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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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서4281생산일자 2026-04-22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의 부친인 A는 2010.5.5. 스위스계 은행인 B에 청구인과 공동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A 단독 명의로 개설된 다른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미화 OOO달러 상당의 펀드를 위 새로 개설된 계좌로 이체하였다.
나.청구인은 과세관청으로부터 위 가. 기재의 새로 개설된 계좌에 예치된 미화 OOO달러 중 2분의 1인 상당인 미화 OOO달러(한화로 OOO원이고,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가 ‘청구인이 A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되므로 이에 관한 증여세의 신고를 하라는 내용의 안내를 받은 후, 2016.3.30.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2010.5.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기한후신고(이하 “쟁점기한후신고”라 한다)ㆍ납부하였고, 처분청은 2017.3.17. 쟁점기한후신고를 시인하는 결정(이하 “쟁점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77조에 따른 결정통지를 받지 못하여서 쟁점결정이 무효라는 등의 이유로 쟁점결정에 불복하여 2025.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결정은 부과과세방식인 증여세 납세의무 확정의 요건 중 ‘결정통지’의 요건을 흠결하였으므로 무효로 보아 그 취소를 해야 한다.
(1)효력발생의 요건인 결정통지가 없더라도 결정은 존재하나 해당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호와 상증세법 제76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등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에서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것으로, 상증법 제76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각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에서 세액이 확정되는 때로서 제2호에서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 그 결정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과과세방식인 증여세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세액이 확정되므로, 결국 세무서장이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으로써 납세의무는 확정되고, 이러한 결정이 곧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즉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과세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다.
위 조항의 해석에 따라 부과과세방식 세목의 납세의무는 아래의 법리에 따라 ‘㉠부과결정’과 ‘㉡그 결정의 고지에 따른 확정의 효력 부여’라는 구체적인 절차로 확정된다.
(가) 대법원의 판례
①대법원은 1990.4.13. ‘87누642 판결’에서 “과세처분이란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객관적ㆍ추상적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확정하는 절차인바, 부과과세방식의 조세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고(「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그 확정의 효력은 납세의무자에게 그 결정이 고지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판시하였다. 그런데 “그 세액이 확정되고”에서 “그”는 앞 부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따라”에서 “세액”을 지시하는 것이어서 “과세표준과 세액 결정”으로써 세액은 이미 확정되었고(확정을 위한 다른 새로운 별도의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 확정의 효력”에서 “그 확정”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그 세액이 확정”된 것을 말하고, “그 확정은” 통지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라 하겠다(만약 처분청 의견처럼 “통지 전에는 확정이라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통지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통지할 것도 없어지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에 따라” 그 세액을 확정하는 “처분” 자체는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이 위 판례의 문언상으로도 명확하다).
②대법원은 1984.2.28. ‘83누674 판결’에서 “부과납세방식의 국세에 있어서는 과세관청이 조사확인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부과결정한 때에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나, 그 확정의 효력은 납세의무자에게 그 결정이 고지된 때에 발생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결정의 고지행위는 과세처분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서 고지행위의 하자는 바로 과세처분의 하자가 된다고 할 것”으로 판시하였다. 그런데 ㉠“부과결정한 때에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란 “납세자에게 고지하기 전에 이미 납세의무는 확정”되는 것인 점(통지 전에는 세액을 확정하는 처분이 부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전혀 아니다. 즉 결정 내지 경정의 통지 전에는 세액 확정의 효력만 발생하지 않을 뿐 확정행위 자체가 부존재하는 것은 전혀 아니고, 만약 “통지 전에는 세액을 확정하는 처분이 부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존재하지도 않는 처분을 통지하는 것이 되어서 개념적ㆍ논리적으로 상정할 수 없다), ㉡“고지행위는 과세처분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란 판시 내용은 고지 전에 과세처분이 존재한다고 보지 않고서는 성립할 수 없는 표현인 점(즉 고지가 과세처분 전부는 아니므로 과세처분 중 일부가 고지 외의 것으로, 또 그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어야 하므로 결국 고지 외에 과세처분을 구성하는 것은 ‘세액을 결정하는 행위’일 것이다) 등을 감안할 때, 결정통지 전에도 세액 확정행위 자체는 존재하나 그 효력의 발생은 ‘통지한 때’에 생기므로, 기존의 확정행위가 통지 후에는 유효하게 된다 할 것이다.
