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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① 쟁점토지 전부가 「종합부동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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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 쟁점토지 전부가 「종합부동산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② 쟁점토지 중 전기차 주차구역이 「종합부동산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6서0315생산일자 2026-04-28
AI 요약
요지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고, 이 건 토지를 24개의 주차면(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2개의 주차면 면적 약 30㎡ 포함)이 있는 주차장으로 사실상 사용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이를 근거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2025.5.13. 청구인에게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8.11. 이의신청을 거쳐 2025.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물의 부속토지 내지 토지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다. (가) 청구인은 인근 건물의 옥내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쟁점토지를 주차장 부지를 취득하였고, 쟁점토지를 이용하기 위한 시설 등을 설치하고 인근 건물 이용자들의 정기주차권 등록을 받는 등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나)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과세기준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4배 이내의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선결정례와 판례 따르면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 부속토지 여부는 공부상 기재 및 건축물 또는 그 부지와 접착 또는 연속되어 있는지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특히, 주차장 부지의 경우에는 도로에 의하여 건물과 구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의 부속토지로 보며, 그 시설의 일부를 제3자가 사용하더라도 건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장으로, 해당 시설이 설치된 부분은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전기차 충전시설의 기능은 차량이 충전구역에 정차하고 충전케이블을 연결하여야만 구현되며, 충전시설만으로는 사실상 아무런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따라서,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은 충전행위를 위해 기능적으로 불가분한 요소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 중 전기차충전시설이 부착된 2개의 전기차 주차면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규정의 나목에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본문) 별도합산과세대상 제외 토지: 각 목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목에 따른 제외토지)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 다만,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2%에 미달해야 함 (결론) 건축물의 바닥면적만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 (나) 「지방세법」 제6조 및 제104조에 따라 건축물에는 에너지 공급시설이 포함되므로, 에너지 공급시설의 부속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이라 한다)상 에너지 공급시설(전기차충전시설)은 충전 전용 주차구역의 확보가 필수요건이고, 같은 법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기차충전시설이 부착된 전기차 주차면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1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주차장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이나, 쟁점토지는 지목이 대지임에도 건물의 부속 토지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이 인근에 보유 중인 건축물도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주차장법 시행령」에 의한 주차장으로 볼 수 없어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조세심판원은 이와 관련하여 「종합부동산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 주차장이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주차장법 시행령」에 의한 주차장이어야 하나, 쟁점토지는 해당 법령에 의한 주차장이 아니라 사실상 주차장(지목이 대지이고 사실상 나대지 상태로 실제 현황은 주차장)에 해당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바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선결정례의 사실관계는 ‘쟁점토지가 오래전부터 청구법인 영업장의 옥외주차장으로 이용된 것’으로 나타나 이 건 사실관계와 차이가 있다. (3)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기차 충전시설은 그 설치 바닥면적 외 부수 토지가 없어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청구인은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1항을 근거로 전기차 충전시설은 충전기 단독이 아닌 “충전기와 차량을 연결하여 충전이 가능한 주차구역”의 결합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 중 전기차 충전시설(건축물)이 설치된 부분의 바닥면적은 충전시설 및 해당 주차구역(주차면)이 결합된 면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는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충전시설과 해당 주차구역(주차면)이 결합된 면적으로 볼 수 없다. (가)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1항의 적용대상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 및 그 부대시설 등 시설의 소유자일 것임을 열거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어느 소유자에도 해당하지 않아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나) 또한, 해당 조항에서 ‘해당 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전기차 충전시설과 부속토지를 별도로 명시하였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충전시설과 해당 주차구역(주차면)이 결합된 면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 전부가 「종합부동산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 중 전기차 주차구역이 「종합부동산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14.7.31. 매매로 취득하였고, 쟁점토지 내 건축물의 부속 주차장으로 이용하였으나 2017.2.7. 건축물 멸실로 건축물대장이 말소된 이후 2020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까지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로 운용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A’이라는 상호로 정기주차 계약 등을 통해 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증빙으로 정기주차 계약서 14건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설치한 주차면은 24면이며, 이 중 다음과 같이 2개의 주차면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였고, 전기차 충전이 가능한 주차면의 총면적은 약 30㎡ 내외이다. ○○○ (다)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주차장법」 제19조의25 제1항에 따른 시설물과 그에 부대하여 설치된 부설주차장 관계임을 표시하는 부기등기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 국토교통부의 통합 토지관리 플랫폼 ‘토지이음’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당 개별공시지가는 OOO원이다. (2) 이 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취득 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되다가 2025년 2월 강남구청장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 2020년 귀속 재산세 토지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경정을 위해 2025.8.21. 