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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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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공매절차에 따라 낙찰자로서 매각결정통지를 받고 매수대금을 완납하여 공매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이후 매각결정을 취소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6전0765생산일자 2026-04-29
AI 요약
요지
매각결정통지에 앞서 공유자의 우선매수신청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 이상 해당 매각결정통지는 「국세징수법」제79조 제3항의 문언에 객관적으로 반하는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이 건 매각결정취소통지는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당초 매각결정통지를 취소한 것으로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처분개요 가.A는 OOO세무서장을 대행하여, OOO 대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중 B의 지분 38분의 4(OOO㎡ 상당으로, 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5.8.6. 공매공고를 하였다. 나.청구인은 위 공매에 대하여 2025.11.26. 입찰금액 OOO원(입찰보증금액 OOO원)에 입찰하였고, 2025.11.27. 위 입찰금액에 최고가로 쟁점지분을 낙찰받았으며, A로부터 2025.12.8. 매각결정통지를 받은 뒤, 2025.12.9. A에게 잔대금 OOO원을 납부하였다. 다.A는 청구인의 잔대금 납부 이후 입금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쟁점토지의 공유자 C이 2025.12.3. 공유자 우선매수신청을 하고 같은 날 보증금을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한 뒤, 이에 따라 2025.12.10. 청구인에게 매각결정취소통지를 하였다. 라.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매수대금을 완납하여 쟁점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가) 「국세징수법」 제91조는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에 공매재산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등기 없이도 대금납부 즉시 소유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민법」 제187조의 법리를 구체화한 것이고, 한편 대법원 또한 대금 납부 시점이 곧 소유권 시점이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1.11.27. 선고 2001두6746 판결 등 참조). (나) A는 청구인이 잔금을 이체하였더라도 전산상 완납 처리가 이루어져야 취득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견이나, 「국세징수법」 제91조는 매수인의 납부행위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행정청의 확인행위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다) A가 우선매수신청을 확인하지 아니한 것은 내부 시스템의 전산 오류(팝업 미생성)에 따른 것으로, 담당자조차 인지하지 못했던 은밀한 하자이고 이는 외관상 전혀 드러나지 아니하였던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바, 청구인에 대한 당초 매각결정에는 무효 사유가 아닌 취소 사유가 있었음에 불과하며, 취소 사유에 불과한 하자는 이미 청구인의 대금 완납으로 인하여 치유되었다. (라) 「국세징수법」 제86조는 매각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체납액의 완납 및 매수대금 미납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하여 열거하고 있는바, A의 전산 오류로 인한 우선매수신청 미확인은 매각결정의 취소사유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매각결정취소는 조세법률주의 및 법치행정의 원칙에 위배된다. (마) 대법원 또한 공매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한 이후에는 공매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6.5.12. 선고 2004두14717 판결 참조). (2) A는 「행정기본법」상 원칙을 위반하였다. (가) 청구인은 A의 공적인 매각결정을 신뢰하여 자금을 마련하고 대금을 납부하였고, A 소속 담당자는 A의 과실(전산 오류 및 확인 소홀)이 있었음을 인정하였는바, 행정청의 명백한 귀책사유를 이유로 적법한 절차를 따른 국민의 소유권을 박탈하는 것은 「행정기본법」 제11조 및 제12조를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다. (나) 청구인은 A의 매각결정을 신뢰함에 있어 어떠한 부정행위 등도 하지 아니하였고 A의 내부 전산 오류도 알 수 없었으므로 청구인에게 중대한 과실도 없으므로, A는 「행정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공익을 비교ㆍ형량하였어야 하는바, A가 매각결정을 취소할 경우 청구인은 대금 완납으로 확정적으로 취득한 소유권을 박탈당하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되는 반면, A는 이를 통하여 행정착오의 시정이라는 내부적 편의 또는 특정한 개인(공유자)의 사적 이익 보호를 달성하는 데 불과하여, 침해되는 사익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현저히 크다. (3) 처분청 의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처분청은 하급심 판례(서울행정법원 2003.5.14. 선고 2002구합39835 판결)를 제시하였으나, 이는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체납세액을 모두 납부하여 압류해제 사유가 발생한 특수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건과 사실관계 등이 달라 원용할 수 없다. (나) 처분청은 당초 매각결정통지에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중대ㆍ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의견이나, 이 건에서 당초 매각결정통지는 전산 팝업이 뜨지 아니하여 담당자도 확인하지 못한 하자가 있던 것으로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 (다) 「국세징수법」 제84조는 결정 전 단계에 관한 규정이고 같은 법 제86조는 결정 후 단계에 관한 규정이므로 처분청이 매각결정취소의 근거로 제시한 제84조는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다. (라) 처분청은 「민사집행법」을 이 건에 유추적용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조세법률주의 등에 반하는 것이다. (마) 이익형량과 관련하여, 공익의 초점은 공유자의 사익이 아닌 공매제도의 공신력 등에 있는바, 당초 매각결정을 취소하지 아니할 경우 침해되는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은 공익이 아닌 사익에 가깝고, 당초 매각결정을 취소할 경우 매각결정통지의 대외적 신뢰가 훼손되는 등 공공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더욱 크다. (바) 당초 매각결정을 취소하여 청구인의 소유권을 소급하여 박탈하는 것은 침해의 정도가 가장 큰 수단인데, 대체적인 수단이 존재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침해의 정도가 중한 수단을 택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다. (가) 하급심 판례(서울행정법원 2003.5.14. 