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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명의신탁자 및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인2076생산일자 2026-05-07
AI 요약
요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을 하는 청구인들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위 주장을 입증하지 못한 이상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고,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일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증여일을 주식ㆍ출자지분 양도명세서상 양도일로 보아 청구인 유승대에게 한 2022.7.1.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주주명부상 주주등재일이나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인 2022.3.29.을 증여일로 보아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며, 2013.2.22. 및 2013.4.16. 청구인 유승범ㆍ신현학 명의로 각각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각각 산정한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한 후 청구인 유승범ㆍ신현학에게 2013.4.16. 증여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경우 각 증여일별 명의신탁거래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2013.4.16. 증여분 증여재산가액에서 2013.2.22. 증여분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2012.12.10. 설립되어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에서 강구조물제작설치업을, e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는 2011.2.28. 설립되어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구조용금속 판매 및 제조업을,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는 2015.4.21. 설립되어 경기도 부천시에서 건축토목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c, f, g 모두를 “발행법인들”이라 하고, 발행법인들의 주식을 “쟁점주식”이라 한다)이며 그 대표이사는 청구인 d(이하 “d”라 한다)로 동일하다. 나. 청구인 h(이하 “h”이라 한다)은 발행법인들의 대표이사인 d의 자녀이자 c의 근로자로 2015.12.31. c 주식 20,400주와 f 주식 8,200주를, 2016.3.23. g 주식 20,000주를 매매로 취득하였으며 발행법인들의 사내이사직에 있었고, 청구인 a(이하 “a”이라 한다)은 발행법인들의 대표이사인 d의 형(兄)이자 f의 근로자로 2011.2.25. f 주식 8,200주를 출자로 취득, 2013.2.22. c 주식 12,000주를 유상증자로 취득, 2013.4.16. c 주식 8,400주, 2016.3.23. g 주식 15,000주, 2017.4.26. c 주식 5,100주, f 주식 2,050주를 매매로 취득하였으며 d가 발행법인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기 전에 대표이사직에 있었고, 청구인 b(이하 “b”이라 한다)은 2011.2.25. c 주식 6,150주를 출자로 취득, 2013.2.22. c 주식 9,000주를 유상증자로 취득, 2013.4.16. f 주식 6,300주를 매매로 취득하였으며 c과 f의 사내이사직에 있었으며, 또한, 청구인 i(이하 “i”이라 하고 h, a, b, i, d 모두를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1.2.25. f 주식 6,150주를 출자로 취득, 2012.12.14. c 주식 6,300주를 매매로 취득, 2013.2.22. c 주식 9,000주를 유상증자로 취득하였다. 다. 2022년 3월 발행법인들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j 및 k은 2022.3.29. h으로부터 c의 주식 15,000주(j 7,500주, k 7,500주)를 OOO원에 양수하였고 2022.7.8. a으로부터 c의 주식 15,600주(j 7,800주, k 7,500주)를 OOO원에 양수하였으며, 2022.3.29. h으로부터 f의 주식 6,150주(j 3,075주, k 3,075주)를 OOO원에 양수하였고 2022.7.8. a으로부터 f의 주식 6,150주(j 3,075주, k 3,075주)를 OOO원에 양수하였으며, 2022.3.29.(2022.7.1.). h으로부터 g의 주식 15,000주(j 7,500주, k 7,500주)를 OOO원에 양수하였고 2022.7.8. a으로부터 g의 주식 15,000주(j 7,500주, k 7,500주)를 OOO원에 양수하였다. 라. 인천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들을 대상으로 2024.4.17.∼2024.6.29. 각 쟁점주식의 취득일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발행법인들의 대표이사인 청구인 d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부천ㆍ영동세무서장(이하 “처분청들”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자, 처분청 부천세무서장은 d가 h에게 2015.12.31. c 20,400주와 f 8,200주, 2016.3.23. g 20,000주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고 2024.9.13. h을 명의수탁자로 하여 2015.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6.3.23. 증여분 증여세 OOO원 2건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고, d가 a에게 2011.2.25. f 8,200주, 2013.2.22. c 12,000주, 2013.4.16. c 8,400주, 2016.3.23. g 15,000주, 2017.4.26. c 5,100주, f 2,050주, g 5,000주의 주식을 명의신탁(합계 c 주식 25,500주, f 주식 10,250주, g 20,000주)한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고 2024.9.13. a을 명의수탁자로 하여 2011.2.25.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3.4.16.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6.3.23.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7.4.26. 증여분 증여세 OOO원 4건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으며, d가 b에게 2011.2.25. c 6,150주, 2013.2.22. c 9,000주, 2013.4.16. f 6,300주의 주식을 명의신탁(합계 c 주식 15,300주, f 주식 6,300주)한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고 2024.9.11. b을 명의수탁자로 하여 2011.2.25.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13.4.16. 증여분 증여세 OOO원 2건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고, d가 2022년 3월 발행법인들의 사내이사로 취임한 j 및 k의 명의를 이용하여 2022.3.29. h으로부터 c의 주식 15,000주(j 7,500주, k 7,500주), 2022.7.8. a으로부터 c의 주식 15,600주(j 7,800주, k 7,500주), 2022.3.29. h으로부터 f의 주식 6,150주(j 3,075주, k 3,075주), 2022.7.8. a으로부터 f의 주식 6,150주(j 3,075주, k 3,075주), 2022.7.1. h으로부터 g의 주식 15,000주(j 7,500주, k 7,500주), 2022.7.8. a으로부터 g의 주식 15,000주(j 7,500주, k 7,500주)를 각각 명의신탁(합계 c 주식 30,600주, f 주식 12,300주, g 30,000주)한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고 2025.3.7. d를 명의신탁자로 하여 2022.3.29.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22.7.1.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22.7.8. 증여분 증여세 OOO원 3건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으며, 처분청 영동세무서장은 d가 i에게 2011.2.25. f 주식 6,150주, 2012.12.14. c 주식 6,300주, 2013.2.22. c 주식 9,000주의 주식을 명의신탁(합계 c 주식 15,300주, f 주식 6,150주)한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고 2024.9.12. i을 명의수탁자로 하여 2011.2.25.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25.1.14. i을 명의수탁자로 하여 2012.12.14. 증여분 증여세 OOO원 및 2013.2.22. 증여분 증여세 OOO원 3건 합계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마. 청구인들 중 h, a, b은 2024.10.28. 이의신청을 거쳐, i과 함께 2025.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d는 2025.4.8. 이의신청을 거쳐, 2025.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각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가) 발행법인들 중 c은 2012.12.7. 설립되어 21,000주의 주식을 발행하였고, 이후 2013.2.22. 유상증자를 통해 30,000주를 추가로 발행함으로써 총 발행주식 수는 51,000주가 되었다. (나) h은 2015.12.31. a으로부터 c의 주식 5,100주를 OOO원에 양수하였고, 같은 날 b으로부터 c의 주식 15,300주를 OOO원에 양수하였다. a은 2013.2.22. c이 실시한 유상증자에 따라 12,000주를 인수하였고, 2013.4.16. l으로부터 c의 주식 8,400주를 OOO원에 양수하였으며, 2017.4.26. h으로부터 c의 주식 5,100주를 OOO원에 양수하였다. b은 2013.2.22. c이 실시한 유상증자에 따라 9,000주를 인수하였고, 2013.4.16. m로부터 c의 주식 6,300주를 OOO원에 양수하였다. i은 2012.12.14. m로부터 c의 주식 6,300주를 OOO원에 양수하였고, 이후 2013.2.22. c이 실시한 유상증자를 통해 9,000주를 인수하였다. (다) j는 2022.3.29. h으로부터 c 주식 7,500주를 OOO원에 양수하였고, 이어 2022.7.8. a으로부터 c 주식 7,800주를 OOO원에 양수하였다. k 또한 2022.3.29. h으로부터 c 주식 7,500주를 OOO원에 양수하였고, 2022.7.8. a으로부터 c 주식 7,800주를 OOO원에 양수하였다. (라) 발행법인들 중 f는 2011.2.24. 설립되어 20,500주의 주식을 발행하였다. (마) h은 2015.12.31. a으로부터 f의 주식 2,050주를 OOO원에 양수하였고, 같은 날 b으로부터 f의 주식 6,150주를 OOO원에 양수하였다. a은 2011.2.25. f 설립 시에 8,200주를 OOO원에 인수하였고, 2017.4.26. h으로부터 f의 주식 2,050주를 OOO원에 재차 양수하였다. b은 2011.2.25. f 설립 시에 주식 6,150주를 인수하였다. i은 2011.2.25. f 설립 시에 주식 6,150주를 인수하였다. (바) j는 2022.3.29. h으로부터 f 주식 3,075주를 OOO원에 양수하였고, 이어 2022.7.8. a으로부터 f 주식 3,075주를 OOO원에 양수하였다. k 또한 2022.3.29. h으로부터 f 주식 3,075주를 합계 OOO원에 양수하였고, 2022.7.8. a으로부터 f 주식 3,075주를 OOO원에 양수하였다. (사) 발행법인들 중 g은 2015.4.15. 