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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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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종전주택이 아닌 신규(쟁점)주택 처분의 경우도 일시적 2주택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주장
조심 2025지2529생산일자 2026-04-15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비록 종전주택이 아닌 신규(쟁점)주택을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므로 일시적 2주택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신규(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즉시 중과적용대상이었으나 종전주택 처분을 전제로 일시적 2주택을 적용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계속하여 종전주택을 보유 중이므로 신규(쟁점)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2.1.19. OOO(이하 “신규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할 당시 서울특별시 금천구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어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과대상에 해당하나, 일시적 2주택 취득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세율(1%)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일시적 2주택 유예기간(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25.4.9. 신규주택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과세율(8%)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22. 이의신청을 거쳐 2025.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OOO)에 따라 신규주택이 경매로 매각됨으로써 종전주택만을 보유한 1주택자가 되었으므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2022.1.19. 신규주택을 취득하게 되었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신규주택이 매각되어 일시적 2주택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서 명백하게 확인되는 이상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 본문 및 제3호에 따라 청구인의 신규주택 취득에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가산세를 포함한 부족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종전주택이 아닌 신규주택을 처분한 청구인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2022.1.19. 신규주택을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24.3.19. 신규주택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같은 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OOO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다) 신규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신규주택은 2025.2.28.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낙찰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나타난다. ○○○ (라) 종전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신규주택 소유권 이전 당시(2025.2.28.) 종전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신규주택 취득 후 일시적 2주택자로 신고하였으나, 신규주택이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강제경매개시결정(OOO)에 따라 매각되어 결국 종전주택만 보유한 1주택자가 되었으므로, 이를 2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해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2022.1.19. 신규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원칙적으로 일시적 2주택으로서 일반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신규주택만 2025.2.28. 강제경매로 매각되었을 뿐 그 시점까지도 종전주택은 계속 청구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점,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신규주택 취득 후 일정 기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중과를 배제하는 제도이므로 그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이 건에서 청구인은 특례요건의 핵심인 종전주택의 처분을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비록 신규주택이 강제경매로 처분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법령이 예정한 특례요건 충족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은 종전주택의 매각 여부를 기준으로 삼고 있을 뿐 신규주택의 비자발적 처분을 이유로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신규주택 취득 당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일반세율을 적용받아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더라도, 사후적으로 유예기간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처분청이 「지방세법」 제21조 제1항 및 제13조의2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2021.1.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3.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종전 주택등과 신규 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