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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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등조심 2026서0328생산일자 2026-04-22
AI 요약
요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국세징수법」제84조 제1항은 “관할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없으면 매각결정기일에 제82조에 따른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매수인으로 정하여 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공매재산의 공매절차에 참여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자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각결정을 받을 정당한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 있고, 매각불허결정으로 인해 청구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불복절차 중인 체납자의 재산을 공매절차에 따라 체납처분할 경우 원소유자인 체납자에게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임쟁점③에 관하여 살피건대, 매각불허결정 당시 청구법인이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매각불허결정이 이루어진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처분개요
가.처분청은 2025.4.30. 체납자 김** 소유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OOO(이하 “쟁점공매재산”이라 한다)를 압류하였고, 쟁점공매재산에 대해 2025.5.28. OOO에 공매대행을 의뢰하였다.
나.청구법인은 쟁점공매재산에 대해 OOO가 실시한 공매절차에서 2025.9.25. 입찰하였고, 2025.10.2. 낙찰통지를 받았으나, OOO는 공매예정기일인 2025.10.20. 14:00 전인 같은날 13:49에 청구법인에게 매각불허 통지를 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22. 이의신청을 거쳐 2025.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매각불허결정을 받은 경위는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이 매각불허 결정을 안내 받을때 사유란에는 “매각결정 전 공매의 취소ㆍ정지”라고만 기재되어 있었으며, OOO에 문의한 결과 “처분청의 매각 중지 요청에 따른 것이며 그 판단은 위임기관인 처분청이 한 것이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문의한 결과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으로 알려줄 수 없다”고 답하였다.
청구법인은 매각중지ㆍ취소에 대한 사유를 알기 위해 「국세징수법」 상 해당되는 사유(① 압류해제 혹은 ② 체납자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체납액의 징수 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지 확인하였으나, ① 2025.10.20. 14:49 열람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압류해제 혹은 등기신청중인 사건이 조회 되지 않았고, ② 배분요구채권최고액 합계금액OOO이 감정평가금액OOO을 상회 할 뿐만 아니라, 최고가 낙찰금액OOO을 현저히 초과하여 매각중지ㆍ취소에 대한 합당한 사유를 찾지 못하였다.
(2) 청구법인의 이 사건 불복청구는 적법하다.
「국세징수법」 제103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OOO로 하여금 공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매 등은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공매ㆍ매각결정ㆍ매각불허가 형식상 OOO명의로 이루어져도, 법률상 처분주체는 세무서장이다. 처분청의 이의신청 과정에서 “은평세무서장이 처분청이 아니기 때문에 각하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간주의제 조문 자체를 위반한 결정이다.
조세심판원 선결정례 (조심 2010전988, 2010.11.30.) 또한 “처분청이 공매처분을 OOO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위임하였으므로 수임 받은 자에게 권한이 넘겨져 공매처분은 수임 받은 자의 행위로 볼 수도 있지만, 「국세징수법」에 공매를 OOO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매는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어 간주의제규정에 해당하므로 공매처분에 대한 다툼의 당사자를 OOO가 아닌 세무서장으로 하여도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쟁점압류부동산의 공매처분에 대한 청구부분은 본안심리대상이라 할 것이다.”라고 결정한바, 마찬가지 입장이다.
또한,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OOO의 매각불허처분 통지를 직접 송달받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다. 따라서 “이해관계인” 논의 이전에 이미 청구인 적격을 충족하였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2항의 ‘이해관계인’은 제3자에 대한 확장조항이며, 직접 처분 상대방을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는 “처분을 직접 받지 않은 제3자(제2차 납세의무자, 물적납세의무자 등)”에게도 불복권을 확장해 주는 조항이다. 따라서 “낙찰자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불복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처분청의 논리는 법 조문의 기능 자체를 잘못 해석한 오류이다. 이와 같은 해석은 국심 2006서2083, 2006.12.5. 등 다수 심판례에서도 반박된다.
