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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취득 관련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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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토지 취득 관련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쟁점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지1554생산일자 2026-04-30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PF차입금 대출 목적과 대출금 사용 내역 등에 비추어 토지 취득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 이와 관련해서 처분청도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해당 이자비용을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6.27. 경기도 남양주시 OOO 및 OOO 단지 내 상가(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9.8.19.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어 2019.7.1.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4.8.23. 건설자금이자 중 쟁점건축물 신축에 사용하지 않은 비율에 해당하는 이자비용 OOO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이하 “이 건 경정청구”라 한다)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4.21. 경정청구기간 및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 소유권보존등기 접수일(2019.8.23.) 다음 날부터 5년 내인 2024.8.23. 이 건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경정청구기간 및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가)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은 2024년 11월 중순까지 출장 등의 사유로 처분할 수 없음을 안내하였고, 2025년 초 인사이동 등의 사유로 처분이 늦어진다고 안내하였는데, 2025.4.25.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다고 통지한바,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었고 처분청의 내부적 사유로 심리가 지연되었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지방세기본법」 제18조(신의ㆍ성실)에 위배된다.
(나) 조세심판원은 ‘경정청구기한 내에 적법한 경정청구를 한 이상, 이 건 거부처분 당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 하여 그 경정청구내용에 대하여 살펴보지도 아니하고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조심 2012서1276, 2013.5.31., 같은 뜻임)고 판단하였고,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근거로 제시한 법제처 해석례(법제처 14-0229, 2014.7.11.)는 구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어 2009.1.1. 시행되기 전의 것)에 따른 해석이므로 적절한 근거로 볼 수 없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9.5.31. 대통령령 제2979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에서 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제1호)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조세심판원은 ‘토지와 건축물은 별개의 과세대상으로 토지 취득을 위한 차입금을 다시 건축공사대금으로 사용한 명백한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토지 취득일 후에 발생한 토지 차입금 이자는 당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조심 2013지0715, 2013.11.26., 같은 뜻임)하고, ‘쟁점토지 취득일 이후부터 쟁점토지 취득을 위하여 차입한 대출의 종료일까지 발생한 이자비용인 쟁점이자비용은 쟁점토지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조심 2019지3755, 2021.1.19., 같은 뜻임)고 보았다.
(나) 청구법인의 2016.9.30. 대출금 잔액은 OOO원으로 청구법인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AAA과 BBB(주)에 지급한 이자비용이 OOO원이고, 청구법인은 2016.10.17. 토지 매매 대금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대출 이후 토지 및 건물에 든 비용의 비율이 약 99.53% 및 0.47%이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차입금 이자는 약 OOO원인바,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PF 차입금 이자 부분) OOO원에서 OOO원을 차감한 OOO원이 쟁점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사안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등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신고한 경우 등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최초신고 등을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서 경정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제1호), 결정 또는 경정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제2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제3호),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제4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제5호)을 적은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신고ㆍ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지방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에서 우편으로 경정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경정청구서 또는 이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편법령에 따른 우편날짜도장이 찍힌 날에 신고되거나 청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경정청구기간 내에 적법한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신고ㆍ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려는 경우 등기 신청서를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바, 쟁점건축물의 소유권보존등기 접수일이 2019.8.23.이므로 청구법인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인 2024.8.23.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나) 「지방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는 우편날짜도장이 찍힌 2024.8.23. 청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해당 날짜에 제출한 경정청구서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제4호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경정청구기간을 경과하여 2024.10.16. 경정청구 이유서를 비로소 제출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경정청구기간 내에 적법한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이 건 경정청구가 경정청구기간 내에 적법하게 청구된 것으로 보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원인이 처분청 내부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가) 처분청은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는바, 경정청구일인 2024.8.23.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인 2024.10.23.의 7일 전(2024.10.16.)에 청구법인이 경정청구 이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원인이 처분청 내부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권자로서는 특례제척기간 적용대상이 아니면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고(조심 2008중0612, 2008.6.19., 같은 뜻임), 납세의무자가 등록세를 과다 신고ㆍ납부한 후 심사청구 등의 기간은 지났으나 제척기간 내에 과다납부액의 환급청구를 하였고 과세관청이 검토 중에 제척기간이 경과된 경우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감액결정하여 과다납부액을 환급할 수는 없다(법제처 14-0229, 2014.7.11.).
