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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과 그 부모를 별도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의 취득은 중과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
조심 2026지0301생산일자 2026-04-01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재외동포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부모와 별도세대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30세 미만의 子로서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1세대인 점, 청구인이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쟁점주택을 관리ㆍ유지할 수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쟁점주택)과 부모(3주택)를 1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의 취득을 중과대상으로 봄이 타당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8.23. 서울특별시 광진구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이 건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임대의무기간(10년) 내인 2025.6.19. 이 건 주택을 매도한 후, 감면분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면서, 이 건 주택을 취득(2021.8.23.)하여 1세대 4주택 이상이 되었다고 보아, 이 건 주택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른 중과세율(1천분의 1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5.10.15. 청구인을 부모 세대와 별도의 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주택 수를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 건 주택에 대해서는「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표준세율(1천분의 1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12.5.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2021.8.23.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부모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만 13세인 2005.6.19. 도미(渡美)한 후 미합중국에서 학업을 계속하여 현재는 OOO에서 전공의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부모와 사실상 별도의 세대로 보아야 한다. (2) 청구인은 미합중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으로서, 청구인의 급여로 직장(OOO) 근처에 있는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2021.8.23.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만 30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 (3)「지방세기본법」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해당 과세대상을 지배ㆍ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하고,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명의사용의 경위와 당사자의 약정 내용, 명의자의 관여 정도와 범위, 내부적인 책임과 계산 관계, 과세대상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ㆍ처분 권한의 소재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두9935 판결). (4) 또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기 전부터 미합중국에 거주(코로나19 유행 당시에는 불가피하기 장기간 국내 거주)하였음이 서류상 명백하게 입증되고 있고, 과세요건 사실의 존부 및 과세표준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인데, 처분청은 구체적인 입증자료 없이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1세대 3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1천분의 120)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에서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청구인은 미합중국 국적의 재외동포로서 부모와 떨어져 OOO로 근무하고 있고, 청구인의 아버지인 AAA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 상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얻은 소득이「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제4조에 따른 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부모 세대와 별도의 세대로 보아 주택 수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5.6.19. 도미(渡美)하여 미합중국 국적을 취득한 재외국민으로,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미합중국에 거주하면서 OOO의 전공의로 근무하고 있고, 청구인의 부모는 OOO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출입국 사실증명’,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증’ 및 이 건 주택의 매매계약서 등을 보면,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은 미합중국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매매계약 체결, 부동산 거래신고 등을 직접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21.7.1. 아버지인 AAA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아 2021.8.23.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이 건 주택을 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10년)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였다고 하여 1세대 4주택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1천분의 12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85를 감면받아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5.6.19. 이 건 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하고,이 건 주택에 대하여 감면받은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ㆍ납부한 후 2025.10.15.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마) 청구인은 부모와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소득(OOO)으로 플로리다주에 소재한 주택을 얻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확인서(작성자 BBB, 청구인의 형)와 미합중국의 국세청에서 발급한 소득내역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소득내역서 등을 보면,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2020년도 OOO달러, 2021년도 OOO달러, 2022년도 OOO달러를 근로소득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아버지인 AAA는 OOOㆍOOO, OOO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AAA와 청구인을 같은 세대로 보는 경우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4주택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2)「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1천분의 120)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할 때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1항에서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 제1호에서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소득세법」제4조에 따른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한다)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별도의 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과 같은 외국국적동포(비거주자)가 얻는 소득은「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소득세법」제4조에 따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 해석원칙에 부합하는 점(조심 2022지1240, 2023.4.27. 같은 뜻임), 재외국민인 청구인의 경우 아버지인 AAA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아, 거주할 이유가 없는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고, 이 건 주택의 매매계약 체결, 부동산 거래신고 등은 전부 AAA 또는 그 가족이 한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나아가 이 건과 같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의 명의로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가 되었음에도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를 별도의 세대로 보아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경우, 주택의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실수요자의 주택 취득을 장려하기 위해 신설한「지방세법」제13조의2의 입법 취지와 조세형평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나「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1천분의 1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출입국관리법」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소득세법」제4조에 따른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3) 주민등록법 제7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이하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라 한다)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작성하고 기록ㆍ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의2[재외국민의 신고] ①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