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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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을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지1245생산일자 2026-05-0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의 경우 사업인정고시일(19.12.23.) 1년 전부터 사업자등록 등을 하였으나, 농지 임대차의 임대수익에 대한 금융증빙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청구인의 총무이사의 메모에 불과한 점, 제출한 금융증빙자료 또한 총무이사와 종중대표 사이의 계좌이체 내역인 점, 청구인이 주사무소로 사용하였다는 컨테이너의 경우 2018년 11월 거리뷰 사진 등에서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사업인정고시일(19.12.23.) 현재 1년 전부터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공공주택특별법」제6조에 따라 경기도 성남시OOO일원이 ‘A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이하 “이 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으로 지정됨에 따라,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성남시OOO 외 2필지(197-3ㆍ5)의 토지(임야 및 답 4,4701.2㎡, 이하 “이 건 수용부동산”이라 한다)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되자 청구인은 2022.12.28.과 2022.12.29. 보상금 OOO원을 수령하였다.
<표1> 이 건 수용부동산 세부 내역
○○○
나. 그 후, 청구인은 2023.12.12. 서울특별시 OOO외 1필지의 토지 754.2㎡ 및 건축물 1,495.56㎡(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체 취득하여, 같은 날, 그 취득가액 OOO원에 대하여 아래 <표2>와 같이 구분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ㆍ납부한 후,
이 건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 따른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024.5.30.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024.7.10.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표2>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과세구분
(단위 : 원)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7. 이의신청을 거쳐 2025.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청구인이 이 건 수용부동산에서 사업인정고시일(2019.12.23.) 1년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실과 종중 정관에 따른 목적사업을 수행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 건 수용부동산의 농지에서 수익사업을 영위했는지와는 무관하다 할 것이므로, 대체취득한 이 건 부동산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4조 제2항에서 “부재부동산 소유자”란 ① 형식적 사업자등록과 ② 실질적 사업수행 여부를 그 판단 요건으로 하고 있다.
(2) 비영리단체(종중)인 청구인은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년 이전부터 이 건 수용부동산이 소재한 지역에서 계속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가) 대법원(2010.12.23. 선고 2008두19864 판결)에서 대체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대체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조세정책적인 차원에서의 지원 또는 배제의 필요성은 자연인이나 법인뿐만 아니라 종중과 같은 비법인사단 등 부동산 소유자 및 납세의무자가 되는 권리주체는 모두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09.11.1. 「소득세법」제16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 받아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법인 아닌 단체로 등록한 후, 12년간 개인 면세사업자에 준하는 지위로서 청구인의 목적사업을 지속하여 왔고, 2021.12.30 분당세무서장에게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신청을 하였으며, 요건을 인정받아 법인 사업자로서의 고유번호를 부여 받았으며, 「소득세법」제168조 제5항 제1호에 따르면,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제8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사업자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 받았으므로, ① 형식적 사업자등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4조 제2항에서 말하는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과세사업 또는 수익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이라는 명문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고유번호만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요건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
(3)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은 실질적으로 정관으로 정해진 본점 소재지에서 수행하므로, 청구인은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1년 이전부터 이 건 수용부동산이 소재한 지역에서 계속하여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한 경우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2009.11.1. 고유번호 신청 당시부터 작성된 정관으로 그 목적사업을 정하고 있고, 이 건 수용부동산 중OOO을 선영(주사무소)으로 하여 숭조돈중사업, 종중재산보존사업 등을 수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여 고유번호를 부여 받았으나, 해당 주소지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 등으로부터 우편물을 수령할 때 배송의 어려움이 있어 편의상 청구인의 회장 a의 소유 부동산으로 고유번호증 상의 소재지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다.