설립되어 49,000주의 주식을 발행하였다. (아) h은 2016.3.23. n로부터 g 주식 19,750주를 OOO원에 양수하였고, 같은 날 o으로부터 250주를 OOO원에 양수하였다. a은 2016.3.23. o으로부터 g 주식 15,000주를 OOO원에 양수하였고, 2017.4.26. h으로부터 g의 주식 5,000주를 OOO원에 양수하였다. (자) j는 2022.3.29. h으로부터 g 주식 7,500주를 OOO원에 양수하였고, 이어 2022.7.8. a으로부터 g 주식 7,500주를 OOO원에 양수하였다. k 또한 2022.3.29. h으로부터 g 주식 7,500주를 OOO원에 양수하였고, 2022.7.8. a으로부터 g 주식 7,500주를 OOO원에 양수하였다. (2) h, a, b, i 그리고 j, k은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가) h, a, b, i 그리고 j, k은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각자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자금을 투입하여 주식을 취득하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실질적인 소유자이며 조세회피 목적 또한 전혀 없었다. (나) 상증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 정의를 실현하려는 목적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제재적 성격의 규정이며,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 차용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것이므로 납세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한 실질적인 소유자임을 입증하거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된다. (다) h은 b 및 a으로부터 c 및 f의 주식을 양수할 당시 그 대금을 모두 실질적으로 지급하였는데, 일부 대금이 양도인의 개인계좌가 아닌 각 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정이 있으나, 이는 양도인이 회사에 대하여 보유한 채권과의 상계 또는 회사에 대한 채무를 정산하는 방식으로 이행된 것에 불과하며, 주식 양수인인 h이 직접 자금을 부담하여 대금을 지급한 사실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구체적으로 h은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c에 OOO원을, 2014년 6월부터 2015년 4월까지 f에 OOO원을 송금하였으며, 이후인 2015.12.31. b 및 a으로부터 c 주식 20,400주 및 f 주식 8,200주를 명의개서 받았는데, 자금 송금 시기와 주식 양수도 시점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등 위 자금은 명백히 주식 인수를 위한 실지 대금에 해당한다. 아울러 h은 2017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a에게 총 OOO원을 추가로 송금하였으며, a에게 주식을 양수한 이외에 별도의 거래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이 자금 역시 앞서 양수한 c 및 f 주식의 미지급 대금을 추가 정산한 것이 분명하다. 또한 h은 2016.3.23. n 및 o으로부터 g 주식 20,000주를 명의개서 받은 이후,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g에 총 OOO원을 송금하였으며, 이 또한 n 및 o이 g과 채권ㆍ채무관계를 가졌던 사정에 비추어, h이 실질적 주식 양수인의 지위에서 해당 거래에 수반되는 자금을 실제로 부담한 것으로 평가되며 이는 단순 명의신탁과는 명확히 구별되는 행위이다. 만약 h이 c, f 및 g의 실질적인 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니었다면, a 및 각 법인에 총 OOO원이라는 거액을 송금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명백히 불합리한 결론이다. 한편, h이 지급한 자금의 출처는 2014.11.18. 모친 故 p 사망 이후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본인의 실거주 아파트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자금으로 자금 출처 역시 객관적으로 명확히 입증 가능하다. 또한, 처분청 의견대로 h이 양수한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가 d에 해당한다는 전제를 가정하더라도 d는 발행법인들의 대표이사로서 각 발행법인과의 채권ㆍ채무관계를 맺고 있는 자에 해당하는데, h이 발행법인들에 지급한 자금은 결국 d에 대한 금전 지급과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는 h이 실질 소유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고 주식을 양수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따라서 h은 실질 주주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주식을 취득한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한다. (라) a은 대표이사 d의 친형으로, 동생인 d의 사업 초기 단계에서 신용 보완 및 자금 조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영에 참여하게 된 특수한 관계에 있는데, a은 단순히 명의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각 발행법인의 설립 단계부터 유상증자에 직접 참여하고 제3의 주주로부터 주식을 유상으로 양수하는 등 실질적이고 능동적인 주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쟁점주식의 취득에 사용된 자금 역시 외부로부터의 무상지원이 아닌 a 본인의 고유 자금에서 충당된 것으로 특히 a의 개인 계좌가 발행법인들의 운영자금 관리에 직접 사용된 정황은 a이 단순한 명의인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며 회사의 재정적ㆍ조직적 운영에 관여한 주체였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결국 a의 쟁점주식 보유는 형식적 명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자금 부담과 경영 관여를 수반하는 실질적 소유관계로서 명의신탁 증여의제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 (마) b은 발행법인들의 대표이사인 d와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선후배 관계로서, d가 창업한 f의 설립 초기부터 경영상의 신뢰를 바탕으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였으며 b은 단순히 명의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본인의 자금을 투입하여 주식을 인수하고 회사 운영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한 실질 소유자이다. 구체적으로 b은 f의 설립 당시인 2011.2.25. 6,150주를 유상으로 인수하였으며, 2014.4.16. 기존 주주인 m로부터 6,300주를 유상으로 양수하였는데, 이를 위한 자금으로 b은 2011년 1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f의 법인 계좌로 총 OOO원을 송금하였고, 2012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는 d의 배우자인 p 명의의 계좌로 OOO원을 송금하였고 이로써 총 OOO원의 자금이 투입된 바 있다. 결과적으로 b은 f의 설립 및 운영에 있어 단순한 명의자가 아닌 자신의 고유 재산을 투입하여 주식을 취득하고 회사 운영에 기여한 실질 주주로 평가되어야 하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바) i은 대표이사 d와의 오랜 친분을 바탕으로, 2011년경 d로부터 건설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운영자금 조달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았는데, 이에 i은 2011년 1월경 d의 배우자인 p 명의의 계좌로 OOO원을 송금하였고, 이를 통해 f 주식 6,150주를 인수하였다. 이후 i은 c의 주식 6,300주를 2012.12.14. m로부터 유상으로 양수하였으며, 2013.2.22. c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9,000주를 추가로 인수하였는데, i은 유상증자의 대가로 2013년 2월부터 2014년 7월까지 c의 계좌로 총 OOO원을 송금하였고, 이어 2020년 1월에는 a의 계좌로 OOO원을 송금하는 등 총 OOO원에 달하는 금원을 투자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자금이 i의 배우자인 q 및 배우자의 지인인 s 명의 계좌를 통하여 입금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자금 이체 과정에서의 편의 및 자금 조달을 위한 차입에서 기인한 것에 불과하며 해당 자금의 실질적인 조달자 및 출연자는 i 본인임이 객관적인 송금내역 및 자금출처 자료 등을 통해 명확히 확인된다. 결국 i은 외형상 명의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라, 자기 고유 자금으로 주식을 인수하고 회사의 재정적 기초를 마련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한 실질 소유자에 해당하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사) 주식의 양수 과정에서 주식 대금이 반드시 양도인의 계좌로 직접 지급되어야만 실질적인 주식 취득이 인정되는 것은 아닌데, 주식의 양도ㆍ양수와 관련된 대금의 흐름은 사인 간의 계약 관계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정산될 수 있으며 대금이 양도인의 채권자 또는 제3자인 법인 계좌 등으로 송금되었더라도, 청구인들의 계좌에서 자금이 출금되어 그에 상응하는 주식을 명의개서 받은 이상 이는 주식 취득을 위한 대금 지급으로 보아야 하고, 자금이 청구인들로부터 유출되었는지 여부가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를 판단하는 핵심 요소인 것이다. (아)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유사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서로 다른 법률적 평가를 적용한 것으로 그 자체로 과세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결여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i이 2011.2.25. f 설립 시 인수한 6,150주에 대해서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반면, b이 동일한 시기 f 설립 시에 인수한 동일한 수량의 주식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또한 a 및 b이 2013.2.22. c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각각 12,000주 및 9,000주를 인수한 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으면서도, 동일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9,000주를 인수한 i에 대해서는 이를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였다. (자) 이처럼 사실관계와 법률요건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일부 청구인에게만 선택적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원칙 및 과세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으로서 해당 과세처분이 합리적인 기준 없이 이루어진 자의적인 조치였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차) j는 쟁점주식을 h으로부터 양수함에 있어 그 대금을 모두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으며, 구체적으로 c 주식 7,500주, f 주식 3,075주, g 주식 7,500주를 각 주당 OOO원의 단가로 합계 OOO원에 양수한 것이다. j는 h에게 2022.7.11. OOO원, 2022.7.12. OOO원 합계 OOO원을 송금하였으며, 위 금원은 쟁점주식의 양수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다. j는 양수대금의 지급 이외에 h과의 별도의 거래관계나 금전대차 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는 명백히 각 주식 인수를 위한 실질적 대금에 해당한다. 특히 위 금원은 h의 개인계좌로 직접 입금되었는데 자금의 흐름이 명확히 확인되며, 또한 쟁점주식 명의개서가 위 금원 지급과 유사한 시기에 이루어진 점을 감안할 때, j는 단순한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식을 인수한 실질적 소유자로 평가되어야 한다. 