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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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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6지0496생산일자 2026-04-2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안 날(2025.1.10.)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바, 해당 청구는 적법한 경정청구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거부통지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 제1호에서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96조 제7항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국세기본법」제80조의2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6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및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과 충청남도 홍성군수가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22.11.21. 주식회사 AAA(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OOO주(60%,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 (2) 충청남도 홍성군수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2025.1.10. 청구인에게 이 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의 장부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2025.9.26. 명의를 도용당해 쟁점주식의 형식상 소유자가 된 것일 뿐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였고, 충청남도 홍성군수는 2025.11.10. 이를 거부하였다. (4)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22.11.21.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후, 법정신고기한(2023.1.20.)까지 충청남도 홍성군수에게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충청남도 홍성군수는 2025.1.10.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고, 청구인은 2025.9.26.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이 건 취득세 등은「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정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충청남도 홍성군수는 2025.11.10.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으나 이는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한 통지로서,「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충청남도 홍성군수의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