강남구청장에게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동한 이유에 대해 의견을 요청하였는데, 처분청이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나) 국세청 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 후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내역 ○○○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외 10개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동됨에 따라 처분청이 경정ㆍ고지한 2020년 귀속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결의내역은 <표2>와 같다. <표2>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경정내역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건축물과 토지의 불가분성이 있는지 여부, 외부울타리 등으로 건축물과 토지가 다른 부동산과 확연히 구분되어 동일한 경제적 효용을 위하여 사용되는 부동산인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건축물의 효용을 위하여 공여되는 토지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쟁점토지에는 다른 부동산과 구분되어 쟁점토지에 동일한 경제적 효용을 위하여 사용되는 건축물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쟁점토지가 인근 건물 이용자의 정기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인근 건물과 동일한 경제적 효용을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로 볼 수 없는 점, 부설주차장의 경우 「주차장법」 제19조의4 등에 따라 용도변경 금지 등의 공법상 제한을 받고, 같은 법 제19조의25에 따라 시설물과 그에 부대하여 설치된 부설주차장 관계임을 표시하는 내용을 각각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부기등기하도록 되어 있으나, 쟁점토지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부설주차장으로 부기등기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사실상 주차장 용도로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전기차 주차구역이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에 따른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의무를 적용받는 대상은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시설을 갖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 및 그 부대시설 등 시설의 소유자이나 청구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같은 뜻임), 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1항에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에너지 공급시설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토지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에너지 공급시설의 바닥면적 외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확대해석할 수 없는 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분리과세대상으로 각각 구분하고 그 중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취지는 나대지의 보유를 억제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조심 2014지539, 2015.7.23., 같은 뜻임)인데, 이러한 입법취지를 감안하면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건축물의 효용을 위하여 공여되는 토지를 말하나, 청구인은 2017.2.7. 쟁점토지에 설치된 건축물을 멸실한 후 쟁점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사실상의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주차장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임의로 전기차 충전시설 2대를 설치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2)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제6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도시지역 1. 전용주거지역 5배 2. 준주거지역 ㆍ 상업지역 3배 3. 일반주거지역 ㆍ 공업지역 4배 4. 녹지지역 7배 5. 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 7배 ③ 법 제106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1.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법 제10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2.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103조의2(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범위) 법 제10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란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1.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사실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ㆍ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의 건축을 위한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 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ㆍ시설 및 그 부대시설 (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5(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현황ㆍ보급계획ㆍ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 사. 교육연구시설 아. 운동시설 자. 업무시설 차. 숙박시설 카. 위락시설 타. 자동차 관련 시설 파. 방송통신시설 하. 발전시설 거. 관광 휴게시설 2.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나. 기숙사 (6)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5(부기등기) ① 제19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 및 제19조의4 제1항에 따라 위치 변경된 부설주차장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시설물과 그에 부대하여 설치된 부설주차장 관계임을 표시하는 내용을 각각 부기등기하여야 한다. ② 제19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 부지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제19조의4 제1항에 따라 용도변경이 인정되어 부설주차장으로서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기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7) 주차장법 시행령 제6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3. 30.>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ㆍ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ㆍ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 1홀당 10대(홀의 수×10) ○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8. 창고시설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9. 학생용 기숙사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0.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1.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ㆍ수녀원ㆍ제실(祭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ㆍ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ㆍ쇼핑센터ㆍ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ㆍ전시장ㆍ예식장은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ㆍ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ㆍ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때에는 시설물의 시설면적ㆍ홀ㆍ타석ㆍ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12.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3.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ㆍ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ㆍ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4. 비고 제13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3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15. "학생용 기숙사"란 기숙사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