또한, c 주식 7,500주, f 주식 3,075주 및 g 주식 7,500주에 대한 양수도계약서가 실제로 존재하며, 이는 j가 명의상으로만 주주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약관계에 근거하여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자료이다. 만약 j가 단순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였다면 위와 같이 거액의 자금을 실제로 송금하고 명의개서와 양수도계약서를 체결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경험칙상 명의신탁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는 비합리적인 행위로서 j가 지급한 금원은 명백히 주식 취득을 위한 실질 대금에 해당한다. (카) k 역시 쟁점주식을 h으로부터 양수하였고, 그 대금 전액을 본인이 직접 부담하였으며, 구체적으로 c 주식 7,500주, f 주식 3,075주, g 주식 7,500주를 각 주당 OOO원의 단가로 합계 OOO원에 양수하였다. k은 2022.7.11. OOO원, 2022.7.12. OOO원 합계 OOO원을 h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이는 쟁점주식의 양수를 위한 실질적 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다. k과 h 사이에 별도의 금전대차나 거래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이 자금이 다른 목적이 아닌 주식 양수 목적의 실질 대금이었음은 분명하며, 또한 대금 지급 시점과 쟁점주식 명의개서 시점 간의 시기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k은 단순한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주식을 직접 취득한 실질적 주주라 할 것이다. 아울러, c 주식 7,500주, f 주식 3,075주, g 주식 7,500주에 관한 각각의 양수도계약서가 존재하는데, 이는 k이 단순히 명의를 빌린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약관계에 기초하여 주식을 양수하였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이러한 계약 체결 및 명의개서의 일련 과정은 명의신탁을 통한 형식적 명의 이전과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 (타) 무엇보다 k이 h에게 총 OOO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을 송금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고 이는 경험칙상 명의신탁이라면 결코 설명될 수 없는 거래 형태로 실질적 주식취득 행위이다. (파) 앞에서 상세히 소명한 바와 같이, h은 발행법인들의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그 대금 전액을 본인의 자금으로 조달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고, 나아가 해당 자금의 출처 역시 상속재산ㆍ근로소득ㆍ금융기관 대출 등으로 모두 객관적 자료에 의해 명확히 입증되는바, 이러한 자금 조달ㆍ지급 경위에 비추어 보면 h이 이 건 쟁점주식을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취득한 실질적 소유자이다. (하) j 및 k은 각자 c 7,500주, f 3,075주, g 7,500주를 주당 OOO원의 단가로 양수하면서 총 OOO원을 각자의 명의 계좌에서 h에게 직접 송금하였으며, 양수도계약서 역시 각 발행법인별로 체결되어 있고 모든 계약에서 양도인은 h, 양수인은 j 또는 k으로 명시되어 있고, 따라서 h이 실질적 소유자로서 취득한 주식을 전제로 j 및 k이 h과 개별적으로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전액 지급하여 인수한 이상, 쟁점주식은 정상적인 거래관계에 따라 각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두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된 것이다. (3) h이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그 대금 전액을 본인 명의의 자금으로 조달하였고 해당 자금을 실제로 주식 취득을 위한 납입자금으로 사용하였다. (가) 처분청은 h이 주식의 양도인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c 및 f 법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였다는 사정을 근거로 해당 자금이 주식 양수도에 따른 대가가 아니라는 의견이나, 이러한 이체 방식은 주식 양도인이 각 발행법인에 대한 채무의 정산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해석되는바, h이 실질적으로 주식의 취득을 위한 대금을 직접 지급하였다는 점은 명백히 인정된다. (나) 또한 처분청은 d가 실질적인 쟁점주식 소유자라는 의견으로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d는 발행법인들의 대표이사로서 각 법인과의 채권ㆍ채무관계를 가진 자로, h이 법인에 자금을 지급한 것은 실질적으로 d에 대한 금전 지급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h은 실질적 소유자에게 주식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 따라서 처분청의 의견에 기반하더라도 h은 주식에 대한 대금을 지급한 실질적인 주주에 해당하며 이러한 h이 지급한 자금의 출처 역시 h이 자력이 인정된다면 h이 실질주주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라) h은 2014.11.18. 모친인 p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재산과 현재 실거주 중인 아파트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확보한 자금 등을 통해 쟁점주식 인수대금을 마련하였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꾸준한 근로소득도 존재하며, 이러한 자금은 모두 h 본인의 책임하에 조달된 것으로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취득 주체가 h 본인임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근거가 된다. (마) 피상속인 p의 총 상속세 과세가액은 OOO원이고 h의 법정상속분은 3.5분의 1에 해당하는 OOO원이며, 이는 h이 c 및 f에 실제로 지급한 총 OOO원 중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금액이다. 특히 p는 2014.11.18. 사망하여 h은 그 직후인 2014년 및 2015년에 걸쳐 해당 주식 인수대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시기적 근접성은 상속받은 유산이 주식 인수자금의 실질적인 출처였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에 해당하며, h이 정당한 자금에 기초하여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황이다. (바) h은 2014년 이전부터 ㈜r에 근무하며 꾸준히 급여소득을 수취하였고 2014년 한 해 동안 동 회사로부터 약 OOO원의 급여를 수령하였으며, 이후 2015년 1월부터 c에 취업하여 매월 약 OOO원의 급여를 수령하였고 이러한 급여 수령은 2016년까지 지속되었으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수령한 총 급여는 약 OOO원에 달한다. (사) 또한 h이 본인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약 OOO원에 달하는 대출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는 h이 실질적으로 주식 취득을 위한 자금을 직접 조달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주요 정황이며, 이처럼 h이 대출 등 자력에 기반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던 점은 h이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한 처분청의 의견과 배치된다. (아) h은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과 본인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한 금융기관 대출 및 근로소득을 통해 쟁점주식 취득 자금을 마련하였고 이 자금으로 c 및 f에 총 OOO원을 실제로 지급하였는데, 이는 처분청이 평가한 주식가액과 유사한 수준이며, 지급 시점 또한 주식 인수 시기와 밀접하게 근접해 있다. (자) 이처럼 자금의 출처가 객관적으로 명확하고 실질적인 쟁점주식 취득 대금이 실제로 지급된 이상, h은 해당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로 보아야 하며 명의신탁 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여지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단지 일부 송금 방식에 불과한 사정을 근거로 명의신탁을 전제로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바, 이는 관련 법리에 반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와도 부합하지 않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4) d가 j 및 k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과세의 전제가 되는 주식 변동의 시점 및 증여재산가액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결여된 위법한 처분이다. (가) j 및 k이 실제로 쟁점주식을 h, a으로부터 양수하면서 지급한 실거래가격이 명확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를 기준으로 삼지 아니한 채 별도로 산정한 평가액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데, 처분청이 어떠한 시점의 주식가액을 기준으로 어떠한 산정 논리에 따라 증여가액을 평가하였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나) 이 건에서 실제로 확인되는 주식 변동은 2022.3.29. 및 2022.7.8. 두 차례에 불과하며 이는 주주명부를 통해서도 객관적으로 확인되는데, 위 두 시점을 제외하고는 주식의 이전이나 변동을 인정할 수 있는 어떠한 객관적 자료도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별도의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아니한 채 단지 j 및 k이 g의 주식 15,000주를 양수하였고 g의 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주식ㆍ출자지분양도명세서에 기재된 양도일이 2022.7.1.로 확인된다는 점만을 들어, 2022.7.1.