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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6중0634생산일자 2026-04-06
AI 요약
요지
쟁점법인이 가압류 집행취소를 신청하기 위하여 해방공탁금을 법원에 납입한 행위는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등을 통하여 곧바로 그 내용이 조회가 가능하므로, 이를 은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처분개요 가.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가 소유하던 OOO 공장용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OOO지방법원 OOO지원 OOO 부동산가압류 사건(이하 “쟁점가압류사건”이라 한다) 결정에 따라 2024.6.10.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의하여 가압류되었다. 나. 쟁점법인은 해당 가압류에 대한 집행취소를 구하고자 2025.5.13. OOO지방법원 OOO지원에 해방공탁금 OOO원(이하 “쟁점공탁금”이라 한다)을 납입(OOO)하였고, 같은 날 해방공탁에 의한 부동산가압류 집행취소를 신청(OOO지방법원 OOO지원 OOO)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5.5.13. 쟁점공탁금을 쟁점법인의 은닉재산으로 신고(이하 “쟁점신고”라 한다)하였고, 이후 2025.7.15. 쟁점신고의 신속한 처리를 원한다는 내용으로 국민신문고 민원을 신청하였다. 라.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하여,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공탁금을 압류하였고 2025.7.31. 기준으로 압류한 쟁점공탁금을 추심하였다는 내용으로 2025.8.13. 답변하였다. 마.처분청은 2025.10.28. 청구인에게, 쟁점공탁금의 경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것으로서 은닉재산 신고대상에서 제외되어 단순종결 처리한다는 내용으로 은닉재산 신고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바.청구인은 2025.10.28.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2025.11.3. 청구인에게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근거 등에 관한 전자우편을 발송하였다. 사.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7. 추가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이를 거쳐 2025.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신고로 쟁점법인의 국세 체납액 OOO원을 단 10여일만에 징수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 (가) 쟁점법인은 쟁점신고 당시 국세 체납법인으로서 원금만 OOO원이 넘는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었는바, 채권자들 중 누군가 쟁점법인의 해방공탁금에 대하여 먼저 압류신청을 하였다면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국세 체납액을 징수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가압류 사건번호 등을 알 수 있어 쟁점법인의 국세 체납액을 추징할 수 있었다는 의견이나, 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산물이다. (다) 쟁점법인은 2025.5.13. 법원에 해방공탁에 의한 부동산가압류 집행취소를 신청하였고 청구인은 그 직후 쟁점신고를 하였는데, 처분청은 이후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나서 2025.7.31. 비로소 쟁점법인의 해방공탁금을 추심하였다. (라) 처분청은 수많은 국세 체납법인을 관리하여야 하는데, 여러 경로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노력을 하겠지만, 청구인의 쟁점신고와 같은 계기 없이는 바다의 물고기를 다 잡을 수 없는 노릇이다. (2) 쟁점공탁금이 은닉재산이 아니라고 하는 처분청의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신고 대상이 되지 아니한 체납법인의 해방공탁금은 대부분 체납법인의 채권자들이 이를 압류하여 전부 가져가는바, 이러한 경우 과세관청은 열에 다섯 정도는 체납액을 징수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나) 관련 법령상 공탁사건이 있은 경우 과세관청이 관련 재산을 은닉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일선 세무서에서는 공탁금 제보에 따라 체납액 추징이 있은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고, 청구인 또한 그러한 포상금을 수령하여 왔다. (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재산이 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고 이를 통해 공탁사건을 조회할 수 있어 쟁점신고의 대상이 된 쟁점공탁금이 은닉재산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과연 쟁점신고 이전에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한 적이나 있는지 의문이다. (라) 이 건에서 쟁점토지는 2024.12.2.자 매매예약에 따라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등기권자 주식회사 C)가 이루어진바, 쟁점법인의 입장에서는 그 이전의 가압류에 대하여 해방공탁에 의한 집행취소를 신청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상황이었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해방공탁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다. (마) 한편,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채무에 대한 채권자가 다수 있다는 청구주장이 단지 추정에 불과하다고 하나, 여러 법원 판결(인천지방법원 2025.1.17. 선고 2023나62321 판결 등)을 보면 이러한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름을 알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공탁금은 ‘은닉재산’으로 보기 어려운바, 청구인을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보기 어렵다. (가) 쟁점공탁금은 쟁점법인이 강제징수를 면탈할 목적으로 은닉한 재산이 아니라 가압류 취소를 요청하는 해방공탁금이다. (나) 「국세징수법」 제45조에 따르면 부동산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소유권, 선순위채권 등을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사전에 열람하는 것이 원칙인바,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B가 2024.6.10. 