낙찰자는 매각불허로 직접적인 재산상 침해를 받는 명백한 이해관계인이다. 「민사집행법」에서도 최고가매수신고인(낙찰자)은 매각허가에 대한 불복이 가능한 이해관계인으로 본다. 청구법인은 낙찰자로서 보증금 회수ㆍ투자기회ㆍ재산권 행사 등 직접적인 이익 침해를 받고 있으므로 ‘직접 이익 침해자’ 요건을 충족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은 매각결정 기일전 낙찰자(매수인의 지위를 득하지 못함)로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의 행정처분으로 매수인의 지위를 득하지 못하게 하고, 그 상태를 근거로 당사자가 아님을 주장하는 것은 자기 행위로 형성된 법률상태를 근거로 상대방의 권리를 부정하는 행정법상 금지된 자기모순적 주장이며, 신뢰보호ㆍ신의성실ㆍ권리구제 실효성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3) 처분청의 매각불허결정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ㆍ부당하다.
(가) 쟁점공매재산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과 OOO 등 복수의 교부청구권자가 존재하고, 특히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의 교부청구는 쟁점공매재산에 부과된 지방세(당해세)일 가능성이 높다.
공매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면 위 기관들은 매각대금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받을 수 있었으나, 매각이 중지ㆍ취소됨으로써 매각대금의 발생이 지연되어 교부청구기관의 배분권 행사 자체가 사실상 방해되고, 이는 교부청구가 존재할 경우 체납처분을 계속 진행하도록 한 「국세징수법」 제57조 제1항 제4호 단서의 취지와 상충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징수목적 달성을 저해하고 선순위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재량권 남용의 소지가 있는 처분이라 판단된다.
(나) 공매는 「국세징수법」에 근거한 공개경쟁 절차로서, 입찰참가자와 낙찰자는 공정한 절차에 대한 법적 기대이익과 신뢰보호의 대상이 된다. 이는 「국세징수법」제83조(매각절차의 안정성, 예측가능성), 제85조(낙찰자에게 대금납부 이행 기회를 부여)와 「행정절차법」제4조(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제23조(처분의 이유제시)의 취지에서도 명확히 확인된다. 특히 최고가로 입찰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매각결정이 이루어질 정당한 기대를 가지며, 이는 단순한 사실상의 희망이 아니라 행정기관의 일관된 처분에 대한 절차적 신뢰이익으로 평가된다. 본 건의 경우 낙찰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입찰을 완료하고 OOO로부터 낙찰 안내를 받았음에도, 명확한 사유 제시 없이 매각결정이 불허되어 실질적인 재산적ㆍ시간적 손실이 발생하였다. 행정청의 재량은 낙찰자의 정당한 기대와 공매절차의 신뢰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명확한 법적 사유 없이 매각을 불허한 조치는 공매제도의 신뢰성과 낙찰자의 절차적 권익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
(다) 처분청의 매각중지ㆍ취소 조치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매각불허 결정이 적법하려면 「국세징수법」 제88조(압류해제 시 공매 중지), 제86조(체납액 납부), 또는 체납처분유예(제105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국세징수법」 제105조는 ‘사업 정상화에 따른 징수가능성’이라는 엄격한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본 건 사실관계에서는 그 요건 충족이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행정청이 재량ㆍ직권을 행사할 때 법령이 부여한 목적과 요건을 충족했는지, 비례ㆍ평등 등 일반원칙에 반하지 않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이를 벗어난 재량ㆍ직권 행사는 재량권 일탈ㆍ남용으로서 위법하다고 보고 있다(대법원 2021.7.29. 선고 2018도2237 판결 등).
쟁점공매재산은 이미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등이 중첩되어 있고, 체납자의 사업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여지는 사실상 미미한 상황이다. 채무금액이 압류재산의 공정가치보다 월등히 크고, 매각이 유예될 경우 발생 가능한 시간의 비용(이자, 가산세, 연체이자 등)이 누적되어 목적물의 가치는 더욱 훼손 될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매각유예는 세수확보나 사업유지를 위한 합리적 수단이라 보기 어려우며, 해당 법조항의 입법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
정당한 낙찰자가 있음에도 체납액의 전액변제(압류해제) 혹은 그 밖의 상당한 사유 없이 매각이 유예된다면 이는 매각절차의 지연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건전한 조세징수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과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본 건 공매 매각결정불허(매각중지ㆍ취소) 조치는 교부청구기관의 정당한 징수권을 제약하고, 「국세징수법」상 강제징수 절차의 합리적 운영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적용 법조항의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또한, 공매절차를 통해 최고가로 낙찰을 받은 낙찰자는 행정기관의 일관된 처분과 절차적 신뢰를 전제로 한 정당한 기대이익을 가진다. 명확한 사유 제시 없이 매각결정이 불허된 본 건의 경우, 낙찰자의 권익과 절차적 신뢰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이러한 처분은 공매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 유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4) 처분청은 처분의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
「행정절차법」제23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경우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의 법적 근거와 판단 구조를 이해하고, 그에 대한 불복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적 절차적 요구이다.