을 귀속일로 하는 증여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다) 이 건 과세처분의 전제가 되는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 및 증여재산가액이 증여 당시의 시가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전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처분청은 실거래가를 배제하고 별도로 산정한 평가액을 과세의 기준으로 삼았다면, 그러한 실거래가를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사유와 함께 대체 평가액이 증여 당시의 시가에 해당한다는 점, 나아가 해당 가액이 어떠한 법적 근거와 산정 기준에 따라 도출된 것인지까지 모두 스스로 입증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 건에서 과세요건이 되는 쟁점주식 변동의 내용과 시점, 그리고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구체적 근거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과세요건 사실 및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5) d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불가피한 명의신탁에 불과하다. (가) 처분청의 의견대로 설령 j 및 k 명의의 주식이 청구인 d의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조세회피 목적 없는 불가피한 명의신탁으로서 상증세법 제45조의2의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될 수 없다. (나) d는 과거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그로 인해 d의 명의로는 신규 사업자등록이나 금융거래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사정에서 d는 실질적인 사업 운영을 지속하기 위하여 가족 명의로 법인 설립 및 주식 명의개서를 진행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사업상 불가피한 조치였을 뿐, 주식가치의 이전을 통한 조세절감이나 증여 목적이 전혀 없었으며, 나아가 d는 해당 기간에 한 차례도 배당을 실시한 사실이 없고, 명의신탁으로 인한 실질적 이익의 이전이나 세 부담 회피의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고 따라서 d의 행위를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명의신탁으로 볼 수는 없다. (다) 조세심판원은 신용불량ㆍ금융거래 제한 등 불가피한 사유로 명의를 차용한 경우, 또는 실제 경제적 이익이 이전되지 않고 배당 등 조세감면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건의 경우 또한 d의 쟁점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불가피한 사정에서 비롯된 것임이 명백하므로 상증세법 제45조의2 증여의제 규정을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그 전제가 결여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6) 최초의 주식 취득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a의 주식 재취득 건은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볼 수 없다. (가) 청구인들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아 최초의 주식 취득이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a이 2017.4.26. h으로부터 c 주식 5,100주 및 f 주식 2,050주를 각 양수한 거래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대법원은 동일 명의로 반복하여 주식이 명의개서된 경우에도 해당 주식이 최초 명의개서된 주식을 처분한 대금으로 다시 취득된 것이라면, 이는 실질적으로 동일 자금에서 유래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하므로 반복적으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대법원 2017.2.21. 선고 2011두10232 판결),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차명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투자를 한 자가 보유하게 된 주식이 동일 명의로 여러 차례 명의개서된 사안에서 과세관청이 각 명의개서 시점마다 각각의 주식을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각 주식이 최초 명의개서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재투자되어 취득된 것인지 여부 등을 심리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증여로 의제한 원심의 판단에 대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시하였는데, 따라서 명의개서가 반복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기초가 되는 자금 흐름과 실질적 거래 경위를 면밀히 심리한 후 동일 자금의 순환적 운용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반복적인 증여의제 적용은 허용되지 않으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다) 설령 a이 d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해당 주식이 최초 명의개서된 주식을 처분한 대금으로 다시 취득된 경우라면, 이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자금에서 유래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하므로, 동일 자산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라) 구체적으로 a은 2013.4.16. l으로부터 c 주식 8,400주를 양수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데, 이후 a은 위 주식 중 5,100주를 2015.12.31. h에게 양도하였다가, 2017.4.26. 다시 h으로부터 동일한 5,100주를 양수하였고 처분청은 이 두 번째 양수 거래에 대하여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여 재차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마) 또한 a은 2011.2.25. f 설립 당시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8,200주를 인수하였고, 이후 2015.12.31. 그 중 2,050주를 h에게 양도하였다가 2017.4.26. 다시 동일한 2,050주를 h으로부터 재매수하였으며 이 역시 최초로 명의개서된 주식을 처분한 자금으로 동일한 주식을 재취득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거래의 반복에 불과하다. (바) 이러한 주식의 양도 및 재취득은 그 과정에서 명의신탁 관계를 새롭게 설정해야 할 어떠한 특별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고 위 대법원 판결(2017.2.21. 선고 2011두10232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2017년의 주식 재취득은 설령 초기 명의신탁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거래일 뿐, 이를 새로운 증여의제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처분청들 의견 (1) 처분청들은 청구인들의 각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며 d 1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의견이다. (가) h은 2015.12.31. a으로부터 c의 주식 5,100주를 양수하였고, 같은 날 b으로부터 c의 주식 15,300주를 양수하였다. a은 2013.2.22. 유상증자로 c의 주식 12,000주를 취득하였고, 2013.4.16. l으로부터 c의 주식 8,400주를 양수하였으며, 2017.4.26. h으로부터 c의 주식 5,100주를 양수하였다. b은 2013.2.22. 유상증자로 c의 주식 9,000주를 취득하였고, 2013.4.16. m로부터 c의 주식 6,300주를 양수하였다. i은 2012.12.14. m로부터 c의 주식 6,300주를 양수하였고, 2013.2.22. 유상증자로 c의 주식 9,000주를 취득하였다. (나) j는 2022.3.29. h으로부터 c 주식 7,500주를 OOO원에 양수하였고, 2022.7.8. a으로부터 c 주식 7,800주를 OOO원에 양수하였다. k은 2022.3.29. h으로부터 c 주식 7,500주를 OOO원에 양수하였고, 2022.7.8. a으로부터 c 주식 7,800주를 OOO원에 양수하였다. (다) h은 2015.12.31. a으로부터 f의 주식 2,050주를 양수하였고, 같은 날 b으로부터 f의 주식 6,150주를 양수하였다. a은 2011.2.25. f 설립 시에 주식 8,200주를 취득하였고, 2017.4.26. h으로부터 f의 주식 2,050주를 양수하였다. b은 2011.2.25. f 설립 시에 주식 6,150주를 취득하였다. i은 2011.2.25. f 설립 시에 주식 6,150주를 취득하였다. (라) j는 2022.3.29. h으로부터 f 주식 3,075주를 OOO원에 양수하였고, 2022.7.8. a으로부터 f 주식 3,075주를 OOO원에 양수하였다. k은 2022.3.29. h으로부터 f 주식 3,075주를 OOO원에 양수하였고, 2022.7.8. a으로부터 f 주식 3,075주를 OOO원에 양수하였다. (마) h은 2016.3.23. n로부터 g의 주식 19,750주를 양수하였고, 같은 날 o으로부터 g의 주식 250주를 양수하였다. a은 2016.3.23. o으로부터 g의 주식 15,000주를 양수하였고, 2017.4.26. h으로부터 g의 주식 5,000주를 양수하였다. (바) j는 2022.7.1. h으로부터 g 주식 7,500주를 OOO원에 양수하였고, 이어 2022.7.8. a으로부터 g 주식 7,500주를 OOO원에 양수하였다. k은 2022.7.1. h으로부터 g 주식 7,500주를 OOO원에 양수하였고, 2022.7.8. a으로부터 g 주식 7,500주를 OOO원에 양수하였다. (2) h, a, b, i은 쟁점주식의 양도자들에게 양도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일부 입금한 내역은 취득시점과 입금날짜가 맞지 않는 등 쟁점주식의 거래대금으로 볼 수 없다. (가) h은 2015.12.31. b으로부터 c의 주식 15,300주를 OOO원에 양수하였고 같은 날 a으로부터 c의 주식 5,100주를 OOO원에 양수함에 따라 양도자인 a, b에게 양도대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h이 제출한 입금내역은 법인 금융계좌에 이체한 내역으로 확인되어 해당 주식거래의 양도대금으로 볼 수 없으며, a에게 이체한 내역은 2017.6.30.부터 2017.12.29.로 주식을 취득한 시점인 2015.12.31.과 시기가 전혀 맞지 않다. h은 2015.12.31. b으로부터 f의 주식 6,150주를 OOO원에 양수하였고 같은 날 a으로부터 f의 주식 2,050주를 OOO원에 양수함에 따라 양도자인 a, b에게 양도대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h이 제출한 입금내역은 법인 금융계좌에 이체한 내역으로 확인되어 해당 주식거래의 양도대금으로 볼 수 없으며, a에게 이체한 내역은 2017.6.30.부터 2017.12.29.로 주식을 취득한 시점인 2015.12.31.과 시기가 전혀 맞지 않다. h은 2016.3.23. n로부터 g 주식 19,750주를 OOO원에 양수하였고 같은 날 o으로부터 250주를 OOO원에 양수함에 따라 양도자인 n, o에게 양도대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h이 제출한 입금내역은 법인, a의 금융계좌에 이체한 내역으로 확인되어 해당 주식거래의 양도대금으로 볼 수 없다. h이 제출한 입금내역의 금융계좌 중 거래내역이 확인 가능한 계좌OOO를 확인한바, h이 제출한 입금내역 이외에도 a에게 여러 차례 건당 OOO원의 고액 출금내역과 발행법인으로부터 입ㆍ출금된 내역이 있으며, 매출처인 ㈜s 종합건설, t, u 등으로부터 입금내역과 세금 납부 이력 등이 확인되어 상기 계좌는 h 본인이 관리하는 개인계좌가 아니라, g 등 발행법인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계좌로 보인다. (나) a은 2013.4.16. l으로부터 c의 주식 8,400주를 OOO원에 양수하였고 2017.4.26. h으로부터 c의 주식 5,100주를 OOO원에 재차 양수함에 따라 양도자인 l, h에게 양도대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대금 지급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금융계좌에서도 양도대금 지급이 확인되지 않았다. a은 2011.2.25. f 설립 시에 8,200주를 OOO원에 인수하였고 2017.4.26. h으로부터 f의 주식 2,050주를 OOO원에 재차 양수함에 따라 f 주금납입 계좌에 주식 취득자금을 입금하고, 양도자인 h에게 양도대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대금 지급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금융계좌에서도 양도대금 지급이 확인되지 않았다. a은 2013.4.16. l으로부터 c의 주식 8,400주를 OOO원에 양수하였고 2017.4.26. h으로부터 c의 주식 5,100주를 OOO원에 재차 양수함에 따라 양도자인 l, h에게 양도대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대금 지급과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금융계좌에서도 양도대금 지급이 확인되지 않았다. (다) b은 2011.2.25. f 설립 시에 f 주식 6,150주를 OOO원에 인수하였고 2013.4.16. m로부터 c의 주식 6,300주를 OOO원에 양수하였다. b이 f에 이체한 내역은 일부 있으나, 그 기간은 2011.11.16.부터 2013.12.27.로 주식을 취득한 시점인 2011.2.25.과 시기가 전혀 맞지 않고 입금액은 OOO원에 불과하며 입금내역 대부분은 동생인 v이 이체한 것으로 확인되어 주식 양도대금으로 볼 수 없다. 