선고 2002구합39835 판결)에 의하면, 체납자가 체납 국세 등을 모두 납부한 이후에 공매절차의 매수인이 그 매수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더라도 이는 압류가 해제되고 매각결정이 취소될 예정인 부동산에 대한 매수대금의 납부로서 「국세징수법」에서 말하는 매수대금의 납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나) 위 하급심 판례가 이 건 심판청구와 사실관계가 동일하지는 아니하나, 공유자 우선매수신청으로 매각결정이 취소될 예정이었던 부동산에 대하여 매수대금이 납부되었다는 점에서 그 법리는 통용된다고 볼 수 있다. (2) A가 공유자의 우선매수신청을 인지하지 못한 채 최고가 매수신청인인 청구인에게 당초 매각결정을 한 것은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서 당연무효이다. (가) 대법원은 하자의 명백성과 관련하여,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외관상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는 전제 아래 어떠한 개념이 경우에 따라 상이하게 해석될 수 있는 경우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법률관계 및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 등에 대하여 그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나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5.7.11. 선고 94누4616 판결 및 대법원 2024.3.12. 선고 2021다224408 판결 참조) (나) 이 건 매각결정의 하자는 경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거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다) 일반인의 관점에서 외관상 명백한 것이란, 개방된 시스템에서 불특정 다수가 절차의 사실관계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 위반의 내용을 어떠한 일반인이 보더라도 그것이 하자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이 건 매각결정의 하자는 어떠한 일반인이 보더라도 그것이 하자임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다고 보인다. (라) 한편, 「국세징수법」 제84조 제1항 제1호 및 「민사집행법」 제121조(이는 공매의 직접적 근거가 되는 법률은 아니나 강제집행에 관한 것으로서 참고가 가능하다) 등을 고려할 때, 시스템 오류로 인하여 외부인이 절차상 하자를 바로 인지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하자의 명백성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렵다. (마) 따라서 A가 공유자 우선매수신청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한 당초의 매각결정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3) A는 당초의 매각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당초 매각결정의 절차상 하자가 취소사유에 그침을 전제로 하여 매수대금을 완납하였으므로 그 하자가 치유되어 A가 당초 매각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절차상 하자의 치유란 행정행위 발령 당시 적법요건의 하나인 절차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 그 흠결을 사후에 보완하면 적법한 행위로 취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대법원은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나 예외적으로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인정된다고 판시(대법원 2002.7.9. 선고 2001두10684 판결 참조)하였는바, 이 건에서 당초 매각결정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려면 당초 흠결된 적법요건(공유자 우선매수신청에 관한 사항)이 사후에 보완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의 매수대금 완납은 이와 관련이 없다. (나) 행정처분을 한 처분청은 그 처분에 하자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단순위법한 행정행위와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2006.6.30. 선고 2004두701 판결 참조). (다) 공유자의 우선매수신청을 인지하지 못한 것이 「국세징수법」 제86조가 규정한 매각결정의 취소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는 같은 법 제84조 제1항이 규정한 매각결정 불허사유에 해당한다. (라) 한편, 공유자 우선매수신청의 취지는 일부 공유지분만 매각되는 경우 전체 재산의 가치하락 우려가 있고 공유자 간의 인적 유대관계가 상실되어 다른 공유자의 재산사용이 어려워질 수 있어 다른 공유자에게 우선권을 주어 공유물의 재산가치를 보전함과 동시에 기존 공유자에게 공유재산을 활용한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데 있는바, 이 건에서 당초의 매각결정을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있고 최고가 매수신청인인 청구인보다 공유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 큰 것이므로, 매각결정취소는 이익형량을 적정하게 한 것이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공매절차에 따라 낙찰자로서 매각결정통지를 받고 매수대금을 완납하여 공매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이후 매각결정을 취소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지분의 공매에 관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25.11.26. 쟁점지분의 공매에 대하여 입찰금액을 OOO원으로 한 입찰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보증금 OOO원을 납부하였으며, 2025.11.27. 위 입찰금액에 쟁점지분을 낙찰받았다. (나) A는 2025.12.8. 청구인에게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매각결정통지를 하였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매각대금 중 보증금(OOO원)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였다. <표1> 당초 매각결정통지 내용 ○○○ (다) 청구인은 2025.12.9. A에게 쟁점지분 매수금액 중 잔대금에 상당하는 OOO원을 이체하였다. (라) A는 2025.12.10. 