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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납부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서4210생산일자 2026-04-09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ㅇㅇㅇ을 대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주권 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체납법인 주식이 실제 정종영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체납법인 주식의 명의를 ㅇㅇㅇ으로 변경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로 판결이 선고된 점,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ㅇㅇㅇ과 ㅇㅇㅇ 또한 그들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하였음을 시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문자메시지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ㅇㅇㅇ의 지시에 따라 체납법인 운영과 관련된 단순 사무만을 처리한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ㅇㅇㅇㅇ년ㅇㅇ월 이후부터는 급여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요 권한과 책임을 갖춘 과점주주로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국세체납액을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처분개요 가.주식회사 A(대표이사 청구인,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22.7.8. OOO, OOO, OOO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4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등 총 OOO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나.처분청은 아래 <표1>과 같이 위 체납 국세의 각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 주식 OOO주(지분율 100%)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표2>과 같이 2025.8.7.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의 소유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체납세액 합계 OOO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 <표1> 연도별 청구인의 체납법인 주식보유 현황 ○○○ <표2> 체납세액 및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내역 ○○○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주주권 행사 관련)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형식적 주주에 불과한 자로서 체납법인을 대상으로 주주권을 현실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없다. (가)(체납법인의 설립)청구인의 외삼촌 B은 지인 C와 함께 2022.7.8. 체납법인을 설립 후 2022.7.13.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설립 당시에는 C가 체납법인 주식을 100%(OOO주) 보유하고 있었다. (나)(유상증자에 따른 지분취득)2023.1.20. B과 C가 체납법인에 각자 OOO원을 투자하여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따라 체납법인의 주주구성이 B과 C가 각 50%(OOO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나, 체납법인의 유상증자 당시 B은 개인 신용문제를 이유로 삼아 청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 (다)(주식증여에 따른 지분취득)2023.8.28. B과 C가 체납법인의 공동 운영을 그만두기로 합의함에 따라 C는 본인 명의 체납법인 주식 전부(50%, OOO주)를 B에게 증여 형식으로 이전하기로 하였으나 B은 이 주식 또한 청구인의 동의 없이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것이다. (라)이와 같은 체납법인의 주주변동 이력과 같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였음에도 체납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여러 책임문제가 불거지자 청구인은 B을 대상으로 주주권 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은 2026.2.6. 체납법인 주식이 실제 B의 소유임과 함께 체납법인 주식의 명의로 B으로 변경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OOO법원 OOO 선고 OOO)하였다. (2)(지배적 영향력 관련) 제2차납세의무자는 단순히 주주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나 청구인은 체납법인 경영에 일체의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가)청구인은 외삼촌인 B의 권유에 의해 기존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2023년부터 체납법인에서 근무하게 되었으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체납법인의 의사결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이와 같은 사실은 청구인이 청구이유서에 첨부한 C와 B의 확인서를 통해 확인된다. (나)B 또한 대외적으로 본인 스스로를 체납법인의 실제 대표로 소개하였음은 물론 체납법인 내부적으로도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이 청구이유서에 첨부한 청구인과 B 간의 SNS 메시지 내용 및 명함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처분청 의견 (1)(주주권 행사 관련 청구인 주장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주주명부 등을 통해 청구인이 과점주주로 확인되어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이 명백한 반면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명은 없으므로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지배적 영향력 관련 청구인 주장에 대하여)「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후단의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의 의미 또한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 할 것(대법원 2004.10.15. 선고 2003두8418 판결 참조)이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의 납부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1)국세기본법(2022.12.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된 것)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ㆍ법인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 4.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ㆍ법인세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가. 합명회사의 사원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다. 유한회사의 사원 (2)민사소송법(2023.7.11. 법률 제19516호로 개정된 것)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심 판결로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 1.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 2. 제150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판결 3. 피고가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제2차납세의무 지정내역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위 <표2>과 같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등기번호 2025.8.4.자: OOO외 8건)하였고, 동 고지서는 2025.8.7. 청구인이 직접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2)청구인이 제출한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체납법인은 아래 <표3>과 같이 2022.7.8. 경기도 OOO에서 설립된 이래 본점 주소를 2022.10.17. 서울특별시 OOO으로 이전하였으며 청구인은 2022.7.8.부터 2025.4.15.까지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고, 2023.1.19.부터 2025.4.15.까지는 대표이사를 겸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체납법인의 등기 변동 내역(발췌) ○○○ (3)처분청이 제출한 체납법인 주주명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기사항증명에 따르면 체납법인 설립 시에는 <표4>와 같이 당시 대표이사였던 C가 체납법인 주식 100%(OOO주)를 보유하고 있다가 2023.1.20. 유상증자, 2023.8.27. 주식증여 과정을 거쳐 청구인이 체납법인 발행주식을 100%(OOO주) 보유하게 되었으며, 그 이후 주주변동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4> 체납법인의 주주구성 변동내역 ○○○ (4)청구인이 제출한 소송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5.8.22. B과 체납법인을 상대로 <표5>와 같이 OOO법원에 주주권 확인 등 청구의 소(OOO법원 OOO)를 제기하였으며, 2026.2.6. 법원은 체납법인 주식이 실제 B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체납법인 주식의 명의로 B으로 변경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로 판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주주권 확인 등 청구소송 판결문 발췌 ○○○ (5)청구인은 체납법인 주식의 실제 소유주와 관련한 위 소송(OOO법원 OOO, OOO 판결) 외에도 B이 본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다수의 휴대전화를 개통함으로 인하여 상당한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표6>과 같이 B을 피고소인으로 한 고소장(고소일 2025.7.16.)을 제출하였다. <표6> 고소장(고소인: 청구인, 피고소인: B) ○○○ (6)처분청이 제출한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표7>과 같이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총 8개월 동안 OOO원의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가운데, 청구인이 제출한 <표8> SNS 메시지에는 B에게 출퇴근 보고를 하거나 B의 지시에 따라 체납법인의 경리업무 또는 B의 개인 심부름 등을 수행한 내역이 기록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7> 청구인의 근로소득 발생내역 ○○○ <표8> 청구인 SNS 메시지 발췌 ○○○ (7)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전 대표이사 C 및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운영자라고 주장하는 B이 작성한 확인서와 체납법인의 총괄운영대표라고 기재된 B의 명함을 <표9> 및 <표10>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9> C 및 B 작성 확인서 ○○○ <표10> B 명함 ○○○ (8)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주주명부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같은 뜻임)이고,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출자자에 한하여 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는 것이 제2차 납세의무 제도의 취지(대법원 2019.5.16. 선고 2018두3611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B을 대상으로 OOO법원에 주주권 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체납법인 주식이 실제 B의 소유임을 확인하고 체납법인 주식의 명의를 B으로 변경하는 명의개서 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로 판결이 선고(OOO법원 OOO 선고 OOO)된 점, 체납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B과 C 또한 그들이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하였음을 시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문자메시지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B의 지시에 따라 체납법인 운영과 관련된 단순 사무만을 처리한 것으로 보여지고, 특히 2024년 5월 이후부터는 급여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요 권한과 책임을 갖춘 과점주주로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국세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