(4) 토지 취득 관련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쟁점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부과제척기간 경과를 사유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② 토지 취득 관련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쟁점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나. 관련 법령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접수일은 2019.8.23.이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경정청구 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하였으며, 우편날짜도장이 찍힌 날은 2024.8.23.이고, 처분청이 해당 우편을 수령한 날은 2024.8.26.이다.
(다) 청구법인이 2024.8.23. 제출한 경정 청구서에는 청구법인의 법인명과 영업소, 결정 또는 경정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기재되어 있으나,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는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라)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한 이유서는 2024.10.16. 처분청 담당 공무원의 이메일로 제출된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PF대출금 차입현황 및 지급이자 내역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6.9.30. ㈜AAA과 OOO원, BBB(주)와 OOO원의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18.9.6. 차입금을 모두 상환할 때까지 이자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등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신고한 경우 등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최초신고 등을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서 경정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제1호), 결정 또는 경정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제2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제3호),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제4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제5호)을 적은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에서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신고ㆍ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에서 우편으로 경정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경정청구서 또는 이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편법령에 따른 우편날짜도장이 찍힌 날에 신고되거나 청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경정청구기간 내에 적법한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2019.6.27.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나,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이 되기 전 2019.8.23. 소유권보존등기를 접수하였으므로, 그 등기 접수일을 법정신고기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데(조심 2017지0990, 2017.11.23.,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인 2024.8.23. 경정청구서를 제출한 점,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감액경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경정청구가 경정청구기간 내에 이루어진 이상, 그 거부통지의 처분성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경정청구기간 내 제출한 경정청구서에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를 기재하지는 않았으나, 이런 경우 처분청은 보정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경정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를 제출했으므로 부적법한 경정청구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은 경정청구기간 내에 적법한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제1호)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토지와 건축물은 별개의 과세대상으로 토지 취득을 위한 차입금을 다시 건축공사대금으로 사용한 명백한 자료가 없을 경우에는 토지 취득일 후에 발생한 토지 차입금 이자는 당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조심 2013지0715, 2013.11.26., 같은 뜻임) 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2016.9.30. ㈜AAA과 OOO원, BBB(주)와 OOO원의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2018.9.6. 차입금을 모두 상환할 때까지 이자 OOO원을 지급한 점,
처분청도 위 대출금의 약 99.53%가 토지 취득 관련 차입금인 것을 인정하여, OOO원(≒OOO원×99.53%)의 이자에 대하여는 토지 취득을 위하여 사용된 것으로 보아 쟁점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는 점,
그렇다면 당초 신고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PF 차입금 이자 OOO원에서 쟁점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PF 차입금 이자 OOO원(≒OOO원×0.47%)을 차감한 OOO원을 쟁점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18조(신의ㆍ성실)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5조(우편신고 및 전자신고) ① 우편으로 과세표준 신고서, 과세표준 수정신고서, 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경정청구서 또는 이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우편법령에 따른 우편날짜도장이 찍힌 날(우편날짜도장이 찍히지 아니하였거나 찍힌 날짜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통상 걸리는 우편 송달 일수를 기준으로 발송한 날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날)에 신고되거나 청구된 것으로 본다.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그 밖의 경우: 5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이나 제4호에 따른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의 통보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 상호합의, 경정청구나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의 통보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3. 제50조 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한 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거나 결정ㆍ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⑦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9조(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 이 경우 예정신고기한,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따른 지방세 외의 지방세의 경우: 해당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
제31조(경정 등의 청구) 법 제5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결정 또는 경정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3.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4.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3)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어 2019.7.1. 시행된 것)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ㆍ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2019.5.31. 대통령령 제29797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