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① 쟁점비용이 이 건 건축물 취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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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 쟁점비용이 이 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② 이 건 건축물은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을 갖춘 건축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지0790생산일자 2026-04-30
AI 요약
요지
쟁점비용은 이 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액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이 건 건축물을 인텔리전트 빌딩으로 보아 시가표준액에 가산율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이하 “청구법인1”이라 한다)은 2023.3.9. 경기도 오산시 OOO 소재 건축물(창고시설,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98,519.06㎡,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23.3.31. 그 취득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OOO원을 신고ㆍ납부 하였다.
나. 청구법인1은 공사대금의 확정으로 인해 과세표준이 변동됨을 사유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3.7.6. 이를 받아들여 취득세 등 OOO원을 감액ㆍ환급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4.8.19.∼2024.9.7.의 기간 동안 실시한 2024년 정기 법인세무조사를 통해, 청구법인1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주방기구 설치비(이하 “쟁점1비용”이라 한다), 통신시설 이설공사비(이하 “쟁점2비용”이라 한다), 금융자문수수료(이하 “쟁점3비용”이라 한다), 행정심판소송비(이하 “쟁점4비용”이라 하고, 쟁점1ㆍ2ㆍ3ㆍ4비용과 함께 “쟁점비용”이라 한다) 등 합계 OOO원을 누락하고, 대수선공사비용을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이 건 건축물이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이 설치된 건축물로 보아 층고 가산 및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23년도 재산세(건축물)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4.11.10. 청구법인1에게 부과ㆍ고지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3.12.5. 청구법인1이 분할됨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B(이하 “청구법인2”라 하고, 청구법인1과 함께 “청구법인들”이라 한다)에게 층고가산 및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24년도 재산세(건축물)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25.2.3. 부과ㆍ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2.7., 2025.4.4.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쟁점비용은 이 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쟁점1비용(주방기구 설치비)은 이 건 건축물의 일부분으로 물리적으로 구조, 용도, 기능면에서 이 건 건축물과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되어 일체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벽에 고정되어 있으나 나사 등을 풀면 쉽게 분리가 되므로 이 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쟁점2비용(통신시설 이설공사비)은 이 건 건축물 대지 내에 있던 기존 통신시설을 기존 건물 밖에 있는 보행로에 있는 시설물로 이설공사 중 이상이 생기면 타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어 민원보상비 성격으로 지급된 비용이고, 해당 통신시설은 통신사 소유로 쟁점2비용은 이 건 건축물과 별개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이므로 이 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다) 쟁점3비용(금융자문수수료)은 C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지출한 비용인데, 대출이자가 높아 최종적으로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실행하였으므로 이 건 건축물의 신축대금으로 사용되지 않은 비용이므로 이 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라) 쟁점4비용(행정심판소송비)은 처분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이를 불허하여 건축허가에 대한 법적 다툼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으로 건축허가에 소요된 비용이기는 하나,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필수적인 경비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이 건 건축물의 공조, 전기, 조명, 방범, 방재시스템 등 빌딩관리요소는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 되는 수준이 아니라 일부 감시나 간단한 제어기능만 수행되고, 대부분 방재실에서 단순 중앙관리 되는 감시모니터링이나 경보음 등의 문제 발생 시 해당 기능이 있는 각 현장에 가서 직접 수동으로 조치를 해야 하는 시스템이므로, 이 건 건축물을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이 설치된 건축물로 보기 어렵다.
(가) 전기조명 : 물류창고 특성상 전체 건축물의 대부분이 임차인이 사용하고 있고, 임차인이 사용하는 창고는 전기조명을 자체적으로 해당 층에서 수동조작하고 있으며 다만, 계단이나 공유구간에 대해서는 방재실에서 조명기구에 대한 조작이 가능하다.
(나) 방재 : 건물 내ㆍ외부에 설치된 소방기구 및 장비로 화재를 감지하고 앰프로 화재를 건물에 전달하여 대피방송을 송출하는 기능의 장비로서 건축법이나 소방법에 의거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을 구비한 건축물뿐 아니라 모든 건축물에 신축 시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인텔리전트 빌딩 요소의 기능으로 적용하기는 적합하지 않다.
