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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부외경비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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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법인세 부외경비 인정 여부
조심 2025구1960생산일자 2026-04-14
AI 요약
요지
필요경비의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음에도 경조사비 지출내역도 개별 지출 건별로 사업 관련성을 뒷받침하는 증빙(참석자, 목적, 거래처 관련성 등)이 거의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부외경비를 인정하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2018.1.5. 설립된 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아 보건복지부 규정에 따라 산후도우미의 자격관리, 건강관리, 안전관리 및 노무관리 등을 하면서 소속 산후도우미를 각 산모 가정에 파견하여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산후도우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수입금액을 비과세로 보아, 2018사업연도, 2019사업연도 및 2020사업연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또한, 청구법인 OOO 산후도우미(이하 “OOO 산후도우미”라 하고, OOO과 합하여 이하 “청구법인들”이라 한다)은 2019.8.6. 설립된 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쟁점사업 제공기관으로 지정받아 보건복지부 규정에 따라 산후도우미의 자격관리, 건강관리, 안전관리 및 노무관리를 하면서, 소속 산후도우미를 각 산모 가정에 파견하여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인력공급업(산후도우미, 베이비시터) 등을 영위하는 영리(면세)법인으로, 산후도우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총 수입금액 2021사업연도분 OOO원, 2022사업연도분 OOO원 및 2023사업연도분 OOO원에 대한 법인세만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9.27.부터 2025.1.3.까지 청구법인들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각각 실시한 결과, 나-1. OOO이 산후도우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총 수입금액 2018사업연도분 OOO원(산모 본인부담금 2018년 제1기분 OOO원 및 제2기분 OOO원 포함), 2019사업연도분 OOO원(산모 본인부담금 2019년 제1기분 OOO원 및 제2기분 OOO원 포함) 및 2020사업연도분 OOO원(산모 본인부담금 2020년 제1기분 OOO원 및 제2기분 OOO원)을 각각 익금산입하고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산후관리사 인건비[보건복지부 지원금(바우처 금액)의 75%] 등을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2025.3.10. OOO에게 2018~2020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고, 총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산모 본인부담금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18년 제1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으며, 2025. 3.11. 과소신고한 소득금액 상당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8년~2020년 귀속 합계금액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별지1> 참조). 나-2. 또한, OOO 산후도우미가 산후도우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총 수입금액 2021사업연도분 OOO원, 2022사업연도분 OOO원, 2023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원을 과소신고한 것 등[보유승용차OOO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으로 보아, 2025.3.10. OOO 산후도우미에게 2021~202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고, 경정한 총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산모 본인부담금 2021년 제1기분 OOO원 및 제2기분 OOO원, 2022년 제1기분 OOO원 및 제2기분 OOO원, 2023년 제1기분 OOO원 및 제2기분 OOO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1년 제1기~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으며, 2025.3.11. 과소신고한 소득금액 상당액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21년~2023년 귀속 합계금액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별지1> 참조). 다.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아래 참조)하여 2025.3.31.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다-1. OOO의 경우 총 수입금액 중에서 산모 본인부담금은 보건복지부 바우처 사업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므로 2018년 제1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2018~2020사업연도 법인세 결정 시 산후도우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인건비 외에 실제 지출한 부외경비 2018사업연도분 OOO원, 2019사업연도분 OOO원 및 2020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부외경비”라 한다)을 각각 손금산입하여 감액경정하여야 한다. 