또한 d의 배우자인 p의 개인계좌에 b의 동생 v, 그 친구인 w이 입금한 것을 c 및 f 주식의 인수대금 및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b은 c 주식의 양도자 m에게 양도대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제출된 입금내역에 따르면 f, p의 금융계좌에 b, v, w이 이체한 내역으로 확인되어 해당 주식거래의 양도대금으로 볼 수 없다. (라) i은 2011.2.25. f 설립 시에 f 주식 6,150주를 인수하였으며, 2012.12.14. m로부터 c의 주식 6,300주를 OOO원에 양수하였고 이후 2013.2.22. 유상증자를 통해 9,000주를 인수하였다. i의 입금내역에 따르면 f에 이체한 내역은 없으며, f 관련 주금 납입 등 소명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고 금융거래내역에도 주금 납입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i의 배우자인 q이 d의 배우자 p의 개인계좌에 입금한 OOO원 및 a의 개인계좌에 입금한 OOO원을 f와 c의 주식 거래대금 및 회사 운영자금이라 보기는 어렵다. i은 c의 주식 양도자인 m에게 양도대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c, a, p의 금융계좌에 i, i의 배우자인 q 및 배우자의 지인인 s이 이체한 내역으로 확인되어 해당 주식거래의 양도대금으로 볼 수 없다. i이 c에 입금한 내역은 일부 있으나 그 날짜는 2013.2.19.로 주식을 취득한 시점인 2012.12.14.과 시기가 전혀 맞지 않다. (3) 발행법인들의 실제 운영자는 d이며, d는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 명백한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 (가) d는 심문조서 작성 시에 g의 설립 당시에 본인의 신용 문제로 인하여 형인 a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실제 대표이사는 본인이라 진술하였고 g의 법인계좌OOO에서 a의 개인계좌OOO로 출금된 내역에 대하여 a의 계좌를 d 본인이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본인이 발행법인들의 실제 운영자임을 시인하였다. (나) 조세회피 목적 유무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을 하던 당시에 d는 총 10건 합계 OOO원의 국세체납이 있었으며 쟁점주식들이 상당한 가치가 있었음에도 체납처분을 하지 못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바, 이는 명백한 조세회피에 해당한다. (다) 「상법」 제363조는 자본금 총액이 OOO원 미만인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서면에 의한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고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를 한 때에는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면결의로 임원변경등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주주 전원의 개인 인감증명서, 변경되는 임원의 개인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의 서류가 필요하다. (라) 발행법인들은 모두 자본금이 총액이 OOO원 미만인 회사로 c에 2017.3.2. 사내이사 h 취임, 2013.4.17. 대표이사 a 취임, 2013.4.17. 사내이사 b 취임, 2013.4.17. 사내이사 i 취임 등기하였고, f에 2017.2.20. 사내이사 h 취임, 2014.2.20. 대표이사 a 취임, 2014.2.20. 사내이사 b 취임, 2011.4.5. 감사 i 취임 등기하였고, g에 2016.3.18. 사내이사 h 취임, 2016.3.18. 대표이사 a 취임 등기하였다. (마) 서면결의로 임원 변경등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청구인들의 개인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의 서류가 필요할 것인데, 명의수탁자들이 명의신탁에 관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여 임원 변경등기 등에 필요한 자신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d에게 제출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은 d와의 명의신탁 관계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 (바) d가 y과 회계장부열람 및 등사가처분 소송 중 제출한 주식명의개서 청구서를 보면, d가 다른 청구인들과 y에게 발행법인들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이 확인된다. (4) h이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대금 전액을 본인 자금으로 조달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h의 금융계좌 중 거래내역 확인이 가능한 계좌OOO를 확인한바, h은 c, f, g과 입ㆍ출금 내역이 있고 이외에도 a에게 여러 차례 건당 OOO원의 고액이 출금이 있으며, 발행법인들의 매출처인 ㈜s종합건설, t, u 등으로부터 입금내역과 세금 납부 이력 등이 확인되는 등 위 h의 계좌는 개인계좌가 아니라, 발행법인들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계좌로 보인다. (나) 청구인들은 h이 발행법인들의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있어 2014.11.18.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여 그 자금을 바탕으로 2014년~2015년에 걸쳐 쟁점주식 인수대금을 지급하고 쟁점주식을 2015.12.31., 2016.3.23. 각각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상속재산의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일을 보면 주식 취득시점 이후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OOO를 포함하여 8개의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인천광역시 부평구 OOO를 포함한 3개의 부동산은 현재까지 h이 소유 중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상속재산을 처분하여 그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h의 2015년∼2016년 금융계좌를 확인한바, 소유권이 이전된 상속재산의 실거래가액이 h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이후 발행법인들에 이체한 내역 또한 확인할 수 없다. (라) h은 2014년∼2016년 수령한 총 급여 약 OOO원을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융계좌를 확인한바, h이 급여를 지급받은 후 해당 금액을 이체한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h 본인 소유 아파트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OO 외 4필지 OOO를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약 OOO원을 대출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아파트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확인한바, 해당 부동산의 근저당권은 2018.10.8. 채권최고액 OOO원, 2023.9.21. 채권최고액 OOO원으로 각각 설정되었고, h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시점은 2015.12.31., 2016.3.23.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후에 근저당권 설정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d가 j 및 k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j, k이 h, a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하였으나 h, a에게 쟁점주식의 거래대금을 지급한 내역은 금융계좌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나) 2022.7.11.~2022.7.12.에 걸쳐 a의 계좌OOO에서 j 및 k의 계좌로 OOO원이 지급되었는데, 약 1시간 이내에 동일한 금액이 h의 금융계좌OOO로 지급되어 그 즉시 a의 계좌OOO로 재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위 금융거래내역, 쟁점주식 양도자인 a이 j 및 k에게 상기 금액을 계좌 이체할 이유가 없는 점, h 및 a의 계좌를 d가 법인 운영을 위해 사용한 정황, a의 계좌를 d가 관리하였다고 진술한 심문조서 내용 등에 비추어 본다면, 양도자 a의 계좌에서 j 및 k의 계좌로 입금한 후에 동일 금액을 또 다른 양도자인 h에게 이체하였다가 즉시 a의 계좌로 재입금되어 마치 주식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위장하는 자전거래를 하였다. (라) d가 2022년 7월경 j 및 k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에 c의 2022사업연도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OOO원, f의 2022사업연도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OOO원, g의 2022사업연도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OOO원으로 상당한 규모이고, 실제로 이익배당을 실시하지는 않았으나, d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로서 발행법인들의 지분을 100% 소유하는바, 만약 이익배당을 하였다면 상당한 금액의 배당소득이 이루어졌을 것이며 쟁점주식을 명의수탁자인 j 및 k에게 분산함으로써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마) c과 g은 현재 법인세 등 총 12건 합계 OOO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데, 주식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2024.12.31. 기준 발행법인들의 주주 및 각 지분율은 d(40%), j(30%), k(30%)이므로 d는 발행법인들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바) 조세회피목적은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한다 할 것으로(조심 2008중3912, 2009.3.5.), d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국세 체납 등에 대하여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개연성이 충분하다.(조심 2012전4558, 2012.12.26.) (사) 또한 d는 j, k 뿐 아니라, 2011년부터 h, a, b, i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해왔는데, d는 총 10건 합계 OOO원의 국세체납이 있었으며 쟁점주식이 상당한 가치가 있었음에도 체납처분을 하지 못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바, 이는 명백한 조세회피에 해당한다. (아) h, a은 쟁점주식을 1주당 액면가액인 OOO원으로 하여 j, k에게 양도하였고 주식 거래대금을 실제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실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j, k은 양도자인 a, h에게 주식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하여 자전거래를 하였으므로 실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출한 가액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자) 또한 청구인들은 존재하지 않은 거래시점을 임의로 설정하였다고 주장하나, d는 j, k의 명의를 이용하여 2022.7.1. 자녀인 h으로부터 g의 주식 15,000주를 양수하였고 g의 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주식ㆍ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서 주식 양도일이 2022.7.1.