본 건 매각불허가 통지서에는 단순히 “공매의 취소 및 정지”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 적용 법령 및 구체적 판단 사유는 전혀 명시되지 아니하였다. 또한 처분 직후 청구법인이 문의한 통화 과정에서는 적용 근거에 대해 「국세징수법」제84조라고 하였다가, 이후 제88조 및 제105조 등으로 변경되는 등 일관되지 아니하였고, 어느 조항이 본 건 처분의 직접적 근거인지에 대한 명확한 특정은 끝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는 처분 당시 처분청 스스로도 적용 법령을 명확히 특정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청구법인은 처분 당시 어떠한 법률 조항의 어느 요건에 해당하여 공매가 중지된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불복을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이 주장하는 구체적 법적 근거는 조세심판 절차에서 제출된 답변서를 통해 비로소 확인하였다.
행정처분의 이유는 처분 당시 당사자가 그 법적 근거와 판단 사유를 실질적으로 인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며(서울행정법원 2023.8.22. 선고 2020구합67193 판결), 사후 항변을 통하여 보완되는 방식은 이유제시 의무의 취지를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특히 본 건과 같이 공매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되어 낙찰통지에 이른 이후 이루어진 공매정지(매각불허가) 처분의 경우, 그 법적 근거와 적용 요건은 더욱 명확히 특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본 건 공매정지(매각불허가) 처분은 그 근거와 이유가 처분 당시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
(5) 처분청이 제시한 공매정지 취소ㆍ정지 사유는 타당하지 않다.
(가) 「국세징수법」 제88조 제2항 제3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공매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현행 「국세징수법 시행령」에는 위 조항이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별도의 하위 규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한다. 즉, 법률은 정지사유의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그 위임을 받아 적용요건을 명시적으로 정한 규정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이다.
그렇다면 「국세징수법」제88조 제2항 제3호를 근거로 공매를 정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처분청이 적용되는 시행령 조항을 특정하고 그 요건과 본 건 사실관계의 해당 여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국세징수법」제88조 제2항 제3호를 언급하였을 뿐, 적용되는 시행령 조항을 명확히 특정하지 아니하였고, 본 건이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나) 「국세징수법」 제66조 제5항은 “심판청구 등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공매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그 적용을 위해서는 불복이 계속 중인 국세가 존재하고, 그 국세가 압류의 원인이 된 체납국세와 동일하며, 해당 재산이 그 국세 체납으로 압류된 경우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나 쟁점공매재산은 2025.4.3. 압류되었고, 불복청구는 그 이후인 2025.7.18. 제기되었는바, 압류 당시에는 “심판청구 등이 계속 중인 국세”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국세징수법」 제66조 제5항의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이는 다툼이 계속 중인 국세를 전제로 한 강제집행의 진행을 제한하려는 취지로 이해함이 타당하므로, 압류가 선행된 이후 사후적으로 제기된 불복까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조문의 범위를 과도하게 확장하는 해석이라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불복 대상 국세의 세목ㆍ과세기간ㆍ고지번호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채 단지 “체납세액에 대한 불복청구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을 들어 공매 정지를 주장하고 있을 뿐, 압류 원인 국세와의 동일성에 관한 명확한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불복청구 이후에도 공매절차는 계속 진행되어 입찰 및 낙찰통지에 이르렀는바, 이는 「국세징수법」제66조 제5항이 즉시ㆍ당연히 공매를 중단시키는 규정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게 하는 사정이다.
아울러 2025.7.18. 제기된 불복청구가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정한 적법한 제기기간을 충족하는지 여부 역시 구체적으로 확인되어 있지 아니하다. 불복청구는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비로소 적법한 쟁송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바, 그 적법성에 관한 특정과 입증이 선행되지 않는 이상 이를 전제로 「국세징수법」제66조 제5항의 적용을 주장하는 것은 그 전제가 명확하지 않다.