다-2. OOO 산후도우미의 경우 경정한 총 수입금액 중에서 산모 본인부담금은 보건복지부 바우처 사업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므로 2021년 제1기~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2021~2023사업연도 법인세 경정 시 보유승용차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관련 비용(인정이자 상당액 및 차량유지비)을 손금불산입한 2021사업연도분 OOO원, 2022사업연도분 OOO원 및 2023사업연도분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업무무관비용”이라 한다)을 각각 손금산입하여 감액경정하여야 하며, 소득금액 변동통지금액(2021년 귀속분 OOO원, 2022년 귀속 OOO원 및 2023년 귀속분 OOO원) 상당액은 각사업연도말 보유하는 예금잔액(2020사업연도분 OOO원, 2021사업연도분 OOO원, 2022사업연도분 OOO원, 2023사업연도분 OOO원)의 증가분(OOO원)에 각각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차감하여 소득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라. 이후, 처분청은 2026.3.27. OOO이 산후도우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총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산모 본인부담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결정ㆍ고지한 2018년 제1기~202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와, OOO 산후도우미가 산후도우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경정한 총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있는 산모 본인부담금 2021년 제1기분 OOO원 및 제2기분 OOO원, 2022년 제1기분 OOO원 및 제2기분 OOO원, 2023년 제1기분 OOO원 및 제2기분 OOO원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경정ㆍ고지한 2021년 제1기~202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직권으로 각각 취소하였고, OOO과 OOO 산후도우미는 그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각 취하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들 주장 (1) 쟁점①과 관련하여 OOO의 쟁점부외경비 대부분은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예금통장에 따라 실제 지출이 확인되고, 그 중 접대비 지출액은 월 200명 상당(사업소득지급대장을 통해 확인)의 산후관리사들에 대한 경조사 비용 등으로 업계 관행상 또는 영업상 반드시 필요한 경비에 해당하므로 이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2) 쟁점②와 관련하여 OOO 산후도우미의 대표자 a은 쟁점사업 제공기관(산후도우미 파견업 협회) 부회장 직책을 맡아 각종 회의 참석 등으로 서울특별시 소재 아파트에 머무르며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고, 대구광역시 소재 사업장에 출근 시에는 보유승용차에 주유 후 출발하여 주유 증빙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보유승용차는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자산인데, 이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관련 비용을 모두 공제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쟁점③과 관련하여 OOO 산후도우미의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과소신고 소득금액 중 일부는 OOO 산후도우미가 보유하고 있는 각사업연도말 예금자산의 증가액 상당액에 포함되어 있는바, 이를 소득금액 변동통지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OOO 산후도우미는 쟁점사업 제공기관으로 관리ㆍ운영을 전자바우처 시스템 관리지침에 따라 기록 등을 하였고, 2021년경 정부지원금의 미지급된 미수금을 OOO 산후도우미와 OOO의 법인계좌(대구 504-10-******-1, 504-10-******-8 등)를 혼용하여 수령하는 과정에서 OOO 산후도우미의 일부 매출금액(정부지원금 등)이 OOO 법인계좌로 입금된 후, 다시 OOO 산후도우미 계좌로 약 OOO원을 이체하였던 것인바, 이는 당초 OOO 산후도우미의 매출액 일부분이고, OOO의 보유자금을 이체받은 금액이 아니므로, 과소신고 소득금액은 사외에 유출되거나 대표자에게 귀속되지 않았다. 대표자 a이 회계ㆍ세법과 관련한 업무 지식이 부족해서 장부처리 및 계좌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고, 회계법인에서 OOO 산후도우미의 업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매출누락 상황 등으로 보여졌으나, 이러한 사정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여 OOO 산후도우미가 법인의 매출을 고의로 누락 ㆍ탈루하려는 의도 등이 없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과소신고 소득금액 중에서 OOO 산후도우미의 각 사업연도말 예금잔액 증가액 상당액은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금액에서 차감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금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과 관련하여 OOO은 처분청이 2018~2020사업연도 법인세를 결정함에 있어 쟁점부외경비가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예금통장을 통해 실제 지출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이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은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경비의 지출이 신용카드 사용내역 및 예금통장에 의해 확인되더라도, 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에 대해서만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 건 조사 종결 후 처분청은 OOO에 대한 법인세 결정 시 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이 있는 항목인 인건비, 임차료, 건강보험료 등 합계금액 OOO원에 대하여 대표자 a의 확인서를 받고 이를 손금산입한 반면에, OOO이 제시한 쟁점부외경비 관련 판매관리비 계정별 원장상 지출내역을 보면, 