청구인에게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매각결정취소통지를 하였다. <표2> 매각결정취소통지 내용 ○○○ (마)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C에 대한 쟁점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등기원인은 공매이다)가 2026.3.26. 이루어졌다. (2) 「국세징수법」상 공유자 우선매수신청 규정의 연혁 및 취지는 다음과 같다. (가) 현행 「국세징수법」 제79조 제3항은 공유자의 우선매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공유자에게 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취지의 규정은 2006.10.27. 신설(법률 제8055호 제73조의2 제2항)되었다. (나) 2006.10.27. 법률 제8055호로 일부개정된 「국세징수법」의 일부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기재사항은 아래 <표3> 기재와 같다. 국세체납시 체납처분의 절차로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매각을 하게 되는데, 압류재산이 공유물인 경우 해당재산의 일부만 매각되면 전체 재산의 가치가 하락할 우려가 있고, 공유자 간의 인적인 유대관계가 상실되어 다른 공유자의 재산 사용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국세체납으로 인한 공유물의 매각시 기존 공유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주어, 공유물의 재산 가치를 보전함과 동시에 기존 공유자에게 해당재산을 활용한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 <표3> 2006.10.27.자 「국세징수법」일부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3)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25.12.9.자 A 소속 D 팀장과의 통화 녹취록을 제출한바, 주요 내용은 아래 <표4> 기재와 같다. <표4>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D 팀장) 내용 중 일부 ○○○ (나) 청구인은 2025.12.10.자 A 소속 E 차장과의 통화 녹취록을 제출한바, 주요 내용은 아래 <표5> 기재와 같다. <표5> 청구인이 제출한 녹취록(E 차장) 내용 중 일부 ○○○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매각결정취소통지의 경우 A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공유자의 우선매수신청이 있었음을 뒤늦게 인지한 뒤 청구인의 소유권을 박탈한 것으로서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및 조세법률주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징수법」제79조 제3항은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있더라도 공유자의 우선매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공유자에게 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국세체납으로 인한 공유물의 매각 시 기존 공유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주어 공유물의 재산 가치를 보전함과 동시에 기존 공유자에게 해당재산을 활용한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공유자의 우선매수 신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가 매수신청인인 청구인에게 한 당초의 매각결정통지는 위 「국세징수법」제79조 제3항의 목적, 의미 및 기능 등을 몰각시킬 수 있는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고, 비록 A가 공유자의 우선매수신청이 있은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였더라도 매각결정통지에 앞서 공유자의 우선매수신청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 이상 해당 매각결정통지는 「국세징수법」 제79조 제3항의 문언에 객관적으로 반하는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이 건 매각결정취소통지는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당초 매각결정통지를 취소한 것으로서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A의 당초 매각결정통지는 「국세징수법」제79조 제3항을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서 공유자 우선매수신청 규정의 취지상 공유자의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토지의 공유자 C에 대한 쟁점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26.3.26.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며, A가 매각결정통지(2025.12.8.) 및 청구인의 매수대금 납부(2025.12.9.) 직후 같은 날(2025.12.9.) 곧바로 청구인에게 유선통화로 당초 매수결정통지에 하자가 있음을 알린 뒤 그 다음 날(2025.12.10.) 이 건 매각결정취소통지를 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매각결정취소로 청구인이 입게 된 불이익은 위의 공익상 필요에 비하여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A가 청구인에게 매각결정취소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국세징수법 제65조(매각 방법) ① 압류재산은 공매 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한다. ② 공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경쟁입찰 :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공매예정가격을 제시하고, 매수신청인에게 문서로 매수신청을 하게 하여 공매예정가격 이상의 신청가격 중 최고가격을 신청한 자(이하 “최고가 매수신청인”이라 한다)를 매수인으로 정하는 방법 제66조(공매) 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한 부동산등, 동산,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권과 제52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금전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제79조(공유자ㆍ배우자의 우선매수권) ① 공유자는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공매보증을 제공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청을 할 수 있다. 1.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있는 경우 : 최고가 매수신청가격 2.