③대법원은 1988.4.25. ‘87누1052 판결’에서 증여세와 관련하여 감액경정결정에 대해서도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통지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여, 납세고지서 통지를 증여세 결정의 효력발생요건으로 보았다.
④대법원은 1997.10.24. ‘87누11195 판결’에서 위 ‘대법원 1990.4.13. 선고 87누642 판결’의 법리를 그대로 원용하면서, “부과과세방식의 조세는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으로써 그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지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의하여 그 세액이 확정되고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과세처분을 특정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서가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된 날짜로 한 것은 잘못이 있다”라고 판시하였는바, 심판대상인 과세처분을 특정함에 있어서는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한 날’로 하여야 하는 것이지,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송달된 날’로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다.
⑤이외에도 대법원은 ㉠1983.4.26. ‘80누527 판결’에서 “부과처분은 납세의무자에게 적법하게 고지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고,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이상 과세처분은 효력이 발생할 수 없고, 이는 국세환급금 충당 통지서로써 부과처분의 존재를 알 수 있었다 하더라도 동일하다”라고, ㉡1991.1.29. ‘90다5122ㆍ90다카26072’ 판결의 민사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신고납세방식의 경우에도 과세처분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는 그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그 결정이 납세자에게 적법하게 고지됨으로써 부과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경락대금 교부 당시 고지서의 송달이 되지 아니한 상태라면 이에 대한 경락대금의 교부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1995.2.28. ‘94누5052 판결’에서 재산세와 관련하여 “부과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과세관청이 조사확인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부과결정(경정결정 포함)한 때에 그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만 그 확정의 효력은 납세의무자에게 그 결정이 고지된 때에 발생한다”라고, ㉣1998.9.4. ‘96다31697 판결’에서 지방세법상 연대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연대납세의무자의 상호연대관계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에 관한 것이지 조세채무 자체의 확정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연대납세의무자라 할지라도 각자의 구체적 납세의무는 개별적으로 확정함을 요하는 것이어서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구체적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발생요건인 부과처분의 통지가 있어야 하고, 따라서 연대납세의무자의 1인에 대하여 납세고지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도 부과처분의 통지를 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2012.11.15. ‘2011두31635 판결’에서는 심지어 ‘과세처분이 아닌 일반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그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야 효력을 발생한다”라고 각각 판시하였는바, 송달이 없더라도 부과처분은 그 자체로 이미 존재하지만 그 효력만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헌법재판소의 결정
헌법재판소는 1997.4.24. 93헌마83 결정에서 「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27호로 개정된 것) 제35조 제1항 제3호 나목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의 사건에서 “정부의 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증여세 등 이른바 부과납세방식의 국세에서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으로써 그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며, 그 납부를 고지함으로써 확정의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점을 근거로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다)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①처분청은 ‘대법원 1999.8.20. 선고 97누6889’ 판결을 원용하면서 ‘상대방 등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은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해당 판례에서 말하는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은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는 것과 관계없는 환지계획’에 관한 사안이므로 이 건에 원용할 수 없고, ②처분청은 ‘서울행정법원 2020.4.3. 선고 2019구합55491 판결’을 ‘처분의 부존재와 무효가 구분’되는 사례로 제시하였으나, 해당 판결은 납세고지서가 작성된 사안이므로 해당 판례를 통하여 ‘납세고지서가 작성되었음에도 아예 송달 시도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처분 자체가 부존재한다’는 법리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②처분청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이 납세자에게 발송(또는 송달)되기 전까지는 과세처분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위 (1) (가) 기재와 같은 대법원 판례들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세액이 확정된다”라는 「국세기본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호의 규정은 과세처분이 납세자에게 송달되지 않아 납세자에 대한 관계에서 세액 확정의 대외적인 효력까지 발생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과세처분 자체는 존재하고 있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지, 만약 과세처분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는다면 세액의 확정이라는 것 자체가 이루어질 수도 없는 것이므로, 위 처분청의 의견은 「국세기본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호에 명백히 반한다. ㉡더욱이 위 처분청의 의견은 「국세기본법」상 불복제도가 ‘처분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할 뿐 ‘그 처분의 유효성’을 요구하지 않는 것에 반한다.