(다) 방범 : 건물 내ㆍ외부에 설치되어 CCTV 카메라를 확인하고 저장한 영상을 확인하는 정도의 기능만 있고, 문제발생시 방재실에서 입체적으로 카메라를 움직이고 제어하며 경고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단순 감시장비이며, 1층 현관 출입문에 대하여 방재실에서 조작이 가능하지만, 이를 출입통제시스템이라는 개별 기능으로 간주할 것이 아니라 방범에 해당하는 통합요소로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라) 공조 : 물류센터 창고로서 중앙집중 냉난방시설 자체가 없어 방재실에서 작동 및 제어할 수 있는 시설도 없다.
(마) 기계설비(펌프, 모터) : 급배수 저수조의 펌프 및 모터는 상태나 경보를 수신만 하고 방재실에서 원격제어나 통제가 불가능하고, 문제발생 시 현장에 직접 가서 조작해야 하는 기능이므로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에 준하는 시설로 보기 어렵다.
(바) 저온창고 컨트롤 : 이 건 건축물 일부 지하1층 및 지상1층에 한해 저온창고 시설로 되어 있어 방재실에서 각 실 온도조절 등 원격관리는 하고 있으나, 이는 전체 건축물 중 일부에 한정된 시설로서 이를 전체 건축물의 기능을 수행하는 중앙통제소에서 통합관리 되고 있는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
(사) 엘리베이터 : 건물 내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운영상태 확인 및 기동을 정지하는 기능은 있으나, 이는 신속하게 화재나 유사상황 시 방재, 방화, 방범의 범주에 속하는 기능으로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에서 엘리베이터까지 별도로 분리해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비용은 이 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가) 쟁점1비용(주방기구 설치비)은 빌트인 형식으로 설치된 가전ㆍ가구 등에 대한 비용으로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인 점, 특히 냉동실, 냉장실은 하나의 방 구조로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고 있음이 현장사진의 사진 등에서 확인되는 점,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인 2023.3.9. 이전에 해당 설치비용의 지급원인이 발생한 사실이 법인장부에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1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나) 쟁점2비용(통신시설 이설공사비)은 이 건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득하는 과정에서 받은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결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이 건 건축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교통안전대책 및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통학로, 차로 1차선 확보가 필요하다는 심의의결에 따라 당초 건축물 대지 안쪽까지 보행로 및 1차선이 신설되면서 건축물 부지 내의 통신시설도 함께 이동되어야 함에 따라 청구법인1이 통신회사에 통신선로 이설을 요구하고 그 이설공사비를 부담한 것이므로,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발생한 간접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인 과세대상물건의 취득가액에는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인 직접비용 및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간접비용이 포함되는데, 적극적으로 금원 등을 지출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보유자산 등을 포기하는 방법을 통해 당해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포기한 자산 등의 경제적 가치를 취득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조심 2022지875, 2023.5.23. 참조), 처분청에서 쟁점3비용(금융자문수수료)을 이 건 건축물의 경제적 가치 등에 상응하는 비용(매몰비용)인 것으로 보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쟁점4비용(행정심판소송비)은 청구법인1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불허하면서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된 소송비용으로 쟁점4비용이 지출되지 않았다면 건축허가를 득할 수 없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4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2)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이란 건축물빌딩관리요소[냉ㆍ난방, 급수ㆍ배수, 방범, 방재(방화를 포함함), 전기, 조명 등]의 4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시스템(기능별 별도관제시스템 포함, 이하 같음)에 의하여 자동관리ㆍ제어하는 시설로서 이 건 건축물 도급 공사내역에 따르면 조명 제어 설비공사, 전력 제어 설비공사, 통신공사 중 CCTV 설치공사, 방송설비 공사, 소방방재 공사, 환기덕트 설치공사, 냉난방기 설치공사, 자동제어 공사, 저온 기계 공사비 등 자동제어 공사들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고, 시공 담당자 설명을 통해서도 각종 장비는 자동제어 할 수 있음이 확인되는바, 이 건 건축물은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에 해당한다.
(가) 전기(전력) : 방재실에서 전력제어시스템을 해당 건물 내 최대 수요 전력을 제어할 수 있고 원격검침시스템을 통해 전력 사용량을 전기와 통신선로를 이용해 자동 검침하여 사용량에 대한 에너지 분석, 이상 소비확인 기능 등 전산처리할 수 있다.
(나) 조명 : 창고동과 지원동 모두 중앙관제실에 설치된 조명제어시스템을 통해 각 층별 확인 및 ON/OFF 기능을 중앙에서 통제할 수 있었고, IPC(Intelligent Power Control)를 이용해 실시간 점등, 소등 및 밝기를 조절할 수 있었다.
