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① 쟁점토지가 ‘건축허가를 받은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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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① 쟁점토지가 ‘건축허가를 받은 후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또는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수제화거리 건축물이 쟁점토지 중 일부(135.3㎡)를 침범하였으므로, 해당 부분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지1260생산일자 2026-04-30
AI 요약
요지
쟁점토지는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등의 부속토지로 보기 어려움. / 해당 면적이 어떤 건축물로 인한 간섭인지 명확이 확인되지 아니함. / 쟁점③토지가 사권제한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움. / 쟁점토지 내 공공하수도 면적의 수평투영면적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중구 OOO 외 4필지 31,581.8㎡ 중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24,968.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24.9.10. 청구법인에게 재산세(토지분) OOO원,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단위: ㎡, 원)
○○○
나. 청구법인은 2024.9.30. 이 건 재산세 등을 납부하고, 2024.12.3. 쟁점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혹은 비과세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1.13. 쟁점토지 중 현황상 도로(OOO 토지 중 80.3㎡)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일부 인용 결정하고 나머지는 기각 결정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① 관련) 쟁점토지는 AAA개발사업이 진행되는 토지로, 2023.12.20.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건축물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국가유산의 보존, 환경보전을 위하여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다.
(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 따라 같은 영 제10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되는데, 「건축법」 제18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국가유산의 보존, 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토지의 개발사업은 2022.10.25. 건축경관심의를 완료하고, 2023.3.3. 환경영향평가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23.4.17.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23.12.20. 건축허가 승인을 받았다.
(다)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문화재 보호를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발굴행위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착공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8조의 착공이 제한된 토지로 의제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지방세운영과-358(2011.1.20.)
과세기준일 현재 무단 방치되어 있는 토지라기보다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였음에도 문화재 보호를 위해 관련법에 따라 발굴행위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착공에 이르지 못하고 있고,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대법원 2007두11139 선고 2008.1.17. 판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토지는 「건축법」 제18조에 따른 착공이 제한된 토지로 의제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하여 과세권자가 판단할 사안입니다. 끝.
(라) 쟁점토지의 개발사업은 건축법상 착공을 하기 위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유산법”이라 한다) 및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2023.8.8. 법률 제19587호로 개정된 것, 이하 “매장유산법”이라 한다) 등에 따른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다.
(마) 문화유산법 제12조에 따라 건설공사로 문화유산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매장유산법 제5조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사 중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통보받은 경우 그 조치를 완료하기 전에는 해당 지역에서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되는바, 청구법인은 착공 이전에 문화재 발굴조사 등 보존 조치를 선행할 의무가 있었다.
(바) 청구법인은 2022.8.22. 처분청으로부터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및 보존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착공할 수 없다는 착공 제한 통보를 받았다.
○○○
(사) 처분청의 회신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 진행을 위하여 2022.11.7. ∼ 2023.2.28. 쟁점토지에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시행하고, 2023.3.14. 문화재 보존 조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내 개발사업을 이행하기 위하여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정밀조사 및 토양정화를 다음과 같이 이행하였다.
○○○
(자) 쟁점토지에는 공공하수박스(우수관로)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개발사업 착공 전에 해당 공공하수박스를 사업부지 외곽으로 이설해야 했고, 신설 공공하수박스의 설계 및 시공은 하수도 정비계획 및 설계기준에 따라야 했는데, 신설 공공하수박스 착공 전에 처분청의 검토를 받아야 했으므로, 공공하수박스의 이설을 위한 사전공사를 수행하는 동안 착공이 지연되었다.
○○○
(차) 쟁점토지는 문화재 발굴조사, 토양오염 정밀조사, 공공하수박스 이설을 완료하지 않으면 착공을 할 수 없도록 제한되었고, 사전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한 번도 중단하지 않고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이를 완료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기간 동안 부득이 착공이 늦어졌다.
(카) 따라서 쟁점토지는 무단방치된 토지라기보다는 법령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2) (쟁점② 관련) OOO 건물이 쟁점토지를 침범한 부분 135.3㎡는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다.
(가) 쟁점토지 북측 가장자리 부분에 맞닿은 필지에는 OOO 건물들이 소재하고 있는바, 측량 결과 해당 건물들이 쟁점토지를 일부 침범하여 점유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나) OOO를 보존하라는 공익적 요구 때문에 경계복원을 하지 않고 쟁점토지를 침범한 건물을 그대로 존치하면서 건물이 존속하는 부분만 분필하여 별도 지번으로 관리하는 것인바, 경계복원이 없기 때문에 경계복원측량을 하지 않고 대신 기존 건물 존치를 위한 지번별 분할측량을 하였다.