③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1) (가) 기재와 같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들이 외부적 효력을 갖는 과세처분이 존재한다고 판단한 취지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이는 ㉠과세처분이 존재하는지와 그 과세처분이 효력까지 발생하는지는 별개임을 감안하면 과세관청이 세액을 결정하는 때 이미 과세처분이 존재하는 것이고, 설령 해당 결정이 통지되기 전이어서 효력까지는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세처분이 ‘부존재’하는 것은 아닌 점(과세처분이 존재하는 것과 그 과세처분이 통지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인 것은 엄연히 구분된다), ㉡청구인이 제시한 위 대법원 판례들이 외부적 효력을 갖는 과세처분이 존재한다고 판시한 취지는 아닌 점(위 판례들은 결정 또는 경정이 통지되기 전에는 외부적 효력까지 갖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세처분 자체는 존재한다고 판시하였다. 즉 해당 판례들은 결정 또는 경정이 통지되기 전에 외부적 효력을 갖는 과세처분이 존재한다고 판시한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것만으로도 과세처분 자체는 이미 존재하지만 그 결정 또는 경정이 고지 내지 통지되기 전까지는 아직 외부적 효력이 발생하기 전일 뿐임을 설시한 것이다) 등을 감안할 때 위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④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1) (가) 기재와 같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들이 과세관청의 내부적인 결정은 고지(통지)라는 외부적 표시행위를 통해서만 비로소 납세의무자에게 효력을 미치는 행정처분으로 존재하게 됨을 명확히 하고 있는 것이라는 의견이나, ㉠위 처분청의 의견에 따르더라도 과세관청의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만으로도 “행정처분 그 자체는 존재”하지만 ‘납세의무자에게 효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인 점, ㉡만약 그렇지 않고 위 처분청 의견의 취지가, 위 대법원 판례들을 ‘행정처분이 고지 내지 통지되기 전까지는 납세의무자에게 효력을 갖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행정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였다면, 이는 ‘행정청의 내부결정 또는 중간처분은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이 없어 행정처분이 되지 못하는 것’과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세액 결정 또는 경정’ 간의 구분을 하지 않은 것이어서 불합리한 점[즉 행정청의 내부결정 또는 중간처분은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없어 행정처분이 되지 못하므로 설령 행정청의 내부결정 또는 중간처분은 외부로 표시된다고 해서 행정처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 특히 과세관청의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외부에 표시되지 않더라도 「국세기본법」 제22조 등에 따라 과세관청이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 세액의 확정이라는 과세처분 자체는 존재하나(대법원 1997.10.24. 선고 97누11195 판결에 따르면 과세관청의 결정일 또는 경정일이 과세처분일이 된다고까지 판시하였다) 다만 그 고지ㆍ통지 전까지는 납세자에 대해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단계에 있을 뿐이다] 등을 감안할 때, 위 처분청 의견도 부당하다.
(2)쟁점결정은 부과과세방식인 증여세 납세의무 확정의 요건 중 ‘결정통지’의 요건을 흠결하였으므로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2017.3.17. 쟁점기한후신고를 시인하는 취지의 쟁점결정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쟁점기한후신고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77조에 따른 결정통지를 받지 못하였고,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15년)이 2025.8.31.으로 도과하였는바, 쟁점결정은 그 효력 요건인 상증세법 제77조에 따른 통지를 흠결하였으므로 무효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결정은 과세관청의 내부의사결정에 불과할 뿐,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 없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1) 결정통지가 없는 경우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불복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심판청구의 대상은 ‘처분’이라 하겠다. 한편 처분의 ‘부존재’는 처분이 외부에 성립조차 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반면에, 처분의 ‘무효’는 일단 처분으로서 외형적으로는 존재하지만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법률상의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바,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납세의무자에게 통지되는 등을 통해 ’존재’해야만 한다 할 것이다.
