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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금액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6부0145생산일자 2026-04-02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이 1차 이사회 의결시 불특정다수를 포함한 AAA에게 퇴직금 8천만원 지급을 결의한 뒤, 다시 2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AAA에게만 퇴직금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은 (명칭 여하를 떠나) AAA의 기여도에 대한 대가(성과상여금)로 보아야 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9.7.1. OOO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가 2002.4.16. OOO 제조업으로 그 주업종을 변경하였으며, 2023년 10월 ㈜A에 OOO 제조 관련 사업 일체와 그 사업장을 매각하면서 무역업으로 주업종을 변경한 법인으로, 2023.9.22. 이사회 결정으로 경리부장인 B에게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이를 퇴직소득으로 보아 관련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5.1.13.~2025.6.15.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2019~2023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금액을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25.9.11.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23년 회사의 폐업 및 사업매각 과정에서 퇴직한 B 부장에게 법정퇴직금과 별도로 이사회 결의 및 구체적ㆍ객관적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특별공로퇴직금인 쟁점금액을 지급하고 이를 퇴직소득으로 회계처리하고 원천징수 신고까지 완료하였으나, 조사청은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상여)으로 보아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는바, 쟁점금액은 지급원인(현실적 퇴직), 지급형태(퇴직시점 일시금), 산정방식(양도차액 10%), 절차(이사회), 최초 인식(퇴직급여 포함 신고) 등 모든 사정 등에 비추어 퇴직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의 제1차 이사회 의사록(2023.3.23.)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회사 폐업 및 전 직원 퇴직을 전제로 법정퇴직금 외 퇴직위로금의 추가지급을 결의하였고, 제2차 이사회 의사록(2023.9.22.)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B에 관하여 특별공로퇴직금 지급을 명칭ㆍ금액ㆍ사유ㆍ시기를 특정하여 결의하였는바, 그 사유에는 회사 매각에 따른 이익 증대에 대한 공로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재직 중 정기상여가 아니라 퇴직 시점의 공로정산금임이 명백하며, 실제로 B은 2023.9.30. 퇴직하였고 ‘양도차액의 10%’라는 공식에 따라 산정된 쟁점금액을 이사회가 확정한 것이다. 따라서 수혜자가 1인이라는 사정만으로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단정할 수 없다. (3) 「소득세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체계는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한 일시적 지급을 퇴직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된 위 시행령은 현실적인 퇴직의 판단기준을 명확화하여 임원뿐만 아니라 직원(종업원)도 규정 유무와 무관하게 현실적 퇴직 원인성이 인정되면 퇴직소득으로 본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였다. 특히, 2013년 개정 전 「소득세법」은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것만 퇴직소득으로 보고 그 외 위로금이나 공로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았으나, 개정 후 「소득세법」에서는 퇴직으로 발생한 소득이라면 명칭이나 지급 규정의 존부와 상관없이 모두 퇴직소득으로 분류하도록 명확화하였다. 따라서 설령 조사청 의견과 같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사전 지급규정이 미비하다고 하더라도 개정 법령에 따라 쟁점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또한, 국세청이 발간한 ‘2013 개정세법 해설’에서도 ‘퇴직소득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금전 기타 급여를 퇴직소득으로 규정하고, 그 명칭이 퇴직금이 아닌 경우에도 실제 퇴직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본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금액을 퇴직소득으로 인식하여 이를 퇴직급여에 포함하여 퇴직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즉, 수정 전 연금계좌 원천징수영수증에 따르면 쟁점금액을 포함한 퇴직급여가 총 OOO원으로 신고되어 있었으나, 조사청의 통지에 따라 수정 후 퇴직급여를 OOO원으로 감액하고 차액 OOO원을 근로소득(상여)으로 전환하였는데 이는 사후적 분류 변경에 불과할 뿐 지급의 본질은 변경되지 않았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그 실질에 따라 쟁점금액을 퇴직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5) 한편, 조사청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를 근거로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았으나, 위 조항의 ‘특별공로금’은 재직 중의 성과에 대해 지급되는 상여금 성격일 때 적용되는 것인 반면, 쟁점금액은 재직 중의 단순한 업무 성과급이 아니다. 즉, 회사의 경영권이 매각되고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 그간의 기여도를 최종적으로 정산하여 지급한 것이다. 또한, 매월 또는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과 달리 퇴직이라는 일회적 사건이 없었다면 결코 지급될 수 없었으며, 국세청 예규 및 심판례에서도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하는 위로금 등은 퇴직소득에 해당함”을 일관되게 확인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제1차ㆍ제2차 이사회를 거쳐 전 직원 퇴직에 대한 퇴직위로금의 추가지급 및 B에 대한 특별공로금 지급을 결의하였고, B이 2023.9.30. 실제로 퇴직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퇴직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이 건 조사 당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대표이사 C의 문답서를 작성하였는데, 동 문답서에 따르면 C는 2023.3.23. 제1차 이사회에서 모든 직원의 개인별 기여도에 따라 퇴직위로금을 결정하여 지급하였고, 2023.9.22. 제2차 이사회에서 B이 회사를 매각하면서 이익을 증대시킨 공로를 인정받아 퇴직공로금을 임의로 산정하여 지급하였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B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퇴직공로금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조사청이 쟁점금액을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22.8.12. 법률 제18975호로 개정된 것)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5.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 제1항 제22조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퇴직소득】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합니다. 1. 공적연금 관련 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2)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2.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③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퇴직소득】① 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중 일시금 2. 각종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3. 퇴직함으로써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보험금 중 일시금 4.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5.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 (3) 소득세법 시행령(2023.7.7. 대통령령 제33621호로 개정된 것)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 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 보험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등의 종업원이 받는 집금(集金)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을 권장하여 받는 대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 및 연구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 외 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11. 