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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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0131생산일자 2026-04-16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25.7.22. 인터넷을 통해 과세관청에 주식회사 쁘**린(이하 “피제보기업”라 한다)에 관한 탈세제보서를 제출하였다.
나.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서를 검토한 후 ‘누적관리’로 처리방향을 결정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5.11.12. 청구인에게 “귀하께서 제출하신 탈세제보는 참고자료로 지속 관리하여 향후 과세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처분청의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
(2) 청구인은 탈세제보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금융위원회 및 서울특별시경찰청에 조사를 의뢰하였다고 주장하며 아래 <그림>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그림> 청구인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통지내용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에 따라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이란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므로,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이 즉시 과세에 활용되지 못하는 자료인 누적관리 자료에 해당함을 청구인에게 알리는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므로 이를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인지 여부는 과세관청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과세관청에게 반드시 제보에 따른 세무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은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조심 2025부1018, 2025.5.1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등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