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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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광0163생산일자 2026-04-02
AI 요약
요지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라고 주장하는 자는 청구인들의 가족이고,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은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21.5.14. OOO에서 OOO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식회사 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각 30%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체납법인은 2024사업연도 법인세 및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각각 신고하였으나 관련 세액을 무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위 납부할 세액을 무납부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체납법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2024.12.31.) 현재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25.9.16.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들에게 2024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및 2024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고지하였다.
<표1> 쟁점체납세액 내역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여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
(가) 구「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는 주주로서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과점주주로 보아 해당 법인이 체납한 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대법원은 위 조항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의 의미에 관하여,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았다(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 참조).
한편, 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과점주주의 요건을 주주로서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주주의 유한책임 원칙을 고려하여 과점주주의 범위를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경우로 축소한 것이며, 위 개정 조항에 대하여 같은 법 부칙(법률 제17650호, 2020.12.22.) 제1조는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는 ‘제39조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각각 두고 있는바, 체납법인의 설립일은 2021.5.7.이므로 이 건에 대하여는 개정된 조항이 적용된다.
결국, 위에서 살펴본 개정 조항의 취지 및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사법상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로서 본래의 납세의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장ㆍ입증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한다’는 사실로부터 곧바로 청구인들이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라는 개정 조항의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일응의 추정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법인의 경영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임원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법인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명의를 대여해 주었을 뿐이다.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설립자이자 운영자는 청구인 B의 친형이자 청구인 C의 외삼촌인 D이다. D는 과거 신용 문제로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게 되자 2021년 4월경 법인 설립 요건인 주주 3인을 갖추기 위하여 청구인들에게 “이름만 잠시 빌려달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득하여 명의를 빌렸다. 이에 따라 D는 체납법인의 주주를 체납법인의 명의상 대표이사인 E(지분 40%), 청구인 B(지분 30%), 청구인 C(지분 30%)로 구성하였고, 실질적인 주식인수 대금 납입이나 출자를 모두 직접 처리한 반면, 청구인들은 체납법인 설립 시점인 2021.5.7. 주식인수 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 이처럼 청구인들은 법인 설립 요건을 형식적으로 맞추기 위하여 이름만 빌려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
(다)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일절 관여한 사실이 없다. 체납법인의 설립 자금 조달, 사업 계획 수립, 거래처 관리, 자금 집행 등 경영에 관한 모든 의사결정은 실질 운영자인 D가 단독으로 하였고, 청구인들은 주주명부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을 뿐,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업무 집행에 관한 지시를 하거나 회사로부터 경영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 실제로 청구인들은 명의상 대표이사인 E이 2025년 6월경 사망하고, 그로 인해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처분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체납법인의 체납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는 청구인들이 회사의 운영 및 재무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형식적인 지위에 있었음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라) 청구인들은 주주로서의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취득한 바 없다.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기간 동안 급여, 상여, 배당금 등 어떠한 명목의 금전적 이익도 수령한 사실이 없는바, 청구인 B의 금융거래 내역을 보더라도 체납법인이나 그 관계자로부터 정기적인 급여나 배당으로 볼만한 자금이 유입된 내역이 전무하다. 청구인 C 역시 주주 및 임원으로서 수령한 금원이 전혀 없다. 이와 같이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식 보유로 인한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누린 것이 없으므로,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라고 볼 수 없다.
(마) 청구인 B은 체납법인 경영이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건강 및 경제 상태에 있었다. 청구인 B은 1994년경부터 만성신부전증을 앓아왔고, 2021년 1월부터는 주 3회 혈액투석을 받고 있으며, 2022년 7월에는 혈액암 진단까지 받아 항암치료를 받는 등 건강이 매우 위중한 상태이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극히 어려워 2023년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았고,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정부 지원금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건강 상태와 경제적 궁핍 상황에 있는 청구인 B이 아무런 연고도 없는 OOO에 소재한 체납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다거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바) 청구인 C는 체납법인의 사업과 전혀 무관한 별개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청구인 C는 OOO에서 ‘F’이라는 상호로 OOO, OOO 등 OOO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위 업종은 OOO업을 영위하는 체납법인의 사업 내용과 어떠한 업무상 관련성이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이질적인 것이다. 자신의 생업이 있고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아무런 연관이 없는 원거리의 다른 업종 회사에 주주로 참여하여 그 경영을 지배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이는 청구인 C가 체납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 외삼촌인 D의 부탁으로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을 더하는 것이다.
(사)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 B이 과거 ‘G’이라는 OOO업을 영위한 사실을 들어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으나, ‘G’ 역시 D가 본인의 신용 문제로 청구인 B에게 명의대여를 부탁함에 따라 청구인 B이 단순 명의를 대여하여 설립한 사업장에 불과하다.
(2) 체납법인의 실질주주인 D는 법인 설립 요건을 맞추기 위하여 청구인들에게 명의대여를 부탁하였을 뿐, 청구인들이 주금 납입을 위하여 자금을 출연한 사실이 없다.
(가) 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주명부상의 명의인이 아니라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다. 대법원은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그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의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되고 단순한 명의대여인은 주주가 될 수 없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4.3.26. 선고 2002다29138 판결 등, 참조).