로 확인된다. (6) a이 h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재취득한 건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들은 a이 2015.12.31. h에게 c 주식 5,100주 및 f 주식 2,050주를 양도하고, 2017.4.26. h으로부터 c 주식 5,100주 및 f 주식 2,050주를 재차 양수한 거래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심문조서 등에 의하면, a은 발행법인들의 명의상 대표로서 실제 대표자는 d로 확인되며 또한 d가 a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이 확인된다. (다) 이 건에서 h과 a은 위 c 주식 5,100주 및 f 주식 2,050주 거래와 관련한 대금을 수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인들이 제시한 판례(대법원 2017.2.21. 선고 2011두10232 판결)와 같이 최초 명의신탁된 주식을 매도한 후 그 매도대금으로써 주식을 재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또한 상기 판례의 사실관계를 보면 아들 명의를 이용하여 아버지가 상장주식을 매도ㆍ매수하여 최초 매도대금으로 주식을 실제 매수하는 반면에 이 건은 d가 청구인들의 명의를 이용하여 발행법인들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실제 주식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판례의 사실관계와 전혀 다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가 아닌 실질적인 소유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d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과 관련하여 쟁점주식 변동의 시점 및 증여재산가액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 제시가 결여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a이 쟁점주식을 재취득한 것을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⑤ a 및 b에게 한 2013.4.16.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 건의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쟁점주식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나며, 일부 쟁점주식의 거래일에 대하여는 청구인들 및 처분청 간에 이견이 있다. <아래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가) 발행법인들 중 c은 2012.12.7. 설립되어 21,000주의 주식을 발행하였고 이후 2013.2.22. 유상증자를 통해 30,000주를 추가로 발행함으로써 총 51,000주가 되었다. (나) h은 2015.12.31. a으로부터 c의 주식 5,100주를 OOO원에 양수하였고, 같은 날 b으로부터 c의 주식 15,300주를 OOO원에 양수하였다. a은 2013.2.22. 유상증자에 따라 12,000주를 인수하였으며, 2013.4.16. l으로부터 c의 주식 8,400주를 OOO원에 양수하였고, 2017.4.26. h으로부터 c의 주식 5,100주를 OOO원에 재차 양수하였다. b은 2013.2.22. 유상증자에 따라 9,000주를 인수하였고, 2013.4.16. m로부터 c의 주식 6,300주를 OOO원에 양수하였다. i은 2012.12.14. m로부터 c의 주식 6,300주를 OOO원에 양수하였고, 이후 2013.2.22. 유상증자를 통해 9,000주를 인수하였다. (다) j는 2022.3.29. h으로부터 c 주식 7,500주를 OOO원에 양수하였고, 이어 2022.7.8. a으로부터 c 주식 7,800주를 OOO원에 양수하였다. k 또한 2022.3.29. h으로부터 c 주식 7,500주를 OOO원에 양수하였고, 2022.7.8. a으로부터 c 주식 7,800주를 OOO원에 양수하였다. (라) 발행법인들 중 f는 2011.2.24. 설립되어 20,500주의 주식을 발행하였다. (마) h은 2015.12.31. a으로부터 f의 주식 2,050주를 OOO원에 양수하였고, 같은 날 b으로부터 f의 주식 6,150주를 OOO원에 양수하였다. a은 2011.2.25. f 설립 시에 8,200주를 OOO원에 인수하였고, 2017.4.26. h으로부터 f의 주식 2,050주를 OOO원에 재차 양수하였다. b은 2011.2.25. f 설립 시에 주식 6,150주를 인수하였다. i은 2011.2.25. f 설립 시에 주식 6,150주를 인수하였다. (바) j는 2022.3.29. h으로부터 f 주식 3,075주를 주당 OOO원, 합계 OOO원에 양수하였고, 이어 2022.7.8. a으로부터 f 주식 3,075주를 주당 OOO원, 합계 OOO원에 양수하였다. k 또한 2022.3.29. h으로부터 f 주식 3,075주를 주당 OOO원, 합계 OOO원에 양수하였고, 2022.7.8. a으로부터 f 주식 3,075주를 주당 OOO원, 합계 OOO원에 양수하였다. (사) 발행법인들 중 g은 2015.4.15. 설립되어 49,000주의 주식을 발행하였다. (아) h은 2016.3.23. n로부터 g 주식 19,750주를 OOO원에 양수하였고, 같은 날 o으로부터 250주를 OOO원에 양수하였다. a은 2016.3.23. o으로부터 g 주식 15,000주를 OOO원에 양수하였고, 2017.4.26. h으로부터 g의 주식 5,000주를 OOO원에 양수하였다. (자) j는 2022.3.29.(청구인들 주장 2022.3.29., 처분청 의견 2022.7.1.) h으로부터 g 주식 7,500주를 주당 OOO원, 합계 OOO원에 양수하였고, 이어 2022.7.8. a으로부터 g 주식 7,500주를 주당 OOO원, 합계 OOO원에 양수하였다. k 또한 2022.3.29.(청구인들 주장 2022.3.29., 처분청 의견 2022.7.1.) h으로부터 g 주식 7,500주를 주당 OOO원, 합계 OOO원에 양수하였고, 2022.7.8. a으로부터 g 주식 7,500주를 주당 OOO원, 합계 OOO원에 양수하였다. (2) 주식변동조사 결과, d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명의수탁자인 h, a, b, i에게 증여세를 부과처분한 내역과 j 및 k에게 명의를 신탁한 d에게 증여세를 부과처분한 내역은 다음과 같으며, 일부 쟁점주식의 증여일에 대하여는 청구인들 및 처분청 간에 이견이 있다. (가) h은 2015.12.31. a으로부터 c의 주식 5,100주를 OOO원에 양수하였고, 같은 날 b으로부터 c의 주식 15,300주를 OOO원에 양수하였으며, 2015.12.31. a으로부터 f의 주식 2,050주를 OOO원에 양수하였고, 같은 날 b으로부터 f의 주식 6,150주를 OOO원에 양수하였는데, 처분청은 증여일을 2015.12.31.로, 증여재산가액을 c 주식 20,400주에 대해 OOO원(보충적 평가액)으로, f 8,200주에 대해 OOO원(보충적 평가액)으로 하여 h에게 2015.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h은 2016.3.23. n로부터 g 주식 19,750주를 OOO원에 양수하였고, 같은 날 o으로부터 250주를 OOO원에 양수하였는데, 처분청은 증여일을 2016.3.23.로, 증여재산가액을 g 주식 20,000주에 대해 OOO원(보충적 평가액)으로 하여 h에게 2016.3.2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나) a은 2011.2.25. f 설립 시에 8,200주를 OOO원에 인수하였는데, 처분청은 증여일을 2011.2.25.로, 증여재산가액을 f 주식 8,200주에 대해 OOO원(액면가액)으로 하여 a에게 2011.2.2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a은 2013.2.22. 유상증자에 따라 c의 주식 12,000주를 인수하였고, 2013.4.16. l으로부터 c의 주식 8,400주를 OOO원에 양수하였는데, 처분청은 증여일을 2013.4.16.로, 증여재산가액을 c 주식 20,400주에 대해 OOO원(액면가액)으로 하여 a에게 2013.4.1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a은 2016.3.23. o으로부터 g 주식 15,000주를 OOO원에 양수하였는데, 처분청은 증여일을 2016.3.23.로, 증여재산가액을 g 주식 15,000주에 대해 OOO원(보충적 평가액)으로 하여 a에게 2016.3.2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a은 2017.4.26. h으로부터 c의 주식 5,100주를 OOO원에 재차 양수하였고, 같은 날 h으로부터 f의 주식 2,050주를 OOO원에 재차 양수하였으며, 또한 같은 날 h으로부터 g의 주식 5,000주를 OOO원에 양수하였는데, 처분청은 증여일을 2017.4.26.로, 증여재산가액을 c 주식 5,100주에 대해 OOO원(보충적 평가액), f 주식 2,050주에 대해 OOO원(보충적 평가액), g 주식 5,000주에 대해 OOO원(보충적 평가액)으로 하여 a에게 2017.4.2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다) b은 2011.2.25. f 설립 시에 주식 6,150주를 인수하였는데, 처분청은 증여일을 2011.2.25.로, 증여재산가액을 f 주식 6,150주에 대해 OOO원(액면가액)으로 하여 b에게 2011.2.2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b은 2013.2.22. 유상증자에 따라 c의 주식 9,000주를 인수하였고, 2013.4.16. m로부터 c의 주식 6,300주를 OOO원에 양수하였는데, 처분청은 증여일을 2013.4.16.로, 증여재산가액을 c 주식 15,300주에 대해 OOO원(액면가액)으로 하여 b에게 2013.4.1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라) i은 2011.2.25. f 설립 시에 주식 6,150주를 인수하였는데, 처분청은 증여일을 2011.2.25.로, 증여재산가액을 f 주식 6,150주에 대해 OOO원(액면가액)으로 하여 i에게 2011.2.25.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i은 2012.12.14. m로부터 c의 주식 6,300주를 OOO원에 양수하였는데, 처분청은 증여일을 2012.12.14.로, 증여재산가액을 c 주식 6,300주에 대해 OOO원(액면가액)으로 하여 i에게 2012.12.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i은 2013.2.22. 유상증자를 통해 c의 주식 9,000주를 인수하였는데, 처분청은 증여일을 2013.2.22.로, 증여재산가액을 c 주식 9,000주에 대해 OOO원(액면가액)으로 하여 i에게 2013.2.2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마) j 및 k은 2022.3.29. h으로부터 c 주식 7,500주를 각각 양수하였고, 같은 날 h으로부터 f 주식 3,075주를 각각 양수하였으며, 또한 같은 날(청구인들 주장 2022.3.29., 처분청 의견 2022.7.1.) h으로부터 g 주식 7,500주를 각각 양수하였는데, 처분청은 증여일을 2022.3.29.로, 증여재산가액을 c 주식 15,000주에 대해 OOO원(보충적 평가액), f 주식 6,150주에 대해 OOO원(보충적 평가액)으로 하여 d에게 2022.3.2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으며, 또한 처분청은 증여일을 2022.7.1.로, 증여재산가액을 g 주식 15,000주에 대해 OOO원(보충적 평가액)으로 하여 d에게 2022.7.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j 및 k은 2022.7.8. a으로부터 c 주식 7,800주를 각각 양수하였고, 같은 날 a으로부터 f 주식 3,075주를 각각 양수하였으며, 또한 같은 날 a으로부터 g 주식 7,500주를 각각 양수하였는데, 처분청은 증여일을 2022.7.8.로, 증여재산가액을 c 주식 15,600주에 대해 OOO원(보충적 평가액), f 주식 6,150주에 대해 OOO원(보충적 평가액), g 주식 15,000주에 대해 OOO원(보충적 평가액)으로 하여 d에게 2022.7.8.