대부분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등에서 사용된 것으로 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접대비 계정 중 산후관리사들의 경조사 지출내역도 백화점, 아울렛 등에서 사용된 비용만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이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쟁점②와 관련하여 OOO 산후도우미는 처분청이 2021~2023사업연도 법인세 경정 시 보유승용차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 산후도우미 대표자 a은 이 건 조사 당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었고, 그 지역 사업체를 영위하면서 월 1~2회 정도 대구광역시 소재 OOO 산후도우미 사무실에 출근할 때 보유승용차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나, 여비교통비 계정상 매월 대표자 a에게 철도이용금액이 지급되었다고 계상되어 있는 점에 대하여 그 이유가 대표자 a이 서울특별시에서 대구광역시 소재 사업장으로 내려올 때 기차를 이용하였기 때문이라고 답변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보유승용차는 쟁점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자산으로 볼 수 없다. OOO 산후도우미의 심판청구서상에 “대표자 a은 산후도우미 파견업 협회 부회장의 직책을 맡아 각종 회의 참석 등으로 서울에 머무르며 업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기재되어 있듯이, 보유승용차는 OOO 산후도우미의 업무와 무관한 대표자 a의 개인 업무에 주로 사용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대표자 a은 이 건 조사 당시 보유승용차는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자신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승용차의 운행일지 없음)를 작성한 반면, 이와 달리 어떠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보유승용차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③과 관련하여 OOO 산후도우미는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이 각사업연도말 보유하고 있는 예금자산의 증가액 상당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소득금액 변동통지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 산후도우미 대표자 a이 OOO 산후도우미 의 법인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2021년에 OOO원 및 2023년에 OOO원이고, 그 중 2023년 입금액 중에서 OOO원은 대표자 가수금으로, 나머지 금액은 기타 불명의 가수금으로 각각 계상하였으며, OOO이 OOO 산후도우미에게 입금한 금액합계는 약 OOO원인데, 그 입금액 중에서 OOO원은 대표자 a의 가수금으로 계상하고, 2021.9.12. 이후 입금액에 대하여는 어떠한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각사업연도말 예금자산의 증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과소신고 소득금액이 법인에 유보되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OOO의 쟁점부외경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② OOO 산후도우미의 보유승용차가 업무무관자산인지 여부 ③ OOO 산후도우미의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금액에서 각사업연도말 보유하고 있는 예금잔액 증가분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고유번호증 등에 따르면, OOO(a 단독대표)은 2018. 1.5. 설립된 후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으로 해당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에 따르면, OOO 산후도우미(a 단독대표)는 2019.8.6. 설립된 후, 고용알선업(산후도우미, 베이비시터) 및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면세법인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쟁점사업 안내책자(48쪽, 2021년∼2023년)를 보면, “이용자는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자기부담(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임)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서비스 기준가격을책정하고 제공기관은 기준가격 5% 범위 내에서 자율조정이 가능하며, 정부보조금은 기준가격의 대략 50~70% 범위에서 지원되고, 기준가격 75% 이상을 산후관리사에 지급하며, 제공기관은 서비스가격 25%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기관운영비로 사용하여야 하고, 서비스 내용(표준서비스, 부가서비스, 아래 참조), 회계관리, 제공기관 운영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사업 안내책자상 서비스내용(일부 발췌)> (2) OOO은 아래 <표1>와 같이 쟁점부외경비에 대한 내역을, OOO 산후도우미는 아래 <표2>과 같이 보유승용차 관련 비용내역을 각각 제시하면서 법인세 결(경)정 시 손금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표1> 쟁점부외경비 내역 (단위 : 원) <표2> 보유승용차 관련 비용 내역 (단위 : 원) (3) OOO 산후도우미는 산후도우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과소신고 소득금액 중 일부는 OOO 산후도우미가 보유하고 있는 각사업연도말 예금자산의 증가액 상당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대표자 인정상여 처분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OOO 산후도우미의 바우처시스템 청구내역 및 각사업연도말 예금잔액(아래 <표3-1>~<표3-3> 참조)을 제시하였다. <표3-1> OOO 산후도우미 바우처시스템 청구내역(2021년) (단위 : 원) <표3-2> OOO의 연도말 예금잔액 내역 (단위 : 원) <표3-3> OOO 산후도우미의 연도말 예금잔액 내역 (단위 : 원) (4) 이 