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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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산업단지 내에 있는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였다고 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지0312생산일자 2026-04-08
AI 요약
요지
유예기간(3년) 내에 공장용 건축물로 신축하지 않고 이 건 토지를 매각하였는바, 이는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 고려 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8.27. 전라남도 순천시 OOO 토지4,780㎡(산업단지 내 토지,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건 토지를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 제8항 및「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제8조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4.5.17. 이 건 토지를 매각하였다고 보아,
2025.3.17.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법인이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9. 이의신청을 거쳐 2025.12.31.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친환경 나노수성부착증진제(접착제)를 생산하기 위해 2021.8.27. AAA산업단지에 있는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21.9.3.
BBB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2) 청구법인이 생산하려는 제품의 원재료는 OOO에서만 생산하고 있어서, OOO으로부터 원재료를 수입하지 못하는 경우 제품 생산이 불가능한데, OOO에서 갑자기 수출규제를 함에 따라 당초 계획한 제품 생산을 할 수 없게 되었다.
(3) 청구법인이 생산하고자 하는 제품의 원재료의 경우 우회수입이나 국산화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OOO으로부터 수입불가 통보를 받은 후 여러 차례 OOO의 본사와 영업소 등을 방문하여 수입불가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으나 해결하지 못하였다.
(4) 청구법인은 당초 계획한 나노수성부착증진제(접착제)의 생산이 어렵게 됨에 따라, 우선 공장을 신축한 후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고려하기도 하였으나, 치솟는 금리와 제조 비용의 상승 등으로 인하여, 공장을 신축하지 못하고 사실상 폐업하였으며, 현재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 중인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매각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취소하여야 한다.
(5) BBB경제자유구청장은 청구법인의 토지의 매각 신청을 받아들여, 2024.3.19. 이 건 토지의 양도가격을 OOO원으로 하여 처분공고를 하였는데, 여기에는 청구법인의 토지 취득가격 OOO원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납부한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 OOO원도 포함되어 있어, 만일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취득세 등을 감면받지 않았다면, 그 취득세 등을 사실상 보전받을 수 있었음을 고려할 때,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3년) 내에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코로나19의 발생이나 OOO의 수출규제 등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발생한 사건으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이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사유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그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매각하였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의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매각한 것이 산업단지관리기관에 환매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가 없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였다고 보아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21.5.20.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21.8.27. AAA산업단지에 소재하는 이 건 토지(전라남도 순천시 OOO)를 취득한 후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2021.9.3. BBB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부터 이 건 토지에 공장용 건축물 1,474.38㎡를 신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4.3.5. BBB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이 건 토지의 매각(처분)을 신청하였다.
(라) BBB경제자유구역청장은 청구법인의 매각 신청을 받아들여, 2024.3.19. 이 건 토지의 매각금액을 OOO원으로 하는 매각 공고(BBB경제자유구역청 OOO)를 하였는데, 그 매각금액에는 청구법인이 납부한 취득세 등과 소유권이전 관련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마) 주식회사 CCC는 2024.5.17. 나대지 상태인 이 건 토지를 OOO원에 취득한 후, 청구법인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BBB경제자유구역청장은 2024.7.1. 이 건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OOO)를 취소하였다.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였다고 보아, 2025.3.17.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설계비 등 OOO원을 지급하는 등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OOO의 수출 규제로 인해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OOO원 정도의 손실을 입었다고 한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5항 제2호, 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제8조를 종합하면, 공장 등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산업단지 내의 토지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되, 해당 용도(산업용 건축물)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산업용 건축물(공장 등)을 신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회사 CCC에게 이 건 토지를 매각하였는바, 이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경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아울러, 청구법인이 BBB경제자유구역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 건 토지를 매각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주식회사 CCC에게 바로 이전된 이상 이를 산업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2. 경감 내용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와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⑧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4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장ㆍ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과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건축물
제38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78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이란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2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공장용 건축물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면적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
(3)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제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법 제78조 제8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경감률에 추가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25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