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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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지2370생산일자 2026-04-07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세대원인 박○○의 서초동 주택을 청구인의 주택 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청구인의 세대는 종전 주택과 이 건 분양권 및 박○○ 소유의 서초동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5.4.4. 경기도 오산시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되었다고 보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5.6.5.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서 1세대 2주택이 되었으므로, 이 건 주택에 대하여는「지방세법」(2023.3.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7.14.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이하 “종전 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한 상태에서 2022.9.23. 주식회사 AAA(분양사업자, 이하 “AAA”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건 주택의 분양권(이하 “이 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은 이 건 분양권을 취득한 날(2022.9.23.)부터 3년 이내인 2024.2.16. 종전 주택을 매각하였고, 청구인의 형인 BBB은 청구인이 종전 주택을 매각한 후인 2024.3.5. 청구인의 세대로 전입하여, 청구인과 세대를 합가하였다.
(3)「지방세법 시행령」(2024.12.31. 대통령령 제3517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8조의4 제1항에서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분양권의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이 건 분양권을 취득할 당시(2022.9.23.)에는 청구인과 BBB은 다른 세대였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분양권으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종전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고, 이 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였는바,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1주택이 되었다 할 것이다.
(4) 또한, 경기도 오산시는 2022.11.10.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으므로, 청구인이 2025.4.4.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BBB 소유의 OOO(이하 “OOO 주택”이라 한다)를 포함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 건 주택은「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고, 조세심판원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여러 차례 청구주장을 인용하는 결정(조심 2025지342, 2025.7.17. 등)을 하였는바, 이 건 주택은 어느 모로 보나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1항을 오인하여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되었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은 그 정당세액인 OOO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1항에서 1세대는 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을 취득한 사람과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같은 영 제28조의4 제1항 후단에서 주택 수를 산정할 때에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분양권에 의한 주택 취득 시 1세대의 판단기준일은 주택 취득일 현재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2025.4.4.을 기준으로 청구인과 1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1세대로 보아야 하고, 주택 수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이와 별개로「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1항 후단에서 분양계약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주택 분양권 계약을 체결한 2022.9.23.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2025.4.4.)할 당시 청구인의 형인 BBB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으므로 이 건 주택 취득일 현재 1세대로 보아야 하고, 이 건 분양권 취득일(2022.9.23.) 당시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BBB은 OOO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되었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되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5.12.30. 종전 주택(OOO)을 취득한 후, 2022.9.23. 주식회사 AAA과 이 건 주택(경기도 오산시 OOO)의 분양계약(이 건 분양권)을 체결하였는데, 그 당시 청구인과 청구인(배우자 포함)은 종전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2022.11.10. 경기도 오산시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였고, 청구인은 2024.2.16. 종전 주택을 매각하였다.
(다) 청구인의 형인 BBB은 OOO 주택(OOO)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4.3.5. 청구인과 세대를 합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5.4.4.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이 되었다고 보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5.4.7. 배우자 및 BBB과 함께 이 건 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BBB은 2025.5.26. 청구인과 세대를 분가하였다.
(바) 청구인은 2025.6.5.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서 1세대 2주택이 되었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7.14. 이를 거부하였다.
(2)「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과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200(1천분의 40)을 합한 세율을 그 취득세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에서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4 제1항에서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및 오피스텔의 수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분양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종전 주택을 매각하였는바, 그 후 OOO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BBB과 세대를 합가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다는 주장이나,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의 수와 주택 분양권 등의 수를 의미하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1항과 제28조의4 제1항을 종합하면주택 분양권에 의한 주택 취득 시 ‘1세대’는 주택의 취득일(납세의무성립일)을, ‘주택 수’는 분양권 취득 당시(분양권 계약일)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세대원인 BBB의 OOO 주택을 청구인의 주택 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청구인의 세대는 종전 주택과 이 건 분양권 및 BBB 소유의 OOO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3.12.29. 법률 제19860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나「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계산식 생략)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제11조제1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2024.12.31. 대통령령 제35177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출입국관리법」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말하고, 주택분양권의 매매ㆍ교환 및 증여를 통하여 1세대 내에서 동일한 주택분양권에 대한 취득일이 둘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주택분양권의 취득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