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쟁점학교용지가 지특법 제8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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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학교용지가 지특법 제84조 제1항의 사권 제한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지0196생산일자 2026-04-01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닌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 등 195필지 토지 17,724.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25.9.10.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토지는「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가)「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7조 제1항 제3호에서 같은 법 제50조에 따라 사업계획시행인가를 받은 경우「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AAA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2024.6.27. 사업명칭을 ‘AAA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AAA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변경, 이하 “이 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서, 2018.6.29. 이 건 재개발사업에 대해 처분청으로부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에 따라 사업(계획)시행인가(종로구 고시 OOO, 이하 “이 건 시행인가”라 한다)를 받은 후, 2023년 2월까지 이 건 토지(청구법인 소유)에 있는 종전 건축물을 철거하였다.
(다) 이 건 토지는 매장문화재가 발견될 가능성이 높은 토지로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매장문화재가 발견된 경우에는「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발굴조사, 보존방안 수립,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및 현상 변경 허가가 선행되어야 재개발사업 또는 건축물 신축공사를 착공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절차나 과정은 청구법인과 같은 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임의적으로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없고, 행정관청(국가유산청 등)의 심의 및 허가가 있기 전까지는 건축행위 자체가 금지되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있는 매장문화재의 발굴 조사가 최종적으로 완료될 때까지 사실상 건축물 신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사유는 청구법인이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재개발사업을 6개월 이상 중단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4년 8월, 이 건 토지에서 발굴한 매장문화재를 이전 조치하고, 2024.12.31. 되메우기(복토) 공사를 완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서 건축물 신축공사를 할 수 있었음에도 건축공사를 6개월 이상 중단하였다고 보았으나 이는 매장문화재 보존 절차의 법적 성격을 오해한 것으로, 되메우기 공사는 발굴 조사로 인해 노출된 토지의 지하 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이고, 발굴된 문화재의 이전 보존이 끝난 후에도 해당 문화재의 보존 범위ㆍ보호구역 설정ㆍ구조적 안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 국가유산청(문화유산위원회)이 심의를 하여 이를 확정하는 것으로, 국가유산청의 발굴 조사 완료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해당 토지에서 개발행위나 건축행위 등을 할 수 없다.
(마) 문화재 발굴을 마친 토지에 대해 되메우기 공사를 하였다는 것은 문화재 보호를 위한 임시적 안전조치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 바로 개발행위나 건축공사를 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음을 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문화재 발굴로 인한 개발행위의 중단 등은 단순한 공사의 지연이 아니라, 법령 또는 행정관청의 제한으로 인한 실질적인 공사 중단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바) 청구법인이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에서 건축물 신축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것은 청구법인의 의사나 내부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가유산의 보존을 위한 법적 규제와 이에 수반되는 행정절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대법원 및 조세심판원은 이와 같은 사유를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당해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로 보아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물 신축공사를 하고 있지 않은 데에 청구법인의 귀책으로 볼 만한 사유는 전혀 없으므로 이 건 토지는「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다.
(2) 아울러, 이 건 토지는「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허가를 받았으나「건축법」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
(가)「건축법」제18조 제1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국가유산기본법」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착공 제한’은 법률에 근거한 공권력 행사로서 건축주의 의사에 따라 공사를 개시할 수 없는 법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다.
(나) 국가유산청은 이 건 토지에 있는 매장 유산을 발굴ㆍ조사한 결과 그 보존가치가 높아, 국가유산청의 발굴조사 완료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 건 재개발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하였는바, 이 건 토지는「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건축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로 보는 것이타당하고, 이와 같은 착공 제한은「건축법」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산 보존을 이유로 한 착공 제한과 사실상 동일하다.
(3) 결국, 이 건 토지는「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물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않았으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 제3호 본문을 적용할 수 없고, 여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가)「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란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정 즉 천재지변이나 건축의 금지나 제한, 건축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행정관청의 중지 명령 등 외부적인 사유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말하는 것이다.
(나) 청구법인이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에서 건축물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것은 청구법인이 이 건 재개발사업의 효용성 등을 증대시키기 위해 서울특별시장에게 사업 변경계획 승인 신청을 하고, 승인이 있기 전까지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것인바, 이와 같은 사유는 청구법인의 내부사정일 뿐 법령 등의 제한이나 금지와 같은 외부적 사유라고 볼 수 없는바, 여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청구법인은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매장 문화재 발굴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이 건 재개발사업의 조성공사를 중단한 것이므로 여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경우 2024.1.4., 2024.1.8. 국가유산청(문화재위원회)에 ‘AAA 재개발부지의 유적 보존 방안’과 유적을 보존하여 교육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 보존 방안은 제출하지 않았으며, 국가유산청은 2024.1.17. 청구법인의 유적 보존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보존 방안이 없다고 하여, 문화재 보존 방안 심의를 보류 결정하였다.
(라) 국가유산청은 2024.5.1., 2024.6.4. 2회에 걸쳐 청구법인에게 ‘해당 유적에 대한 보존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OOO)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일(2025.9.15.) 현재까지 매장문화재의 구체적인 보존 방안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OOO).