(다) OOO는 22.3㎡, OOO는 10.0㎡, OOO는 103.0㎡ 합계 135.3㎡의 면적이 OOO 건물 점유면적으로 측량되었고, 해당 부분은 2024년 10월경 OOO, OOO, OOO로 각각 분필하여 별도 필지로 관리하고 있다.
(라) 경계복원측량성과도를 미제출한 것은 경계복원이 없다는 사실 때문으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계복원측량을 제출하지 못한 귀책이 있다는 의견이나, 건물의 침범 유무를 확인할 때 경계를 복원하는 경우에는 경계복원측량성과도가 작성되고, 경계를 복원하지 않고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측량성과도가 작성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사안은 지번별 분할을 하는 것이므로 분할측량성과도를 작성하였고 분할측량성과도 외에도 측량과정에서 작성된 지번별 대지간섭면적 도면 등으로 그 침범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된다.
(마) 처분청은 이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나, 쟁점토지를 침범한 부분은 정확한 측량 도구로만 측량이 가능한 것이고, 한 번의 현장 조사로 필지 외부에서 둘러보는 정도로 육안 확인이 불가능한 것은 당연한바, 이를 사유로 명확하게 건물이 쟁점토지를 침범한 면적이 존재하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비상식적인 조치다.
(바) OOO, OOO, OOO 토지에 대한 2025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처분청은 해당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3) (쟁점③ 관련) 쟁점토지 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인 소로1, 소로3-A, 철도(이하 “쟁점③공공시설”이라 한다)를 위한 토지 (소로1 170.88㎡, 소로3-A 64.28㎡, OOO, 이하 “쟁점③토지”라 한다)는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 경감 대상이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 대상이다.
(가) 공공시설용지는 토지의 공익적 이용을 위하여 소유자의 사권을 제한하므로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재산세 등 감면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바, 이에 따라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서 재산세를 100분의 50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나) 위 규정의 요건사실을 살펴보면, ①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용지일 것, ② 국토계획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가 되었을 것, ③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쟁점③토지는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의 공공시설을 위한 용지로 과세기준일 현재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되었고, 착공 시점부터 준공 전까지 공공용지로 예정되어 있는 부분은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하므로(대법원 2024.6.17. 선고 2024두35439 판결, 대법원 2024.12.24. 선고 2024두54744 판결, 같은 뜻임), 쟁점③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 경감 대상이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 대상이다.
(4) (쟁점④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영구점용하는 것으로 인가 결정된 공공하수도(지하매립 하수박스)가 설치된 토지 부분 215.91㎡(이하 “쟁점④토지”라 한다)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서 공공시설을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이란 “항만ㆍ공항ㆍ광장ㆍ녹지ㆍ공공공지ㆍ공동구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여기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점유 또는 관리하여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는 재산을 말한다(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두23026 판결, 같은 뜻임).
(다) AAA 개발부지에는 공공용도의 하수박스가 설치되어 있는바, 해당 하수박스는 청구법인이 이용하는 시설이 아니라 개발부지 동쪽 구역의 우수 배출을 위하여 지하에 매립된 공공하수도이고,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되는 재산이다.
(라) 쟁점④토지는 공공하수도 인가를 받아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 시설(하수도)로 점용해 온 것이므로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5) (쟁점⑤ 관련) OOO 2,397.6㎡(청구법인 보유면적 1,903.7㎡, 이하 “쟁점⑤토지”라 한다)는 토지 사용 현황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가) (주위적 주장) 쟁점⑤토지는 OOO필지에서 분필되었는데, AAA개발사업 부지와 OOO 동쪽 지역과 연결보행로의 출입구가 설치될 예정이고, 향후에는 광장부지(OOO)로 활용될 계획인바,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공목적 또는 국가 행정사무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이므로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한다.
(나) (예비적 주장) 재산세 비과세 대상 토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음의 토지 사용 현황에 따라 해당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 관련)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이란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국방, 국가유산의 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착공 제한을 요청한 건축허가 등을 받은 건축물을 말하는바, 청구법인은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건축물의 착공 제한을 요청한 사실, 그로 인하여 허가권자가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ㆍ공고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관련하여 주장된 내용이나 제출한 증명자료가 없다.
