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6인0703생산일자 2026-04-22
AI 요약
요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유는 상증법 시행령제16조 제6항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시 상속세 신고 당시 적용된 영농상속공제액 전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21.3.18. 아버지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상속재산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상속재산 중 아래 <표1>과 같이 경기도 고양시 OOO 외 4필지와 그 지상의 건물 1동(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는 등 합계 OOO원을 상속공제액으로 하여 처분청에 2021.3.1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ㆍ납부 하였다. <표1> 쟁점부동산 영농상속공제 내역 ○○○ 나.처분청은 이후 청구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영농상농공제액 OOO원을 상속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2025.5.22. 처분청에 2021.3.1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으나 이를 무납부하자, 2025.10.15. 청구인에게 2021.3.18.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영농을 계속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바,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18조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영농상속공제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가)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에서 수십년간 농업을 주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중 농업만으로는 생계유지가 어려워 2003년 경부터 수입원 다변화 차원에서 양계를 결정하여 청구인과 함께 양계업과 농업을 병행하다가 사망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12.31.까지 쟁점부동산에서 양계를 계속하였으나, 쟁점부동산 인근 주민들로부터 양계장의 악취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마을주민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보호하는 통장으로서 책임감과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금류 질병 및 사료값 폭등으로 양계 조건이 악화되어 양계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다) 청구인은 양계를 중단한 후 계사를 비워둘 수 없어 스마트팜이나 다른 대안을 찾기 위해 농업기술센터와 상담을 진행하는 등 영농에 계속 사용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용도 변경 등이 쉽지 않았던 상황에 처하였고, 2024.11.1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이 가축사육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쟁점부동산 중 계사 건물을 활용하여 더 이상 양계를 할 수 없게 되었다. (라)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영농을 목적으로 상속하여 영농을 위해 개인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했으나 자의적 의사가 아닌 외부적(법적) 요인에 따른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영농에 계속 종사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영농상속공제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처분청이 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2) 한편 상증법 제18조 제6항은 영농 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2022.12.31.까지 영농에 종사하였는바, 해당 기간을 고려하여 이 건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후 5년 이내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면서, 쟁점부동산 중 일부가 가축사육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양계가 불가능하는 등 상증법 시행령 제16조 제6항 각 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영농상속공제의 취지는 영농의 계속을 전제로 농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영농의 물적기반이 되는 농지 등을 보존하는 데 있는바(대법원 2002.10.11. 선고 2001두779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영농으로 경제활동을 해야하는 영농 종사자에 해당된다면, 축사 외 농지에서라도 농작물을 재배하여야 할 것이고, 비워둔 축사 또한 양축이 아닌 재배작물 또는 업종 변경을 통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여야 할 것이나, 쟁점부동산 중 경기도 고양시 OOO 토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영농이 가능한 상태인 비닐하우스가 있음에도 이를 창고용으로만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한편,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부터 2022년 말경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쟁점부동산에 관한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위반으로 인해 상속공제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시 상증법 제18조 제6항에서 말하는 해당일까지의 기간은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영농에 종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이 건 처분의 경우 사후관리 기간에 청구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공제된 영농상속공제세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것인바, 청구인이 상속개시일부터 2022.12.31.까지의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은 이 건 상속세 과세세액 산정과 관련이 없으며,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ㆍ납부하여,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해당 사유 발생일까지의 이자상당액 기간을 줄일 수 있음에도 청구인이 위 신고기한 내에 그러한 신고하지 않은 이상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①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영농상속공제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이후 실제 영농에 종사한 기간에 비례하는 가액을 산입하지 말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조합원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및 농업경영인 확인서 등을 통해 쟁점토지 상속 개시 이전부터 쟁점토지 소재 경기도 고양시에서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 쟁점부동산 모두 영농에 사용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도 이견은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2022년말 경까지 양계업을 영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양계용 사료 구매내역(2022.10.31.까지 구입내역)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경기도 고양시 OOO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자연녹지구역으로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고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12.자)으로 지정되어 이후 쟁점부동산을 활용한 영농의 종사가 법적으로 금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경기도 고양시 OOO 토지이용계획 도 및 ‘고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출하였다. <표2> 경기도 고양시 OOO 토지이용계획 ○○○ <표3> 고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일부 발췌) 고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6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기 위해 지정ㆍ고시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은 별표 1과 같다. 별표1 가축사육제한구역(제6조 관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에 따른 도시지역의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안의 자연취락지구 2. 제1호 지역의 경계선 및 주거밀집지역 내 주택(건물외벽 기준)으로부터 가축을 사육하는 부지 경계까지 직선거리로 다음 각 목의 해당지역 가. 소, 말, 젖소 : 500미터 이내 지역 나. 양, 사슴, 닭, 메추리, 돼지, 개, 오리 : 1,000미터 이내 지역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이후 5년 이내 영농에 계속 종사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 상증법 시행령 제16조 제6항 각 호에서 영농에 계속 종사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인근 주민의 민원 또는 가축사육에 관한 법률적 제한이 발생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조항에서 열거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부동산 중 일부 토지(경기도 고양시 OOO)에만 일부 가축사육(소, 젖소, 말)이 제한되었을 뿐, 나머지 토지의 경우 영농에 활용하는데 법적 제한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영농상속공제의 취지는 영농상속에 대하여는 영농의 계속을 전제로 일반인보다 추가공제의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농민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영농의 물적 기반이 되는 농지를 보존하고자 하려는 데에 있는바,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 쟁점부동산을 현재 영농에 직접 사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도 상속개시일부터 5년간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였고, 적어도 2022.12.31.