(나) 청구인은 2019.9.3. 성남문화원 등을 통해 성남시 향토문화재 제 OOO로 지정되었고, 위성사진 등을 통해 봉분이 잘 관리되어 온 사실 등을 미루어, 청구인은 해당 선영을 중심으로 목적사업을 지속해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만일, 고유목적사업을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 수용되는 선영의 대체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 감면이 배제되어 다른 현지인들과 비교했을때 과세형평에 어긋나게 될 뿐만 아니라, 대체부동산 취득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높아져 오래전부터 이어져온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의 지속적인 수행을 어렵게 해 그 단체의 계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다) 또한, 종중은 매년 선영에서 지내는 시제가 가장 중요한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고, 그 시제는 컨테이너가 아닌 분묘에서 행해지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컨테이너 등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 건 수용부동산에서 종중 고유목적사업이 수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4) 종중이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판단하는 것은 비영리단체에 대한 역차별에 해당한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는 토지수용 등으로 인하여 자신의 의사에 반해 부득이하게 생활의 기반이나 사업의 기반을 잃게 되는 거주자 또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 조세정책적인 차원에서 그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면제하여 주는 것이다.
(나) 이러한, 입법취지 등을 보았을 때 청구인은 토지수용 등으로 인하여 고유목적 사업의 기반을 잃게 된 것은 분명한 사실임에도 형식적인 사업자등록과 수익사업여부만으로 그 사업기반을 잃지 않았다고 보는 것은 수익을 추구하는 사업자만 감면대상이 되는 것에 해당하게 되는 것으로 매우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대법원에서는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친족단체이다(대법원 1994.11.11. 선고 94다17772 판결, 같은 뜻임)고 정의하면서,
종중은 공동선조의 제사뿐만 아니라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종중재산의 보존ㆍ관리, 종원 상호간의 친목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하여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집단이므로 제사만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 보기 어렵다(2016.2.18. 선고 2015두40958 판결, 같은 뜻임)고 하였으며,
부재부동산 소유자는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자연인이나 법인 또는 비법인사단 등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는 일단 위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다시 위 각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실질적인 사업수행 여부를 판단 받아 과세 또는 비과세여부가 결정된다(2010.12.23. 선고 2008두19864 판결, 같은 뜻임)고 판시하였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34조 제2항에 의한 “부재부동산 소유자”란, 거주자 또는 사업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비법인사단을 사업자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면 비법인사단의 경우 무조건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감면대상에 해당하게 되어 해당 규정의 감면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할 것인바,
비법인사단인 종중이 분묘수호, 봉제사 등의 종중 고유목적사업만을 수행한 것으로는 사업자로서 사업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자등록 및 그에 기반한 실질적인 사업수행을 한 경우에만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3) 청구인은 이 건 수용부동산 소재지와 같은 행정구역 내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수용부동산에서 이 건 개발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2019.12.23.) 1년 전부터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주사무소로 사용했다고 하는 컨테이너는 2018년 11월 당시 해당 소재지의 위성사진에서 설치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거 사진 등은 2020년 이후의 자료로서 사업인정 고시일(2019.12.23.) 1년 전부터 시제 봉행 외의 종중재산보존 및 확충, 종가지원, 인재육성 등의 종중 업무를 이 건 수용부동산에서 수행하였다는 입증자료들로 보기는 어렵다.
(4) 청구인은 이 건 수용부동산 중 OOO의 일부 지분(5분의 4)은 청구인의 종중원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2022.8.24.과 2022.11.22. 청구인의 명의로 환원되었으나, 잔여 지분(5분의 1)은 명의신탁의 해지 없이 a의 명의로 2022.5.6. 수용보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a이 종중의 사업을 대리 수행하였다기보다는 본인 소유의 토지에서 본인을 위해 경작 및 임대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5) 또한, 청구인이 이의신청 등의 과정에서 주장한 내용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청구인은 종중의 대표 a이 이 건 수용부동산에 밤나무 300그루 및 각종 수목을 심고, 농지를 경작하여 얻은 수익을 종중사업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수익의 발생 시기와 관련 금액, 계좌이체 내역, 그 사용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수목의 보상금을 청구인이 아닌 a이 수령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수용부동산의 일부를 이상우와 b에게 임대하여 종중의 수익금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나, 임대된 부분이 청구인 소유 지분인지 a 개인 소유 지분인지가 명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임대수익이 종중 계좌 등으로 이체한 내역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현금으로 수령하였다고 제출한 영수증은 종중 총무이사 d이 작성한 메모에 불과하며, 그 수령한 금원도 청구인이 아닌 a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부재지주 소유자로 보아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정관에 의하면, 청구인은 경기도 성남시OOO주사무소를 두고, 숭조돈중사업, 종중재산보존사업, 기본재산 확충사업, 종가지원사업, 인재육성사업, 기타 위 목적수행을 위한 수익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종중이다.