청구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가압류등기를 한 사실이 있어, 처분청은 해당 신청금액만큼의 공탁을 예상할 수 있었다. (다) 실제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갑구(소유권에 관한 사항)에 등재된 가압류결정(OOO지방법원 OOO지원 OOO 및 OOO)이 이미 국세청 내부 전산망 재산현황의 대법원 공탁자료에 등재되어 있었고, 처분청은 쟁점신고 없이도 쟁점가압류사건에 관한 공탁사건(OOO지방법원 OOO지원 OOO)의 내역도 법원행정처로부터 수집할 수 있었다. (라) 또한,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에서 쟁점가압류사건의 진행내역을 조회하면 이에 관한 공탁사건(OOO지방법원 OOO지원 OOO)의 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하면 ‘은닉’이란 재산 소재를 불명하게 하거나 숨김으로써 그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인바, 쟁점법인의 공탁행위는 이러한 은닉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사) 또한 해방공탁금 등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과세관청이 법원행정처를 통해 국세징수를 목적으로 주기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해야 하는 과세자료에 해당하는바, 쟁점신고 내용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 및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상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아)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타 채권자들이 해방공탁금을 먼저 압류하면 처분청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었을 것이라 주장하나, 쟁점법인과 타 채권자들이 쟁점법인의 해방공탁금을 압류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이 나타나는 판결문 등의 제시는 없다. (자) 한편,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공탁금이 은닉재산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다른 채권자들은 이를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압류를 실행하기 어려울 것인바, 청구주장 내에서도 모순이 있는 것이다. (2) 청구인은 유사 사례에서 포상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이 건에서 포상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청구인은 이의신청 당시 OOO지방국세청장이 이 건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처분청은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였는데, OOO지방국세청장에게 제보한 공탁에 관련된 본안사건(OOO지방법원 OOO지원 OOO)은 채권가압류에 대한 것으로서, 사인 간 채권은 공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은닉재산 신고가 없었다면 발견이 곤란 또는 불가능할 수 있었다는 차이점이 있다. (나) 쟁점가압류사건은 부동산가압류 사건인바, 처분청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가압류 내역을 알 수 있고 해당 가압류 사건번호를 조회하여 해방공탁의 내용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신고가 없었더라도 공탁내용, 쟁점법인의 해방공탁금 접수일자 및 신청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신고 내용 및 신고 대상 재산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25.5.13. 쟁점법인의 OOO지방법원 OOO지원 OOO 부동산가압류 사건 관련 해방공탁금 OOO원에 대하여 은닉재산 신고(쟁점신고)를 하였다. (나)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조회내역 등에 의하면, 쟁점가압류사건의 채권자 및 채무자는 각각 B 및 쟁점법인이고 그 청구금액은 OOO원으로서 해당 사건은 2024.6.10. 인용되었고, 쟁점가압류사건의 관련사건으로는 해방공탁에 의한 부동산가압류 집행취소 사건(OOO지방법원 OOO지원 OOO) 및 공탁사건(OOO지방법원 OOO지원 OOO)이 있다. (다) 쟁점법인은 2025.5.13. 공탁금 OOO원을 납입완료(OOO지방법원 OOO지원 OOO)하였고, 같은 날 해방공탁에 의한 부동산가압류 집행취소 신청을 하였으며 이는 2025.5.21. 인용(OOO지방법원 OOO지원 OOO)되었다. <표1> 쟁점토지 등기부등본 주요 내용 ○○○ (2) 청구인의 국민신문고 민원 및 이의신청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2025.7.15.자 국민신문고 민원 신청 내용과 이에 대한 처분청의 2025.8.13.자 답변 내용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표2> 국민신문고 및 답변 내용 ○○○ (나) 처분청은 2025.10.28. 청구인에게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은닉재산 신고 처리결과 통지를 하였다. <표3> 은닉재산 신고 처리결과 통지 주요 내용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28.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2025.11.3. 아래 <표4> 기재와 같이 청구인에게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근거 등에 관한 전자우편을 전송하였다. <표4> 처분청이 2025.11.3. 청구인에게 전송한 전자우편 주요 내용 ○○○ (라) 청구인은 2025.11.7. 재차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청구인의 2025.10.28.자 이의신청과 동일 사안으로 보아 두 건을 병합하여 심리한 결과 쟁점신고의 대상이 된 해방공탁금을 은닉재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5.12.5.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이 건 이의신청 당시 쟁점신고와 유사한 은닉재산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며 D 주식회사의 OOO지방법원 OOO지원 OOO 채권가압류 사건에 관한 해방공탁금을 은닉재산으로 신고한 내용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다수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음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아래 <표5> 기재와 같은 쟁점법인의 신용정보 현황과 아래 <표6> 기재와 같은 민사소송 조회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표5>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신용정보 현황 ○○○ <표6>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의 민사소송 조회내역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공탁금은 은닉재산에 해당하고 쟁점신고를 통하여 쟁점법인의 국세 체납액이 신속하게 징수될 수 있었으므로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은닉”이란 재산소재를 불명하게 하거나 숨김으로써 그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쟁점법인이 가압류 집행취소를 신청하기 위하여 해방공탁금을 법원에 납입한 행위는 대법원 ‘나의사건 검색’ 등을 통하여 곧바로 그 내용이 조회가 가능하므로, 이를 은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2조 제2항은 세무공무원이 신고가 없더라도 본인ㆍ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언론 보도,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은닉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제5호)에 해당하는 재산 등을 은닉재산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설사 쟁점공탁금이 은닉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 은닉사실은 세무공무원이 쟁점신고 없이도 법원의 서류 등에 의하여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므로, 쟁점신고는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은닉재산 신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제1항 제6호의 경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3호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또는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처벌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 ③ 제1항 제2호에서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국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강제징수 절차를 시작한 재산 3. 