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3) 청구인들 및 처분청들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발행법인들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2022년 7월 발행법인들 전부 a에서 d로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다. (나) 발행법인들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는 아래와 같으며, 2022년 7월 d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청구인들과 j 및 k은 발행법인들의 사내이사 또는 감사로 재직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래 사진 삽입을 위한 여백> (다) 발행법인들의 자본금 세부 변동내역 내용은 아래와 같고, 모든 쟁점주식의 액면가 및 취득가는 1주당 OOO원으로 동일하다. (라) h과 a은 자신 명의의 쟁점주식을 2022년에 j 및 k에게 각각 양도한 후, 아래와 같이 양도차익은 없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고,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비상장주식 간이평가액)에서 조회한 양도 당시 발행법인들의 주식 1주당 보충적 평가액은 각각 c OOO원, f OOO원, g OOO원으로 나타난다. (단위 : 주, 백만원) (단위 : 주, 백만원) (마) h이 2022.3.29. g 주식 15,000주를 j 및 k에게 각각 7,500주씩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제출한 2022.3.29. g의 주주명부는 아래와 같다. <아래 사진 삽입을 위한 여백> (바) 발행법인들의 사업자등록일부터 2022사업연도까지의 신고내역은 아래와 같고, 신고한 세금은 모두 납부하였으며, 배당금을 지급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단위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사) 심리일 현재, 발행법인들의 국세 수납 및 체납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발행법인들 중 g의 경우 고액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데, 이는 조사청이 2024년에 실시한 법인통합조사 결과에 따른 부과처분에 기인한 것으로서 g은 이에 대한 불복은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은 d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발행법인들의 체납에 대하여 과점주주로서 부담해야 하는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였다는 의견이다. <발행법인들의 국세 체납내역(2026.2.25. 기준)> (단위 : 원) (아)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자로 본 d의 국세 체납내역은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 8건, 부가가치세 1건, 증여세 1건 합계 10건으로 고액의 국세를 체납하였으나, 체납처분을 집행하지 못하여 2019년과 2020년에 전부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은 쟁점주식이 상당한 가치가 있었음에도 d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체납처분을 하지 못하여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바, 이는 명백한 조세회피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단위 : 천원) (자) 처분청은 d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입증하려는 취지로 d가 쟁점주식을 거래한 y과의 소송에서 제출한 발행법인들의 주식명의개서 청구서를 제시하였는데, 아래 각 주식명의개서 청구서(d 2022.6.17. 발신)에 의하면, d는 발행법인들의 쟁점주식을 인수하되 개인적인 사정상 자녀인 h, 형인 a, 지인인 b 및 i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으며, 기존 명의신탁을 종료하거나 내부적인 정리를 거쳐 y에게 이전하여 y의 명의로 명의신탁을 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나타난다. <아래 사진 삽입을 위한 여백> (차) 처분청은 d가 발행법인들의 실제 운영자이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입증하려는 취지로 조사청이 g 주식회사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와 관련하여 2024.9.2. 대표자인 d와 작성한 심문조서를 제출하였다. <사진 삽입을 위한 여백> (4) 쟁점주식의 거래대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심판조사관실은 2026.2.20. 쟁점주식의 거래대금 관련 증빙자료를 청구인들에게 반복 요청하였고, 청구인들은 h, a, b, i의 쟁점주식 거래와 대응하는 구체적인 대금 수수내역을 특정하여 제시할 수는 없으나, h, a, b, i이 쟁점주식의 거래대금을 쟁점주식의 양도인이 아닌 양도인의 채권자나 발행법인들과 같은 제3자에게 송금하였으며, 대금이 양도인의 채권자 또는 법인 등 제3자의 계좌로 송금되었더라도 청구인들의 계좌에서 자금이 출금되어 그에 상응하는 주식을 명의개서 받은 이상, 이는 주식 취득을 위한 대금 지급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또한 청구인들은 h이 2014.11.18. 모친인 故 p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한 자금, 본인의 실거주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근로소득을 출처로 하여 쟁점주식의 대금을 자력으로 지급하였고 h이 실질적 주식 양수인의 지위에서 해당 거래에 수반되는 자금을 실제로 부담하였으며, 구체적으로 a 및 발행법인들에 총 OOO원이라는 거액을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역 통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행법인들로부터 급여를 수령한 건을 표시한 h의 계좌OOO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는데, 쟁점주식 거래와 대응하는 구체적인 대금 수수내역을 특정한 자료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처분청은 h, a, b, i의 쟁점주식 거래대금와 관련하여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한바, 대금을 양도인에게 지급한 내역이 없다거나 본인이 아닌 타인이 지급하였다거나 양도인이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하였다거나 이체 내역이 쟁점주식의 취득시점과 전혀 맞지 않으므로 쟁점주식의 거래대금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며, 조사청이 h, a, b, i 등의 금융거래내역을 검토한 내역들을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은 h의 모친인 故 p의 상속 부동산 중 8개의 물건이 h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2016년이 지나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일부는 현재까지 소유 중인 것으로 확인되며, 상속재산을 처분한 대금이 h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이후 발행법인들에 이체한 내역 또한 확인할 수 없다는 의견이며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물건별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다. <아래 표 삽입을 위한 여백> (단위 : ㎡, 천원) 또한 처분청은 h의 실거주한 아파트인 경기도 부천시 OOO에 관한 근저당권은 아래와 같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이후인 2018년과 2023년에 설정되었으므로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으로 쟁점주식의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마) 청구인들은 j 및 k이 각자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자금을 투입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실질적인 소유자이며, 각각 h에게 쟁점주식의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j가 h에게 2022.7.11. OOO원, 2022.7.12. OOO원 합계 OOO원을 송금한 내역과 k이 h에게 2022.7.11. OOO원, 2022.7.12. OOO원 합계 OOO원을 송금한 내역이 나타난 h의 계좌 입금내역을 아래와 같이 발췌하여 제출하였다. <2022.7.11.~2022.7.12. 기간의 h 계좌 입금내역(j)><2022.7.11.~2022.7.12. 기간의 h 계좌 입금내역(k)> (바) 처분청은 2022.7.11.~2022.7.12. 기간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a의 계좌에서 j 및 k의 계좌로 입금한 후에 동일 금액을 또 다른 양도자인 h에게 이체하였다가 즉시 a의 계좌로 재입금되어 마치 주식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위장하는 자전거래를 하였다는 의견이며, 아래와 같이 2022.7.11.~2022.7.12. 기간의 a, h, j, k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아래 사진 삽입을 위한 여백><2022.7.11.~2022.7.12. 기간의 a 등 4명 금융거래내역> (5) 이 건 쟁점들과 관련하여 상증세법 개정내용 및 개정이유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상증세법 제4조의2 제2항은 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2019.1.1. 이후 증여로 의제되는 분부터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 실제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였는데,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8년 간추린 개정세법에서 설명하는 개정내용 및 개정이유 등은 다음과 같다. <상증세법 제4조의2 개정내용 및 개정이유 등> (나) 상증세법 제4조의2 제2항 개정과 관련하여 법제처 법령정보시스템에서 확인되는 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일부 개정 상증세법 개정이유 등은 아래와 같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증세법 제정ㆍ개정문 일부> (다)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4항은 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주주명부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증여일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위임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였는데,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9년 간추린 개정세법에서 설명하는 개정내용 및 개정이유 등은 다음과 같다.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4항 개정내용 및 개정이유 등>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h, a, b, i 그리고 j, k이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가 아닌 실질적인 소유자라 주장하나, d의 심문조서, y 명의의 쟁점주식과 관련한 주식명의개서 청구서 등에 의하면, d는 발행법인들의 실제 운영자로서 개인적인 사정상 쟁점주식을 최초로 인수하는 시점부터 자녀인 h, 형인 a 등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등 명의신탁의 동기와 그 과정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점, 쟁점주식을 동일한 패턴으로 반복적으로 거래한 동기나 1주당 가액을 액면가액으로만 정하여 거래한 이유 등이 명확하지 아니한 점, 쟁점주식 거래와 대응하는 구체적인 대금 수수내역을 특정하여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주식을 양수하기 위한 자금의 출처와 쟁점주식 양도대금의 귀속 또한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에 관한 명의수탁자를 j 및 k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명의수탁자들 간에 쟁점주식 거래대금의 자전거래를 실행하여 마치 실제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금융거래내역을 허위로 꾸며놓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기간에 d의 국세 체납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d가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목적으로 매매 등의 형식을 가장하여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명의수탁자들에게 이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d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며 발행법인들의 실제 운영자인 d는 과거 신용불량 상태에 있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할 수밖에 없는 사업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대법원 2004.12.23. 