(나) 체납법인의 설립과 관련된 모든 절차와 자금 조달은 실질 운영자인 D가 전적으로 처리하였는바, D는 법인 설립 요건을 맞추기 위하여 조카인 청구인 C에게 명의대여를 부탁하였을 뿐 청구인 C가 주금 납입을 위해 자금을 출연한 사실은 전혀 없고, 이는 청구인 C의 금융거래 내역을 통해서도 명백히 확인된다. 즉, 체납법인의 설립일은 2021.5.7.이나 청구인 C의 계좌에서는 2021년 4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체납법인의 주금 납입으로 볼 만한 거액의 자금 인출 내역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며, 소액의 입출금이 반복되거나 특정 금액이 입금되더라도 즉시 카드대금 등으로 출금되는 등 개인적인 생활비 및 채무 변제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 주금 납입 여부는 주주 지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이고, 청구인들이 실질 주주임을 입증해야 하는 책임은 처분청에 있는데, 여기에는 주금의 실질적 납입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입증책임도 포함되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해 입증하여야 함에도 현재까지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청구인들을 실질적 주주로 볼 수 없는바, 체납법인의 실질 대표자이자 운영자인 D가 체납법인을 설립한 경과를 살펴보면, D가 주금을 납입한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금융증빙 등에 의하면 D가 H으로부터 OOO원을 빌려서 이를 D의 딸인 I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2021.4.28. 故 E의 J 계좌로 입금하여 체납법인을 설립하였음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라) 위와 같은 사정을 주식인수 대금을 납입한 자가 실질적인 주주가 된다는 법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실질 주주가 될 수 없는데, 처분청은 이러한 실질 관계를 뒤집을 만한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막연히 청구인들이 ‘가족이나 제3자로부터 차입 또는 증여받아 주금을 납입할 수 있다’고 추정하는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처분청의 의견은 추상적인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3)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가)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설립이나 운영에 일절 관여한 바 없고 급여나 배당 등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이는 체납법인의 실질 운영자인 D의 진술서, 청구인들의 금융거래 내역, 사업자등록증, 장애인증명서 등을 통해 명백히 증명되므로 청구인들은 주주 명의와 실질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충분히 입증하였다.
(나)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어떠한 구체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제시하는 주주명부 등재 사실만으로는 청구인들이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가 요구하는 제2차 납세의무자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쟁점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체납법인이 2021.5.14. 사업자등록 시 제출한 주주명부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특수관계인으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은 각 지분에 상당하는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이다.
(2)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B은 2020.8.26.부터 2021.9.6.까지 ‘G’이라는 OOO 제조를 주종목으로 하는 개인사업을 OOO 소재지에서 영위하였는데, 이는 체납법인과 동일한 업종이고, 청구인 B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B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3) 또한,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 등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도 없으므로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대법원 판례와 심판결정례 등에 따르면 과점주주가 주식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은 요구하지 아니하고, 구체적으로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수 있다.
(4) 한편, 청구인들은 체납법인 설립 시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들의 주금납입 사실이 없음을 단정할 수 없고, 청구인들이 주금을 납입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족이나 제3자로부터 차입 또는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전을 주금으로 납입할 수 있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금 납입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주금을 납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세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소득세ㆍ법인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
4.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제3호에 따른 과점조합원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 또는 과점조합원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제3호 단서의 경우 그 부족한 금액과 과점조합원 간에 정한 손익분배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3) 국세징수법
제7조[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납부장소, 제2차 납세의무자등으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산출 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로부터 납세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의2[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 법 제35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체납법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체납쟁점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각 지분율 30%)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청구인들에게 쟁점체납세액을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국세청의 국세통합시스템에 따르면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내용 및 청구인들의 총사업이력은 아래 <표2>ㆍ<표3>과 같다.
<표2>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내용
○○○
<표3> 청구인들의 총사업이력
○○○
(나) 청구인들의 2021년부터 현재까지의 사업소득 발생처는 아래 <표4>와 같고, 근로소득 발생처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4> 청구인들의 사업소득 발생처
○○○
(다)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시 제출된 주주명부에 따르면 체납법인의 주주는 아래 <표5>와 같고, 이후 주주 변동 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표5> 체납법인의 주주 내역
○○○
(라) 그 밖에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시 제출된 발기인총회 의사록에 따르면, 청구인들 및 E이 발기인으로서 날인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들은 체납법인 설립 시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체납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다.
1) 청구인들은 체납법인 설립 시 발기인 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명의만 대여하였고 주식 인수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같은 시기 청구인들의 금융거래 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
2) 또한, 청구인들은 위 주식 인수대금을 D가 H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그 딸인 I 명의의 계좌를 거쳐 2021.4.28.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故 E의 계좌로 입금하여 체납법인을 설립하였다고 주장하며 D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H의 금융거래 내역 등을 제시하였는데, H의 금융거래 내역 일부는 다음과 같다.
3) 청구인들은 D가 작성한 다음과 같은 진술서를 제시하고 있다.
○○○
4) 그 밖에 청구인들은 OOO법원 OOO시법원이 2026.3.3. 발령한 ‘특별대리인 선임결정(OOO)서’를 제시하였는데, 동 결정서에 따르면 체납법인 소속 근로자인 K이 체납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소송(OOO법원 OOO지원 OOO시법원 OOO)에서 대표이사 E의 사망으로 소송을 수행할 주체가 없어지자 법원이 D를 체납법인의 소송상 대표자인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주명부상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친족관계에 있는 D에게 주주 명의를 단순히 대여하였을 뿐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는 D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된 것) 제39조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호에서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 및 제20조에 따르면 과점주주 판정 시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친족관계를 포함하고 있다.
이 건의 경우 체납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체납세액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6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라고 주장하는 D는 청구인 B의 친형이자 청구인 C의 외삼촌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은 과점주주로서의 지분요건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D와 특수관계에 있으므로 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쟁점체납세액을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