한편 불복청구의 제기만으로는 처분의 집행이 당연히 정지되지 아니한다는 점은 확립된 법리로서, 대법원 1991.6.25. 선고 91누1554 판결도 “조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본 건이 「국세징수법」제66조 제5항의 요건을 명확히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단순한 불복 제기만으로 체납처분이나 공매절차의 진행이 당연히 제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법리는 조세채권의 신속하고 확실한 확보라는 강제징수 제도의 기본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만약 불복의 제기만으로 공매절차가 자동으로 정지된다고 본다면 공매제도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
(다) 처분청은 ‘국세징수법 사무처리규정’ 제195조를 근거로 본 건 공매정지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무처리규정은 행정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이며, 법규명령과 달리 대외적으로 국민의 권리ㆍ의무를 직접 제한하는 효력을 갖지 아니한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1995.7.11. 선고 94누14148 판결 참조).
따라서 사무처리규정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의하여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그 집행기준으로 기능할 수 있을 뿐, 독자적인 공매정지의 법적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나.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청구인 적격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은 공매절차에서 최고가 매수신청인으로서 매각불허결정으로 재산상 침해를 받는 이해관계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언급한 「민사집행법」은 경매절차와 관련된 사항이고 또한 같은 법 제90조의 요건에 맞는 이해관계인도 아니며, 공매절차와 관련된 「국세징수법」제3장 제3절(압류재산의 매각)에서도 청구법인과 같은 최고가 매수신청인(낙찰자)이 이해관계인으로 명시된바 없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2항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 이해관계인 또한 각 호의 사항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각 호의 요건에 맞지 않는다. 또한 공매재산에 대한 기존의 권리 및 이익이 없으며 공매정지로 인하여 어떠한 권리 및 이익을 침해 받은바 없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 따라 청구법인은 공매재산에 관한 직접 당사자가 아닌 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진 자이며 이의신청 및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의 공매정지는 적법하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공매정지로 인하여 타 교부청구기관의 징수권 및 배분권이 제한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세징수법」제88조 2항에 따른 공매정지는 절차의 적법성과 납세자의 권리보호, 체납처분의 적법성 확보를 위한 것이지 교부청구기관의 징수권 및 배분권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공매정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공매의 절차적 중단일뿐 교부청구기관(성북구청, OOO등)은 여전히 징수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추후 재공매 시에도 배분권에 따라 교부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국세징수법」 제88조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해당 공매정지로 인해 낙찰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국세징수법」제84조(매각결정 및 대금납부기한)에 따라 적법하게 매각결정기일 전 2025.10.20. 공매정지 하였고, 청구법인은 해당 시점 당시 최고가 매수신청인(낙찰자)일 뿐 매수인의 지위를 득하지 못하였다. 매각결정 후의 매수인의 지위는 「국세징수법」제86조 제1항 및 판례(대법원 2016.11.24. 선고 2014두4085 판결)에서 볼 수 있듯이 매수인은 공매재산에 관한 우선적인 권리와 매각결정기일 후부터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만 청구법인은 그러하지 않았다.
따라서 매각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청구법인의 권리는 단순한 기대권에 불과하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낙찰자의 지위도 확정적 권리도 아니기에 공매정지 되더라도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익을 침해 받은 바 없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공매정지 처분이 「국세징수법」제86조(매각결정의 취소), 제88조(공매의 취소 및 정지) 제2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세징수법」제86조는 매각결정기일 이후 매각결정의 취소의 관련된 조항이기에 쟁점과 부합하지 않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제88조 제2항 제1호의 요건이 아닌 제3호의 요건에 맞춰 공매정지 하였기에 적법하다.
또한 체납자는 2025년 7월 불복청구를 접수하여 현재 심리 중에 있으며, 이는 「국세징수법」제66조 제5항 및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195조의 공매정지 요건에 부합하여 해당 공매정지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처분청의 매각불허결정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처분의 이유제시가 불충분하여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공매재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과세관청은 쟁점공매재산을 2025.4.30. 압류한 것으로 나타나고,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압류해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공매재산에 대한 입찰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5.9.29. 쟁점공매재산의 공매절차에 입찰한 것으로 나타나고, 매각결정통지서 수령방법은 ‘전자송달’ 방법으로 기재된 것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25.10.2. OOO로부터 전자송달 방법으로 쟁점공매재산에 대한 낙찰통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25.10.20. 아래 <그림1> 및 <그림2>와 같이 OOO로부터 쟁점공매재산에 대한 매각결정 불허통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매각결정불허사유는 ‘매각결정 전 공매의 취소ㆍ정지’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그림1>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각결정 불허 통지내용
<그림2>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각결정 불허 통지내용
(마) 청구법인은 처분청 담당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충분한 처분의 이유제시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관련 녹취자료를 제출하였다.
