOO원을 대출받아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였다는 내용의 거래증명서를 제출하였다.
(자) 한편,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계정별 원장을 조사하여, 청구법인이 2019년 2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DDD와 EEE에게 급여 등으로 OOO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하며, 급여 및 상여 지급 내역을 제출하였다.
(2)「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1천분의 80)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법인’이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3조에 따라 폐업한 법인(제3호)과 법인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폐업법인(제5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휴면법인의 인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서 최초로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4.12.31. 폐업하였다가, 2018.12.14. 사업을 다시 개시(사업자등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현재 대표이사인 DDD는 청구법인이 다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2019.4.12. 최초로 청구법인의 과점주주(70%)가 되었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2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DDD의 법인 인수일(2019.4.12.) 이전 1년 이내에 다시 사업자등록(2018.12.14.)을 한 폐업법인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에서 휴면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설립(2019.4.12.)된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단서 생략)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⑧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13조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3.「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3조에 따라 폐업한 법인(이하 “폐업법인”이라 한다)
5. 법인 인수일 이전 1년 이내에 다시 사업자등록을 한 폐업법인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휴면법인의 인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서 최초로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휴업ㆍ폐업의 신고]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같은 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휴업(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각 호 생략)
제15조[등록말소] ② 법 제8조 제9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
3. 사업자가 인가ㆍ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볼 수 있는 경우
4.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5. 그 밖에 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거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