< 청구인의 정관(발췌) >
○○○
(나) 청구인은 아래 <표3>과 같이 2009.11.1. 분당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2조 제2항에 따른 고유번호증을 최초로 부여(발급)받았다.
<표3> 청구인의 고유번호증 발급 내역
○○○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2019.12.23. 「공공주택특별법」 제6조에 따라 경기도 성남시 OOO 일원을 A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한 후, 지형도면 등을 고시하였다(국토교통부 고시 제OOO호).
(라) 청구인과 a 소유의 부동산(위 <표1> 기재, 임야 41,758㎡ 및 답 3,679㎡ 등 45,437㎡)이 이 건 개발사업의 부지에 포함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됨에 따라, 청구인은 2022.12.28.과 2022.12.29. 수용 보상금 OOO원을 수령하였다.
<표4>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일부 발췌)
○○○
(마) 청구인은 2023.12.12. 이 건 부동산을 대체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바) 청구인은 대체취득한 이 건 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이라는 사유로 2024.5.30.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수용부동산에서 사실상 사업을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2항에 따른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4.6.23.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사) 청구인은 이 건 수용부동산에서 사업활동 등을 영위하여 왔다는 증빙으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은 2011.12.5. 이 건 수용부동산 중 OOO 토지에 대하여 a을 포함한 종중원 다수를 상대로 명의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OOO)을 제기하여 2013.4.2. 승소하였다.
2) 위 (1)의 소송 결과에 따라 종중원에게 명의신탁된 토지(OOO) 중 일부 지분(4/5)에 대하여는 2022.8.24.과 2022.11.22.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되었다가 2023.1.4.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되었으나, a 소유 지분(1/5)은 명의신탁 해지 등 절차 없이 2022.5.6.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이전되었다.
3) 청구인은 종중의 수익활동을 위하여 이 건 수용부동산의 일부(OOO)에 밤나무 300주, 묘소 주변에는 소나무, 개나리 및 주목 등을 식재하였다.
4) 「농지법」 등의 규정에 따라 종중인 청구인은 농업경영의 주체가 되지 못하지만, 종중의 대표 a은 종중 소유의 농지인 경기도 성남시 OOO를 경작하여 그 수익을 종중의 운영을 위해 사용하였다.
5) 청구인은 이 건 수용부동산 중 OOO토지를 2015년 경부터 버섯 재배를 주업으로 하는 b, c에게 임대하여 종중 운영을 위한 수익을 얻어 왔고, 그 임차료를 2022.2.22. d(종중 총무이사)이 임차인 c에게 현금으로 영수한 후 2022.2.23. a(종중 대표)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6) 청구인은 이 건 수용부동산 중OOO에 주사무소를 두어 선영의 관리와 농업을 수행ㆍ운영하였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수용에 따른 보상 당시 종중의 사무실로 활용한 컨테이너, 에어컨 및 실내 집기류에 대해서 이를 “사무실”로 인정하고 보상하였다.
7) 청구인의 후원으로 2019.9.3. 개최된 성남문화원 “제13회 학술토론회 : OOO연구”는 청구인 선영인 이 건 수용부동산에 있는 여러 가지 역사적 유물을 분석, 연구한 논문을 발표하는 장이었고, 학술회 등을 통해 청구인의 선영은 역사적인 중요성을 인정받아 성남시 향토문화재 OOO로 지정되었다.