(다) 방재(방화) : 건물 내 무선통신 중계기를 통해 장비 상태 확인 및 제어할 수 있으며 중앙시스템과 화재 수신기가 연동되어 있고, 화재(연기)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으며,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방화문 차단 기능, 방화셔터 작동기능, 배연창 개문 기능, 유도등 ON/OFF 기능, 비상 방송 등을 중앙에서 통제할 수 있다.
(라) 방범 : 이 건 건축물 각 층 및 주요 지점에 CCTV가 설치되어 중앙통제 및 감시시스템에서 엘리베이터 내부 확인 및 통제가 가능하고 출입 통제시스템을 통해 건물 내부 출입구를 관제실에서 실시간 통제가능하다.
(마) 공조 : 건물 내 설치되어 있는 급ㆍ배기 휀의 경우 중앙감시반의 신호 또는 타임 스케줄러에 의해서 FAN이 기동/정지될 수 있으며,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급ㆍ배기 휀은 일산화탄소 검출기를 통해 출력값 이상으로 이산화탄소가 검출되는 경우 자동으로 주차장의 급ㆍ배기 휀이 기동 정지될 수 있다.
(바) 급ㆍ배수(기계설비) : 방재실 자동제어 PC에서 수조 탱크와 배수탱크에서 자체 컨트롤러에 세팅 값을 설정해 두면 해당 설정값 이하나 이상으로 수위가 변경될 시 자동제어 패널에서 신호가 들어오면서 모니터에서 확인할 수 있고 배수펌프를 순차 가동/정지시켜 일정 수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동파 방지를 위해 일정온도 이하로 기온이 내려갈 시 자동으로 히팅케이블에 열이 올라 배수관이 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사) 저온창고 컨트롤 : 창고동 지하1층과 지상1층에 설치된 저온 창고의 온도조절을 사용자가 설정한 일정에 따라 운행할 수 있으며 온도 설정 후 자동 운전할 수 있으며 실시간 온도조절이 가능하다.
(아) 엘리베이터 : 건물 내 설치된 엘리베이터 운행 상태 및 기동/정지를 제어할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비용이 이 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 이 건 건축물은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을 갖춘 건축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1은 1962.12.22. 제조업, 창고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8에 본점을 두고 있으며, 2023.12.5. 분할되어 청구법인2가 설립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건축물대장(갑)에 따르면, 청구법인1은 2019.12.31. 이 건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2020.8.31. 착공, 2023.3.9.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2024.8.19.부터 2024.9.7.까지 청구법인들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2024.9.13. 아래 <표1>와 같이 그 결과를 통지하였다(일부 발췌).
<표1>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따른 부과처분 내역
○○○
(라) 청구법인1은 2022.10.17. 주식회사 대룡과 주방기구 제작 설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1비용은 위 계약에 따라 지급된 비용 중 상업용 주방소화설비 시스템, 냉장실 스윙도어, 냉동실 스윙도어, 스팀컨벡션오븐에 대한 것으로 나타나며, 그 현장 사진은 아래와 같다.
○○○
(마) 청구법인1은 통신설비 이설을 위해 주식회사 SK브로드밴드, 엘지유플러스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티, 한국전력공사 등에 쟁점2비용을 지급하였고, 그 중 주식회사 SK브로드밴드가 아래와 같이 제출한 설계도면에 따르면 통신설비가 이설된 장소는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 내인 것으로 확인된다.
< 도면-설계도면(주식회사 SK브로드밴드) >
○○○
(바) 청구법인1은 2016.8.18. C 주식회사와 이 건 건축물 신축 및 조성사업을 위한 금융자문 및 금융주선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쟁점3비용을 지급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실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에서도 청구법인1이 C 주식회사를 통해 대출을 실행하였다는 의견은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사) 처분청의 2018.8.3.자 건축불허가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1은 2018.10.15. 법무법인 광장과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를 하였고, 2019.5.13. 아래와 같이 행정심판 조정결정(2018경기행심1683, 2019.5.13.)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그 결과에 따라 쟁점4비용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 행정심판 조정내용(일부 발췌) >
○○○
(아) 이 건 건축물 신축과 관련한 도급공사 내역서에 따른 각 건설공사 종류별 계약금액 및 공종구분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도급공사 내역서(일부 발췌)
○○○
(자) 방재실 시공담당자의 설명은 아래와 같다.