선고 2003두13649 판결, 대법원 2005.1.28. 선고 2004두1223 판결 등, 같은 뜻임), 그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같은 뜻임)이다.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d의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d는 최초 쟁점주식을 인수하기 전부터 고액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쟁점주식을 본인의 명의로 보유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함에 따라 강제적인 징수절차를 회피할 의도를 지녔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또한 d는 장래에도 발행법인들에 대하여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하고자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을 개연성이 희박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실제로도 d는 쟁점주식을 본인의 명의로 보유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함에 따라 2019년 및 2020년에 본인의 국세 체납들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에 더하여 청구인 d가 심리일 현재 발행법인들의 국세 체납에 대하여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j 및 k이 실제로 쟁점주식을 h, a으로부터 양수하면서 지급한 실거래가격이 명확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이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j 및 k은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일률적으로 액면가액인 OOO원으로 정하여 h과 a으로부터 각각 쟁점주식을 양수하였는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위 명의수탁자들 간의 쟁점주식 거래는 당사자 간에 실제 대금을 수수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명의수탁자를 변경하는 과정에 불과하여 진정한 거래라 할 수 없으므로 당해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은 명의수탁자인 h이 2022.3.29. j 및 k에게 각각 g 주식 7,500주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g의 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상 주식ㆍ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서 주식 양도일이 2022.7.1.자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증여일을 2022.7.1.로 하여 d에게 2022.7.1. 증여분 증여세를 부과처분하였으나, g의 2022.3.29. 주주명부에 따르면 명의수탁자인 j 및 k이 2022.3.29.에 각 7,500주씩을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설령 처분청의 의견대로 쟁점주식 거래 전부가 실제로는 명의신탁에 불과하여 청구인들이 증빙으로 제출한 주주명부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할지라도,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따라 그 증여일을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로 보아야 할 것인바, 명의수탁자인 h이 j 및 k에게 각각 g 주식 7,500주를 재차 양도하고 제출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상의 소유권이전일이 2022.3.29.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명의신탁자인 d가 h 명의의 g 주식을 j 및 k에게 2022.3.29. 재차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2022.7.1.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의 경우, 그 증여일을 2022.3.29.로 하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일 변경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액의 증가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분이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명의개서가 반복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기초가 되는 자금 흐름과 실질적 거래 경위를 면밀히 심리한 후 동일 자금의 순환적 운용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반복적인 증여의제 적용은 허용되지 않으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a이 h에게 양도하였다가 다시 양수한 쟁점주식거래를 새로운 명의신탁으로 보아 처분청이 a에게 한 2017.4.26.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위 주장과 관련하여 원용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2.21. 선고 2011두10232 판결)는 최초 명의신탁된 주식을 매도한 후 그 매도대금으로써 주식을 재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것으로 증여의제 대상이 된 명의신탁주식을 수탁자 명의로 수차례 매수ㆍ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으로 다른 주식을 취득한 경우인데 반하여, a은 당초 명의수탁한 쟁점주식을 양도하면서 그 대금을 수수하거나 귀속된 사실이 구체적ㆍ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 매도대금으로써 쟁점주식을 재취득한 것이라 보기 어려운 이 건과는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점, a은 매매거래를 가장하여 단순히 명의수탁자를 변경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d의 명의신탁 상태가 계속해서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a이 쟁점주식을 재취득하여 다시 명의수탁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마지막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d가 a 명의로 2013.2.22. 유상증자에 따라 c의 주식 12,000주를 인수한 명의신탁 거래와 2013.4.16. l으로부터 c의 주식 8,400주를 OOO원에 양수한 명의신탁 거래를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OOO원(c 주식 20,400주의 액면가액)으로 하여 a에게 2013.4.1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한 처분과 b 명의로 2013.2.22. 유상증자에 따라 c의 주식 9,000주를 인수한 명의신탁 거래와 2013.4.16. m로부터 c의 주식 6,300주를 OOO원에 양수한 명의신탁 거래를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OOO원(c 주식 15,300주의 액면가액)으로 하여 b에게 2013.4.16.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한 처분의 경우, 별개의 명의신탁 거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전부 2013.4.16.자 명의신탁 거래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인바, 처분청은 a 및 b에게 한 2013.4.16. 증여분 증여세 각 부과처분의 증여재산가액에서 a이 2013.2.22. 증여받은 c 주식 12,000주 및 b이 2013.2.22. 증여받은 9,000주에 상당하는 증여재산가액을 각각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들 명세 및 처분내용 <별지2>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1의2.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가.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제4호 나.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1호 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6항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가.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가) 2018.12.31 법률 제1610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의2에 따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경우(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실제소유자가 해당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나) 2010.1.1. 법률 제991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이나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록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에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사람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다)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 <2015.12.15>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명의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라) 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 <2015.12.15>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4.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② 삭제 <2018.12.31> ③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 소유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2.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와 함께 해당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 다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이 경우 증여일은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 삭제 <2016.12.20> (마) 2017.12.19. 법률 제1522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가) 2020.2.11. 대통령령 제30391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4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법 제45조의2 제4항 후단에서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 날을 말한다. 1.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2. 법 제45조의2 제4항 전단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거래일 (나) 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