(마) 이 건 토지에 있는 매장문화재에 대한 보존 방안(조치)이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국가유산청의 문화재 발굴 심의 지연 등과 같은 외부적 사유가 아니라 청구법인이 AAA 재개발사업 계획의 변경 승인 신청을 진행하면서, 구체적인 문화재 보존 방안 등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이는 청구법인의 귀책이라 할 것이다.
(바) 따라서, 청구법인이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이 건 토지는「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허가를 받았으나「건축법」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 제2호에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건축법」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을 건축물의 범위에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건축법」제18조 제1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국가유산기본법」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ㆍ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서울특별시장은 2006.8.17.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으로 이 건 토지가 소재한 세운상가 주변 일대에 대한 건축허가 등을 제한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토지가 소재한 지역 등에 대해 2006.8.25.부터 2008.8.24.까지 건축허가를 제한한다고 공고하였다(종로구 건축과-OOO).
(다) 이 건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 등이 제한된 것은 2006.8.25.부터 2008.8.24.까지이고, 그 후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이 건 토지에 대해 건축허가 또는 착공을 제한한 사실이 없음을 볼 때, 이 건 토지는「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따라서, 처분청이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89.1.18. 설립된 지방공기업법으로 본점소재지는 OOO이고, 목적사업은 토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 등이다.
(나) 처분청은 2018.6.29. 아래와 같이 이 건 재개발사업의 시행 인가를 하였고, 2020.2.28.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 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20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23년 2월 경 이 건 토지에 있는 종전 건축물을 모두 철거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 건 재개발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2022년 8월부터 이 건 토지 내에 있는 매장문화재 발굴 조사를 시작하여 2024.7.31. 국가유산청장에게 이 건 토지의 매장문화재 발굴 조사를 완료하였다고 통보하고, 이 건 토지에서 발굴한 매장문화재를 OOO 등에 있는 보관창고로 이전하였으며, 2024.12.13. 이 건 토지의 되메우기 공사를 완료하였다.
(마)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5.6.29., 2025.7.4. 이 건 토지를 현지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보고서 등을 보면, 2024년도에 진행 중이던 문화재 발굴과 관련된 공사는 확인할 수 없고, 현재 철거가 완료된 부지 위에 공사가 진행 중이라고 할 만한 구조물이나 장비 등이 없으므로, 추후 확인이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사진을 보면, 이 건 토지는 건축물의 신축을 위해 부지 정리를 마친 상태이나 건축물을 착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해당 건축물의 착공 시기를 2026년 6월로 기재하고 있다.
(바) 국가유산청장은 2026.3.16. 청구법인이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않고 이 건 토지의 11개 지점에 대해 시추공사를 하였다고 하여 청구법인을 경찰에 고발하고, 청구법인에게 매장유산 보존관리 방안 마련과 관련 법령에 따른 협의 및 심의 준수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였다.
(2)「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2호 건축허가를 받았으나「건축법」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3호에서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각각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건축법」제18조 제1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국가유산기본법」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ㆍ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건축물 착공 시기를 2026년 6월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202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서 건축물을 착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건축물 신축공사 착공 후 6개월 이상 공사를 중단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중인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물 신축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건축법」제18조 제1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주무부장관이 국가유산의 보존 등을 위하여 요청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이 건 토지에 대해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서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여 국가유산관리 업무의 주무부장관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
아울러,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있는 매장유산 보존관리 방안 마련과 관련 법령에 따른 협의 및 심의 준수를 위해 건축물을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건축법」제18조에 따른 건축물의 착공 제한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닌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2)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단서 생략)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2. 건축허가를 받았으나「건축법」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3.「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사업시행계획인가] ① 사업시행자(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등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정관 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단서 생략)
④ 시장ㆍ군수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서의 제출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7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①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결정ㆍ승인ㆍ신고ㆍ등록ㆍ협의ㆍ동의ㆍ심사ㆍ지정 또는 해제(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가 있은 것으로 보며,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1.「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3.「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4)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제18조[건축허가 제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ㆍ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5)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을 말한다.
(6)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매장유산의 발굴허가 등] ① 매장유산 유존지역은 발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발굴할 수 있다.
1. 연구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
2. 유적(遺蹟)의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
3. 토목공사,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그 밖에 건설공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2조[발굴허가의 신청] ① 제11조에 따라 매장유산의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24조에 따른 매장유산 조사기관으로서 직접 발굴할 기관과 그 대표자, 조사단장 및 책임조사원 등을 적은 발굴허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매장유산의 발굴이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완료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4조[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① 국가유산청장은 발굴된 매장유산이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경우「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굴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발굴된 매장유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보존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1. 현지보존 : 국가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굴 전 상태로 다시 메워 보존하거나 외부에 노출시켜 보존하는 것
2. 이전보존 : 국가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굴현장에서 개발사업 부지 내의 다른 장소로 이전하거나 박물관, 전시관 등 개발사업 부지 밖의 장소로 이전하여 보존하는 것
3. 기록보존 : 발굴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그 기록을 보존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