까지는 영농에 종사한 이상 해당 기간을 고려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영농상속공제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상증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6항은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영농상속공제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상당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 위반시 상속세 신고 당시 적용된 영농상속공제액 전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구 상증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6항 및 제16조 제7항은 이자상당액의 경우 상속세액에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과 상속세 부과 당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 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위 주장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따라서 청구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한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12.21. 법률 제18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억원을 한도로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 및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및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제1호 라목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7년(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제2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제1호 가목만 해당한다)과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2. 제2항 제2호의 영농상속 공제를 받은 후 영농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하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⑧ 제6항을 적용하는 경우 가업용 자산의 범위,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 계산방법, 지분의 감소 여부에 관한 판정방법, 영농상속재산의 범위, 공제받은 금액의 산입방법과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의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⑩ 제6항 또는 제9항 제2호에 해당하는 상속인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9항 제2호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제6항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말일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 또는 제9항 제2호에 따라 이미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2.15. 대통령령 제324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가업상속) (16)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가업상속 공제를 받은 경우에 법 제18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9항 제2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기간과 제3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8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결정한 상속세액 2. 당초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법 제18조 제6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9항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법 제18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또는 같은 조 제9항 제2호에 따른 상속세의 부과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 제16조(영농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농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임업 및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농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영농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사람(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다만,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이하 이 조에서 “수용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한다)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 나.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거나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선적지나 연안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③ 영농상속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인 경우에 적용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15조제8항 제2호 다목에 따른 사유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및 수용등으로 인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한다)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할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④ 제2항 제1호 가목 및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각각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그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2. 소유 초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축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축의 사육에 상시 종사하거나 축산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⑤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서 “영농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의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의 가액 가.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농지 나.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 바.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ㆍ저장고ㆍ작업장ㆍ퇴비사ㆍ축사ㆍ양어장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로서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한 건축물과 이에 딸린 토지(해당 건축물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로 한정한다) ⑥ 법 제18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2.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3. 영농상속 받은 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거나 협의 매수된 경우 4. 영농상속 받은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5. 영농상 필요에 따라 농지를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하는 경우 6. 제5항 제2호에 따른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주식등의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한 경우 나. 제15조 제8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⑦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영농상속 공제를 받은 경우에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5조 제16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재산”은 “영농상속재산”으로 본다. ⑧ 영농상속 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영농상속재산명세서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7조(영농상속) ① 영 제16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어업인후계자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후계자 3.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농업 또는 수산계열의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자 ② 영 제16조 제8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상속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로서 해당 상속이 영농상속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 영 제16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2. 농업소득세 과세사실증명서 또는 영농사실 증명서류 4. 어선의 선적증서 사본 5. 어업권 면허증서 사본 6. 영농상속인의 농업 또는 수산계열 학교의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7.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업후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 영 제16조 제8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농지ㆍ초지 또는 산림지의 등기사항증명서 2. 영 제16조 제5항 제1호 바목에 따른 건축물과 이에 딸린 토지의 등기사항증명서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에서 인접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으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일정한 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1. 주거 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수질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한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