처분의 성립과 관련하여 ①대법원은 ㉠1999.8.20. ‘97누6889’ 판결에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1993.7.27. ‘92누15499’ 판결에서 “납부고지서에 ‘갑 외 1’이라고만 기재하고 납세자인 원고 乙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1979.3.13. ‘78누143’ 판결에서 “납부고지서에 ‘甲 외 2’라고 표시하여 발급한 경우 이름이 명시되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각 판시하였음을 감안하면, 내부적인 부과처분의 세액 결정만 있었을 뿐 이를 외부에 통지하는 표시행위가 없었을 경우는 해당 부과처분은 당연히 ‘부존재’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대법원은 2017.7.11. ‘2016두35120 판결’에서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이 주체ㆍ내용ㆍ절차와 형식이라는 내부적인 성립요건과 외부에 대한 표시라는 외부적인 성립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고, 행정처분의 외부적 성립은 행정행위가 외부에 표시되어 행정청이 자유롭게 취소ㆍ철회할 수 없는 구속을 받게 되는 시점을 확정하는 의미를 가지므로, 어떠한 처분의 외부적 성립 여부는 행정청이 행정의사를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는바, 과세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성립요건 뿐만 아니라 외부에 대한 표시라는 외부적 성립요건도 갖추어야 한다 할 것이다.
②이와 같은 취지로 서울행정법원은 2020.4.3. ‘2019구합55491 판결’에서 “과세관청이 행하는 납세의무확정의 효력은 납세의무자에게 그 결정이 고지된 때에 발생하는바, 구체적으로는 납세고지서가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과세처분의 효력이 발생하고(「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납세고지서 송달의 하자는 송달이 아예 없었던 경우와 송달은 있으되 그것이 부적법한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먼저 송달이 아예 없었던 경우는 과세관청의 효과의사(내부적 결의)가 외부적으로 전혀 표시되지 않은 것이므로, 과세처분이 부존재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송달이 부적법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의 효과의사가 외부에 표시는 되었으되 과세처분의 효력발생요건만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그러한 과세처분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효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처분의 부존재와 무효를 구분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과세관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만 존재하고 그 결정이 외부에 통지되는 표시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외부적으로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부존재’하는 처분에 해당하며(단순히 내부적인 의사결정만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이러한 부존재하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는 대상적격을 결여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한편 청구인은 위 (1) (가) 기재의 대법원 판례들을 원용하고 “결정이 고지(통지)된 경우에만 그 결정의 ‘효력’이 있다”라고 하면서 “고지(통지)가 없더라도 결정의 ‘존재’는 인정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나, 앞서 제시하였듯이 행정처분은 대외적으로 표시됨으로써 비로소 ‘존재’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판례들이 설시한 ‘효력의 발생’은 곧 ‘유효한 처분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이 건 심판청구는 ‘부존재’하는 처분의 무효를 다투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청구인은 쟁점결정에 대하여 상증세법 제77에 따른 결정통지를 받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쟁점결정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는 청구인 스스로 과세처분이 ‘부존재’하는 것을 자인하는 것에 해당하는바, 과세처분이 부존재하는 경우에는 심판의 대상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처분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쟁점결정에 대한 상증세법 제77조에 따른 결정통지가 없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나, 이 건의 쟁점은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는지 여부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위 결정통지를 받지 못하였음을 자인함으로써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부존재함이 드러난 이상, 처분청이 해당 결정통지 사실을 입증할 이유 또는 필요가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2010.5.5. 증여분 증여재산가액에 대해 2016.6.30. 기한후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2017.3.1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만을 하고 같은 법 제77에 따른 결정통지를 누락함으로써 그 결정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므로 해당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 등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의 부친인 A는 2010.5.5. 스위스계 은행인 B에 청구인과 공동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다음, A 단독 명의로 개설된 다른 계좌에 예치되어 있던 미화 OOO달러 상당의 펀드를 위 새로 개설된 계좌로 이체하였고, 청구인은 과세관청으로부터 위 새로 개설된 계좌에 예치된 미화 OOO달러 중 2분의 1인 상당인 쟁점금액이 ‘청구인이 A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되므로 이에 관한 증여세의 신고를 하라는 내용의 안내를 받은 후, 2016.3.30.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고 2010.5.5. 증여분 증여세를 OOO원로 하는 내용의 쟁점기한후신고 및 그 납부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7.3.17. 쟁점기한후신고를 시인하는 쟁점결정을 하였다.