○○○
(차) 행정안전부에서 배포한 2023년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ㆍ산정 업무요령에 따르면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의 정의는 건축물빌딩관리요소[냉ㆍ난방, 급수ㆍ배수, 방범, 방재(방화를 포함함), 전기, 조명 등]의 4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시스템(기능별 별도관제시스템 포함. 이하 같음)에 의하여 자동관리ㆍ제어하는 시설을 말하고, 이에 따른 가산율 표 및 처분청이 청구법인1ㆍ2에게 적용한 빌딩관리요소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가산율 표 및 빌딩관리요소 적용 현황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1비용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1비용은 주체구조부인 이 건 건축물과 하나가 되는 부대시설의 설치비용으로서 물리적인 구조, 용도 및 기능측면에서 이 건 건축물과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되거나 합체되어 있는 부수 시설물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 건 건축물의 취득일(2023.3.9.)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하였거나 확정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1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2비용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1은 통신시설의 경우 통신사 소유의 시설로서 이 건 건축물과 별개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통신시설을 이설하는데 소요된 쟁점2비용은 이 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설계도면에 따르면, 해당 통신시설은 당초 이 건 건축물의 신축부지 내에 매설되어 있다가 다시 이 건 건축물의 부속토지 내로 이설된 것으로 보이고, 이 건 건축물 신축공사를 위해 청구법인1의 요청으로 이설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2비용은 이 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3비용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3비용은 청구법인1이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해 대출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금융자문ㆍ금융주선수수료)으로, 설령 청구법인1이 위 비용을 지급한 금융사가 아닌 타 금융사와 대출을 실행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간접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1은 대출의 실행을 위해 금융자문ㆍ금융주선을 목적으로 C 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쟁점3비용을 지출하였고, 최종적으로 청구법인1이 D으로부터 대출금을 차입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법인1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대출 실행 과정에서 C 주식회사의 자문 및 주선행위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법인1은 C 주식회사가 주선한 금융사의 대출이자가 높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상대적으로 더 낮은 이자율을 제시하는 D으로부터 대출을 실행하였는바, 궁극적으로 청구법인1은 쟁점3비용의 지급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3비용은 이 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쟁점4비용에 대하여 살피건대, 건축허가는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절차이고, 청구법인1은 처분청의 건축불허가처분을 취소하기 위하여 쟁점4비용을 지출한 점,
처분청의 적법하지 않는 행정행위의 결과로 건축불허가처분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서 오롯이 처분청의 과실로 건축불허가처분의 취소가 이루진 경우가 아닌 이상 건축불허가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건축허가를 받기위해 소요된 비용은 이 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청의 건축불허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 대신 착공시기를 조율하는 조정결정을 하였고, 청구법인1과 처분청 모두 위 조정결정에 동의한 이상 당초 처분청의 건축불허가처분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그렇다면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 건축허가를 얻기 위해 소요된 비용은 이 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4비용은 이 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 중 창고동에 대하여 ① 전기조명 ② 방재 ③ 방범 ④ 공조 ⑤ 기계설비 ⑥ 엘리베이터 ⑦ 저온창고컨트롤이라는, 지원동에 대하여 ① 출입통제시스템 ② 방범 ③ 방화 ④ 전기조명이라는 각 5가지 이상과 4가지의 빌딩관리요소가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관리ㆍ제어되고 있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4조 제2항은 토지 및 주택 외의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의2호 다목 및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ㆍ산정 기준’ 등에 의하면,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이 설치된 건축물에 대하여 5% 또는 10%를 가산하여 시가표준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에서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이란 건축물빌딩관리요소(냉ㆍ난방, 급수ㆍ배수, 방범, 방재[방화(防火)를 포함한다], 전기, 조명 등)의 4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 시스템(기능별 별도관제시스템 포함.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자동관리ㆍ제어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지방세법령 등에 의하면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의 빌딩관리요소를 ‘냉ㆍ난방’, ‘급수ㆍ배수’, ‘방범’, ‘방재[방화(防火)를 포함한다]’, ‘전기’, ‘조명’ 등으로 구분하고 있고, 위에 열거된 내역에 의하면 빌딩관리요소들은 빌딩의 각 관리대상 기능에 따라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 임의대로 빌딩의 기온 및 공기조절 기능과 관련된 관리요소인 ‘냉ㆍ난방’을 ‘저온창고컨트롤’과 ‘공조’의 2가지 요소로 구분한다거나, 빌딩의 출입통제 기능과 관련된 ‘출입통제시스템’과 ‘엘리베이터’를 ‘방범’과 분리하여 별개의 요소로 파악할 근거가 없다(조심 2024지625, 2025.11.5., 같은 뜻임).
