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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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인4146생산일자 2026-05-13
AI 요약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3.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
제63조【청구서의 보정】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의 내용이나 절차가 이 법 또는 세법에 적합하지 아니하나 보정(補正)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다.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0조의2【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제81조의7【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①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20일[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과 제80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5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으로 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이하 이 조에서 “사전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의2【각하 결정 사유】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2.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7년 12월에 A에 입단하여 2021년 이후 독일 프로축구단(OOO) 등에서 활동한 후 현재 A에 소속된 프로축구선수이다.
(2) 처분청은 당초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2항 제1호에 의한 개인정기통합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2025.9.17. 청구인에게 1차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조사사유를 당초 「국세기본법」 제81조의6 제3항 제1호(비정기 세무조사 대상)로 기재하였다가, 이를 정정하여 2025.11.3. 아래 <표1>의 내용과 같이 2차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2차 세무조사 사전통지서(2025.11.3.) 주요 내용
○○○
(3) 처분청이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2026.1.7. 청구인의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ㆍ고지 내역
○○○
(4) 조세심판원 담당자가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일 이후 세무조사를 종결하고 2026.1.7. 청구인에게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문의한바, 청구인은 세액을 납부하였고 불복의사가 없어 이 건 심판청구를 취하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프로축구선수로서 시즌 중에 있어 직접 취하서를 작성(서명)하여 제출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취하하지 아니하였고, 조세심판원 담당자가 2026.3.18. 청구인에게 아래 <표3>과 같이 보정 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기한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였다.
<표3> 보정요구서 주요 내용
○○○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세법 등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제80조의2는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당초 처분청의 세무조사 사전통지에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세무조사 사전통지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를 상대로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통보하는 절차로서 그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향후 세무조사 기간 중에 과세관청의 요구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협력의무를 부담하기는 하나 그 통지 자체로 곧바로 국가와 납세의무자 간에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니어서 이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불복 대상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고(조심 2023서9791, 2024.8.29. 등,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 이후 세무조사를 종결하고 2026.1.7. 청구인에게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였으므로 심판청구의 흠결이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청구인은 조세심판원의 보정요구에도 불구하고 보정기간이 경과한 이 사건 심리일 현재까지 당해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함에 따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