(나)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상증세법 제77조에 따른 결정통지를 받지 못하여서 쟁점결정이 무효라는 등의 이유로 쟁점결정에 불복하여 2025.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쟁점결정 성립(존재)에 관한 상세한 주장은 아래와 같다.
(가)과세처분이 존재하려면 내부적 성립요건 외에 외부표시라는 외부적 성립요건도 필요하다는 처분청 의견과 관련하여, ①처분청은 ‘서울고등법원 2024.10.23. 선고 2023누73030 판결’을 근거로 과세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내부적 성립요건 뿐만 아니라 외부에 대한 표시라는 외부적 성립요건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의견이나, ㉠해당 판결은 ‘결손금감액결정이 납세고지서를 통해 납세자에게 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그와 같이 볼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일 뿐, ‘과세처분이 통지되기 전에는 과세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것이 아닌 점, ㉡더구나 해당 판결은 대법원 2017.7.11. 선고 2016두35120 판결을 인용하여 행정처분이 존재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내부적 성립요건 뿐만 아니라 외부에 대한 표시라는 외부적 성립요건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법리를 설시하였는데, 위 대법원 판결은 “사업시행인가처분”에 대한 것이지 과세처분에 대한 것이 아니어서 과세처분 사안에 원용할 만한 것이 못 되는데도 위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잘못 원용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호와 상증세법 제76조 제1항의 명문 규정에도 저촉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②처분청은 ‘조세소송’ 책자의 내용을 근거로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이 적어도 발송은 되어야 비로소 처분으로서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나, 해당 내용은 위 「국세기본법」 조항의 명문 및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들에 명백히 저촉된다 할 것이다.
③처분청은 대법원이 과세관청의 내부적 의사결정만 존재하고 그 결정이 외부에 통지되는 표시행위가 없었을 경우 부과처분이 부존재한다는 의견이고, 이는 ‘서울행정법원 2020.4.3. 선고 2019구합55491 판결’에 대하여 심리불속행의 판결을 한 ‘대법원 2021두39416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21.4.30. 선고 2023누73030 판결’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이나, 위 서울행정법원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과세관청의 내부적 의사결정만 존재하고 그 결정이 외부에 통지되는 표시행위가 없었을 경우 부과처분이 부존재한다는 법리를 선언한 것이 아니다.
④처분청은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한 사람에 대하여 고지의 효력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대법원 1993.7.27. 선고 92누15499 판결’ 및 ‘대법원 1979.3.13. 선고 78누143 판결’을 각 제시하였으나, ㉠전자의 판례는 납세고지서에 납세자를 ‘甲 외 1’로만 기재하였을 뿐 해당 소송의 원고인 乙의 이름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면 乙에 대한 세액 결정의 과세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시 내용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이 적어도 발송은 되어야 비로소 처분으로서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은 납세고지서에 乙이라고 기재하였으나 그 발송을 하지 않은 것과 납세고지서에 납세자를 乙이라고 기재하지 않은 채로 누군가에게 발송한 것 간의 차이가 큼에도 양자를 구분하지 않은 것인 점, ㉡후자의 판례도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자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은 채로 해당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더라도 과세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인데, 해당 판례에 처분청의 의견, 즉 ‘특정 납세의무자에 대한 결정 또는 경정이 통지되지 않는 한 과세처분은 부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판시는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위 처분청 의견은 부당하다.