(나) 청구법인은 ① 쟁점토지에 대하여 2022.8.3. 서울특별시 지표조사 공영제에 따른 4대문 안 매장문화재 표본조사 대상 관련 검토요청 공문을 받고, ② 2022.11.7. ∼ 2023.3.3. 정밀 발굴행위를 하였으나, ③ 2023.3.14. 문화재 보존 가치 유물이 없어 문화재청에 신고서(기록물)를 제출하고 조사를 완료하였고, ④ 2023.4.17.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⑤ 2023.12.20. 건축허가를 받은바, 지표조사 및 발굴조사를 진행한 사실은 있으나 보존 대상 유물이 출토되지 않아 곧바로 종료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다) 보존조치 유물이 출토되어 건축허가 이후에도 추가발굴을 위하여 발굴 기간이 장기간 소요된 사실이 없고, 발굴행위 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제시한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사례는 청구법인과는 사정이 달라 청구법인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고, 그렇다면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른 착공이 제한”되었다고 할 수 없다.
(라)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되는데, 쟁점토지는 2023.12.20.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2024년 6월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나대지 상태이므로 해당 조항을 적용할 사안이 아니다.
(마) 또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토양정화 명령, 공공하수박스(우수관로) 이설 등의 조치는 모두 건축허가 전에 그 건축허가를 받기 위한 준비 단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2) (쟁점② 관련) 청구법인은 OOO 건물이 쟁점토지를 침범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가) 「지방세법」 제106조 제3항은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해당 건물들이 쟁점토지를 침범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경계복원측량을 한 경계복원측량성과도를 제출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필지분할을 위하여 2024.10.8. 측량한 ‘분할측량성과도’를 제출하였을 뿐인바, 이 자료에는 침범 부분에 대한 표기가 따로 없어 해당 건물이 쟁점토지를 점유한 사실을 알 수 없고, 사실관계 조사를 위한 현장출장에서도 통상 ‘분할측량성과도’에 표기되어야 하는 ‘측정점의 위치 현황도 사진’, ‘침범 위치 경계점 표지 사진’이 없어 측량 면적과 현장과의 대조 확인이 육안으로는 불가능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지번별대지간섭면적도면’에 기재한 간섭 면적이 ‘분할측량성과도’상의 분할 면적과 상이하여, 결론적으로 침범에 대한 주장만 있을 뿐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다) 청구법인에게 유리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는데, 청구법인이 제출한 분할측량성과도 등의 자료로는 쟁점토지가 OOO에서 OOO(103㎡)로, OOO에서 OOO(10㎡)로, OOO에서 OOO(22.3㎡)으로 필지가 분할된 것만 알 수 있을 뿐, 「지방세법」 제106조 제3항의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인지 알 수 없다.
(라) 그렇다면 2024년 6월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 건물이 쟁점토지를 침범하고 있다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토지 부분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할 수는 없다.
(3) (쟁점③ 관련) 쟁점③공공시설은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것이므로 쟁점③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경감 또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③토지가 ①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서, ② 국토계획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가 되었으며, ③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 및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따른 경감 및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하고,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란 국토계획법 제43조 제2항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둘 이상의 도시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하거나 도시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를 구획하여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것”으로, 한정된 도시 내의 토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도시시설의 확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며, 그 취지는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민간의 토지를 수용하는 등 토지소유권을 확보하는 방식이 아닌 해당 토지에 대한 구분지상권만을 설정 또는 이전하는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도시계획시설이 위치하는 부분 외의 공간은 그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용도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소유자 등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도시 기능의 합리성을 증진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다) 한편, 국토계획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바,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정하여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고,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그 도시계획시설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서울특별시 고시(OOO)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지형도면을 보면 ① ‘소로1’은 기존 OOO 보행자전용도로로 OOO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연결보행로 연결에 따라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공중 공간 일부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것이고, ② ‘소로3-A’는 신설 보행자전용도로로 OOO과 OOO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연결에 따라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공중 공간 일부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것이고, ③ ‘철도’는 지하로 지나가는 철도 연장에 따라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지하 공간 일부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것이다.
(마)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공공시설의 부지는 건축물 건축허가가 가능하고,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보행 도로와 지하 철도가 공간적 범위를 정하여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지만 해당 공공시설의 부지인 쟁점③토지는 업무시설, 호텔 및 판매ㆍ문화집회시설 등 복합단지가 조성될 예정으로 현재 허가 및 착공 신고되어 개발이 진행 중이다.
(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은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 재산세를 경감하도록 하고 있는바, 토지의 미집행은 지형도면의 고시가 그 원인이 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안의 경우 공공시설에 대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사실은 있으나, 그로 인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것은 보행 도로와 철도일 뿐이다.