건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OOO이 제시한 인건비를 포함한 일부 비용(아래 <표4> 참조)에 대하여 손금으로 추인하였고, 쟁점부외비용은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등에서 사용되어 법인과 직접 관련 없이 지출된 비용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OOO의 쟁점부외경비(일부)에 대한 손금 추인 내역 (단위 : 원) (5) 쟁점②와 관련하여 이 건 조사 당시 대표자 a이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 대표자 a은 OOO 산후도우미가 보유하고 있는 승용차를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본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쟁점③과 관련하여 이 건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따르면, 대표자 a이 OOO 산후도우미의 법인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2021년 합계 OOO원 및 2023년 합계 OOO원이고, 그 중 2023년 입금액은 대표자 가수금으로 OOO원, 기타 불명의 가수금으로 OOO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OOO이 OOO 산후도우미에게 입금한 금액합계는 약 OOO원으로 그 입금액 중 OOO원은 대표자 a의 가수금으로 계상하고, 2021.9.12. 이후분은 어떠한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은 이 건 법인세 결정 시 쟁점부외경비를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법인세법」제19조 제2항은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으므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보다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2.7.28. 선고 91누10909 판결, 같은 뜻임), OOO이 제시한 쟁점부외경비 관련 판매관리비 계정별 원장상 지출내역을 보면, 대부분 백화점, 대형할인마트 등에서 사용된 것으로 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접대비 계정 중 산후관리사들의 경조사 지출내역도 백화점, 아울렛 등에서 사용된 비용만 계상되어 있는 점, OOO은 동 금액이 해당 법인의 수익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되었음을 입증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달리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 산후도우미는 보유승용차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아 관련 비용을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으므로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보다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2.7.28. 선고 91누10909 판결, 같은 뜻임), 이 건 조사 당시 OOO 산후도우미 대표자 a이 보유승용차를 법인의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점, 여비교통비 계정상 OOO 산후도우미가 매월 대표자 a에게 철도이용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계상되어 있는 점, OOO 산후도우미는 보유승용차를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운행일지 등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OOO 산후도우미는 과소신고 소득금액 중에서 각사업연도말 보유하고 있는 예금잔액의 증가분이 사외유출되거나 대표자에게 귀속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소득금액 변동통지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1항 제1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하고,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조사종결보고서 등에 따르면, 대표자 a과 OOO이 OOO 산후도우미의 법인계좌에 각각 입금한 내역 중 상당한 금액은 OOO 산후도우미의 대표자에 대한 가수금으로 계상되어 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별도의 회계처리도 하지 아니한 점, OOO 산후도우미는 이 건 과소신고 소득금액만큼 현금유출이 없었다거나, 대표자 a에게 실제 귀속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뿐 실제 귀속자 입증 등 대표자 a에게 귀속되지 않았음을 뒷받침하는 자료의 제시가 부족한 점,「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의 규정도 적용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법인들에 대한 법인세 등 결(경)정고지(변동통지금액) 내역 (단위 : 원) <별지2> 관련 법령 (1) 쟁점① 관련 (가)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나)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제1호 외에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해당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은 제외한다. (2) 쟁점② 관련 (가) 법인세법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 다만, 저당권의 실행 기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선박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선박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자동차ㆍ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③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3) 쟁점③ 관련 (가)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 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④ 내국법인이「국세기본법」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