(나)「국세기본법」상 불복제도는 ‘처분의 유효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즉 ①조세심판의 결정 중 각하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란 세액을 확정하는 행위인 결정ㆍ경정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결정ㆍ경정이 납세자에게 발송(또는 송달)이 되어야만 비로소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되는 것이 아닌데, ㉠납세의무의 확정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에서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ㆍ경정에 따라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국세부과제척기간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도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결정ㆍ경정의 관할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44조에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경정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불복청구의 대상 등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불복대상인 “처분”이란 「국세기본법」상 “결정 또는 경정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결정 또는 경정 그 자체가 존재하는 이상 이를 불복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지, 「국세기본법」상 결정 또는 경정이 존재하더라도 발송 그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결정 또는 경정 그 자체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가 없다.
②㉠「국세기본법」은 제7장 심사와 심판 중 제1절 통칙 제55조 제3항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라고 규정함으로써 결정이 국세청장이 한 것이 아닌 이상 불복대상이 됨을 분명히 하고 있고, ㉡제3절 심판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결정 또는 경정이라는 처분이 있기만 하면 처분의 통지 자체는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이 규정상 명백하다. 따라서 결정 또는 경정은 적어도 발송이 되어야 그때 비로소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처분이 존재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이러한 해석에 반한다.
③경정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도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서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문언만을 놓고 보더라도 ‘세액을 증액하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기만 하면 통지 전이라 하더라도 납세자가 그 경정을 청구할 수 있어 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 전이라도 불복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문언에 따르더라도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이라는 행위와 통지 행위를 각각 별도로 하여야 함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소정의 ‘경정 등의 청구’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결정 또는 경정”은 그 발송 전이라 하더라도 경정청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이다.
④결정ㆍ경정결정의 관할에 관한 「국세기본법」제44조에서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은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보더라도, 결정ㆍ경정과 통지는 별개로 보아야 한다. 즉 「국세기본법」 제44조에서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이라는 제목으로,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제6조 제2항 본문에서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주소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소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세무서장등이 과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예컨대 증여세 경정 또는 경정결정 당시 수증자의 주소지는 A세무서장의 관할이었고, 경정 또는 경정결정에 대한 통지를 할 때의 수증자의 주소지가 B세무서장의 관할로 변경되었다고 가정하면,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할 권한이 어느 세무서장에게 있는지와 관련하여, 처분청의 의견(결정 또는 경정결정 그 자체만으로는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가 없고, 결정 또는 경정결정에 대한 고지서 내지 통지서의 발송 자체는 되어야 비로소 처분이 존재한다는 것)대로라면 「국세기본법」 제44조에 따른 “처분 당시”는 발송 당시의 관할 세무서장인 B세무서장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는 실제로 결정 또는 경정결정을 한 A세무서장은 위 조항에 따른 “처분 당시”의 관할 세무서장이 될 수 없고, B세무서장은 실제로 경정 또는 경정결정을 하지 않은 채로 A세무서장이 한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내용을 그대로 송달한 것임에도 위 조항에 따른 “처분 당시”의 관할 세무서장이 되는 문제가 있다 할 것이다. 결국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발송은 결정 또는 경정결정 그 자체를 필수적인 전제로 할 수밖에 없어 결정 또는 경정결정 없는 발송이란 개념적으로도 상정할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4조 소정의 “그 처분 당시”는 결정 또는 경정결정 당시로 해석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이 “결정” 또는 “경정결정” 그 자체가 “처분”이어서, 위 사례에서 A세무서장 명의로 이루어진 결정 또는 경정결정이 처분으로서 불복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2)청구인과 처분청은 2026.4.7.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각 출석하여 당초 청구주장과 이에 대한 답변과 같은 취지의 취지로 진술하였고, 처분청은 추가로 쟁점결정 당시인 2017년에는 증여세 신고시인 결정통지에 대한 전산화 전이어서 담당자가 수동으로 증여세 신고서 등을 검토한 후 ‘신고시인’ 결정으로 내부결재를 마치면 수동으로 증여세 결정통지서를 출력하여 개별적으로 우편물을 발송하였었는데, 그 당시 쟁점기한후신고가 고액이어서 그 처리를 하고 쟁점결정의 통지를 한 기억이 있고, 그 통지를 국세청 전산자료가 아니라 우편물 발생 이력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보존기간 5년이 경과하여서 그 송달여부를 입증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별지2> 기재와 같이 쟁점결정 당시의 결정통지서 재출력분을 포함하여 2026.1.7.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의 회신 내역을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위 회신 내역의 증여세 결정 통지에 사용된 서식이 2025.4.1. 