(사)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지형도면이 고시되었다고 하여 업무시설 등이 존치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도 감면하는 것은 그 고시에 따른 미집행 효과를 확장하는 것으로, 이는 도시계획시설이 위치하는 부분 외의 공간인 업무시설 등을 그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용도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소유자 등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도시계획시설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부지에 그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둔 국토계획법 제64조 제1항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4) (쟁점④ 관련) 공공하수도는 지상의 토지를 점유 또는 관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토지의 지상ㆍ지하가 다른 목적으로 중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쟁점④토지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이란 국가 등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행정주체가 이를 점유 또는 관리하여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는 재산을 말하고(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두23026 판결, 같은 뜻임), 공공용 재산이 토지의 지상ㆍ지하가 다른 목적으로 중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지상 토지와 지하 시설을 구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공공하수도가 지하에 매설된 경우라도 그 위 지상 공간의 이용은 원칙적으로 가능하고, 하수도 관리나 유지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구조물 설치 등 지상 이용이 허용되는바, 청구법인은 공공하수도 이설 후 행정주체의 공공하수박스 관리 협조를 위하여 공공하수도 지상 상부 토지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토지 사용협약서 등을 따로 제출한 사실이 없고, 쟁점④토지는 청구법인이 건축허가를 받은 업무시설 등의 부속토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행정주체가 쟁점토지의 “지하”를 점유 또는 관리하여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한 것이지, 쟁점④토지를 점유 또는 관리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다) 설령,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하더라도 공공하수박스 시설이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바, 실제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유무도 확인되지 않았다.
(5) (쟁점⑤ 관련) 쟁점⑤토지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주위적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⑤토지가 공공목적 또는 국가 행정사무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로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 따른 공용으로 1년 이상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출한 유일한 자료인 “AAA개발사업 관련 OOO 진입로 의견 제출” 공문만으로는 과세기준일 현재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처분청의 현장 출장 결과 등에 따르면, 쟁점⑤토지의 위쪽 OOO 바로 옆 철문은 평소 폐쇄되어 있고, OOO 출입구 역시 평소에는 자물쇠로 닫혀있으며, 휴게실로 임시 사용 중인 OOO에 가끔 OOO 청소 직원이 출입할 경우에만 개폐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아래쪽 OOO로 연결되는 울타리 또한 평소에는 쳐져 있으며, 오른쪽 파출소 건물 방향은 외부로 출입하는 문이 없고, 쟁점⑤토지는 양 사방이 모두 막혀있으며, OOO 소속 직원 또한 현재 사용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나) (예비적 주장) 청구법인이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토지의 사용 현황은 다음과 같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
1번에 따른 OOO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로서 그 부속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된다.
5번에 따른 OOO가 사용하는 지하창고는 건축물대장의 유무가 불분명하여 허가를 받은 건축물인지 알 수 없어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할 수 없다.
서울특별시는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를 추진하여 건축법령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후에 건축물대장을 만들었으므로,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은 무허가 건물에 해당한다.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기 위한 적법한 건축물인지 여부는 청구법인이 주장ㆍ입증하여야 하는바, 해당 건축물에 대해 건축 허가 또는 신고가 있었던 사실은 청구법인이 입증해야 한다.
2번에 따른 OOO 건물은 공부상 OOO이지만 실제로는 쟁점⑤토지에 바닥을 접하고 있고, 그 바닥면적은 157.6㎡로 확인되는데, 쟁점⑤토지와 OOO는 담으로 분리되어 있고, 지대도 차이가 나며, OOO 건물의 주 출입구는 OOO 방향에 있고 건물 2층으로 연결되며, 쟁점⑤토지는 현재 OOO에서 방치한 나대지로 출입구가 모두 폐쇄되어 있고, 파출소 방문 민원인들은 OOO의 OOO 주 출입구를 이용하는바, OOO 건물의 바닥면적은 이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어 과세되었고, 쟁점⑤토지를 OOO 건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OOO 건물의 바닥면적 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없다.
8번에 따른 식당 건물은 공부상 OOO이지만 실제로는 쟁점⑤토지, OOO 및 OOO에 바닥을 접하고 있고, 그 바닥면적은 건축물대장상 33.06㎡로 확인되는데, 식당 건물의 주 출입구는 OOO 및 OOO 방향에 있는바, 위 OOO 건물과 같은 이유로 쟁점⑤토지를 식당 건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고, 쟁점⑤토지에 접하는 식당 건물의 바닥면적도 확인되지 않는다.