(바) 쟁점공매재산의 원소유자이자 체납자인 김**는 심판청구일 현재 2020년∼20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에 대해 이의신청을 거쳐 2025.7.15.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현재 심리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본안 심리에 앞서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의견이나,「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제84조 제1항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없으면 매각결정기일에 제82조에 따른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매수인으로 정하여 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쟁점공매재산의 공매절차에 참여하여 2025.10.2. OOO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자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매각결정을 받을 정당한 권리를 가진다고 할 수 있고, 매각불허결정으로 인해 청구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공매정지로 인한 매각불허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징수법」제88조 제2항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매를 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특정한 경우에는 공매를 정지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는 강행규정으로 해석되나, 위 규정이 관할 세무서장으로 하여금 반드시 법령상 열거된 경우에만 공매를 정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국세징수법」제66조 제5항은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공매재산의 원소유자인 체납자가 불복절차 중에 있는 점, 불복절차 중인 체납자의 재산을 공매절차에 따라 체납 처분할 경우 원소유자인 체납자에게 불측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공매재산에 대해 공매절차를 정지한 결정은 잘못이 없어 보인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이유제시가 불충분하여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행정절차법」제23조 제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청의 자의적 결정을 배제하고 당사자로 하여금 행정구제절차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따라서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9.12.10. 선고 2007두20348 판결, 같은 뜻임), OOO가 2025.10.20. 통지한 매각불허통지서에 따르면, 매각불허 사유로 ‘매각결정 전 공매의 취소ㆍ정지’라고 기재된 점,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 매각결정전 공매의 취소ㆍ정지 사유가 없음을 주장하며 불복절차를 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매각불허결정 당시 청구법인이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매각불허결정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의2.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의3.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국세징수법
제66조(공매) 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한 부동산등, 동산,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권과 제52조 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금전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67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2조(입찰서 제출과 개찰) ① 공매를 입찰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 공매재산의 매수신청인은 그 성명ㆍ주소ㆍ거소, 매수하려는 재산의 명칭, 매수신청가격, 공매보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서에 적어 개찰이 시작되기 전에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개찰은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공개적으로 각각 적힌 매수신청가격을 불러 입찰조서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정한다. 이 경우 최고가 매수신청가격이 둘 이상이면 즉시 추첨으로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정한다.
④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제3항 후단을 적용할 때 해당 매수신청인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는 경우 입찰 사무와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신하여 추첨하게 할 수 있다.
⑤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은 공매예정가격 이상으로 매수신청한 자가 없는 경우 즉시 그 장소에서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제84조(매각결정 및 대금납부기한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없으면 매각결정기일에 제82조에 따른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매수인으로 정하여 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79조에 따른 공유자ㆍ배우자의 우선매수 신청이 있는 경우
2.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제80조에 따른 매수인의 제한 또는 제81조에 따른 공매참가의 제한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3. 매각결정 전에 제88조에 따른 공매 취소ㆍ정지 사유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매각결정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실이 있다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8조(공매의 취소 및 정지)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매를 취소하여야 한다.
1.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
2. 그 밖에 공매를 진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매를 정지하여야 한다.
1. 제105조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을 유예한 경우
2. 「국세기본법」 제5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강제징수에 대한 집행정지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공매를 정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관할 세무서장은 매각결정기일 전에 공매를 취소한 경우 공매취소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공매를 정지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어 공매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즉시 공매를 속행하여야 한다.
제103조(공매등의 대행)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공매등”이라 한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직접 공매등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매등은 관할 세무서장이 한 것으로 본다.
1. 공매
2. 수의계약
3.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4. 금전의 배분
(3)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2조(공매취소의 사유) 법 제88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관할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또는 제71조 제1항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요구에 따라 해당 재산에 대한 공매대행 의뢰를 해제한 경우를 말한다.
(4) 행정절차법
제3조(적용 범위) ②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9. 「병역법」에 따른 징집ㆍ소집, 외국인의 출입국ㆍ난민인정ㆍ귀화,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와 그 밖의 처분,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에 따른 알선ㆍ조정ㆍ중재(仲裁)ㆍ재정(裁定) 또는 그 밖의 처분 등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과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①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을 모두 그대로 인정하는 처분인 경우
2. 단순ㆍ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
3.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행정청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 처분 후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5)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적용제외) 법 제3조 제2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5. 조세관계법령에 의한 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