개정된 서식이어서 쟁점결정 당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호와 상증세법 제76조 제1항의 해석상 부과과세방식인 증여세의 경우 세무서장등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세액과 납세의무가 확정되는바, 처분청이 쟁점기한후신고에 대하여 시인한 쟁점결정은 청구인의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의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으로서 성립하였으나(또는 존재하게 되었으나), 처분청으로부터 상증세법 제77조에 따른 쟁점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여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쟁점결정을 무효로 보아 그 취소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그러나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위 조항에 따른 불복은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한다 할 것인데,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은 통상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이라 할 것이고,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았다면 처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주장에 따르더라도 쟁점결정의 통지가 청구인에게 도달하지 않았다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불복의 대상인 처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인 처분 없이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②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을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를 징수하기에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부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송달하여야 한다.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의3(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ㆍ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년으로 한다. 부담부증여에 따라 증여세와 함께 「소득세법」 제8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 그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도 또한 같다.
1.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제44조(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그 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55조(불복) ①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단서 생략)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8조(청구기간) ①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후단 생략)
(2)국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4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납세의 고지ㆍ독촉ㆍ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 및 제22조 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⑦일반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서류의 명칭
2.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성명
3. 송달 장소
4. 발송연월일
5. 서류의 주요 내용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1. 소득세
2. 법인세
3. 부가가치세
4. 개별소비세
5. 주세
6. 증권거래세
7. 교육세
8.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9.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2항 각 호 외의 국세는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3)국세기본법(2018.12.31. 법률 제1609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국세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2. 인지세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4.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5.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ㆍ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5조의3(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9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는 종합부동산세는 제외한다)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기한과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2.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
(5)국세기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해당 세법의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하는 때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65-0…1(각하결정사유) ①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
1.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
2.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하지 않은 자의 불복(당사자 부적격)
3.불복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처분에 대한 불복
4. 대리권 없는 자의 불복
(6)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결정ㆍ경정) ①세무서장등은 제67조나 제68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脫漏)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제7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 세무서장등은 제76조에 따라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ㆍ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상속인이나 수유자 모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8)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결정ㆍ경정) ①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2. 증여세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3월
제7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세무서장등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하였다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2018.7.10. 국세청훈령 제227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시행규칙"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제39조(상속세 및 증여세의 결정) ③ 세무서장은 증여세의 결정결의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연부연납 또는 물납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41조에 따라 연부연납 또는 물납의 허가 여부와 신고한 세액의 납부 여부
2. 법 제24조에 따른 상속공제의 적용 한도
3.「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2항에 따른 증여세 감면의 종합 한도
제40조(결정의 통지)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상속세의 경우에는 상속인과 수유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결정 통지를 하고, 증여세의 경우에는 수증자에게 결정 통지를 하여야 한다.
2. 고지세액이 없는 경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증여세 결정통지서(별지 제15호 서식), 재산평가명세서(별지 제10-3호 서식)
②세무서장은 증여세 신고자에 대해 법정결정기한까지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결정지연 사유를 증여세 결정지연통지서(시행규칙 별지 제15호 서식)로 수증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2>2026.1.7.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의 회신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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