3번에 따른 시설물은 OOO에 있는 시설물로 행정주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여 바닥면적 50㎡가 이미 비과세되었다.
청구법인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4번, 6번, 7번에 따른 시설은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멸실되어 6개월이 지난 것으로 확인된다.
9번 토지 부분은 주차구획선이 존재하지 않고 주차장으로 등록된 바도 없으므로, 나대지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를 건축허가를 받은 후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또는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OOO 건물이 쟁점토지 중 일부(135.3㎡)를 침범하였으므로 해당 부분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토지 내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미집행된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 및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 경감 및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토지 내 공공하수도가 설치된 토지 부분(215.91㎡)이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⑤ 쟁점토지 내 OOO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대상 또는 사용 현황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서 AAA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2023.4.17.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2023.12.20. 건축허가 승인을 받아, 2024.11.28. 착공 신고하여 공사 진행 중이다.
(나) 쟁점①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2022.8.22. 매장문화재 발굴조사가 필요하다는 처분청의 요구에 따라 조사를 시행하여 2023.3.14. 결과보고서를 제출했고, 2023.2.17. 토양정밀조사 명령 및 2023.6.1. 토양정화 명령을 처분청으로부터 각각 받았으며,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공공하수박스 이설 공사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쟁점②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2024.8.14. 기준 분할측량성과도는 아래와 같은바, 분할측량성과도의 ㄱ/ㄴ/ㄷ 부분이 분할대상 면적에 해당하고, 각 다른 필지로 분필등기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ㄱ/ㄴ/ㄷ 표시 부분이 지번별 대지간섭검토에 따라 침범 부분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바, 지번별 대지간섭검토의 빨간/녹색 부분이 대지간섭하는 면적을 표기한 것으로 분할측량성과도를 통해 면적이 정확하게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라) 쟁점③과 관련한 지형도면 고시(OOO.)는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 고시 OOO.)>
○○○
(마) 쟁점⑤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다음의 공문을 제출했다.
(바) 청구법인은 1991년에 “OOO”가, 1991년 이전에 “지하창고(OOO 사용)”가 존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한편, 처분청은 “OOO”, “지하창고(OOO 사용)”의 신축 연도가 1989년 이전인 것으로 추정된다는 입장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되는데, 「건축법」 제18조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국가유산의 보존, 환경보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건축물 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국가유산의 보존, 환경보전을 위하여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2022.8.22. 매장문화재 발굴조사가 필요하다는 처분청의 요구에 따라 이를 시행하여 2023.3.14. 결과보고서를 제출했고, 2023.2.17. 토양정밀조사 명령 및 2023.6.1. 토양정화 명령을 처분청으로부터 각각 받았으며,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공공하수박스 이설 공사를 수행한 후, 2023.12.20. 건축허가 승인을 받고 2024.11.28. 착공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을 기준으로 보면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되지 않았고 공사에 착수하지도 않았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의 쟁점①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각 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되는 토지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이다.
(나) 청구법인은 OOO 건물이 쟁점토지를 침범한 부분 135.3㎡는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라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기 위해서는 어떤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 특정되어야 하는 점, 청구법인은 OOO 건물이 쟁점토지 중 일부를 침범하였다고 주장할 뿐 어떤 건축물이 얼마큼 침범하였는지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침범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더라도 특정 건축물로 인한 침범인지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의 쟁점②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서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제1호에서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다른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로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는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③토지는 국토계획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재산세 경감 대상이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쟁점③공공시설은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라 공중 공간 일부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 및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제1호에서 “국토계획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라고 전제하고 있어 토지가 아닌 공간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경감 및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의 쟁점③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이란 국가 등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으로 사용하거나 행정주체가 이를 점유 또는 관리하여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는 재산을 말한다(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두23026 판결, 같은 뜻임).