(아) 청구인이 청구인의 주사무소라고 주장하는 경기도 성남시OOO 소재 컨테이너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8년 11월과 2019년 7월 당시의 거리뷰 사진을 비교하여 제출하였으나, 해당 컨테이너는 2018년 11월 당시에는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수용부동산에서 사업인정고시일(2019.12.23.) 1년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받고 실질적인 사업을 하였으므로, 부재부동산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이 수용된 소유자가 대체취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취득세를 면제하되, 소정의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부재부동산 소유자”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계약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체결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할 것인바,
자연인이나 법인 또는 종중과 같은 비법인사단 등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는 일단 위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다시 위 각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실질적인 사업수행 여부를 판단받아 과세 또는 면제 여부가 결정되는 것(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두19864 판결, 같은 뜻임)이라 하겠다.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수용부동산에서 사업인정고시일(2019.12.23.) 1년 이전부터 사업자등록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에 의하면, 이 건 수용부동산에 대한 농지원부는 청구인이 아닌 종중의 대표자인 a이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농지 임대차의 임대수익에 대한 금융증빙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청구인 종중 총무이사 d(총무이사)의 메모에 불과하거나, 제출한 금융증빙 또한 d(총무이사)과 a(종중 대표) 사이의 계좌이체 내역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주사무소로 사용하였다는 컨테이너의 경우 2018년 11월 거리뷰 사진 등에는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사업인정고시일(2019.12.23.)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수용부동산 등의 지역에서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2항에서 규정한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2023. 12. 29. 법률 제19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ㆍ어업권ㆍ양식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같은 법 제7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 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계획 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 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제6조 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농지 외의 부동산등
가.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와 잇닿아 있는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내의 지역
다.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와 잇닿아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내의 지역. 다만,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2. 농지(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농지 경작을 위하여 총 보상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의 가액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가. 제1호에 따른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을 제외한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취득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③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매권을 행사하여 매수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3.12.29. 대통령령 제340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수용 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① 법 제7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부동산등(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의 대체취득이 다음 각 목에 따른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의 초과액: 대체취득한 부동산등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서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의 보상금액을 뺀 금액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법」 제176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나.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다.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등 법인장부[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라.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부동산등의 대체취득이 제1호 각 목에 따른 취득 외의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의 초과액: 대체취득한 부동산등의 취득세 과세표준(「지방세법」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을 말한다)에서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의 매수ㆍ수용ㆍ철거 당시의 보상금액을 뺀 금액
② 법 제7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역에 계약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체결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1. 매수 또는 수용된 부동산이 농지인 경우: 그 소재지 시ㆍ군ㆍ구 및 그와 잇닿아 있는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된 부동산이 농지가 아닌 경우: 그 소재지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洞)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시(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에는 동 지역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ㆍ읍ㆍ면 및 그와 잇닿아 있는 구ㆍ시ㆍ읍ㆍ면 지역
(3) 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ㆍ농업연구기관ㆍ농업생산자단체 또는 종묘나 그 밖의 농업 기자재 생산자가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지ㆍ연구지ㆍ실습지ㆍ종묘생산지 또는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 생산지로 쓰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3.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4.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하던 사람이 이농(離農)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6. 제13조 제1항에 따라 담보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제1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저당권자로부터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제34조 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擬制)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8. 제34조 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9.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나 「농어촌정비법」 제98조 제3항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9의2.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 최상단부부터 최하단부까지의 평균경사율이 15퍼센트 이상인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나. 「농어촌정비법」 제16조ㆍ제25조ㆍ제43조ㆍ제82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라.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바.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토지 중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이 경우 그 취득한 농지를 전용하기 전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 지체 없이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기간 동안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④ 이 법에서 허용된 경우 외에는 농지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없다.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제6조 제2항 제1호ㆍ제4호부터 제9호까지ㆍ제9호의2 및 제10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2. 제17조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3. 질병, 징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4. 6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5. 제6조 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또는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5의2. 제6조 제1항에 따라 농업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6. 제6조 제1항에 따라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가.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제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경영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이 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농지
8. 자경 농지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이모작을 위하여 8개월 이내로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 규모화, 농작물 수급 안정 등을 목적으로 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경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임차하거나 사용대차한 임차인 또는 사용대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등록번호) ① 법 제8조 제7항에 따른 등록번호는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다만, 법 제8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 단위로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에 한 개의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54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자에게도 등록번호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제11조 제8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다단계판매원에 대해서는 다단계판매업자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다단계판매원에게 부여한 등록번호를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