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없는 경우 : 공매예정가격 ② 체납자의 배우자는 공매재산이 제48조 제4항에 따라 압류한 부부공유의 동산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제1항을 준용하여 공매재산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우선매수 신청이 있는 경우 제82조 제3항 및 제87조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공유자 또는 체납자의 배우자에게 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우선매수 신청을 하고 제3항의 절차를 마친 경우 공유자 간의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매재산을 매수하게 한다. ⑤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매각결정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최고가 매수신청인에게 다시 매각결정을 할 수 있다. 제82조(입찰서 제출과 개찰) ③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정한다. 이 경우 최고가 매수신청가격이 둘 이상이면 즉시 추첨으로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정한다. 제84조(매각결정 및 대금납부기한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없으면 매각결정기일에 제82조에 따른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매수인으로 정하여 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79조에 따른 공유자ㆍ배우자의 우선매수 신청이 있는 경우 2.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제80조에 따른 매수인의 제한 또는 제81조에 따른 공매참가의 제한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3. 매각결정 전에 제88조에 따른 공매 취소ㆍ정지 사유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을 1회에 한정하여 당초 매각결정기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다. ③ 매각결정의 효력은 매각결정기일에 매각결정을 한 때에 발생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매각결정을 한 경우 매수인에게 대금납부기한을 정하여 매각결정 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 없는 재산의 매수대금을 즉시 납부시킬 경우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대금납부기한은 매각결정을 한 날부터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납부기한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86조(매각결정의 취소)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재산의 매각결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84조에 따른 매각결정을 한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납부하고 매각결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체납자는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매수인이 제84조의2 제4항에 따라 배분기일에 차액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제85조에 따라 납부를 촉구하여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87조(재공매)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공매를 한다. 1. 재산을 공매하여도 매수신청인이 없거나 매수신청가격이 공매예정가격 미만인 경우 2. 제86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제91조(매수대금 납부의 효과) ① 매수인은 매수대금을 완납한 때에 공매재산을 취득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이 매수대금을 수령한 때에는 체납자로부터 매수대금만큼의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제103조(공매등의 대행)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공매등”이라 한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직접 공매등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A에 공매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등은 관할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1. 공매 (2)행정기본법 제11조(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① 행정청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행정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 ①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처분의 효력) 처분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다만,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18조(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①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ㆍ형량(衡量)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2. 당사자가 처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3) 민사집행법 제121조(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 매각허가에 관한 이의는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어야 신청할 수 있다. 1.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 2.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 3.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때 4. 최고가매수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제108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5.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 6.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절차의 진행중에 밝혀진 때 7. 경매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 제130조(매각허가여부에 대한 항고) ①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는 이 법에 규정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가 있다거나, 그 결정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