(나) 청구법인은 쟁점④토지는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하수사각형거 이설협의 회신 공문 등)만으로 쟁점④토지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인지 확인되지 않는 점, OOO특별계획구역 고시와 지형도면 고시에 따르면 쟁점④토지는 청구법인이 건축허가를 받은 업무시설 등의 부속토지에 모두 포함되어 있는바, 지하에 공공하수도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쟁점④토지의 이용에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의 쟁점④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마지막으로 쟁점⑤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에서 같은 항 제2호 가목에 따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되, 같은 항 단서에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⑤토지가 토지 사용 현황에 따라 주위적으로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고, 예비적으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쟁점⑤토지는 향후 공공목적 또는 국가 행정사무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라 하더라도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AAA개발사업 관련 서울역 진입로 의견 제출” 공문)만으로 쟁점⑤토지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의 쟁점⑤에 대한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되기 위해서는 어떤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가 특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OOO”와 “식당 건물”의 실제 현황에 비추어 보면 쟁점⑤토지를 OOO 및 식당 건물의 부속토지로 보기 어려운 점,
“OOO”은 쟁점⑤토지에 있지 않은 시설물로 그 바닥면적은 이미 비과세되었고, “지하창고(서울특별시 사용)”, “노숙자 지원시설”, “OOO오수처리시설”은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멸실되어 6개월이 지난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할 수 없는 점,
청구법인이 “주차장”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토지 부분은 나대지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의 쟁점⑤에 대한 예비적 주장 중 “OOO”, “지하창고OOO” 외의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은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OOO”, “지하창고OOO”의 부속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였는데,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단서에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이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경우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인지 확인이 필요한 점에 비추어, 해당 건축물의 신축 연도와 그 당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이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1항 단서의 적용 여부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ㆍ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ㆍ연구ㆍ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다. 철거ㆍ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한 특정목적 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바. 에너지ㆍ자원의 공급 및 방송ㆍ통신ㆍ교통 등의 기반시설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③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제10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1년 이상 사용할 것이 계약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
2.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 또는 제111조의2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안에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다른 법률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의제되는 경우로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
2.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중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없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의 토지
가. 읍ㆍ면지역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2.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착공이 제한된 건축물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4. 가스배관시설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정착물
(3) 건축법
제18조(건축허가 제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주무부장관이 국방,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존, 환경보전 또는 국민경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나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 목적ㆍ기간, 대상 건축물의 용도와 대상 구역의 위치ㆍ면적ㆍ경계 등을 상세하게 정하여 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허가권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2조(건설공사 시의 문화유산 보호)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유산이 훼손, 멸실 또는 수몰(水沒)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국가유산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5)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2023.8.8. 법률 제19587호로 개정된 것)
제5조(개발사업 계획ㆍ시행자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개발사업을 계획ㆍ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매장문화재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사 중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존 조치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자의 의무 등) ①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9조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통보받은 경우 그 조치를 완료하기 전에는 해당 지역에서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9조 제1항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통보를 받은 허가기관의 장은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그 조치를 완료하기 전에 해당 공사를 시행한 때에는 공사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6)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5. “토양정화”란 생물학적 또는 물리적ㆍ화학적 처리 등의 방법으로 토양 중의 오염물질을 감소ㆍ제거하거나 토양 중의 오염물질에 의한 위해를 완화하는 것을 말한다.
6. “토양정밀조사”란 제4조의2에 따른 우려기준을 넘거나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하여 오염물질의 종류, 오염의 정도 및 범위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토양오염의 신고 등)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토양오염물질이 누출ㆍ유출된 사실을 발견하거나 그 밖에 토양오염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토지에 출입하여 오염 원인과 오염도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조사를 한 결과 오염도가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이하 “오염토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정화책임자에게 토양관련전문기관에 의한 토양정밀조사의 실시, 오염토양의 정화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등)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시측정, 토양오염실태조사 또는 토양정밀조사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정화책임자에게 명할 수 있다. 다만, 정화책임자를 알 수 없거나 정화책임자에 의한 토양정화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오염토양의 정화를 실시할 수 있다.
1.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개선 또는 이전
2. 해당 토양오염물질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중지
3. 오염토양의 정화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제30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정을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는 “제113조 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로,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 또는 군에 두는 건축위원회”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본다.
제32조(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라 한다)이 고시되면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이나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형도에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승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그 지형도면과 결정ㆍ고시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지형도면을 승인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도지사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43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ㆍ명칭ㆍ위치ㆍ규모 등을 미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용도지역ㆍ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둘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에 함께 결정하거나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를 구획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결정할 수 있다.
제64조(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공공시설) 법 제2조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ㆍ공항ㆍ광장ㆍ녹지ㆍ공공공지ㆍ공동구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
제61조(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법 제64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정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고,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9)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입체적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 ①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지역의 적정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만을 구획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보전, 장래의 확장가능성, 주변의 도시ㆍ군계획시설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10)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사권 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주택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후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의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미집행”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다른 법률에 따라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해당 신청을 통하여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가 의제되지 아니한 경우는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