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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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0788생산일자 2026-04-28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청구인은 2025.1.1. 및 2025.1.14. 사업자들이 오픈마켓 등에서 통신판매한 수입금액을 차명계좌로 입금받았다는 내용 등으로 처분청에 차명계좌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차명계좌 신고를 검토한 결과, 2025.4.2. 및 2025.11.27. 청구인이 요청한 이메일(OOO)을 통해 ‘즉시 과세에 활용하기 어려워 추후 세무조사 및 심리분석에 활용하기 위하여 누적관리를 한다’는 내용의 ‘차명계좌 신고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의2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이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의 차명계좌 신고에 대하여 누적관리자료 분류를 통지한 것만으로는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어떠한 직접적인 변동이 초래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처리결과 통지는 단순 민원회신으로서 안내한 것에 불과한 점, 세무공무원이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제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무조사의 실시 여부 등은 재량에 맡겨져 있을 뿐 반드시 이를 과세활용자료로 보아 세무조사를 실시할 작위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