벽지수당ㆍ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2. 종업원이 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및 그 밖의 가족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ㆍ신탁 또는 공제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ㆍ신탁부금 또는 공제부금 13.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고 지급받는 퇴직급여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5. 삭제<2013.2.15.> 16. 계약기간 만료 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17. 법인의 임원 등이 해당 법인 또는 해당 법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호에서 “해당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해당 법인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말하며, 주식에는 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18. 삭제<2008.2.22.> 19.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등에 따라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급보조비 20. 공무원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과 부상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퇴직급여로 지급되기 위하여 적립(근로자가 적립금액 등을 선택할 수 없는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적립되는 경우에 한정한다)되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④ 법 제2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22조 제1항 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 2.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4. 종교관련 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4) 소득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2.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종업원의 수학 중인 자녀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학자금ㆍ장학금을 포함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제42조의2【퇴직소득의 범위】① 법 제22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금”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23.9.22. 이사회 결정에 따라 경리부장인 B에게 별도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퇴직소득으로 보아 관련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조사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금액을 ㈜A와 사업의 일괄양도거래를 성사시킨 B의 특별공로에 대하여 지급한 퇴직공로금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OOO을 제조하여 일본 등지에 수출하는 법인으로, 1989년 7월 법원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다가 2023년 3월 토지 및 설비 등 생산공장 일체를 ㈜A에 일괄양도한 후 2023.3.23.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사업매각으로 인하여 퇴직하는 전직원(25명)에게 아래 <표1>과 같이 퇴직금 등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 <표1> 퇴직금 등 지급 내역 ○○○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3.9.22.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사업매각에 있어서 이익을 증대시킨 B의 공로를 인정하여 B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금액 산정근거는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금액 산정근거 ○○○ (다) 청구법인이 퇴직금 등 지급과 관련하여 개최한 제1차ㆍ제2차 이사회의 의사록은 다음과 같다. ○○○ (라)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B에게 별도로 지급한 쟁점금액을 ㈜A와의 일괄양도 거래를 성사시킨 특별공로로 지급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바, 조사청이 이 건 조사 당시 작성한 대표이사 C에 대한 문답서(2025.6.10.)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마) 그 밖에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3년 개정세법 해설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는 퇴직소득의 소득구분 명확화를 위하여 2013.1.1. 법률 제11611호 및 2013.2.15. 대통령령 제24356호로 다음과 같이 개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1) 개정취지 ○ 급여지급규정 유무에 따른 과세불형평(근로소득ㆍ퇴직소득) 문제 개선. 다만, 임원퇴직금 한도 초과액은 퇴직 시 지급하더라도 근로소득 (2) 개정내용 종전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소득세법 시행령」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는 다음 각 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삭제> ○ 퇴직소득 범위 ○ 법령에 열거하고 있으나,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의 구분이 불분명 * 예) 퇴직공로금ㆍ위로금:불특정 다수에게 지급 시 퇴직소득이나, 이외에는 근로소득으로 구분 * 일반근로자는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퇴직소득 결정 ○ 퇴직소득의 범위 개선 ○ 근로대가로서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 근로대가의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은 대가는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으로 인정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사업매각 과정에서의 공로를 인정하여 퇴직하는 B 부장에게 법정퇴직금과 별도로 이사회 결의 및 객관적 산정기준 등에 따라 쟁점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퇴직소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13년 개정 전 「소득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었으나, 2013년 개정 시 퇴직소득의 소득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은 퇴직공로금ㆍ위로금 등’도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삭제하였는바, 퇴직소득 해당 여부는 그 지급 원인 및 퇴직과의 직접 관련성 등 실질에 따라 판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제1차 이사회 의결 시 B을 포함한 전직원에게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의 지급을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B에게도 퇴직위로금 OOO원과 퇴직금 OOO원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퇴직공로금 성격의 금원 지급을 의결하고 B에게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는바, 이는 법령, 퇴직금지급규정,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 등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 특정 직원인 B에 대하여만 지급된 것으로서, 재직 기간 동안의 근로 제공에 대한 후불적인 보수 성질을 가진 퇴직위로금이라기보다는 B이 사업 매각에 기여한 대가로서 지급받는 성과상여금 성격의 소득이라 할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은 퇴직에 대한 위로금, 재직 시 회사 발전에 기여한 공로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정관이나 내부규정 등도 달리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C도 이 건 세무조사 시 ‘쟁점금액을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것이 아니고 B 부장의 특별공로를 인정하여 임의로 산정하여 지급하였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B이 퇴직 시 쟁점금액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B의 공로에 대한 보상적 성격의 상여금으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