따라서, ‘전기조명’은 전기요소와 조명요소로 분리하고, ‘공조’와 ‘저온창고컨트롤’은 냉ㆍ난방요소로, ‘엘리베이터’와 ‘출입통제시스템’은 방범요소로 통합하며, ‘기계설비’는 그 내용을 보아 ‘급ㆍ배수요소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창고동의 경우 ① 전기 ② 조명 ③ 방재(방화) ④ 방범 ⑤ 급ㆍ배수 ⑥ 냉ㆍ난방으로 구성된 6가지 요소를, 지원동의 경우 ① 전기 ② 조명 ③ 방재(방화) ④ 방범으로 구성된 4가지 요소를 기준으로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위 내용을 전제로 이 건 건축물의 빌딩관리요소 중 몇 가지가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관리ㆍ제어되는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먼저 전기요소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방재실(중앙통제실)에서 이 건 건축물 내 최대수요 전력을 제어할 수 있고, 원격검침시스템을 통해 전력 사용량을 자동 검침하여 사용량에 대한 에너지 분석, 이상 소비확인 기능 등 전산처리할 수 있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방재실에서 개별공간에 대한 전기 공급의 조절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최대 수요 전력 제어 및 전력사용량 자동 검침ㆍ분석 기능만으로는 빌딩관리요소로서 전기요소가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다음으로 냉ㆍ난방요소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방재실에서 창고동 지하1층과 지상1층에 설치된 저온 창고의 온도조절을 사용자가 설정한 일정에 따라 운행할 수 있으며 온도 설정 후 자동 운전할 수 있으며 실시간 온도조절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저온 창고에 대하여만 온도 조절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고 건축물 전체에 대하여 온도 조절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일부 지역에 대한 한정적인 온도조절 만으로는 빌딩관리요소로서 냉ㆍ난방요소가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다음으로 방범요소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 각 층 및 주요 지점에 CCTV가 설치되어 중앙통제 및 감시시스템에서 엘리베이터 내부 확인 및 통제가 가능하다는 의견이나, 단순히 이 건 건축물 각 층 및 주요지점에 CCTV가 설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자동관리ㆍ제어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그 외 조명, 급ㆍ배수, 방재(방화)요소의 경우 청구법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해당 요소들이 인텔리전트 빌딩관리요소의 정의를 충족하였는지 여부가 불확실하나, 처분청이 당초 이 건 건축물에 설치되어 있다고 판단한 빌딩관리요소는 총 6가지이고,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6가지 요소 중 중 3가지 요소(전기, 냉ㆍ난방, 방범)가 인텔리전트 빌딩관리요소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남은 3가지 요소가 인텔리전트 빌딩관리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 건 건축물을 인텔리전트 빌딩으로 보아 시가표준액에 가산율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조의4(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30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8조(사실상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하 “사실상취득가격”이라 한다)이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한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건축 및 토지조성공사로 수탁자가 취득하는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지급하는 신탁수수료를 포함한다)
8.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
(3) 2023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1. 가산대상 및 가산율
ㅇ 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ㆍ산정 기준의 가산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가산율 적용대상 건축물기준
가산율
가산율적용 제외부분
Ⅰ
(1)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
○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
○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복합건물내 주택, 생산설비를 설치한 공장용 건물, 주차전용건축물(「주차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축물, 이하 같다)
- 빌딩관리요소 4가지
0.05
- 빌딩관리요소 5가지이상
0.10
1)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이란 건축물빌딩관리요소(냉ㆍ난방, 급수ㆍ배수, 방범, 방재[방화(防火)를 포함한다], 전기, 조명 등)의 4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시스템(기능별 별도관제시스템 포함.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자동관리ㆍ제어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사무자동화시설(OA)과 정보ㆍ통신시설(TC)은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의 범위에서 제외하며, 빌딩관리요소가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 되지 아니하는 시설(예 : 단순개별관리 또는 단순중앙관리 시스템)을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