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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토지...
심판청구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208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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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토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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