그 밖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⑦ 법 제8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 : 5천만원 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금액”이라 한다) : 2천만원 ⑭ 법 제84조의2 제3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말한다. (3) 국세징수법 제45조(부동산 등의 압류 절차)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압류조서를 첨부하여 압류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1. 「부동산등기법」 등에 따라 등기된 부동산 2.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등기된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3.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 ②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압류의 등록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그 변경 등록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1.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2.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된 선박은 제외한다) 3. 「항공안전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이하 “항공기”라 한다) 4.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③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를 하기 위하여 부동산,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의 재산을 분할하거나 구분하려는 경우 분할 또는 구분의 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그 합병 또는 변경 등기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등기되지 아니한 부동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를 갖추어 보존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⑤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가 은닉 또는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체납자에게 인도를 명하여 이를 점유할 수 있다. ⑥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압류를 한 경우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관 등(이하 “과세자료제출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중앙관서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하급행정기관 및 보조기관 2.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4. 공공기관 및 정부의 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5.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6. 「민법」 외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이들의 업무에 관하여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감독 또는 감사ㆍ검사를 받는 기관이나 단체, 그 밖에 공익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제5조(과세자료의 범위) ①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국세의 부과ㆍ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료로 한다. 1.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특허ㆍ등기ㆍ등록ㆍ신고 등을 하거나 받는 경우 그에 관한 자료 2.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조사ㆍ검사 등의 결과에 관한 자료 3. 법률에 따라 보고받은 영업ㆍ판매ㆍ생산ㆍ공사 등의 실적에 관한 자료 4. 「부가가치세법」과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합계표 5.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ㆍ보험급여ㆍ공제금 등의 지급 현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부한 보조금으로서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으로 관리 중인 보조금의 경우에는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따른 교부 현황을 말한다) 및 제4조 제6호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의 회원ㆍ사업자 등의 사업실적에 관한 자료 6. 제4조 제1호에 따른 중앙관서 중 중앙행정기관 외의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로서 국세청장이 납세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과세자료제출기관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라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처리절차와 포상금 지급대상ㆍ지급시기ㆍ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은닉"이란 재산소재를 불명하게 하거나 숨김으로써 그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은닉재산"이란 체납자가 은닉한 현금ㆍ예금ㆍ주식 그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종류의 유ㆍ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1. 체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국내 소재 부동산 2.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의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재산 3.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어 있는 재산 4.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강제징수 절차에 착수한 재산 5. 세무공무원이 신고가 없더라도 본인ㆍ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제출한 신고서, 과세자료, 언론 보도, 그 밖의 서류 등에 의하여 은닉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 ③ "신고자"란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를 말한다. ④ "포상금"이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제13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은 은닉재산신고를 통하여 체납액을 현금으로 징수한 경우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단서 및「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항에 따라 징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2.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자료를 신고하는 경우(제3자 명의로 신고하는 경우도 포함) 3. 자료 제출 당시 체납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의 자료를 신고하는 경우 4. 체납액 징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 없거나 실익이 없는 자료를 신고하는 경우 5.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신고하는 경우 ② 동일한 은닉재산에 대한 신고가 중복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