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들의 취득가액...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심판청구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들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중3605생산일자 2026-04-29
AI 요약
요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소급작성 된 계약서 외 분할 전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취득한 토지를 양도일 직전에 분할한 후 쟁점토지들을 양도하였고, 각 필지별로 양수인들이 동일하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토지들의 양도시기의 간격도 약 4개월에 불과한 점,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것 외에 공장형 임대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려는 매수인들에게 쟁점토지들을 분할하여 양도하여야만 할 별도의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2.5.12. 경기도 남양주시 OOO(이하 “OOO”라 한다) OOO전 2,499㎡ 및 같은 리 OOO전 3,646㎡(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20.11.5. 분할 전 토지를 OOO토지(5필지)로 분할하였고, 2021.2.15. OOO 토지를 다시 OOO 토지(OOO토지와 합하여 이하 “분할 후 토지”라 한다)로 분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11.17. 분할 후 토지 중 OOO전 1,729㎡ 및 같은 리 OOO전 916㎡(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를 매수인 a, b, c, d 4인에게 OOO원에 양도한 후, 2021.1.29. 쟁점토지①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감면세액 : OOO원)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고,
2021.3.15. 분할 후 토지 중 OOO전 125㎡, 같은 리 OOO전 1,081㎡, 같은 리 OOO전 1,649㎡(이하 “쟁점토지②”라 하고, 쟁점토지①과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들”이라 한다)를 매수인 a, b, c, d, e, f 6인에게 OOO원에 양도한 후, 2021.3.31. 쟁점토지②의 양도에 대하여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감면세액 : OOO원)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4.10.4.~2024.10.23.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제출한 분할 전 토지의 취득 매매계약서와 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서가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고, 쟁점토지들의 거래는 그 실질이 하나인 거래를 2개의 과세기간에 걸쳐 양도함으로써 과세기간별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한도를 회피한 것으로 보아, 2021년 귀속분 8년 자경 감면세액 OOO원을 부인한 후, 2024.12.1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020년 귀속분 OOO원, 2021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13. 이의신청을 거쳐 2025.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분할 전 토지를 취득할 때 청구인의 부친과 매도인 g 사이에 채권ㆍ채무 관계가 있어 이를 정산하는 등의 사유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병약한 g을 대리하여 g의 자녀 h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청구인이 취득 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여 h과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조세회피 목적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 다시 작성한 것이다.
분할 전 토지를 취득할 때 두충나무가 식재되어 있었는데, 두충나무의 가액과 토지의 가액이 유사하여 두 가액의 비율을 대등하게 반영하여 매매대금을 산정하였으며,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g의 배우자는 사망한 남편 g이 생전에 나무 가액과 토지 가액을 반반으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언급한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이 제출한 g의 며느리 i의 확인서와 공증서, 약재상의 확인서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분할 전 토지의 취득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당초 부동산중개인의 소개로 분할 전 토지를 분할한 후 2020.11.17. 일면식도 없는 매수인들에게 쟁점토지①을 양도하였고, 이후 매수인들이 쟁점토지①에 연접된 맹지(OOO)를 취득하였으나 맹지에 들어갈 수 있는 도로가 필요하였고 건축허가 등의 사정이 있어, 2021.3.15.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②를 추가로 취득하게 되었다.
쟁점토지들의 거래 당시 쟁점토지①의 매수인과 쟁점토지②의 매수인은 일부 다른 사람이었고, 청구인은 매수인들이 서로 특수관계에 해당한다는 사실도 전혀 모르는 상황이었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들을 구분하여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조세회피 의도도 없었으므로, 쟁점토지들의 감면세액 한도를 총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1992.5.12. 분할 전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소급 작성된 매매계약서(2006년 서식)를 제출하였고, 동 계약서가 매매계약 이후 소급하여 작성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이견이 없다.
청구인은 소급 작성된 계약서가 당시 실제 거래금액을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사망한 매도인의 며느리 i으로부터 “본인의 남편이 계약을 주관하였고, 평당 OOO원으로 계약하였음을 확인한다.”라는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이 이 건 세무조사 당시 i에게 확인한바, i은 매매 당시 토지가격과 식재된 나무의 가격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정확한 거래가격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면서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고, 그 외에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도 없어 소급 작성된 거래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
(2) 쟁점토지들의 거래는 그 실질이 하나인 거래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들의 감면세액 한도를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당초 2020.6.23. 토지를 양도하려고 하였으나, 잔금청산일(2020.11.17.) 직전인 2020.11.5.자에 분할 전 토지를 5필지로 분할하고, 2020.11.6. 당초 매매계약을 해지한 후 쟁점토지①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2020.11.17. 양도하였으며, 쟁점토지②는 2021.3.15. 양도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쟁점토지①ㆍ② 각각의 거래에 대하여 2020년ㆍ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시 8년 자경 감면을 각각 적용하여 총 OOO원의 세액감면을 받았다.
그러나,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 쟁점토지들은 당초 계약상 잔금청산일 직전에 별다른 사유 없이 분할되었으며, 실질적으로 2020년에 전부 양도할 수 있었음에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분할 양도되었는바, 청구인은 8년 자경 감면을 중복 적용받기 위해 거래를 분할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토지들 양도의 경제적 실질은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판단된다.
또한 쟁점토지①의 매매대금은 OOO원이나 이에 대한 계약금은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OOO원이 지급되었고, 이후에도 분할된 필지들에 대한 매매계약 해제 및 재계약이 반복되었으며, 쟁점토지들의 양도 시점의 간격은 약 4개월에 불과한 단기간이고, 쟁점토지①ㆍ②의 매수인들 사이에 특수관계가 확인되는 등 분할 전후 토지의 실질적 구성에도 차이가 없어 별개의 거래로 보기 어렵다.
(나) 2020.11.17. 쟁점토지①을 매수한 a, b, c, d와 2021.3.15. 쟁점토지② 중 OOO를 매수한 e(c의 父), f(c의 母)은 부동산 개발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자로 서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또한 건축물 관리대장상 2020.11.17.에 양도된 OOO과 2021.3.15.에 양도된 OOO에 신축된 건물들의 건축허가는 모두 2021.4.20.자로(사용승인 일자도 동일한 2021.11.15.임) 동일하게 나타난다.
청구인은 세무조사 당시 ‘매수인의 인허가 지연 등의 사정’으로 인해 거래를 구분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쟁점토지들을 분할하여 거래한 시간 간격도 짧으며 동일한 필지에 대해 동일한 목적(공장형 임대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을 가진 매수인들에게 양도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당초부터 쟁점토지들을 전부 양도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들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쟁점토지①ㆍ②를 양도한 거래에 대하여 그 실질이 하나인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가.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취득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나.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⑥ 법 제97조 제2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토지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 3/100
2. 건물
가.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건물(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및 동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주택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의 가액 × 3/100
나. 가목외의 건물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가액 × 3/100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주식등이나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4)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2,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2. 5개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이 경우 5개 과세기간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과 직전 4개 과세기간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나. 5개 과세기간의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4까지, 제70조, 제77조 또는 제77조의2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분할 전 토지에 대한 분할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분할 전 토지의 분할내역
(2) 청구인은 쟁점토지①ㆍ②를 2020.11.17., 2021.3.15. 각각 양도하고 각 과세기간별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들의 양도에 대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고 2021년 귀속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후, 2024.12.17.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2020년 귀속분 OOO원, 2021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표2> 쟁점토지①에 대한 신고내용 및 처분청 경정내역(2020년 귀속)
(단위 : 천원)
<표3> 쟁점토지②에 대한 신고내용 및 처분청 경정내역(2021년 귀속)
(단위 : 천원)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아래 <표4>의 분할 전 토지의 취득시 매매계약서는 2006년 계약서 양식으로 소급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의견이고, 이에 대해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이견은 없다.
<표4> 분할 전 토지의 매매계약서
<표5> 분할 전 토지 개별공시지가
(단위 : 원)
(5) 청구인과 처분청은 분할 전 토지의 매도인 g(1992.7.29. 사망)의 며느리 i으로부터 확인서 등을 받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g이 고령으로 인해 아들 h이 실제 계약을 주관하였고 당시 평당 OOO원으로 계약하였다는 내용의 i 확인서와 공증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금융증빙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확인서상 i은 분할 전 토지에는 두충나무 및 향나무가 심어져 있어 식재 가격까지 포함하여 양도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당시 나무의 가격이나 분할 전 토지의 정확한 가격은 알 수 없다고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분할 전 토지 주변 약재상 j 등으로부터 90년대 초에 5~6년생 두충나무의 가액은 OOO원으로 평당 4그루 정도를 식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다.
(7)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기타 필요경비로 신고한 금액에 대한 증빙서류로 부동산 컨설팅 용역비 OOO원에 대한 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2002년 7월 작성하였다는 부동산 컨설팅 용역계약서가 문서감정 결과 2010년 이후에 소급 작성된 것으로 나타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다.
(8)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상 쟁점토지들의 국토교통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자료는 아래 <표6>과 같다.
<표6>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자료
(9) 쟁점토지들에 대한 지적도 변경이력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토지 지적도
(10) 쟁점토지들에 대한 위성사진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위성사진
(11)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들의 매수인 중 e, f, c, d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a, b와 함께 공동사업자로 부동산 임대사업 등을 영위한 이력이 있다.
(12) 처분청이 제출한 건축물 관리대장상 2020.11.17. 양도한 OOO외 1필지와 2021.3.15. 양도한 OOO에 신축된 건축물은 제조업소 등으로 건축허가일자는 2021.4.20., 사용승인일자는 2021.11.15.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13)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토지들의 양도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①은 2020.6.19. 매수인 a과 b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은 OOO원이고 2020.11.17.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쟁점토지② 중 OOO은 2020.11.24. 매수인 a과 b와 매매대금을 OOO원, 잔금지급일을 2021.3.15.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OOO는 2020.12.22. 매수인 e와 f과 매매대금을 OOO원, 잔금지급일을 2021.3.15.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OOO은 2021.1.12. 매수인 a과 b와 매매대금을 OOO원, 잔금지급일을 2021.3.15.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1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분할 전 토지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가액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114조 제7항에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분할 전 토지의 매매계약서는 2006년 이후에 생산된 계약서식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1992.5.12.을 작성일자로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위 계약서 외 분할 전 토지의 실지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대금지급내역 등과 같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분할 전 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①ㆍ② 각각의 양도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보아 감면세액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에서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1992.5.12. 취득한 분할 전 토지를 양도일 직전인 2020.11.5., 2021.2.15. 분할한 후 쟁점토지들을 양도하였고, 각 필지별로 양수인들이 동일하거나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토지들의 양도시기의 간격도 약 4개월에 불과한 점, 청구인은 매수인들이 쟁점토지①을 취득한 후 추가로 도로용지가 필요하였고 건축허가 등의 사유로 쟁점토지②를 취득하였다고 하나,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것 외에 공장형 임대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려는 매수인들에게 쟁점토지들을 분할하여 양도하여야만 할 별도의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